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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파중(巴中) 낭중(閬中)의 이인(夷人)이 백호(白虎)를 사살한 뒤 진(秦)과 이(夷) 사이에 맹약이 성립함

  • 국가
    파군·남군만(巴郡·南郡蠻)
판순만이: 진(秦) 소양왕(昭襄王)시에 백호(白虎) 한 마리가 있어 항상 호랑이 무리를 거느리며 자주 진(秦) 촉(蜀) 파(巴) 한(漢) 지역에 출몰하여, 천여 명의 사람을 해쳤다. 소왕은 거듭 나라에서 호랑이를 죽일 수 있는 자를 모집하였는데, 채읍 만 가(家)와 황금 100일(鎰)을 상으로 주겠다고 하였다.주 001
각주 001)
현전본 『華陽國志』, 「巴志」에서는 “邑萬家 錦稱之”라고 되어 있는데, “邑 만가를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錦으로 보상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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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파중(巴中) 낭중(閬中)의 이인(夷人)으로 능히 하얀 대나무로 쇠뇌[弩]를 만들 수 있는 자가 있어, 누대에 올라 백호를 사살하였다.주 002
각주 002)
李賢注에서는 『華陽國志』를 인용하여 巴夷 廖仲 등이 사살하였다고 하였다(華陽國志曰 “巴夷廖仲等射殺之”也.). 巴郡의 郎中縣에 살고 있던 만이를 廖人이라고 하는데, 『華陽國志』에서 말한 廖仲은 廖人에 속하는 만이일 것이다. 『華陽國志』는 東晋시대 常璩가 4세기 중반에 저술한 巴蜀지방에 대한 역사지리서이다. 서명인 華陽은 華山의 남쪽을 의미하는데, 곧 巴蜀지방이다. 고대로부터 東晋 초에 이르기까지의 파촉지방의 역사, 지리, 풍속, 인물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고대 사천지역의 역사지리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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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왕(昭王)이 가상히 여겼지만, 이인이라고 하여 더 봉작을 주려 하지 않았다. 이에 돌에 맹약을 새겼는데, 이인들이 경작하는 1경(頃)의 전(田)까지는 조(租)를 거두지 않으며, 처가 열 명이 되어도 구산(口筭)주 003
각주 003)
口算: 李賢注에서는 그들을 매우 총애하였으므로 매호마다 1경의 밭에서 내는 세금을 면제하고, 비록 10명이나 되는 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두세를 내지 않게 한 것이라고 하였다. ‘筭’은 ‘算’과 통한다. 설문에 따르면 산은 수를 세는 단위라는 뜻과 수를 셈한다는 뜻 2개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筭’은 ‘口算’, 즉 인두세이다. 春秋戰國시대 秦國에서 口算의 실시 여부와 시행상황은 확인할 수는 없으나 漢代의 경우, 『後漢書』 安帝紀 李賢注에서 인용된 『漢書音義』에 따르면 사람 나이 15세부터 56세까지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사람마다 120전씩 내는 것을 ‘算’이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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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두지 않으며, 남을 상해한 자는 논죄하고, 남을 죽인 자는 담전(倓錢)주 004
각주 004)
李賢注에서는 何承天의 纂文을 인용하여 ‘倓’이란 蠻夷가 속죄할 때 내는 재화라고 하였다(何承天纂文曰: “倓, 蠻夷贖罪貨也”.). 倓은 賧과 통하는데, 賧은 蠻夷가 재물을 내고 죄를 속죄하는 재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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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맹약하기를 “진(秦)이 이(夷)를 침범하면 황룡(黃龍) 한 쌍을 내고, 이가 을 침범하면 청주(淸酒) 1종(鐘)주 005
각주 005)
鐘: 고대 용량의 단위로 주로 술 등 액체를 측량하는 단위로 사용하였다. 春秋時代 齊國에서는 6斛4斗였는데,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다. 『左傳』 「昭公3年條」에서는 “齊舊四量: 豆, 區, 釜, 鍾. 四升爲豆, 各自其四, 以登於釜. 釜十則鍾.”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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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낸다.”고 하였다. 이에 이인들이 편안해 하였다.

  • 각주 001)
    현전본 『華陽國志』, 「巴志」에서는 “邑萬家 錦稱之”라고 되어 있는데, “邑 만가를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錦으로 보상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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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李賢注에서는 『華陽國志』를 인용하여 巴夷 廖仲 등이 사살하였다고 하였다(華陽國志曰 “巴夷廖仲等射殺之”也.). 巴郡의 郎中縣에 살고 있던 만이를 廖人이라고 하는데, 『華陽國志』에서 말한 廖仲은 廖人에 속하는 만이일 것이다. 『華陽國志』는 東晋시대 常璩가 4세기 중반에 저술한 巴蜀지방에 대한 역사지리서이다. 서명인 華陽은 華山의 남쪽을 의미하는데, 곧 巴蜀지방이다. 고대로부터 東晋 초에 이르기까지의 파촉지방의 역사, 지리, 풍속, 인물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고대 사천지역의 역사지리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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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口算: 李賢注에서는 그들을 매우 총애하였으므로 매호마다 1경의 밭에서 내는 세금을 면제하고, 비록 10명이나 되는 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두세를 내지 않게 한 것이라고 하였다. ‘筭’은 ‘算’과 통한다. 설문에 따르면 산은 수를 세는 단위라는 뜻과 수를 셈한다는 뜻 2개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筭’은 ‘口算’, 즉 인두세이다. 春秋戰國시대 秦國에서 口算의 실시 여부와 시행상황은 확인할 수는 없으나 漢代의 경우, 『後漢書』 安帝紀 李賢注에서 인용된 『漢書音義』에 따르면 사람 나이 15세부터 56세까지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사람마다 120전씩 내는 것을 ‘算’이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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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李賢注에서는 何承天의 纂文을 인용하여 ‘倓’이란 蠻夷가 속죄할 때 내는 재화라고 하였다(何承天纂文曰: “倓, 蠻夷贖罪貨也”.). 倓은 賧과 통하는데, 賧은 蠻夷가 재물을 내고 죄를 속죄하는 재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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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鐘: 고대 용량의 단위로 주로 술 등 액체를 측량하는 단위로 사용하였다. 春秋時代 齊國에서는 6斛4斗였는데,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다. 『左傳』 「昭公3年條」에서는 “齊舊四量: 豆, 區, 釜, 鍾. 四升爲豆, 各自其四, 以登於釜. 釜十則鍾.”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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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소양왕(昭襄王), 소왕, 소왕(昭王)
지명
진(秦), 진(秦), 촉(蜀), 파(巴), 한(漢), 파중(巴中), 낭중(閬中), 진(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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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중(巴中) 낭중(閬中)의 이인(夷人)이 백호(白虎)를 사살한 뒤 진(秦)과 이(夷) 사이에 맹약이 성립함 자료번호 : jo.k_0003_0116_003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