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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월(悶越)이 동구(東甌)를 포위하자 한나라가 동구(東甌)를 구원하기 위해 군사를 징발함

  • 국가
    민월(閩粤)
오왕(吳王)의 아들 [자]구(子駒) 주 001
각주 001)
『史記』 「東越列傳」과 「吳王濞列傳」에 모두 吳王子 子駒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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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월로 도망갔는데, 동구가 그 아비를 죽인 것을 원망하여 항상 민월에게 동구를 칠 것을 권하였다. [무제] 건원(建元) 3년(전138)에 마침내 민월이 군사를 일으켜 동구를 포위하자, 사자를 보내 천자에게 위급함을 알렸다.주 002
각주 002)
『史記』에는 “동구의 식량이 바닥나고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東甌食盡, 困, 且降)”라는 구절이 있는데, 『漢書』에는 생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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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가 태위(太尉)주 003
각주 003)
太尉 : 前漢 초기에 설치한 군사의 최고 관직으로 황제를 대신하여 군사를 통솔하거나 황제의 군사고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군사 징발과 통솔 등 실제적 권한은 없었고 상설직이 아니었다. 한무제 때에는 문신으로 충당되었으며 승상 버금가는 지위에 해당하는 최고위 관직이다. 뒤에 폐지되었다가 後漢 초에 다시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田蚡이 太尉에 임명된 것은 建元 元年(전140)이고 建元 2년(전139)에 趙綰과 王藏의 일에 연루되어 파면되었다(『史記』 「魏其武安侯列傳」, “及建元二年, 御史大夫趙綰請無奏事東宮. 竇太后大怒, 乃罷逐趙綰․王臧等, 而免丞相․太尉……魏其․武安由此以侯家居.”). 일설에는 建元 3년인 이때에 田蚡은 列侯의 신분으로 집에 기거하고 있었기에 이 기사를 의문시하고 있는데(『考證』에 인용된 「通鑑考異」와 梁玉繩의 설), 비록 관직에 있지 않아도 그의 발언은 여전히 황제에게 가납되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武安侯雖不任職, 以王太后故, 親幸, 數言事多效”) 기사의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태위의 직책으로 전분을 설명한 것은 잘못 표기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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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田蚡) 주 004
각주 004)
田蚡 : 田蚡(?~전131)은 長陵(현재의 陝西省 咸陽) 사람이다. 景帝의 황후 王娡의 동생이다. 魏其侯 竇嬰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 田蚡은 郎官으로 竇嬰 가문과 친분을 맺었다. 孝景帝 말년에 太中大夫가 되었고 孝景帝 後元 3년에는 武安侯에 봉해졌다. 魏其侯 竇嬰과 함께 漢武帝 초 외척의 신분으로 전횡을 일삼다가 武帝에게 탄핵당할까 두려워하다 병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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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대책을 묻자, 전분은 대답하길, “월나라 사람들은 서로 싸우는 것이 일상이니,주 005
각주 005)
『史記』에는 이 뒤에 “또 자주 약속을 번복하기 일쑤여서(又數反覆)”가 있는데, 『漢書』에는 생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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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번거롭게 하면서까지 가서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주 006
각주 006)
이 구절 뒤에도 『史記』에는 “그래서 진대부터 내버려두고 귀속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自秦時棄弗屬)”라는 구절이 있는데, 『漢書』에는 생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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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그러자 중대부(中大夫)주 007
각주 007)
中大夫 : 『漢書』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郎中令 소속으로 大夫는 의론을 담당하는데, 太中大夫, 中大夫, 諫大夫가 있다. 皇帝의 자문에 응대하는 일과 황제의 명을 받들어 出使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 이 중 中大夫는 武帝 太初 원년에 光祿大夫로 명칭을 바꾸면서 秩이 比이천석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므로 建元 3년(전138)인 이때에는 아직 秩祿 千石의 관직이다. 前漢代 조정의 법령과 정책은 모두 이들에 의해 만들어져 나온 경우가 많은데, 陸賈를 비롯하여 賈誼, 竈錯, 董仲舒 등 大夫를 역임한 자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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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조(嚴助) 주 008
각주 008)
嚴助 : 嚴助(?~전122)는 字가 詳, 會稽郡 吳縣 사람이다. 郡의 賢良對策에 추거되어 武帝 때 中大夫에 발탁되었다. 建元년간에 會稽太守에 제수되었는데, 淮南王 劉晏과 사적으로 친분을 쌓았다가 劉晏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 일에 연루되어 피살되었다. 그의 사적은 『漢書』 「嚴助傳」에 입전되어 있는데, 莊助를 嚴助라고 하였다. 이는 後漢 明帝의 이름을 기휘한 것이다. 『漢書』 「藝文志」에는 嚴助가 지은 賦 35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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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을 비난하면서 당연히 구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주 009
각주 009)
구체적인 내용이 『史記』에는 “다만 힘이 못 미쳐 구원할 수 없거나 덕이 못 미쳐 모두 감화시킬 수 없음을 걱정할 뿐이지, 능히 할 수 있는데 어찌 포기합니까? 또 진은 함양을 비롯하여 온 천하를 포기한 것이지 어찌 월만을 포기한 것이겠습니까?(特患力弗能救, 德弗能覆 ; 誠能, 何故棄之? 且秦擧咸陽而棄之, 何乃越也!)”라고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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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는 엄조를 보내 회계군(會稽郡) 병사를 징발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 동구를 구원하도록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엄조전(嚴助傳)」에 자세하게 실려 있다.주 010
각주 010)
『史記』 「兩越列傳」과 『漢書』 「嚴助傳」에는 武帝가 嚴助에게 虎符가 아닌 節을 내려 회계군 병사를 징발토록 하였는데, 회계태수가 이에 저항하며 군사를 내려하지 않으려 하자 엄조는 사마 한 명의 목을 베면서 황제의 뜻을 알려(乃遣莊助以節發兵會稽. 會稽太守欲距不爲發兵, 助乃斬一司馬, 諭意指) 임무를 완성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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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군대가 미처 동구에 이르기도 전에 민월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버렸다. 동구는 온 나라를 바쳐 중국으로 옮겨 가 살 수 있도록 청하였다. 그리고는 그 무리를 이끌고 와서 장강(長江)회수(淮水) 사이에 거처하게 되었다.주 011
각주 011)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따르면, 「漢興以來諸侯王年表」에 東甌王 廣武侯 望이 그 무리 4만여 명을 이끌고 항복해 왔고 廬江郡에 살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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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史記』 「東越列傳」과 「吳王濞列傳」에 모두 吳王子 子駒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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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史記』에는 “동구의 식량이 바닥나고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東甌食盡, 困, 且降)”라는 구절이 있는데, 『漢書』에는 생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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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太尉 : 前漢 초기에 설치한 군사의 최고 관직으로 황제를 대신하여 군사를 통솔하거나 황제의 군사고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군사 징발과 통솔 등 실제적 권한은 없었고 상설직이 아니었다. 한무제 때에는 문신으로 충당되었으며 승상 버금가는 지위에 해당하는 최고위 관직이다. 뒤에 폐지되었다가 後漢 초에 다시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田蚡이 太尉에 임명된 것은 建元 元年(전140)이고 建元 2년(전139)에 趙綰과 王藏의 일에 연루되어 파면되었다(『史記』 「魏其武安侯列傳」, “及建元二年, 御史大夫趙綰請無奏事東宮. 竇太后大怒, 乃罷逐趙綰․王臧等, 而免丞相․太尉……魏其․武安由此以侯家居.”). 일설에는 建元 3년인 이때에 田蚡은 列侯의 신분으로 집에 기거하고 있었기에 이 기사를 의문시하고 있는데(『考證』에 인용된 「通鑑考異」와 梁玉繩의 설), 비록 관직에 있지 않아도 그의 발언은 여전히 황제에게 가납되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武安侯雖不任職, 以王太后故, 親幸, 數言事多效”) 기사의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태위의 직책으로 전분을 설명한 것은 잘못 표기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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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田蚡 : 田蚡(?~전131)은 長陵(현재의 陝西省 咸陽) 사람이다. 景帝의 황후 王娡의 동생이다. 魏其侯 竇嬰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 田蚡은 郎官으로 竇嬰 가문과 친분을 맺었다. 孝景帝 말년에 太中大夫가 되었고 孝景帝 後元 3년에는 武安侯에 봉해졌다. 魏其侯 竇嬰과 함께 漢武帝 초 외척의 신분으로 전횡을 일삼다가 武帝에게 탄핵당할까 두려워하다 병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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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史記』에는 이 뒤에 “또 자주 약속을 번복하기 일쑤여서(又數反覆)”가 있는데, 『漢書』에는 생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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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6)
    이 구절 뒤에도 『史記』에는 “그래서 진대부터 내버려두고 귀속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自秦時棄弗屬)”라는 구절이 있는데, 『漢書』에는 생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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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7)
    中大夫 : 『漢書』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郎中令 소속으로 大夫는 의론을 담당하는데, 太中大夫, 中大夫, 諫大夫가 있다. 皇帝의 자문에 응대하는 일과 황제의 명을 받들어 出使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 이 중 中大夫는 武帝 太初 원년에 光祿大夫로 명칭을 바꾸면서 秩이 比이천석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므로 建元 3년(전138)인 이때에는 아직 秩祿 千石의 관직이다. 前漢代 조정의 법령과 정책은 모두 이들에 의해 만들어져 나온 경우가 많은데, 陸賈를 비롯하여 賈誼, 竈錯, 董仲舒 등 大夫를 역임한 자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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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8)
    嚴助 : 嚴助(?~전122)는 字가 詳, 會稽郡 吳縣 사람이다. 郡의 賢良對策에 추거되어 武帝 때 中大夫에 발탁되었다. 建元년간에 會稽太守에 제수되었는데, 淮南王 劉晏과 사적으로 친분을 쌓았다가 劉晏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 일에 연루되어 피살되었다. 그의 사적은 『漢書』 「嚴助傳」에 입전되어 있는데, 莊助를 嚴助라고 하였다. 이는 後漢 明帝의 이름을 기휘한 것이다. 『漢書』 「藝文志」에는 嚴助가 지은 賦 35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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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9)
    구체적인 내용이 『史記』에는 “다만 힘이 못 미쳐 구원할 수 없거나 덕이 못 미쳐 모두 감화시킬 수 없음을 걱정할 뿐이지, 능히 할 수 있는데 어찌 포기합니까? 또 진은 함양을 비롯하여 온 천하를 포기한 것이지 어찌 월만을 포기한 것이겠습니까?(特患力弗能救, 德弗能覆 ; 誠能, 何故棄之? 且秦擧咸陽而棄之, 何乃越也!)”라고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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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0)
    『史記』 「兩越列傳」과 『漢書』 「嚴助傳」에는 武帝가 嚴助에게 虎符가 아닌 節을 내려 회계군 병사를 징발토록 하였는데, 회계태수가 이에 저항하며 군사를 내려하지 않으려 하자 엄조는 사마 한 명의 목을 베면서 황제의 뜻을 알려(乃遣莊助以節發兵會稽. 會稽太守欲距不爲發兵, 助乃斬一司馬, 諭意指) 임무를 완성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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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1)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따르면, 「漢興以來諸侯王年表」에 東甌王 廣武侯 望이 그 무리 4만여 명을 이끌고 항복해 왔고 廬江郡에 살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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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자]구(子駒), 무제, 전분(田蚡), 전분, 엄조(嚴助), 전분, 엄조
지명
월나라, 회계군(會稽郡), , 장강(長江), 회수(淮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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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월(悶越)이 동구(東甌)를 포위하자 한나라가 동구(東甌)를 구원하기 위해 군사를 징발함 자료번호 : jo.k_0002_0095_003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