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에서 조선백성들에게 외람되이 상국 관리에게 진정서를 올린 것은 옳지 않으니 신중히 처분을 기다릴 것을 지시
◎ 題本國之民惟待本國之朝令而已何必猥呈於上國之官乎朝廷已軫恤邊民流離之情狀故墾籲天朝方有査勘之擧事之如何歸正不敢預度之我邦之民則惟當小心謹愼以俟處分宜當向事
咨文謄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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