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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국경회담자료집

안무영(按撫營)에서 국경지역 개간문제를 제기한 청국(淸國)의 공문에 회신

乙酉三月 日爲始照會謄錄
  定界事 按撫營答照會
 爲照覆事接准
貴照會稱會辦邊荒事界址未明不准該民私種出派官兵在該處駐守封禁等因前來査豆滿土門兩江之間作爲荒地者已畿百年挽近以來兩界之民稍稍入耕便成沃壤此非今春新耕者也若派兵駐守則幾年安業之迨此西疇有事之時顚連失所殊屬可慮竊惟敝邦久沐
皇恩視同內服
貴督幫辦將軍副帥承
天于命來臨邊陲凡交界事務無不公允敝邦之民感 恩浹髓如仰父母敝邦之民卽
天朝之赤子也一視之 恩宜無異宜同豈可使此赤子臨農失業乎査審一事業經稟報敝政府待其回論卽行知照派員會勘而彊界一定之後兩界之民自不敢犯禁冒佔須不煩派兵駐守也望乞
貴承辦將文內事理覆稟
貴督幫辦將軍副帥飭論兩界民人各安其業勿得輕動靜待分勘幸甚爲此備文照覆請煩
乙酉三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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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영(按撫營)에서 국경지역 개간문제를 제기한 청국(淸國)의 공문에 회신 자료번호 : jc.d_0004_00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