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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이중하가 강역 조사와 관련해 지도를 통해 먼저 상의하고 감계를 결정할 것을 요청

  • 발신자
    李重夏
  • 수신자
    淸國官員
  • 발송일
    1887년 4월 9일(윤)(丁亥閏四月九日)
□ 같은 날[1887년 윤4월 9일] 청국 관원에게 조복[이 조회를 보낸 후 청국 관원이 다시 답한 것이 없었다]
 조회하는 일입니다. 지난번 귀국처의 조회를 받았는데, 번잡한 것은 생략하여 서술하지 않고 그 이외에 내용은 “서두수를 사감하려 한다면 이미 감계에 불응할 것이고, 감계한다면 이미 이치에 따르고 공평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 전번 조회에서는 어찌 의논이 ‘어떤 이는 가서 감계하자고 한다[或往勘]’는 것에 미쳤습니까? 이는 이치에 따르고 공평함을 따르는 것이 아닌데 서두수에 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서두수를 감계하는 것은 도문강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데, 고찰하면 장백산의 줄기는 1,000여 리에 이어져 있고 물줄기의 원류(源流)는 하나가 아니며, 도문강과 서두수는 이미 동류(同流)에 관계된 것이니 어찌 도문강이 서두수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겠습니까? 본국처는 비록 스스로 통명(通明)하고, 공정(公正)하다고 여기지는 않지만, 다만 양절인(兩截人)은 되지 않으려 합니다. 부사께서 보내신 전후의 조회와 같은 것은 한 사람의 구기(口氣)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통명하겠습니까, 공정하겠습니까? 요약하면, 수형(水形)을 따라 강의 수원을 찾는다면 마땅히 서두수를 감계하는 것이 바로 이치에 따르고 공평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본국처는 이미 11일로 결정하여 함께 가서 사감함으로써 지연을 초래하고 공평함을 그르치는 일을 면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공문을 접수하고, 지난날 조회 중에 ‘어떤 이는 가자고 한다[或往]’라고 한 것을 조사했는데, 이는 두 물줄기 가운데 감계해야 할 물줄기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말이었습니다. 행차에 임박하여 지정한 것으로, 부득불 한결같이 이치에 따라 말하였습니다. 귀국처는 즉 ‘어떤 이는 가자고 한다[或往]’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매우 심하게 질책하시는데, 또한 지나치지 않습니까? ‘서두수’라는 한 구절은 지난해[往年]에 귀국처에서 사품(査稟)주 372
편자주 372)
조사하여 아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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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 중에도 논한 것이 있으니 양절(兩截)의 눈[兩截之目]은 응당 귀결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대국(大國)주 373
편자주 373)
청국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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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국(小國)주 374
편자주 374)
조선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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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역의 계한(界限)은 본래 『흠정회전도설(欽定會典圖說)』, 『황조일통여지전도』가 있어 천하 만세에 간행, 반포되었고, 지난해[上年]에 총서의 의주(議奏)에서 계한과 물줄기의 수원에 관해 근거한 것도 이 도전(圖典)을 가지고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어떤 산과 어떤 강이든지 본래 바뀌지 않는 이름과 장소가 있는데, 어찌 귀국과 우리나라의 몇몇 사람이 강력히 다툴 것이겠습니까? 이에 『황조일통여지전도』에서 길림과 조선의 교계(交界)에 대해 1본(本)을 모사하고 삼가 올려서 열람케 하고자 합니다. 이 지도는 경위(經緯), 도수(度數)에 근거한 것이기에 동서(東西) 원근(遠近)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귀국처는 마음을 평정하고 기운을 가라앉힌 뒤 먼저 이 지도를 가지고 도문(圖們)의 산수(山水)를 비추어 상고하고, 귀국과 우리나라가 지목하는 것을 참고하여 물길마다 감계하고 방향을 살피면서 조사[査驗]한다면 대(大)·소(小) 도문강은 저절로 응당 확실한 경계가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이와 같다면 일이 공증(公證)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하지 마시고 세세히 고람(攷覽)하시기를 바랍니다. 11일 서두수의 행차에 대해선 연(燕)에 가야 하는데 월(越)로 가는 것주 375
편자주 375)
전혀 상반되는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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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거의 같습니다. 그 공평함을 판별하는 방도에 대해선 마땅히 다시 혜량(惠諒)을 가하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차 이 여도(輿圖)를 보고 다시 복교(覆敎)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조복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귀국처는 조회를 사조(査照)하여 빨리 조복하시기 매우 기원합니다. 이에 조회합니다.

  • 편자주 372)
    조사하여 아뢰는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73)
    청국을 가리킨다.바로가기
  • 편자주 374)
    조선을 가리킨다.바로가기
  • 편자주 375)
    전혀 상반되는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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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하가 강역 조사와 관련해 지도를 통해 먼저 상의하고 감계를 결정할 것을 요청 자료번호 : gd.k_0002_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