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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한국외교문서

수신사 파견 결정

제3부 조일수호조규의 후속 처리
  • 발신자
    議政府
  • 발송일
    1876년 3월 17일(1876년 3월 17일/高宗十三年二月二十二日)
  • 출전
    『일기』 高宗 13년 2월 22일; 『실록』·『일록』 같은 날
差下修信使金綺秀
議政府啓言向者日本使船之來專由於修好則在我善隣之意亦宜及今專使以爲修信使號稱以修信使應敎金綺秀特爲加資差下令該曹口傳單付隨帶人員以解事者量宜擇送而此是修好後初有之事今番則特以堂上官持書契入送此後書契依前下送萊府請轉致江戶 允之

색인어
이름
金綺秀, 金綺秀
지명
江戶
관서
議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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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사 파견 결정 자료번호 : gk.d_0005_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