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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한국외교문서

일본 사절단의 강화부 입성 여부를 접견대관에게 위임

제2부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 발신자
    議政府
  • 발송일
    1876년 2월 8일(1876년 2월 8일/高宗十三年一月十四日)
  • 출전
    『일기』 高宗 13년 1월 14일; 『일록』·『실록』 같은 날
命大官副官接見從便爲之竣事後復命更待知委
議政府啓言卽見接見大官副官聯啓則沁府重地入城接見不敢擅便而旣稱修好則亦難拒塞請令廟堂稟處矣向日草記卽以從便爲之爲辭則今不必更論請以此知委又啓言接見大官副官雖竣事之後不可徑先復命更待知委以爲進退之意請行會竝允之

색인어
관서
議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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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절단의 강화부 입성 여부를 접견대관에게 위임 자료번호 : gk.d_0005_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