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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한국외교문서

조일수호조규 하달 관문(關文)

제2부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 발신자
    議政府
  • 발송일
    1876년 2월 30일(1876년 2월 30일/高宗十三年二月九日)
  • 출전
    『왜사』 丙子 2월 9일 啓下; 『실록』 같은 날
發關八道監司四都留守東萊府使
今番日本使臣之專來沁都 亶由於交隣續好而然 而彼我講定之批準冊子條規冊子 與彼人手錄冊子各一件下送 以爲留置憑考 今後彼船之過去或到泊也 詳察其旗號 若以白質紅心爲標 則明是日本人也 且有路引之書 以航海公證 雖火輪船 必以旗號爲準的 切勿徑犯 務存和好之道事 沿海各邑 翻關知委於所管 而三冊子一體謄布 咸使知悉云云嶺南東萊 此亦中此後段 日本人所騎火輪船 更勿責諭次

색인어
지명
沁都, 嶺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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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수호조규 하달 관문(關文) 자료번호 : gk.d_0005_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