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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월이 한나라의 번신(藩臣)으로서 사신을 보내 조청(朝請)하면서도 안에서는 황제의 칭호를 계속 사용함

  • 국가
    남월(南粤)
육가(陸賈)가 돌아와 이 사실을 보고하니 문제(文帝)가 크게 기뻐하였다. 이후 효경제(孝景帝) 주 001
각주 001)
孝景帝 : 孝文帝의 태자 劉啓로, 모후는 竇皇后이다. 기원전 157년 文帝 사망 후 23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통치기간에 吳楚七國의 난을 평정하여 중앙집권화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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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신하를 칭하며 사신을 보내 조청(朝請)주 002
각주 002)
朝請 : 봄에 황제에게 문안인사하는 것을 朝, 가을에 인사하는 것을 請이라 하여 漢律에 규정되어 있던 제도로 『周禮』의 春朝秋覲의 禮를 말한다. 『史記』 「吳王濞列傳」 “吳王恐, 爲謀滋甚. 及後使人爲秋請”의 『集解』에 인용된 孟康의 말에 따르면, “律, 春曰朝, 秋曰請, 如古諸侯朝聘也”라고 하였고 『說文解字』에는 “請, 謁也”라 하였으며, 그 段玉裁注에 “周禮, 春朝秋覲, 漢改爲春朝秋請”이라고 하였다. 漢律로 규정된 것은 그만큼 漢代에 중요한 의미를 가졌음을 뜻하는데, 제도의 기원은 段玉裁가 지적하듯 漢代에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고 『史記』 「貨殖列傳」에 朝請의 사례가 이미 보이고 있어 漢 이전 秦始皇이 천하를 통일한 뒤로 추정하기도 한다(張豐乾, 「‘朝請’, ‘諸侯’與竹簡〈文子〉的撰作年代」, 『簡帛硏究』, 2001. 11.15). ‘朝請’은 漢 조정이 지방 제후들을 통제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방 제후들이 朝請, 不朝請함으로써 중앙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표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후대에 ‘奉朝請’이라는 명예직으로 지속되는데, 朝覲이 제후에 한정되었다고 한다면 朝請은 秦漢시대 중요 대신들로 확대되었고 이것은 통일 후 군현제적 통치하에서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들과 상응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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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러나 그 나라 안에서는 이전과 같이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였고 천자에게 사신을 보낼 때에는 다른 제후들처럼 왕을 칭하며 조정의 명을 받들었다.

  • 각주 001)
    孝景帝 : 孝文帝의 태자 劉啓로, 모후는 竇皇后이다. 기원전 157년 文帝 사망 후 23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통치기간에 吳楚七國의 난을 평정하여 중앙집권화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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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朝請 : 봄에 황제에게 문안인사하는 것을 朝, 가을에 인사하는 것을 請이라 하여 漢律에 규정되어 있던 제도로 『周禮』의 春朝秋覲의 禮를 말한다. 『史記』 「吳王濞列傳」 “吳王恐, 爲謀滋甚. 及後使人爲秋請”의 『集解』에 인용된 孟康의 말에 따르면, “律, 春曰朝, 秋曰請, 如古諸侯朝聘也”라고 하였고 『說文解字』에는 “請, 謁也”라 하였으며, 그 段玉裁注에 “周禮, 春朝秋覲, 漢改爲春朝秋請”이라고 하였다. 漢律로 규정된 것은 그만큼 漢代에 중요한 의미를 가졌음을 뜻하는데, 제도의 기원은 段玉裁가 지적하듯 漢代에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고 『史記』 「貨殖列傳」에 朝請의 사례가 이미 보이고 있어 漢 이전 秦始皇이 천하를 통일한 뒤로 추정하기도 한다(張豐乾, 「‘朝請’, ‘諸侯’與竹簡〈文子〉的撰作年代」, 『簡帛硏究』, 2001. 11.15). ‘朝請’은 漢 조정이 지방 제후들을 통제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방 제후들이 朝請, 不朝請함으로써 중앙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표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후대에 ‘奉朝請’이라는 명예직으로 지속되는데, 朝覲이 제후에 한정되었다고 한다면 朝請은 秦漢시대 중요 대신들로 확대되었고 이것은 통일 후 군현제적 통치하에서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들과 상응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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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육가(陸賈), 문제(文帝), 효경제(孝景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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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월이 한나라의 번신(藩臣)으로서 사신을 보내 조청(朝請)하면서도 안에서는 황제의 칭호를 계속 사용함 자료번호 : jo.k_0002_0095_002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