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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이중하가 도문강(圖們江)의 물줄기가 흐르는 장백산(長白山) 일대를 감계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

  • 발신자
    李重夏
  • 수신자
    淸國官員
  • 발송일
    1887년 4월 8일(윤)(丁亥閏四月八日)
□ 같은 날[1887년 윤4월 8일] 청국 관원에게 조복
 조복하는 일입니다. 곧 귀하의 조복을 접하였는데, 그 내용에, “총서(總署)의 주의를 조사하면 비록 ‘서두수(西豆水)가 대도문강(大圖們江)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한 마디 말은 있습니다. 다만 아래 문장은 즉 반드시 증거로 보좌하고 확실히 천착하는 것을 기다려야 제대로 단정(斷定)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유이의 말[游移之詞]이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또 ‘분계(分界)의 설은 어떤 이는 산세(山勢)를 따르고 어떤 이는 수형(水形)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요컨대, 강의 근원을 확실히 찾는 것을 위주로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서두수가 도문강이 아님은 총서의 입장에서도 미처 제대로 갑자기 의견을 결정하지 못하여, 복감할 때 과연 제대로 증거로 보좌하고 확실히 천착해야 역시 단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결(總結)하는 것이요, 곧 ‘강의 수원(水源)을 확실히 찾는다’는 한 구절에 중요함이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미 강의 근원을 찾았다면 대개 이 강과 서로 연결된 물줄기에 속한 것은 모두 감득(勘得)할 만합니다. 하물며 서두수라는 하나가 강 몸통의 대류(大流)라면 어찌 제대로 감하지 않겠습니까? 부사께서는 총서 주의에 있는 전후 문장의 기운을 가지고 재차 상세히 완미해보신다면 자연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물며 귀 부사께서는 일전에 조회하신 내용 중에, “먼저 홍단수(紅丹水)에 가서 수원을 사간(査看)한 후 곧 장파(長坡)로 돌아갔는데, 공의(公義)가 어떤 이는 서두수로 가자고 하고 어떤 이는 홍토산으로 가자고 하니, 재차 마땅히 이치를 따르고 공평함을 따라 확실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의 공의는 먼저 서두수에 가서 사감(査勘)하는 것인데, 부사께선 갑자기 전번의 의논을 고치시니, 또한 전번 조회의 뜻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조복을 받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건을 접수하였는데, 금번에 강의 수원을 사감(査勘)하는 행차는 오직 응당 이치에 따라 실행해야 할 것이요, 한갓 선후를 다투는 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날의 조회(照會)에서 과연 먼저 홍단수를 보고 장파로 돌아가자는 공의로서 재차 이치에 따르고 공평함을 따라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하여, 귀국처와 서로 상의한 후 홍단수로부터 장파로 돌아간 것이 이미 3일입니다. 폐직은 앞서의 의논을 살피고 누차 직접 뵙고 품은 생각을 나누려 했으나 번번이 귀 독리(督理)주 368
편자주 368)
진영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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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거부당하고 한 번도 대면하여 상의하지 못하였습니다. 폐직은 고민하지만 별 다른 계책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난번에 조회를 작성하여 글로써 직접 뵙는 것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은 곧 총서에서 명령한 뜻을 준봉(遵奉)한다는 것일 뿐이고, 감히 다른 뜻이 있지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총서의 주의 한 편에 있는 결사(結辭)에선 “모두 응당 도문강을 증거로 삼고 확실히 천착한다면 분계는 저절로 분명해 질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복감(覆勘)의 요령(要領)이 단단(斷斷)주 369
편자주 369)
성실하고 전일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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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며, 귀국처 및 폐직의 이번 공사(公事)가 오로지 도문강 한 가지를 지적하여 증명하기 위한 일임을 알겠습니다. 도문강은 즉 장백산[백두산]의 물줄기인데, 지금 장백산의 입구에 도착하여 장백산에서 감계해야 할 길을 버리고 마침내 도문강이 아닌 서두수로 가려 한다면 이것이 이치에 맞겠습니까, 공평하겠습니까? 저는 이치에 따르고 공평함을 따르려는 전번의 논의에 비추어 지난번 서두수에 대해선 감계에 응하지 않겠다는 논의를 진술했는데, 어찌 전번 의논을 홀연히 고친 일이 있겠습니까? 귀국처는 모두 통명(通明), 공정(公正)한 분으로, 이치에 따르고 공평함을 따르는 때에 반드시 누차 번거로운 이런 말들을 기다리지 않고도 굽어 헤아리심이 있을 것인데, 또한 어찌 반드시 장황하게 다시 변론하십니까? 이에 조복하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귀국처는 사조(査照)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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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하가 도문강(圖們江)의 물줄기가 흐르는 장백산(長白山) 일대를 감계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 자료번호 : gd.k_0002_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