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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한국외교문서

영사재판권 조항의 재고를 청하는 자문

제2차 조약 체결 과정
  • 발신자
    H.S. Parkes
  • 수신자
    閔泳穆
  • 발송일
    1883년 11월 17일(음)(1883년 11월 17일)
  • 출전
    『구한국』 13(영안 1) p. 9; FO 1080/191
十月十八日抵英使書 英民管轄事
逕啓者 昨日貴大臣 將日後云云一段 不肯於條約内載明 這一段已在於去年各國條約内 因爲往來交涉緊要不可已者 本國久願與貴國立約 必有兩面利益者 所以通商章程稅則 已多照貴大臣旨議降心相從 克底于成 只緣這一段未能妥協 甚用悵惜 貴大臣所奉訓諭 乃若堅重 竊望貴國政府之更加深量焉 肅此 敬頌日祺
癸未十月十八日 名另具 督辦
별지: Parkes의 회신
 
【관련문서】

巴公使答書
逕覆者 頃准來函 以日後云云一段 已在於去年各國條約内 因爲緊要不可已者 只緣未能妥協 甚用悵惜等語 查日後各國官員在貴國審理各本國民人之權 酌爲收回一條 雖去年載入英·美·德三國約内 然貴國與東洋議定條約 暨中國客歲所定章程 並本年貴國與奧斯馬加國擬立約稿内 均無此議 何獨必以此節載入英·美·德三國約内爲重 而他國之約竟不其然哉 惟閲來函内 有只這一段未能妥協之語 誠如斯言 則因此意見不合之一端 致誤議約成局 本大臣暨德國大臣亦同悵惜 再四思惟 尚有一策似可解釋前紛 玆擬於明日九點鐘前赴貴署 面達一切是否何如 希即示覆爲荷 此頌日祉
十月十八日 名另具 巴夏禮

색인어
이름
巴夏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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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재판권 조항의 재고를 청하는 자문 자료번호 : gk.d_0007_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