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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효문제가 어사에게 흉노, 한나라 사람 모두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칙을 내림

  • 국가
    흉노(匈奴)
선우도 이미 화친을 약속하니 이에 [문제가] 어사(御史)주 001
각주 001)
御史 : 관직의 명칭으로 ‘御史大夫’의 줄임말이기도 하다. 御史大夫는 皇帝의 옆에서 文書를 기록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때문에 관리들에게 하달되는 皇帝의 詔書를 만들어 ‘制詔御史’ 또는 ‘制詔丞相御史’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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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다음과 같이] 조칙을 내렸다.주 002
각주 002)
『史記』에는 “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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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노대선우가 짐에게 편지를 보내와 이미 화친이 결정되었다.주 003
각주 003)
『史記』에는 “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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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노에서] 도망해 온 사람들이주 004
각주 004)
亡人 : 章尼 등과 같이 漢나라에 투항한 匈奴 사람들을 말한다(주4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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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를 더해 주는 것도 영토를 넓혀 주는 것도 아니니, 흉노 [사람]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한나라 [사람]도 국경을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만약 이번의 약속을 어기는 자를 베면 오래도록 화친할 수 있고 뒷날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 모두가 편하게 될 것이다. 짐이 이미 [이를] 허가하였다.주 005
각주 005)
『史記』에는 “朕已許之”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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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천하에 포고하여 분명하게 알게 하도록 하라.”

  • 각주 001)
    御史 : 관직의 명칭으로 ‘御史大夫’의 줄임말이기도 하다. 御史大夫는 皇帝의 옆에서 文書를 기록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때문에 관리들에게 하달되는 皇帝의 詔書를 만들어 ‘制詔御史’ 또는 ‘制詔丞相御史’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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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史記』에는 “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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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史記』에는 “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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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亡人 : 章尼 등과 같이 漢나라에 투항한 匈奴 사람들을 말한다(주4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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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史記』에는 “朕已許之”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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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문제
지명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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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문제가 어사에게 흉노, 한나라 사람 모두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칙을 내림 자료번호 : jo.k_0002_0094_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