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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중만(澧中蠻)과 누중만(漊中蠻)이 조세와 부역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자 이후 토벌함

  • 국가
    남만(南蠻)
순제(順帝) 주 001
각주 001)
順帝: 後漢 8대 황제 劉保. 126~144년 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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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永和;136~141) 원년(136) 무릉 태수가 상서를 올려, 만이가 모두 복속되어 인(漢人)과 동일하니 조세와 부역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의정자주 002
각주 002)
議者: 漢代에 일정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과 賞罰 그리고 전쟁과 人事를 논의하는 이른바 集議制度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고전적인 의미에서 議政官은 “太師 太傅 太保 是爲三公, 蓋參天子, 坐而議政, 無不總統(『漢書』 卷19上, 「百官公卿表」)”이라고 하여 三公의 고유한 직임이었다. 그러나 漢代에는 황제의 취향과 집권자들의 의지에 따라 列侯 中二千石 二千石 博士 등이 포함되어(『漢書』 卷53, 「景十三王傳」) 鹽鐵會議와 같은 거대 담론으로 발전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宗室 近親에 한정되기도 하였다(『後漢書』 卷24, 「馬援傳」). 여기서 그 참여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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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모두 옳다고 하였다. 상서령(尙書令) 우후(虞詡) 주 003
각주 003)
虞詡: 『後漢書』 卷58, 「虞詡傳」으로 立傳. 陳國人으로 郡縣 獄吏로서 법을 집행함에 ‘平允’한 것으로 유명하였던 조부의 휘하에서 성장하였다. 『尙書」에 능통하여 太尉 李脩의 辟召를 받아 官界에 진출하여 엄정한 법집행으로 신임을 얻었는데, 武都太守로서 羌族을 안정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永初 초년에 尙書令이 되었지만 公事로 인해 관직을 떠났다고 하는데, 武陵蠻에 세금을 증액시키려는 정책에 반대한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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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홀로 상주하여 말하기를 “예로부터 성왕(聖王)은 풍속이 다른 사람들을 신하로 부리지 않았으니, 덕이 미치지 못하고 [무력에 의한] 위세를 가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짐승 같은 심성이 탐욕스러워 예(禮)로써 이끌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미(羈靡)하여주 004
각주 004)
羈靡: 직접적인 의미는 굴레와 고삐로, 고대 중국에서 이민족을 다룰 때 마치 말을 다루듯이 최소한의 통제로,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朝廷을 따르도록 외교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의 개념으로 쓰였다. 구체적으로는 황제에 의한 직접적인 지배인 州郡統治와 적대세력과의 중간에 해당하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군사적 통제를 전제하지만, 중국측의 입장에서 보면 禮的關係나 동맹관계로 맺어진 국가간의 외교형태를 포괄한다. 漢代부터 존재한 정책이지만, 唐代에는 羈靡州 등 제도적인 체제로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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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루만져서, 복속하면 받아들이지 이를 막지 않았고, 거역하더라도 포기하지 이를 끝까지 추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제(先帝)의 옛법에서 공물과 세금에 많고 적음은 그 연유가 오래 된 것입니다. 지금 함부로 증액하면 반드시 원한을 품어 반역이 있을 것입니다. [세금의 증액으로] 얻어지는 것을 헤아려 보면 [군사토벌의] 비용을 당하지 못하여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황제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그 해 겨울 과연 예중과 누중만이 공포(貢布)가 옛날의 약속과 다르다고 분란을 일으켜 마침내 향리(鄕吏)주 005
각주 005)
鄕吏: 조정에서 파견된 官吏와 대비하여, 지방에서 자율적 질서에 입각하여 선출한 관리들을 총칭하는데, 鄕嗇夫, 里老人 등 鄕里사회의 지도자와 縣令을 제외한 縣尉 등 縣官衙의 官吏 대부분이 포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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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죽이고, 종족 모두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듬해 봄에는 만인(蠻人) 20,000인이 충성(充城) 주 006
각주 006)
充城: 武陵郡 充(中)縣의 縣城. 『後漢書』 卷3. 「章帝紀」 李賢注에서 『水經』을 인용하여 澧水가 充縣 西歷山에서 발원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水經曰: 「澧水出武陵充縣西歷山之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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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에워싸고 8,000인은 이도(夷道)주 007
각주 007)
夷道: 後漢代 南郡의 屬縣으로서, 현 湖北省 宜都縣 일대이다. 夷都의 治所는 長江 연안에 위치하고 있지만, 澧中蠻이 근거하는 澧水의 상류에서 산을 넘으면 夷水를 만나게 되고, 夷水의 下流는 夷道에서 長江에 합류된다. 따라서, 武陵郡 充縣에서 澧水를 타고 내려오면 武陵郡 澧陽이 되고, 夷水를 타고 내려오면 南郡의 夷道縣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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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노략질하였다. 무릉 태수 이진(李進)을 보내 토벌하여 수백 명의 머리를 베자, 나머지는 모두 항복하였다. 이진은 이에 양리(良吏)를 선발하여 마음으로의 화합을 얻어냈다. [이진이] [무릉]군에 재임한지 9년이 되었을 때 양태후(梁太后) 주 008
각주 008)
梁太后: 後漢 順帝의 황후로서, 이름은 梁妠, 106~150年 생존. 安定 烏氏(현재 甘肅省 平凉縣 西北)人. 順帝死後 6年간 집정한 이후 冲帝 質帝 桓帝의 3명의 황제시기에 臨朝하여 조정을 장악하여 梁氏의 外戚에 의해 조정이 장악되는 시대를 열었다. 그의 부친 梁商은 順帝시 大將軍이었는데, 永康 3년(128) 여식 梁納을 입궁시켜 順帝의 총애를 받으면서 皇后로 봉하게 하였는데, 順帝 死後 겨우 2세인 태자 劉炳을 皇帝로 등극시키고 자신이 皇后의 신분으로 臨朝聽政하여 梁氏 외척들이 조정의 전권을 장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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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정을 장악하였는데, 질(秩)을 이천석(二千石)으로 올려 주고주 009
각주 009)
增秩二千石: 漢代 太守의 俸秩은 二千石인데 李進은 이미 武陵太守로서 俸秩 역시 二千石일 것으로, 二千石으로 增秩하였다는 것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 『漢書』 如淳의 註에서 太守가 二千石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千石이나 八百石도 있었다고 하고 있는데(『漢書』 권8, 「宣帝紀」), 여기에 의하면 武陵太守 李進이 원래 二千石이 되지 못하다가 공덕이 있어 이때 二千石이 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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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錢) 20만 냥을 하사하였다. 환제(桓帝) 주 010
각주 010)
桓帝: 後漢 皇帝 劉志. 147~167년 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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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元嘉) 원년(151) 가을 무릉만의 첨산(詹山) 등 4,000여 인이 반역을 일으켜 현령을 붙잡고 깊은 산 속에서 진을 치고 방어하였다. 영흥(永興) 원년(153)에 이르러 태수 응봉(應奉) 주 011
각주 011)
應奉: 汝南 南頓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학식이 뛰어나서 『漢書後序』를 찬술하기도 하였다. 武陵蠻과 관련된 활동은 『後漢書』 卷48, 「應奉傳」에 좀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詹山 등의 반란에 대해 조정에서 논의하던 중 四府에서 모두 應奉의 재주로 장수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여 武陵太守로 배수되었는데, 부임하여 위무하여 받아들이자 詹山 등이 모두 항복하고 해산하였다. 이에 학교를 세우고 민간에 있는 인재를 등용하니, 그의 정치가 구태를 벗어났다고 칭찬받았다. 延熹연간에 무릉만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 車騎將軍 馮琨이 정벌을 떠날 때 應奉이 蠻人들에게 위엄과 은혜가 있다고 하여 다시 從事中郞으로 함께 떠났다. 또, 桓帝시 番禺의 郡人 尹珍이 許愼과 應奉으로부터 經書와 圖緯를 받아 돌아가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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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혜와 신의로 회유하자, 모두 항복하고 해산하였다.

  • 각주 001)
    順帝: 後漢 8대 황제 劉保. 126~144년 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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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議者: 漢代에 일정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과 賞罰 그리고 전쟁과 人事를 논의하는 이른바 集議制度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고전적인 의미에서 議政官은 “太師 太傅 太保 是爲三公, 蓋參天子, 坐而議政, 無不總統(『漢書』 卷19上, 「百官公卿表」)”이라고 하여 三公의 고유한 직임이었다. 그러나 漢代에는 황제의 취향과 집권자들의 의지에 따라 列侯 中二千石 二千石 博士 등이 포함되어(『漢書』 卷53, 「景十三王傳」) 鹽鐵會議와 같은 거대 담론으로 발전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宗室 近親에 한정되기도 하였다(『後漢書』 卷24, 「馬援傳」). 여기서 그 참여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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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虞詡: 『後漢書』 卷58, 「虞詡傳」으로 立傳. 陳國人으로 郡縣 獄吏로서 법을 집행함에 ‘平允’한 것으로 유명하였던 조부의 휘하에서 성장하였다. 『尙書」에 능통하여 太尉 李脩의 辟召를 받아 官界에 진출하여 엄정한 법집행으로 신임을 얻었는데, 武都太守로서 羌族을 안정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永初 초년에 尙書令이 되었지만 公事로 인해 관직을 떠났다고 하는데, 武陵蠻에 세금을 증액시키려는 정책에 반대한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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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羈靡: 직접적인 의미는 굴레와 고삐로, 고대 중국에서 이민족을 다룰 때 마치 말을 다루듯이 최소한의 통제로,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朝廷을 따르도록 외교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의 개념으로 쓰였다. 구체적으로는 황제에 의한 직접적인 지배인 州郡統治와 적대세력과의 중간에 해당하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군사적 통제를 전제하지만, 중국측의 입장에서 보면 禮的關係나 동맹관계로 맺어진 국가간의 외교형태를 포괄한다. 漢代부터 존재한 정책이지만, 唐代에는 羈靡州 등 제도적인 체제로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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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鄕吏: 조정에서 파견된 官吏와 대비하여, 지방에서 자율적 질서에 입각하여 선출한 관리들을 총칭하는데, 鄕嗇夫, 里老人 등 鄕里사회의 지도자와 縣令을 제외한 縣尉 등 縣官衙의 官吏 대부분이 포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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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6)
    充城: 武陵郡 充(中)縣의 縣城. 『後漢書』 卷3. 「章帝紀」 李賢注에서 『水經』을 인용하여 澧水가 充縣 西歷山에서 발원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水經曰: 「澧水出武陵充縣西歷山之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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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7)
    夷道: 後漢代 南郡의 屬縣으로서, 현 湖北省 宜都縣 일대이다. 夷都의 治所는 長江 연안에 위치하고 있지만, 澧中蠻이 근거하는 澧水의 상류에서 산을 넘으면 夷水를 만나게 되고, 夷水의 下流는 夷道에서 長江에 합류된다. 따라서, 武陵郡 充縣에서 澧水를 타고 내려오면 武陵郡 澧陽이 되고, 夷水를 타고 내려오면 南郡의 夷道縣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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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8)
    梁太后: 後漢 順帝의 황후로서, 이름은 梁妠, 106~150年 생존. 安定 烏氏(현재 甘肅省 平凉縣 西北)人. 順帝死後 6年간 집정한 이후 冲帝 質帝 桓帝의 3명의 황제시기에 臨朝하여 조정을 장악하여 梁氏의 外戚에 의해 조정이 장악되는 시대를 열었다. 그의 부친 梁商은 順帝시 大將軍이었는데, 永康 3년(128) 여식 梁納을 입궁시켜 順帝의 총애를 받으면서 皇后로 봉하게 하였는데, 順帝 死後 겨우 2세인 태자 劉炳을 皇帝로 등극시키고 자신이 皇后의 신분으로 臨朝聽政하여 梁氏 외척들이 조정의 전권을 장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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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9)
    增秩二千石: 漢代 太守의 俸秩은 二千石인데 李進은 이미 武陵太守로서 俸秩 역시 二千石일 것으로, 二千石으로 增秩하였다는 것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 『漢書』 如淳의 註에서 太守가 二千石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千石이나 八百石도 있었다고 하고 있는데(『漢書』 권8, 「宣帝紀」), 여기에 의하면 武陵太守 李進이 원래 二千石이 되지 못하다가 공덕이 있어 이때 二千石이 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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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0)
    桓帝: 後漢 皇帝 劉志. 147~167년 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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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1)
    應奉: 汝南 南頓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학식이 뛰어나서 『漢書後序』를 찬술하기도 하였다. 武陵蠻과 관련된 활동은 『後漢書』 卷48, 「應奉傳」에 좀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詹山 등의 반란에 대해 조정에서 논의하던 중 四府에서 모두 應奉의 재주로 장수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여 武陵太守로 배수되었는데, 부임하여 위무하여 받아들이자 詹山 등이 모두 항복하고 해산하였다. 이에 학교를 세우고 민간에 있는 인재를 등용하니, 그의 정치가 구태를 벗어났다고 칭찬받았다. 延熹연간에 무릉만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 車騎將軍 馮琨이 정벌을 떠날 때 應奉이 蠻人들에게 위엄과 은혜가 있다고 하여 다시 從事中郞으로 함께 떠났다. 또, 桓帝시 番禺의 郡人 尹珍이 許愼과 應奉으로부터 經書와 圖緯를 받아 돌아가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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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순제(順帝), 우후(虞詡), 이진(李進), 이진, 이진, 양태후(梁太后), 환제(桓帝), 응봉(應奉)
지명
, 충성(充城), [무릉]군, 무릉, 첨산(詹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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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중만(澧中蠻)과 누중만(漊中蠻)이 조세와 부역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자 이후 토벌함 자료번호 : jo.k_0003_0116_001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