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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월이 영토를 확장하고 황제의 의례를 같이 사용함

  • 국가
    남월(南越)
고후(高后) 주 001
각주 001)
高后 : 漢高祖 劉邦의 부인인 呂雉를 말한다. 高祖 사후 아들 惠帝가 그 뒤를 잇자 실권을 행사, 惠帝마저 재위 7년만에 사망한 뒤 惠帝의 아들 少帝 恭을 세웠다가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자 폐위시켜 죽이고 동생인 常山王 弘을 제위에 앉히고 呂氏 일파를 중용하는 등 한초 정계를 주름잡았다. 司馬遷은 이 때문에 「呂太后本紀」를 두어 本紀에 넣었고 『漢書』도 「高后紀」를 두어 惠帝 사후 高后가 臨朝稱制한 후부터 高后 元年 ~ 8년까지 紀年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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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유사(有司)주 002
각주 002)
有司 : 관계부처 담당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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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월과 국경 관문에서 거래하던주 003
각주 003)
關市 : 원래 關과 市에서 교역하는 것을 말하는데 『國語』 「齊語」에 “關市幾(稽)而不征”이라 하였고, 『周禮』 「天官」의 九賦 중에 “關市之賦”가 있으며, 睡虎地秦簡의 秦律에도 ‘關市律’이 있어 關市에서 교역하는 데 일정한 원칙과 법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漢代에는 匈奴와 南越 등과의 교역을 위해 關市를 설치, 운용하였는데, 흉노의 경우 ‘胡市’라고 불렀다. 高后 때 남월과의 교역을 금지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漢은 이민족과 화해 또는 통제하는 방법으로 關市를 하나의 통제책으로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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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기의 교역을 중단할 것을 주청하였다. 조타가 말하기를, “고제(高帝)가 나를 왕으로 인정해 [과] 사신이 오고가며 물자를 교역해 왔는데, 지금 고후(高后)남월을 중상하는 신하의 말만 듣고 오랑캐라 차별하며 기물(器物)의 교역을 중단하였다. 이는 장사왕(長沙王)주 004
각주 004)
長沙王 : 이때의 長沙王은 長沙共王 吳右를 말하며, 기원전 186 ~ 기원전 178년까지 재위하였으며, 초대 長沙王 吳芮의 曾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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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모임이 분명하다. 장사왕은 중국에 기대어 남월을 공격해 멸망시켜 이를 병합해 왕이 되어 공업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조타는 스스로 호를 높여 남월무제(武帝) 주 005
각주 005)
南越武帝 : 『漢書』 「高后紀」에는 ‘南武帝’라고 되어 있다. 그 注에 韋昭의 말을 인용하여, 살아 있을 때 武帝라고 칭한 것은 옛날 제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顔師古는 이를 반박하여, 成湯이 ‘吾武甚’이라 하며 스스로 武王이라 한 것을 근거로 옛날 제도와는 상관없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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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 다음 군사를 일으켜 장사국 변방의 읍을 공격하고 여러 현들을 쳐부순 다음 돌아갔다. 고후가 장군 융려후(隆慮侯) 조(竈) 주 006
각주 006)
隆慮侯 竈 : 周竈를 말한다. 『索隱』에 인용된 韋昭에 의하면, 隆慮侯의 隆慮는 縣의 이름이며 河內郡 소속이다. 『漢書』 「高后紀」 注에 인용된 應劭에 의하면, 隆慮는 원래 林慮인데, 殤帝를 기휘하여 隆慮로 고쳤다. 林慮는 현재 河南省 林縣에 있다. 그리고 隆慮侯 竈의 성은 周이다. 周竈는 漢高祖 劉邦을 도와 項羽를 친 공으로 漢 高祖 6년(전201) 正月에 隆慮侯에 책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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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견하여 공격하게 하였다. 때마침 덥고 습한 여름이어서 병사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아 군대는 [양산]령을 넘지 못했다. 1년 뒤(전180) 고후가 죽자 곧바로 군대를 철수하였다. 조타는 이때를 틈타 군대를 동원하여 [의] 변방을 위협하는 한편, 민월(閩越)주 007
각주 007)
『索隱』은 이 령이 陽山嶺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陽山嶺은 현재 廣東省 陽山縣 경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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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서구(西甌)주 008
각주 008)
西甌 : 『漢書』 「西南夷兩粵朝鮮傳」에 의하면, “蠻夷中, 西有西甌, 衆半羸, 南面稱王;東有閩粵, 其衆數千人; 亦稱王”이라 하여 동쪽의 閩越과 대칭하여 서쪽의 蠻夷를 西甌라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史書에는 어떤 때에는 駱越이라 하거나, 또 어떤 때는 西甌라고 하고 또 어떤 때에는 西甌와 駱越이라 병칭할 때에도 있어 혼란스럽다. 다만, 『史記』에서는 閩越, 西甌, 駱 그리고 南越이 각각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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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駱)주 009
각주 009)
駱 : 『集解』는 『漢書音義』를 인용하여 ‘駱越’이라 하였다. 『索隱』 또한 鄒氏의 말을 인용하여 駱越이라 하는 한편, 姚氏의 말을 인용하여, 『廣州記』에 “交趾에는 駱田이 있는데, 潮水가 위 아래로 흘러들어가 그 밭을 일구어 먹고 사는 사람들을 ‘駱人’이라 부른다. 그래서 駱王도 있고 駱侯도 있다. 또, 그 밖의 여러 현에서는 자칭 ‘駱將’이라 하며 銅印에 靑綬를 하니 오늘날의 令長에 해당한다. 뒤에 蜀王의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駱侯를 토벌한 뒤 安陽王이라 자칭하며 치소를 封溪縣에 두었다. 뒤에 南越王 尉他가 安陽王을 쳐서 두 명의 사자로 하여금 交阯와 九眞郡의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駱은 바로 甌駱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西甌는 하나의 국명으로 여기의 駱은 『考證』(4652쪽)에 의하면, 아래 문장에 ‘其西甌駱裸國’처럼 西甌와 駱裸처럼 駱 아래에 裸자가 덧붙여져야 한다는 것처럼 甌駱을 병칭해서 볼 수는 없다. 駱자는 원래 壯族언어로는 地名을 가리키는데, 산록이나 산기슭을 壯語로는 六(lok)이라고 하는데, ‘六’과 ‘駱’은 음이 비슷하다. 壯族은 원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로 표기할 때 각양각색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은데, 이를테면, 『廣州記』에서 말한 ‘駱田’은 바로 ‘六田’ 즉, 산기슭 사이에 있는 밭을 말한다(黃現璠, 『壯族通史』, 廣西民族出版社,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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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는 많은 재물을 선물로 보내 이들의 환심을 사서 그 휘하에 두니, 이로써 남월은 동서로 만여 리나 되었다. 마침내 조타는 황옥(黃屋)주 485
각주 485)
黃屋 : 『史記集解』에 인용된 蔡邕의 말에 의하면, 황색의 비단으로 속을 만든 수레 덮개를 말한다. 좌독과 함께 漢代에는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마 장식으로 황제의 의례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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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좌독(左纛)주 011
각주 011)
左纛 : 황제의 마차를 장식하는 기인데, 물소 꼬리털이나 꿩의 꼬리깃털로 만든다. 『史記』 「項羽本紀」, “紀信乘黃屋車, 傅左纛”의 『集解』注에 인용된 李斐에 의하면, 纛은 깃털로 만든 幢으로 황제의 수레 저울대 왼쪽 위에 꽂는 장식물이라고 하였다. 또, 蔡邕은 犛牛, 즉 털이 검은 장모의 소 꼬리털로 만들며, 곁마 머리에 두거나 혹은 수레 바탕 위에 둔다고 하였다. 秦漢代에는 黃屋과 함께 황제의 거마행렬을 장식하는 상징물로 취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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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춘 수레를 타고 칭제(稱制)주 012
각주 012)
稱制 : 秦始皇이 천하를 통일한 뒤 황제라 칭하고 그에 걸맞는 황제제도를 제정하였는데, 황제의 명령을 ‘制’라 칭하고 그 공문을 ‘詔’라고 하였다. 이것으로부터 황제가 즉위하여 집정하는 것을 ‘稱制’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史記』 「魏其武安侯列傳」에 “孝景崩, 即日太子立, 稱制, 所鎮撫多有田蚡賓客計筴”라고 하였고, 『後漢書』 「章帝紀」에도 “帝親稱制臨決”라고 한 것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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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중국과 [황제의 의례를] 같이 하였다.

  • 각주 001)
    高后 : 漢高祖 劉邦의 부인인 呂雉를 말한다. 高祖 사후 아들 惠帝가 그 뒤를 잇자 실권을 행사, 惠帝마저 재위 7년만에 사망한 뒤 惠帝의 아들 少帝 恭을 세웠다가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자 폐위시켜 죽이고 동생인 常山王 弘을 제위에 앉히고 呂氏 일파를 중용하는 등 한초 정계를 주름잡았다. 司馬遷은 이 때문에 「呂太后本紀」를 두어 本紀에 넣었고 『漢書』도 「高后紀」를 두어 惠帝 사후 高后가 臨朝稱制한 후부터 高后 元年 ~ 8년까지 紀年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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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有司 : 관계부처 담당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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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關市 : 원래 關과 市에서 교역하는 것을 말하는데 『國語』 「齊語」에 “關市幾(稽)而不征”이라 하였고, 『周禮』 「天官」의 九賦 중에 “關市之賦”가 있으며, 睡虎地秦簡의 秦律에도 ‘關市律’이 있어 關市에서 교역하는 데 일정한 원칙과 법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漢代에는 匈奴와 南越 등과의 교역을 위해 關市를 설치, 운용하였는데, 흉노의 경우 ‘胡市’라고 불렀다. 高后 때 남월과의 교역을 금지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漢은 이민족과 화해 또는 통제하는 방법으로 關市를 하나의 통제책으로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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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長沙王 : 이때의 長沙王은 長沙共王 吳右를 말하며, 기원전 186 ~ 기원전 178년까지 재위하였으며, 초대 長沙王 吳芮의 曾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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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南越武帝 : 『漢書』 「高后紀」에는 ‘南武帝’라고 되어 있다. 그 注에 韋昭의 말을 인용하여, 살아 있을 때 武帝라고 칭한 것은 옛날 제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顔師古는 이를 반박하여, 成湯이 ‘吾武甚’이라 하며 스스로 武王이라 한 것을 근거로 옛날 제도와는 상관없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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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6)
    隆慮侯 竈 : 周竈를 말한다. 『索隱』에 인용된 韋昭에 의하면, 隆慮侯의 隆慮는 縣의 이름이며 河內郡 소속이다. 『漢書』 「高后紀」 注에 인용된 應劭에 의하면, 隆慮는 원래 林慮인데, 殤帝를 기휘하여 隆慮로 고쳤다. 林慮는 현재 河南省 林縣에 있다. 그리고 隆慮侯 竈의 성은 周이다. 周竈는 漢高祖 劉邦을 도와 項羽를 친 공으로 漢 高祖 6년(전201) 正月에 隆慮侯에 책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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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7)
    『索隱』은 이 령이 陽山嶺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陽山嶺은 현재 廣東省 陽山縣 경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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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8)
    西甌 : 『漢書』 「西南夷兩粵朝鮮傳」에 의하면, “蠻夷中, 西有西甌, 衆半羸, 南面稱王;東有閩粵, 其衆數千人; 亦稱王”이라 하여 동쪽의 閩越과 대칭하여 서쪽의 蠻夷를 西甌라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史書에는 어떤 때에는 駱越이라 하거나, 또 어떤 때는 西甌라고 하고 또 어떤 때에는 西甌와 駱越이라 병칭할 때에도 있어 혼란스럽다. 다만, 『史記』에서는 閩越, 西甌, 駱 그리고 南越이 각각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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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9)
    駱 : 『集解』는 『漢書音義』를 인용하여 ‘駱越’이라 하였다. 『索隱』 또한 鄒氏의 말을 인용하여 駱越이라 하는 한편, 姚氏의 말을 인용하여, 『廣州記』에 “交趾에는 駱田이 있는데, 潮水가 위 아래로 흘러들어가 그 밭을 일구어 먹고 사는 사람들을 ‘駱人’이라 부른다. 그래서 駱王도 있고 駱侯도 있다. 또, 그 밖의 여러 현에서는 자칭 ‘駱將’이라 하며 銅印에 靑綬를 하니 오늘날의 令長에 해당한다. 뒤에 蜀王의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駱侯를 토벌한 뒤 安陽王이라 자칭하며 치소를 封溪縣에 두었다. 뒤에 南越王 尉他가 安陽王을 쳐서 두 명의 사자로 하여금 交阯와 九眞郡의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駱은 바로 甌駱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西甌는 하나의 국명으로 여기의 駱은 『考證』(4652쪽)에 의하면, 아래 문장에 ‘其西甌駱裸國’처럼 西甌와 駱裸처럼 駱 아래에 裸자가 덧붙여져야 한다는 것처럼 甌駱을 병칭해서 볼 수는 없다. 駱자는 원래 壯族언어로는 地名을 가리키는데, 산록이나 산기슭을 壯語로는 六(lok)이라고 하는데, ‘六’과 ‘駱’은 음이 비슷하다. 壯族은 원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로 표기할 때 각양각색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은데, 이를테면, 『廣州記』에서 말한 ‘駱田’은 바로 ‘六田’ 즉, 산기슭 사이에 있는 밭을 말한다(黃現璠, 『壯族通史』, 廣西民族出版社,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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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485)
    黃屋 : 『史記集解』에 인용된 蔡邕의 말에 의하면, 황색의 비단으로 속을 만든 수레 덮개를 말한다. 좌독과 함께 漢代에는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마 장식으로 황제의 의례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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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1)
    左纛 : 황제의 마차를 장식하는 기인데, 물소 꼬리털이나 꿩의 꼬리깃털로 만든다. 『史記』 「項羽本紀」, “紀信乘黃屋車, 傅左纛”의 『集解』注에 인용된 李斐에 의하면, 纛은 깃털로 만든 幢으로 황제의 수레 저울대 왼쪽 위에 꽂는 장식물이라고 하였다. 또, 蔡邕은 犛牛, 즉 털이 검은 장모의 소 꼬리털로 만들며, 곁마 머리에 두거나 혹은 수레 바탕 위에 둔다고 하였다. 秦漢代에는 黃屋과 함께 황제의 거마행렬을 장식하는 상징물로 취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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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2)
    稱制 : 秦始皇이 천하를 통일한 뒤 황제라 칭하고 그에 걸맞는 황제제도를 제정하였는데, 황제의 명령을 ‘制’라 칭하고 그 공문을 ‘詔’라고 하였다. 이것으로부터 황제가 즉위하여 집정하는 것을 ‘稱制’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史記』 「魏其武安侯列傳」에 “孝景崩, 即日太子立, 稱制, 所鎮撫多有田蚡賓客計筴”라고 하였고, 『後漢書』 「章帝紀」에도 “帝親稱制臨決”라고 한 것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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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고후(高后), 조타, 고제(高帝), 고후(高后), 조타, 무제(武帝), 고후, 융려후(隆慮侯), 조(竈), 고후, 조타, 조타
지명
남월, , 남월, 남월, 남월, 장사국, [양산]령, , 남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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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월이 영토를 확장하고 황제의 의례를 같이 사용함 자료번호 : jo.k_0001_0113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