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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국경회담자료집

중국과 조선의 경계 일대에서 양국 백성의 분쟁이 끊이지 않자 경계조사를 청함

  • 발송일
    1885년 4월 27일(음)(乙酉四月二十七日)
照錄朝鮮圖주 009
교감주 009)
國의 오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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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來咨
爲咨會주 010
교감주 010)
回의 오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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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照得敝邦西北疆域原以土們江爲界於康熙五十一年烏喇總管穆克登
旨査邊勒石立分水嶺上以土們江以南以北定爲
上圖주 011
교감주 011)
國의 오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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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界限敝邦慮邊民或爭哄滋撓以貽憂
上圖주 012
교감주 012)
國의 오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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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們江以南之地禁民不得入居邇年以來往往移就空地築室耕田邊禁之漸久漸弛固敝邦地方官貴耳乃若其地實係敝邦以敝方之民居敝邦之地宜無不可後人不知反認豆滿爲界至癸未年間敦化知縣照會敝邦該地方官刷逐農民恐境界不明致日後兩界民人爭哄不息據去年冬至兼謝
恩正使金晩植副使南廷哲已將此事狀呈文
禮部仍將地圖碑文等件請
禮部替存以資後考査此事有關境界亦係後弊理宜一番査勘申明舊疆玆派副司直李應後賚咨前往望煩貴大臣將此事理轉

天陛仍派員踏勘酌核辦理以明舊疆以息邊撓希甚爲此相應備文咨明請
貴大臣査照酌覆須至咨者
光緖十一年四月二十七日 發 七月初四 到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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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穆克登, 金晩植, 南廷哲, 李應後
지명
土們江, 分水嶺, 土們江, 朝鮮, 土們江, 豆滿, 敦化知縣
관서
禮部,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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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조선의 경계 일대에서 양국 백성의 분쟁이 끊이지 않자 경계조사를 청함 자료번호 : jc.d_0002_002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