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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점성국(占城國)의 관제(官制)

  • 국가
    점성(占城)
其王或以兄爲副王, 或以弟爲次王. 設高官凡八員, 東西南北各二, 分治其事, 無奉祿, 令其所管土俗資給之. 別置文吏五十餘員, 有郞中·員外·秀才之稱, 分掌資儲寶貨等事, 亦無資奉, 但給龜魚充食及免調役而已. 又有司帑廩者十二員, 主軍卒者二百餘員, 皆無月奉. 勝兵萬餘人, 月給秔米二斛, 冬夏衣布各三匹至五匹. 每夕, 唯王升床而臥, 諸臣皆寢於地蓐. 親近之臣見王卽胡跪作禮, 稍疏遠者但拱手而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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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성국(占城國)의 관제(官制) 자료번호 : jo.d_0020_0489_001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