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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한국외교문서

선교사 살해 책임자 처벌 및 전권대표 파견 요구

  • 발신자
    G. Roze
  • 수신자
    高宗
  • 발송일
    1866년 9월 10일(음)(高宗三年九月十日)
  • 출전
    『실록』 丙寅 9월 11일
回檄皮封前面呈高麗統司台前安啓 後面上封
大法欽命全權大臣 統帶各哨勇軍羅爲剴切曉諭事 爾華陽土司悉知 予以本朝大皇帝命 護庇本國軍民人等 在此方寓者 其所以於本年在此邦無辜遭誅者 係我國傳敎士推重之人也 爾司不仁 弑之不義 極宜攻罰 然傳敎士仁義光明 毫無過犯 殺之之違天悖理 此等諸惡 世法全不能容矣 不聞乎中國前數載 伊行不仁 犯此凶行 我本大國 征之軛之 俾不得不俯首尊命而行 今大法全權大臣 主定征代高麗不仁不義之邦 若不傾耳受敎 全無饒處
一 因有三員唆弄其司爲源由 殺我朝傳敎士者嚴辨
一 爾司宜早差全權一員 披星戴月 來此面議 永定章程 災害凶患 今以臨近矣 爾欲避之 宜早回言 果受敎 若不欽命 本大臣先期與爾是諸患難 爾民受災之根 勿謂言之不先也
救世壹仟捌百陸拾陸年洋十月十八日

색인어
지명
大法, 中國, 大法, 高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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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살해 책임자 처벌 및 전권대표 파견 요구 자료번호 : gk.d_0002_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