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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감계에 소요될 물품이 부족한 상황이니 감계사의 행차가 복귀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안무영에 급히 보고

  • 수신자
    按撫營
  • 발송일
    1887년 4월 19일(윤)(丁亥閏四月十九日)
□ [안무영에 첩보]
 첩보하는 일입니다. 감계할 때 필요한 각 물종에 대해선 이미 배정한 물건은 과연 지탱하여 감당할 도리가 없으며, 미포(米包)와 전량(錢兩)은 다시 추가 마련하여 수용(需用)에 보충하게 할 뜻을 전번에 부사께서 이미 연유를 갖추어 첩보하였을 것입니다. 회제(回題) 내에 ‘먼저 본 부(府)에서 어떤 식으로 수용(需用)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부(府)는 이미 유대(留待) 접응(接應)해야 할 읍에 관계되어 공궤(供饋)하는 것에 본래 많은 날이 소비되고, 해당 읍에서 바칠 각 물종 총계가 지체되어 다 내려가서 남음이 없으며, 읍에서 더 바치려고 해도 읍의 세력이 잔약하여 변통하기 어렵습니다. 종성(鍾城)과 온성(穩城) 양 읍의 전량(錢兩)에 이르러선 각기 300냥씩 내납(來納)하고, 백미(白米)는 2석(石)뿐인데 온성에서 배정한 것 중에서 수송해 오나 본 부(府)의 수용에 들어오지 않았고, 노량(路糧)에 사용하기 위해 무산에 수송해 올 안팎의 다른 물종은 아직 수용(需用)할 곳에 태송(駄送)하지 않아 궁핍한 상태를 갑자기 다시 어찌해야 합니까. 현재 감계사의 행차가 돌아오는 것이 임박하여 멀지 않았고, 그 응대하는 절차는 지금 미리 준비한 후에야 임시(臨時) 생경(生梗)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실상에 근거하여 첩보하오니, 미포, 전량, 물고기, 말린 미역, 소금, 장은 다시 더 마련하여 불처럼 속히 운반하여 수용(需用)하게 할 뜻으로 각 읍에 관문(關門)을 보내 책응(責應) 편해(偏害)에 이르는 일이 없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해년[1887, 고종 24] 윤4월 19일 안무영에 보고함
 뎨김[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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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에 소요될 물품이 부족한 상황이니 감계사의 행차가 복귀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안무영에 급히 보고 자료번호 : gd.k_0002_0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