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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주군의 반란을 격파하고 공이 있는 자에게 관직을 제수함

  • 국가
    서남이(西南夷)
23년이 지난 뒤 효소제(孝昭帝) 시원(始元) 1년(전86)에 익주군(益州郡) 염두(廉頭)와 고증(姑繒)주 001
각주 001)
廉頭와 姑繒 : 임내강은 『華陽國志校補圖注』 안에 붙인 「說鹽」이라는 글에서 ‘1’를 지명이나 민족명이 아닌 제염업에 종사하는 工人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풀었다. 그리고 ‘고증’은 羌族으로 일찍이 雲南 高原 지역으로 이주한 자들의 古稱으로 풀었다. 임내강은 ‘염두’를 소금 산지인 連然縣에서 益州郡의 위탁을 받아 제염업에 종사하는 工人들로, 한군현의 착취와 차별에 반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이들로 보았다. 그리고 이들의 반란에 越雟郡의 鹽工인 고증이 호응하고, 이 결과 소금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익주군과 월수군의 만이들이 동요하여 반란에 참여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사태는 익주군과 월수군의 소금에 의지하던 牂牁郡 중남부의 만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반란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하였다(任乃强, 1987 :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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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民)이 반란을 일으켜 장리(長吏)주 002
각주 002)
長吏 : 史書에서 ‘長吏’의 정의는 대체로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우선 吏로 六百石 이상의 秩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데, 그 상한은 대체로 二千石 정도로 보인다. 둘째로는 縣의 令長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秩 百石 이하의 縣吏를 小吏라 칭하는데 비하여, 秩 二百石 이상 四百石 이하의 縣 丞․尉를 포함하는 吏를 지칭하는 것이다. 당시 익주군의 군현 지배의 정도로 추단하건대, 두 번째의 현의 令長 정도까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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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죽였다. 장가군(牂柯郡)담지(談指) 주 003
각주 003)
談指 : 장가군의 縣 이름. 현재의 貴州 貞豊布依族苗族自治縣 등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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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同並) 주 004
각주 004)
同並 : 師古가 말하기를, “並의 音은 伴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並音伴.”). 현재 雲南의 弥勒縣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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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주 005
각주 005)
원문은 “牂柯․談指․同並”이라고 하여 장가를 담지 동반과 같이 읍의 하나로 표현하였지만, 표점본의 실수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昭帝紀」에서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牂柯談指․同並”이라 하였다(『漢書』 「昭帝紀」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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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 읍(邑) 합계 3만여 인이 모두 반란을 일으켰다. 수형도위(水衡都尉)주 006
각주 006)
水衡都尉 : 官名. 『漢書』 卷19上 「百官公卿表」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武帝 元鼎 2년(前115)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上林苑을 관장하며, 5丞이 있다. 屬官으로는 上林․均輸․御羞․禁圃․輯濯․鍾官․技巧․六廐․辯銅九官令丞이 있다. 그리고 衡官․水司空․都水․農倉, 또 甘泉上林․都水七官長丞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上林에는 八丞 十二尉가 있고, 均輸四丞과 御羞兩丞, 都水三丞, 禁圃兩尉, 甘泉上林四丞이 있다. 成帝 建始 2년에 技巧와 六廐官을 폐지하였다. 王莽이 水衡都尉을 고쳐 予虞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御羞․上林․衡官 및 鑄錢의 일이 모두 少府에 속하였다(『漢書』 卷19上 「百官公卿表」 第7上, 735쪽).” 後漢代에는 일이 있을 때만 水衡都尉를 설치하였으며, 上林苑 등의 일상적인 업무는 少府에 귀속시켰다. 曹魏는 水衡都尉에게 水軍의 舟船과 器械를 관장하게 하였다. 晉 초기에 폐지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설치하였다. 南朝의 宋은 水衡令을 설치한 바 있다. 唐은 都水使者를 고쳐서 水衡都尉라 하였는데, 漢의 水衡都尉와 그 관장하는 것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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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내, 촉군(蜀郡)건위군(犍爲郡)의 분명(犇命) 만여 인을 징발하였으며,주 007
각주 007)
犇命 : 師古가 말하기를, “犇은 옛 奔字이다. 奔命은 「昭帝紀」에서 풀어놓았다”하고 하였다(師古曰, “犇, 古奔字. 奔命, 解在昭紀.”). 「소제기」에는 應劭와 李斐 그리고 사고의 주가 있다. 우선 應劭는 “옛날 郡國에는 모두 材官과 騎士가 있어서 급한 어려움이 있으면 달려갔는데, 지금 夷가 반란을 일으켜 상비병만으로는 토벌하기에 충분하지 않자, 임시로 정예의 용사를 가려 뽑은 것이다”. 命을 들으면 떨쳐 달려가는 까닭에 일러 奔命이라 한 것이다(應劭曰, “舊時郡國皆有材官騎士以赴急難, 今夷反, 常兵不足以討之, 故權選取精勇. 聞命奔走, 故謂之奔命.”)”라고 말하였다. 李斐는 말하기를, “평시에는 20세 이상 50세에 이르는 자들을 징발하여 甲卒로 삼는데, 지금은 50세 이상 60세 이하를 징발하여 奔命으로 삼은 것이다. 奔命은 그 急함을 말하는 것이다(李斐曰, “平居發者二十以上至五十爲甲卒, 今者五十以上六十以下爲奔命. 奔命, 言急也.”)”라고 하였다. 師古는 “응소의 說이 옳다. 犇은 옛 奔字일 따름이다(師古曰, “應說是也. 犇, 古奔字耳. 反.”)”라고 하였다(『漢書』 「昭帝紀」, 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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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를 쳐서 크게 격파하였다. 3년 뒤, 고증과 엽유(葉楡)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니, 수형도위 여벽호(呂辟胡) 주 008
각주 008)
呂辟胡 : 師古가 말하기를, “辟의 音은 璧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辟音璧.”). 『漢書』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始元元年(전 86)에 水衡都尉였고, 5년에 雲中太守가 되었다. 「昭帝紀」에는 呂破胡라고 하였다(『漢書』 卷7 「昭帝紀」 第7, 219쪽). 이 밖에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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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견하여 [익주]군의 군대를 이끌고 치게 하였다. 여벽호가 진격하지 않자, 만이(蠻夷)가 마침내 익주태수(益州太守)를 죽이고, 승세를 몰아 여벽호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여벽호의 병사 중에 싸우다 죽은 자와 물에 빠져 죽은 자가 4000여 인이었다. 다음 해에 다시 군정(軍正) 왕평(王平)과 대홍려(大鴻臚)주 009
각주 009)
大鴻臚 : 『漢書』 「百官公卿表」에서는 大鴻臚를 귀순한 蠻夷를 담당하던 典客의 후신으로 보았는데, “典客은 秦官으로 귀순한 蠻夷들을 담당하며, (屬官으로) 丞이 있다. 景帝 中6년(전144)경에 大行令으로 불렀고, 武帝 太初 元年(전104)에 大鴻臚로 이름을 바꾸었다. 屬官으로 行人‘譯官’別火 3令丞 과 郡邸長丞이 있다. 武帝 太初 元年에 行人을 大行令으로 고쳐 불렀고, 別火를 처음으로 두었다”(『漢書』卷90上 「百官公卿表」第7上, 730쪽)라고 하였다. 顔師古는 景帝 中2년(전148) 諸侯王이 죽거나 列侯가 처음 봉건되어 취국할 때는 大鴻臚가 諡․誄와 策을 올리게 하고, 列侯가 죽거나 諸侯의 太傅가 처음 관에 제수될 때는 大行이 諡․誄와 策文을 올리게 한 조치에 관한 「景帝紀」의 기사에 注를 달면서, “大鴻臚는 본디 명칭이 典客이며, 나중에 고쳐 大鴻臚라 한 것이다. 大行令은 본디 명칭이 行人이며, 바로 典客의 屬官인데, 나중에 고쳐 大行令이라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일이 귀하고 무거울(尊重) 경우에는 大鴻臚를 파견하고, 일이 가볍고 천한(輕賤) 경우에는 大行을 보내는 것이다. 이 本紀의 글에 따르면, 景帝는 이미 典客을 고쳐 大鴻臚라 하였으며, 行人을 고쳐 大行이라 하였다. 그런데 「百官公卿表」에서는 여전히 景帝 中六年에 典客의 이름을 바꾸어 大行令이라 하고, 武帝 太初 元年에 大行令의 이름을 바꾸어 大鴻臚라 했으며, 行人의 이름을 바꾸어 大行令이라 했다고 했다. 이는 마땅히 表의 오류이다”(師古曰, “大鴻臚者, 本名典客, 後改曰大鴻臚. 大行令者, 本名行人, 卽典客之屬官也, 後改曰大行令. 故事之尊重者遣大鴻臚, 而輕賤者遣大行也. 據此紀文, 則景帝已改典客爲大鴻臚, 改行人爲大行矣. 而百官公卿表乃云景帝中六年更名典客爲大行令, 武帝太初元年更名大行令爲大鴻臚, 更名行人爲大行令. 當是表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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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명(田廣明) 주 010
각주 010)
田廣明 : 『漢書』 「酷吏傳」에 약전이 기록되어 있다. 鄭人이라 하였다. 武帝時 郞으로서 天水郡 司馬에 임명된 뒤, 지방관으로서 공을 세워 大鴻臚에 오른다. 소제시 대홍려로서 익주 반란 진압에 공을 세워 關內侯의 爵을 받고, 衛尉, 左馮翊의 관직을 거치며 그 능력을 인정받는다. 宣帝初에는 御史大夫에 임용되었으며, 以前에 馮翊으로서 定策에 참여한 공로로 昌水侯에 봉해진다. 이후 흉노 정벌 과정에서 저지른 불미스러운 일이 알려져 자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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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함께 진격하여 익주군의 반란세력을 크게 격파하였다. 머리를 베거나 포로로 잡은 것이 5만여 급(級)이었으며, 노획한 가축이 10여 만이었다. 상(上)이 말하기를, “구정후(鉤町侯) 주 011
각주 011)
鉤町 : 師古가 말하기를, “鉤의 音은 鉅와 于의 반절이다. 町은 音이 大와 鼎의 반절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鉤音鉅于反. 町音大鼎反.”). 鉤町은 縣의 이름으로, 오늘날 雲南省 廣南縣 등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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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파(亡波)가 그 읍의 군장(君長)과 인민을 이끌고 반도(叛徒)를 공격하였는데, 적의 목을 베고 사로잡은 데 공(功)이 있으니, 또한 망파를 세워 구정왕(鉤町王)으로 삼는다. 대홍려 광명에게는 관내후(關內侯) 주 012
각주 012)
關內侯 : 관내후에 관하여 『史記集解』에서는 如淳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列侯는 關을 나서 就國하고, 關內侯은 단지 그 몸에 작만 내릴 뿐인데, 특별히 더하는 경우에는 관내의 읍을 주어 그 조세만 받아먹게 한다. 『風俗通義』에 이르기를, ‘秦나라 때 아직 六國이 평정되지 않았을 때, 將帥들이 모두 關中에 집을 둔 까닭에 칭하여 關內侯라 하였다’라고 하였다”(『史記』 卷9 呂太后本紀第九,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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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爵)을 내리며, 300호(戶)의 식읍(食邑)을 내린다”라고 하였다. 한 해 건너주 013
각주 013)
師古가 말하기를, “間歲는 한 해를 건너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間歲, 隔一歲.”). 한 해를 건너뛰면, 元鳳 1년(전8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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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군(武都郡)의 저인(氐人)이 반란을 일으키자, 집금오(執金吾) 마적건(馬適建)용액후(龍頟侯) 한증(韓增), 및 대홍려 전광명을 파견하여 군대를 이끌고 공격하게 하였다.

  • 각주 001)
    廉頭와 姑繒 : 임내강은 『華陽國志校補圖注』 안에 붙인 「說鹽」이라는 글에서 ‘1’를 지명이나 민족명이 아닌 제염업에 종사하는 工人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풀었다. 그리고 ‘고증’은 羌族으로 일찍이 雲南 高原 지역으로 이주한 자들의 古稱으로 풀었다. 임내강은 ‘염두’를 소금 산지인 連然縣에서 益州郡의 위탁을 받아 제염업에 종사하는 工人들로, 한군현의 착취와 차별에 반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이들로 보았다. 그리고 이들의 반란에 越雟郡의 鹽工인 고증이 호응하고, 이 결과 소금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익주군과 월수군의 만이들이 동요하여 반란에 참여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사태는 익주군과 월수군의 소금에 의지하던 牂牁郡 중남부의 만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반란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하였다(任乃强, 1987 :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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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長吏 : 史書에서 ‘長吏’의 정의는 대체로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우선 吏로 六百石 이상의 秩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데, 그 상한은 대체로 二千石 정도로 보인다. 둘째로는 縣의 令長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秩 百石 이하의 縣吏를 小吏라 칭하는데 비하여, 秩 二百石 이상 四百石 이하의 縣 丞․尉를 포함하는 吏를 지칭하는 것이다. 당시 익주군의 군현 지배의 정도로 추단하건대, 두 번째의 현의 令長 정도까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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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談指 : 장가군의 縣 이름. 현재의 貴州 貞豊布依族苗族自治縣 등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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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同並 : 師古가 말하기를, “並의 音은 伴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並音伴.”). 현재 雲南의 弥勒縣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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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원문은 “牂柯․談指․同並”이라고 하여 장가를 담지 동반과 같이 읍의 하나로 표현하였지만, 표점본의 실수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昭帝紀」에서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牂柯談指․同並”이라 하였다(『漢書』 「昭帝紀」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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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6)
    水衡都尉 : 官名. 『漢書』 卷19上 「百官公卿表」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武帝 元鼎 2년(前115)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上林苑을 관장하며, 5丞이 있다. 屬官으로는 上林․均輸․御羞․禁圃․輯濯․鍾官․技巧․六廐․辯銅九官令丞이 있다. 그리고 衡官․水司空․都水․農倉, 또 甘泉上林․都水七官長丞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上林에는 八丞 十二尉가 있고, 均輸四丞과 御羞兩丞, 都水三丞, 禁圃兩尉, 甘泉上林四丞이 있다. 成帝 建始 2년에 技巧와 六廐官을 폐지하였다. 王莽이 水衡都尉을 고쳐 予虞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御羞․上林․衡官 및 鑄錢의 일이 모두 少府에 속하였다(『漢書』 卷19上 「百官公卿表」 第7上, 735쪽).” 後漢代에는 일이 있을 때만 水衡都尉를 설치하였으며, 上林苑 등의 일상적인 업무는 少府에 귀속시켰다. 曹魏는 水衡都尉에게 水軍의 舟船과 器械를 관장하게 하였다. 晉 초기에 폐지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설치하였다. 南朝의 宋은 水衡令을 설치한 바 있다. 唐은 都水使者를 고쳐서 水衡都尉라 하였는데, 漢의 水衡都尉와 그 관장하는 것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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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7)
    犇命 : 師古가 말하기를, “犇은 옛 奔字이다. 奔命은 「昭帝紀」에서 풀어놓았다”하고 하였다(師古曰, “犇, 古奔字. 奔命, 解在昭紀.”). 「소제기」에는 應劭와 李斐 그리고 사고의 주가 있다. 우선 應劭는 “옛날 郡國에는 모두 材官과 騎士가 있어서 급한 어려움이 있으면 달려갔는데, 지금 夷가 반란을 일으켜 상비병만으로는 토벌하기에 충분하지 않자, 임시로 정예의 용사를 가려 뽑은 것이다”. 命을 들으면 떨쳐 달려가는 까닭에 일러 奔命이라 한 것이다(應劭曰, “舊時郡國皆有材官騎士以赴急難, 今夷反, 常兵不足以討之, 故權選取精勇. 聞命奔走, 故謂之奔命.”)”라고 말하였다. 李斐는 말하기를, “평시에는 20세 이상 50세에 이르는 자들을 징발하여 甲卒로 삼는데, 지금은 50세 이상 60세 이하를 징발하여 奔命으로 삼은 것이다. 奔命은 그 急함을 말하는 것이다(李斐曰, “平居發者二十以上至五十爲甲卒, 今者五十以上六十以下爲奔命. 奔命, 言急也.”)”라고 하였다. 師古는 “응소의 說이 옳다. 犇은 옛 奔字일 따름이다(師古曰, “應說是也. 犇, 古奔字耳. 反.”)”라고 하였다(『漢書』 「昭帝紀」, 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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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8)
    呂辟胡 : 師古가 말하기를, “辟의 音은 璧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辟音璧.”). 『漢書』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始元元年(전 86)에 水衡都尉였고, 5년에 雲中太守가 되었다. 「昭帝紀」에는 呂破胡라고 하였다(『漢書』 卷7 「昭帝紀」 第7, 219쪽). 이 밖에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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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9)
    大鴻臚 : 『漢書』 「百官公卿表」에서는 大鴻臚를 귀순한 蠻夷를 담당하던 典客의 후신으로 보았는데, “典客은 秦官으로 귀순한 蠻夷들을 담당하며, (屬官으로) 丞이 있다. 景帝 中6년(전144)경에 大行令으로 불렀고, 武帝 太初 元年(전104)에 大鴻臚로 이름을 바꾸었다. 屬官으로 行人‘譯官’別火 3令丞 과 郡邸長丞이 있다. 武帝 太初 元年에 行人을 大行令으로 고쳐 불렀고, 別火를 처음으로 두었다”(『漢書』卷90上 「百官公卿表」第7上, 730쪽)라고 하였다. 顔師古는 景帝 中2년(전148) 諸侯王이 죽거나 列侯가 처음 봉건되어 취국할 때는 大鴻臚가 諡․誄와 策을 올리게 하고, 列侯가 죽거나 諸侯의 太傅가 처음 관에 제수될 때는 大行이 諡․誄와 策文을 올리게 한 조치에 관한 「景帝紀」의 기사에 注를 달면서, “大鴻臚는 본디 명칭이 典客이며, 나중에 고쳐 大鴻臚라 한 것이다. 大行令은 본디 명칭이 行人이며, 바로 典客의 屬官인데, 나중에 고쳐 大行令이라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일이 귀하고 무거울(尊重) 경우에는 大鴻臚를 파견하고, 일이 가볍고 천한(輕賤) 경우에는 大行을 보내는 것이다. 이 本紀의 글에 따르면, 景帝는 이미 典客을 고쳐 大鴻臚라 하였으며, 行人을 고쳐 大行이라 하였다. 그런데 「百官公卿表」에서는 여전히 景帝 中六年에 典客의 이름을 바꾸어 大行令이라 하고, 武帝 太初 元年에 大行令의 이름을 바꾸어 大鴻臚라 했으며, 行人의 이름을 바꾸어 大行令이라 했다고 했다. 이는 마땅히 表의 오류이다”(師古曰, “大鴻臚者, 本名典客, 後改曰大鴻臚. 大行令者, 本名行人, 卽典客之屬官也, 後改曰大行令. 故事之尊重者遣大鴻臚, 而輕賤者遣大行也. 據此紀文, 則景帝已改典客爲大鴻臚, 改行人爲大行矣. 而百官公卿表乃云景帝中六年更名典客爲大行令, 武帝太初元年更名大行令爲大鴻臚, 更名行人爲大行令. 當是表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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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0)
    田廣明 : 『漢書』 「酷吏傳」에 약전이 기록되어 있다. 鄭人이라 하였다. 武帝時 郞으로서 天水郡 司馬에 임명된 뒤, 지방관으로서 공을 세워 大鴻臚에 오른다. 소제시 대홍려로서 익주 반란 진압에 공을 세워 關內侯의 爵을 받고, 衛尉, 左馮翊의 관직을 거치며 그 능력을 인정받는다. 宣帝初에는 御史大夫에 임용되었으며, 以前에 馮翊으로서 定策에 참여한 공로로 昌水侯에 봉해진다. 이후 흉노 정벌 과정에서 저지른 불미스러운 일이 알려져 자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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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1)
    鉤町 : 師古가 말하기를, “鉤의 音은 鉅와 于의 반절이다. 町은 音이 大와 鼎의 반절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鉤音鉅于反. 町音大鼎反.”). 鉤町은 縣의 이름으로, 오늘날 雲南省 廣南縣 등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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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2)
    關內侯 : 관내후에 관하여 『史記集解』에서는 如淳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列侯는 關을 나서 就國하고, 關內侯은 단지 그 몸에 작만 내릴 뿐인데, 특별히 더하는 경우에는 관내의 읍을 주어 그 조세만 받아먹게 한다. 『風俗通義』에 이르기를, ‘秦나라 때 아직 六國이 평정되지 않았을 때, 將帥들이 모두 關中에 집을 둔 까닭에 칭하여 關內侯라 하였다’라고 하였다”(『史記』 卷9 呂太后本紀第九,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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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3)
    師古가 말하기를, “間歲는 한 해를 건너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間歲, 隔一歲.”). 한 해를 건너뛰면, 元鳳 1년(전8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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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효소제(孝昭帝), 여벽호(呂辟胡), 여벽호, 여벽호, 여벽호, 왕평(王平), 전광명(田廣明), 구정후(鉤町侯), 망파(亡波), 망파, 광명, 관내후(關內侯), 마적건(馬適建), 용액후(龍頟侯), 한증(韓增), 전광명
지명
익주군(益州郡), 장가군(牂柯郡), 담지(談指), 동반(同並), 촉군(蜀郡), 건위군(犍爲郡), 장가, [익주]군, 익주군, 무도군(武都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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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주군의 반란을 격파하고 공이 있는 자에게 관직을 제수함 자료번호 : jo.k_0002_0095_001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