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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청국 관원 측에서 이중하의 조사 불응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

  • 발신자
    淸國官員
  • 수신자
    李重夏
  • 발송일
    1887년 4월 8일(윤)(丁亥閏四月八日)
□ 같은 날[1887년 윤4월 8일] 청국 관원이 조복주 366
편자주 366)
길림파원 진영이 보내는 조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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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복하는 일입니다. 지난번 귀 부사의 조회를 접수하였는데, 그 내용에서, “서두수가 교계(交界)와 관계가 없음은 지난해 수차례의 변증을 거쳤는데 뜻하지 않게 금번 행차에서 귀국처가 또 가서 이 물줄기를 감계하고자 하니, 이치상 실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문(圖們)의 산수(山水)를 조사한다면 변계(邊界)의 형편은 『황청일통여지전도』에 실려 있고, 지난해[上年] 총리각국사무아문의 주의(奏議)에선 ‘서두수는 대도문강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본다면 다시 변론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폐직은 결단코 귀국처의 논의를 따라 감계할 필요가 없는 물줄기로 멀리 감계하는 것에 불응할 것입니다. 이에 조회하오니, 번거롭더라도 귀국처는 사조(査照)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건을 접수하고 총서(總署)의 주의를 조사하였는데, 비록 “서두수가 대도문강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는 한 마디 말은 있었습니다. 다만 아래 문장은 즉 반드시 증거로 보좌하고 확실히 천착함을 기다려야 제대로 단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유이의 말[游移之詞]주 367
편자주 367)
유이(游移)의 말[游移之詞] : 맺고 끊은 데가 없는 흐리멍텅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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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는 점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또한 ‘분계(分界)의 설은 어떤 것은 산세(山勢)를 따르고 어떤 것은 수형(水形)을 따른다’고 하였는데, 강의 수원(水源)을 정확히 찾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결론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두수가 도문강이 아님은 총서(總署)의 입장에서도 아직 제대로 갑자기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입장은 복감(覆勘)할 때에 과연 제대로 증거로 보좌하고 확실히 천착해야 역시 단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 결론으로, ‘강의 수원을 확실히 찾는다’는 한 구절에 중요성을 귀결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강의 수원을 찾는다고 했다면, 대체로 이 강과 서로 연결된 물줄기에 속한 것은 모두 감득(勘得)할 만합니다. 하물며 서두(西頭)라는 하나의 물줄기는 강(江) 몸통의 대류(大流)인데 어찌 감계하지 않겠습니까? 부사께서는 총서 주의에 있는 전후 문장의 기운을 가지고 재차 상세히 완미(玩味)하신다면 자연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물며 귀 부사께서는 일전에 조회하신 내용 중에, “먼저 홍단수(紅丹水)에 가서 수원을 사간(査看)한 후 곧 장파(長坡)로 돌아갔는데, 공의(公義)가 어떤 이는 서두수로 가자고 하고 어떤 이는 홍토산으로 가자고 하니, 재차 마땅히 이치를 따르고 공평함을 따라 확실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의 공의는 먼저 서두수에 가서 사감(査勘)하는 것인데, 부사께선 갑자기 전번의 의논을 고치시니, 또한 전번 조회의 뜻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견복을 바라오며, 이에 조복합니다.

  • 편자주 366)
    길림파원 진영이 보내는 조복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67)
    유이(游移)의 말[游移之詞] : 맺고 끊은 데가 없는 흐리멍텅한 말이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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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 관원 측에서 이중하의 조사 불응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 자료번호 : gd.k_0002_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