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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남군(日南郡) 등의 만이가 반란과 내속을 지속함

  • 국가
    남월(南越)
숙종(肅宗) 주 001
각주 001)
肅宗: 後漢 제3대 황제 章帝의 廟號로, 그의 휘는 炟이며 顯宗(明帝)의 5번째 아들이다. 55년 출생, 75년에서 88년까지 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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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元和) 원년(84) 일남군의 요외주 002
각주 002)
徼外: 徼는 ‘邊塞’의 의미로서 徼外는 ‘邊界’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邊境의 亭鄣을 지칭하기도 한다. 司馬貞은 『史記索隱』에서 張揖의 말을 인용하여 “徼는 塞이다. 木柵과 水로써 蠻夷의 경계를 삼았다(『史記』 卷117 「司馬相如列傳」).”라고 하였으며, 또 “徼는 邊境의 亭鄣을 말한다. 徼로 邊陲를 둘러싸고 늘 지킨다”(『史記』 卷91 「黥布列傳」)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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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이(蠻夷) 구불사인(究不事人)주 003
각주 003)
究不事人: 李賢註에서는 蠻夷의 별칭이라고 설명하였다(究不事人, 蠻夷別號也). 『後漢書集解』에서는 ‘究’는 『交州外域記』의 “交阯郡界有扶嚴究”라는 귀절을 근거로 종족의 명칭으로 보고 ‘不事’는 여기에 속한 소부락명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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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읍호(邑豪)주 004
각주 004)
邑豪: 일반적으로 種族集團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향촌의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어 국가권력이 침투되지 않은 지역의 우두머리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단순한 향촌세력이라기보다 소규모 종족집단의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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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살아 있는 무소와 흰 꿩을 헌공하였다. 화제(和帝) 영원(永元) 12년(100) 여름 사월에 일남군 상림현 주 005
각주 005)
象林縣: 漢代 日南郡의 남단에 위치한 屬縣으로서, 현대 베트남 중부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종족상 참파(Champa)에 속하여 북부 베트남과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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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이 2천여 명이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관아를 불살랐는데, 군현에서 병사를 동원하여 토벌하고 그 우두머리를 참수하자 나머지 무리들이 항복하였다. 이에 상림현에 병사를 이끄는 장사(長史)주 006
각주 006)
長史: 秦나라 때 郡太守의 보좌역으로 丞을 두었는데, 해당 郡이 변경지역일 경우에는 丞과 함께 長史를 두고 軍事의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漢代에도 이것을 계승하였는데, 後漢代에 들어와서 丞을 혁파하고 그 직무는 長史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였다. 俸秩은 六百石이었는데 이것은 州郡에 설치된 長史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밖에도 後漢의 경우 三公(太尉, 司徒, 司空)과 大將軍의 속관으로 長史가 있었는데 俸秩은 一千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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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배치하여 그 우환거리를 방비하였다. 안제(安帝) 영초(永初) 원년(107) 구진군 요외의 야랑(夜郞) 주 007
각주 007)
夜郞: 『漢書』 「地理志」와 『後漢書』 「郡國志」에 따르면 夜郞은 牂柯郡의 屬縣이며 牂柯郡은 武帝 元鼎 6년(전111) 南越을 평정하고 나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때 복속한 夜郞은 夜郞縣과는 무관하며 漢武帝 때 존재했던 夜郞國, 즉 오늘날의 貴州 북서부와 雲南 동북부, 四川 남부와 廣西 서부지역에 걸쳐있던 西南夷 계통의 종족국가의 후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문에 따르면 夜郞의 蠻夷가 땅에 들어와 복속하여 국토를 천팔리나 넓힌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획득한 국토를 통치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해진 것이 없고, 『漢書』 「地理志」와 『後漢書』 「郡國志」의 牂柯郡, 九眞郡의 戶口와 縣의 증감을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원문의 언급은 실제로 옛 야랑지역이 한의 영토가 되었다기보다는 이 지역의 종족 대부분이 비로소 後漢 조정에 복속되었음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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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가 전지역을 들어 내속하니, 국경 1,840리가 개척되었다.주 008
각주 008)
『後漢書』 「安帝紀」에 따르면 永初 元年 여름 5월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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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초(元初) 2년(115) 창오군의 만이가 반란을 일으켜, 이듬해 마침내는 울림군합포군의 만인과 인 수천 명을 회유하여 창오군을 공격하였다. 등태후(鄧太后) 주 009
각주 009)
鄧太后: 『後漢書』 권10상 「皇后紀」에 따르면 鄧太后의 諱는 綏이며 존호는 和熹鄧皇后로 광무제를 보좌하여 한실을 중흥한 공신인 鄧禹의 손녀이다. 後漢 和帝 永元 7년(95)에 입궁하여 그 이듬해 貴人이 되었고 14년(102) 和帝의 元妃인 陰氏가 저주를 벌인 일로 폐위되자 황후로 책봉되었다. 귀인 시절부터 검소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덕망이 높아지자 황후 陰氏는 그녀를 질투하여 죽이고자 하였으나 황후에 대해 공손한 마음가짐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황후가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和帝가 붕어하자(105) 민간에서 비밀리에 양육하고 있던 황자 隆을 옹립하니 그가 바로 殤帝(105~106년)이다. 그는 태어난 지 겨우 100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皇太后가 되어 조정의 일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듬해 殤帝마저 붕어하니 다시 安帝를 옹립하고 전과 같이 조정의 일을 보았다. 비록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지만 다른 태후들과 달리 외척들의 발호를 강력하게 억제하여 정치에 있어서 공정함을 유지하였다. 안으로는 궁정에서의 사치를 엄금하고 황실의 용도를 위한 각종 기물들의 생산을 일체 중단시켰으며, 민간에서 황실에 진상하는 품목도 절반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직접 감옥에 가서 죄수들의 억울한 사정을 심사하고 폐위된 陰皇后를 사면할 만큼 인자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학문하기를 좋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교의 경전을 학습하였다. 황태후가 된 이후에도 낮에는 정사를 보고 밤에는 경전을 연구하면서 당대까지 유통되던 여러 판본의 경전들의 교감을 지시할 만큼 학문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리하여 친정의 자제들과 황족의 자제들은 물론이고 궁정의 여관들까지도 유교의 경전을 학습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풍토를 보급하는 데 앞장섰다. 동시에 미신을 극력으로 배척하여 유교적 예에 부합되지 않는 종교, 제사 및 이에 관련된 모든 기구 등은 폐지하였다. 다만, 안제가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반환하지 않은 채, 죽을 때까지 약 15년 동안 정무를 보았는데, 이로 인해 당대에도 비판이 있었지만 『後漢書』의 찬자인 范曄은 오히려 이 때문에 후한의 동요와 쇠퇴를 늦출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建光 원년(121) 41세로 붕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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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어사(侍御史)주 010
각주 010)
侍御史: 『後漢書志』 권26 「百官志」3에 따르면 侍御史는 少府 소속으로 俸秩은 六百石이며 정원은 15인이다. 불법을 규찰하며 공경을 비롯한 여러 관료들의 상주문을 받아 보고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탄핵하는 일을 담당한다. 또한 국가의 제사나 조회, 책봉과 같은 의례에서는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행사에 참석한 관료들의 행실을 감독하고 그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황제에게 보고하는 일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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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탁(任逴)을 보내 조서를 받들어 사면하니, 적들이 모두 항복하거나 해산하였다. 연광(延光) 원년(122, 安帝) 구진군 요외의 만이 조공물을 바치면서 내속하였다. [연광] 3년(124) 일남군 요외의 만들이 다시 사신를 보내 내속하였다. 순제(順帝) 영건(永建) 6년(131) 일남군 요외의 섭조왕(葉調王) 편(便) 주 011
각주 011)
葉調王 便: 『後漢書』 「順帝紀」에 따르면 永建 6년(131) 겨울 12월 日南 변경의 葉調國과 擅國에서 사신을 보내와 공물을 바친 것으로 되어 있다. 동 12월조 李賢註에서 인용된 『東觀紀』에 따르면 이때 葉調國에서 파견된 사신은 師會라는 인물로, 漢朝廷에서는 그를 ‘漢歸義葉調邑君’으로 삼고 그 임금에게는 붉은 인끈을 내려주었다고 하여 본문과 다소 차이가 있다. 葉調國은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자바섬과 수마트라섬에 걸쳐 있던 고대의 왕국으로, Java를 가리키는 고대 산스크릿어 Yavadvipa의 音寫이다. 法顯이 내렸다는 耶婆提가 이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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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 황제는 조편(調便) 주 012
각주 012)
調便: 중화서국본 『後漢書』 校勘記에 따르면 唐代의 『刊誤』, 『後漢書』 本紀에서 ‘葉調’는 국명이고 ‘便’은 왕의 이름으로 적고 있으므로 원문 調便의 ‘調’는 잘못 삽입된 衍文으로 봐야 한다. 즉, ‘調’는 왕의 성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調便’이 아니라 그냥 ‘便’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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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금인자수(金印紫綬)주 013
각주 013)
金印紫綬: 『漢書』 권89상 「百官公卿表」와 『後漢書志』 권30 「輿服」下에 따르면 前漢代의 경우 문무관료 가운데서 相國, 丞相(大司徒), 太尉(大司馬), 御史大夫(大司空), 太傅, 太師, 太保 등이 金印紫綬를 사용하였고, 將軍職으로는 前後左右將軍 등이 金印紫綬를 사용하였다. 丞相, 太尉, 御史大夫는 三公에 해당하고, 太傅, 太師, 太保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대개 원로에게 수여되는 명예직이었다. 金印紫綬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서열이 九卿보다 높음을 의미하며 太尉나 將軍 같은 무관직의 경우 독자적으로 휘하의 官屬을 설치,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를 뜻한다. 이것은 관위를 기준으로 말한 것이고 작위체계에서는 20등작의 작위 가운데서 그 정점에 위치한 列侯에게 金印紫綬를 수여하였는데, 공로를 표창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列侯는 徹侯라고도 하며 劉氏, 즉 宗室이 아닌 異姓의 제후를 뜻하는 말로 종실제왕과 마찬가지로 封國을 거느릴 수 있었다. 또한 宗室의 諸侯王이 사망하여 그 자식들이 분봉지를 분할 상속받으면 이들을 모두 列侯라고 하였다.漢朝廷에서는 夷狄의 君長들에게도 金印紫綬를 수여하였는데, 後漢의 경우 和帝(100) 때 서역 두 나라의 왕에게 이를 수여한 것이 최초의 사례이다. 이후에는 西域뿐만 아니라 南蠻, 西羌, 鮮婢 등의 君長들에게도 金印紫綬를 수여했는데, 이 경우 夷狄의 君長들은 모두 內屬 혹은 內附와 같은 복속의 형태를 취했다. 따라서, 이적의 군장들에 대한 한조정의 금인자수 수여는 내속이라는 형식적인 복속에 대한 반대급부로, 蠻夷의 君長들을 官位로는 2천 석 이상의 고급관리, 爵位로는 열후와 대등하게 파악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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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사하였다.

  • 각주 001)
    肅宗: 後漢 제3대 황제 章帝의 廟號로, 그의 휘는 炟이며 顯宗(明帝)의 5번째 아들이다. 55년 출생, 75년에서 88년까지 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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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徼外: 徼는 ‘邊塞’의 의미로서 徼外는 ‘邊界’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邊境의 亭鄣을 지칭하기도 한다. 司馬貞은 『史記索隱』에서 張揖의 말을 인용하여 “徼는 塞이다. 木柵과 水로써 蠻夷의 경계를 삼았다(『史記』 卷117 「司馬相如列傳」).”라고 하였으며, 또 “徼는 邊境의 亭鄣을 말한다. 徼로 邊陲를 둘러싸고 늘 지킨다”(『史記』 卷91 「黥布列傳」)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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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究不事人: 李賢註에서는 蠻夷의 별칭이라고 설명하였다(究不事人, 蠻夷別號也). 『後漢書集解』에서는 ‘究’는 『交州外域記』의 “交阯郡界有扶嚴究”라는 귀절을 근거로 종족의 명칭으로 보고 ‘不事’는 여기에 속한 소부락명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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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邑豪: 일반적으로 種族集團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향촌의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어 국가권력이 침투되지 않은 지역의 우두머리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단순한 향촌세력이라기보다 소규모 종족집단의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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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象林縣: 漢代 日南郡의 남단에 위치한 屬縣으로서, 현대 베트남 중부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종족상 참파(Champa)에 속하여 북부 베트남과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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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6)
    長史: 秦나라 때 郡太守의 보좌역으로 丞을 두었는데, 해당 郡이 변경지역일 경우에는 丞과 함께 長史를 두고 軍事의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漢代에도 이것을 계승하였는데, 後漢代에 들어와서 丞을 혁파하고 그 직무는 長史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였다. 俸秩은 六百石이었는데 이것은 州郡에 설치된 長史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밖에도 後漢의 경우 三公(太尉, 司徒, 司空)과 大將軍의 속관으로 長史가 있었는데 俸秩은 一千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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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7)
    夜郞: 『漢書』 「地理志」와 『後漢書』 「郡國志」에 따르면 夜郞은 牂柯郡의 屬縣이며 牂柯郡은 武帝 元鼎 6년(전111) 南越을 평정하고 나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때 복속한 夜郞은 夜郞縣과는 무관하며 漢武帝 때 존재했던 夜郞國, 즉 오늘날의 貴州 북서부와 雲南 동북부, 四川 남부와 廣西 서부지역에 걸쳐있던 西南夷 계통의 종족국가의 후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문에 따르면 夜郞의 蠻夷가 땅에 들어와 복속하여 국토를 천팔리나 넓힌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획득한 국토를 통치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해진 것이 없고, 『漢書』 「地理志」와 『後漢書』 「郡國志」의 牂柯郡, 九眞郡의 戶口와 縣의 증감을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원문의 언급은 실제로 옛 야랑지역이 한의 영토가 되었다기보다는 이 지역의 종족 대부분이 비로소 後漢 조정에 복속되었음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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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8)
    『後漢書』 「安帝紀」에 따르면 永初 元年 여름 5월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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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9)
    鄧太后: 『後漢書』 권10상 「皇后紀」에 따르면 鄧太后의 諱는 綏이며 존호는 和熹鄧皇后로 광무제를 보좌하여 한실을 중흥한 공신인 鄧禹의 손녀이다. 後漢 和帝 永元 7년(95)에 입궁하여 그 이듬해 貴人이 되었고 14년(102) 和帝의 元妃인 陰氏가 저주를 벌인 일로 폐위되자 황후로 책봉되었다. 귀인 시절부터 검소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덕망이 높아지자 황후 陰氏는 그녀를 질투하여 죽이고자 하였으나 황후에 대해 공손한 마음가짐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황후가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和帝가 붕어하자(105) 민간에서 비밀리에 양육하고 있던 황자 隆을 옹립하니 그가 바로 殤帝(105~106년)이다. 그는 태어난 지 겨우 100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皇太后가 되어 조정의 일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듬해 殤帝마저 붕어하니 다시 安帝를 옹립하고 전과 같이 조정의 일을 보았다. 비록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지만 다른 태후들과 달리 외척들의 발호를 강력하게 억제하여 정치에 있어서 공정함을 유지하였다. 안으로는 궁정에서의 사치를 엄금하고 황실의 용도를 위한 각종 기물들의 생산을 일체 중단시켰으며, 민간에서 황실에 진상하는 품목도 절반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직접 감옥에 가서 죄수들의 억울한 사정을 심사하고 폐위된 陰皇后를 사면할 만큼 인자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학문하기를 좋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교의 경전을 학습하였다. 황태후가 된 이후에도 낮에는 정사를 보고 밤에는 경전을 연구하면서 당대까지 유통되던 여러 판본의 경전들의 교감을 지시할 만큼 학문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리하여 친정의 자제들과 황족의 자제들은 물론이고 궁정의 여관들까지도 유교의 경전을 학습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풍토를 보급하는 데 앞장섰다. 동시에 미신을 극력으로 배척하여 유교적 예에 부합되지 않는 종교, 제사 및 이에 관련된 모든 기구 등은 폐지하였다. 다만, 안제가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반환하지 않은 채, 죽을 때까지 약 15년 동안 정무를 보았는데, 이로 인해 당대에도 비판이 있었지만 『後漢書』의 찬자인 范曄은 오히려 이 때문에 후한의 동요와 쇠퇴를 늦출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建光 원년(121) 41세로 붕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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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0)
    侍御史: 『後漢書志』 권26 「百官志」3에 따르면 侍御史는 少府 소속으로 俸秩은 六百石이며 정원은 15인이다. 불법을 규찰하며 공경을 비롯한 여러 관료들의 상주문을 받아 보고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탄핵하는 일을 담당한다. 또한 국가의 제사나 조회, 책봉과 같은 의례에서는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행사에 참석한 관료들의 행실을 감독하고 그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황제에게 보고하는 일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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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1)
    葉調王 便: 『後漢書』 「順帝紀」에 따르면 永建 6년(131) 겨울 12월 日南 변경의 葉調國과 擅國에서 사신을 보내와 공물을 바친 것으로 되어 있다. 동 12월조 李賢註에서 인용된 『東觀紀』에 따르면 이때 葉調國에서 파견된 사신은 師會라는 인물로, 漢朝廷에서는 그를 ‘漢歸義葉調邑君’으로 삼고 그 임금에게는 붉은 인끈을 내려주었다고 하여 본문과 다소 차이가 있다. 葉調國은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자바섬과 수마트라섬에 걸쳐 있던 고대의 왕국으로, Java를 가리키는 고대 산스크릿어 Yavadvipa의 音寫이다. 法顯이 내렸다는 耶婆提가 이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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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2)
    調便: 중화서국본 『後漢書』 校勘記에 따르면 唐代의 『刊誤』, 『後漢書』 本紀에서 ‘葉調’는 국명이고 ‘便’은 왕의 이름으로 적고 있으므로 원문 調便의 ‘調’는 잘못 삽입된 衍文으로 봐야 한다. 즉, ‘調’는 왕의 성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調便’이 아니라 그냥 ‘便’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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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3)
    金印紫綬: 『漢書』 권89상 「百官公卿表」와 『後漢書志』 권30 「輿服」下에 따르면 前漢代의 경우 문무관료 가운데서 相國, 丞相(大司徒), 太尉(大司馬), 御史大夫(大司空), 太傅, 太師, 太保 등이 金印紫綬를 사용하였고, 將軍職으로는 前後左右將軍 등이 金印紫綬를 사용하였다. 丞相, 太尉, 御史大夫는 三公에 해당하고, 太傅, 太師, 太保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대개 원로에게 수여되는 명예직이었다. 金印紫綬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서열이 九卿보다 높음을 의미하며 太尉나 將軍 같은 무관직의 경우 독자적으로 휘하의 官屬을 설치,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를 뜻한다. 이것은 관위를 기준으로 말한 것이고 작위체계에서는 20등작의 작위 가운데서 그 정점에 위치한 列侯에게 金印紫綬를 수여하였는데, 공로를 표창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列侯는 徹侯라고도 하며 劉氏, 즉 宗室이 아닌 異姓의 제후를 뜻하는 말로 종실제왕과 마찬가지로 封國을 거느릴 수 있었다. 또한 宗室의 諸侯王이 사망하여 그 자식들이 분봉지를 분할 상속받으면 이들을 모두 列侯라고 하였다.漢朝廷에서는 夷狄의 君長들에게도 金印紫綬를 수여하였는데, 後漢의 경우 和帝(100) 때 서역 두 나라의 왕에게 이를 수여한 것이 최초의 사례이다. 이후에는 西域뿐만 아니라 南蠻, 西羌, 鮮婢 등의 君長들에게도 金印紫綬를 수여했는데, 이 경우 夷狄의 君長들은 모두 內屬 혹은 內附와 같은 복속의 형태를 취했다. 따라서, 이적의 군장들에 대한 한조정의 금인자수 수여는 내속이라는 형식적인 복속에 대한 반대급부로, 蠻夷의 君長들을 官位로는 2천 석 이상의 고급관리, 爵位로는 열후와 대등하게 파악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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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숙종(肅宗), 화제(和帝), 안제(安帝), 등태후(鄧太后), 임탁(任逴), 安帝, 순제(順帝), 편(便), 조편(調便)
지명
일남군, 일남군, 상림현, 상림현, 구진군, 야랑(夜郞), 창오군, 울림군, 합포군, , 창오군, 구진군, 일남군, 일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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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남군(日南郡) 등의 만이가 반란과 내속을 지속함 자료번호 : jo.k_0003_0116_002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