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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회령에서 감계사 행차에 소요된 비용과 관련해 안무영에 보고

  • 발신자
    會寧府
  • 수신자
    按撫營
  • 발송일
    1887년 4월 25일(음)(丁亥四月二十五日)
□ [회령에서 안무영에 첩보]
 ○ 첩보하는 일입니다. 이번 감계사 행차에 노잣돈[盤纏錢] 88냥 8전과 행차 중의 지급하는 돈[上下錢] 50냥은 다 내어준 후 표(標)를 받아 위에 올려서 병영(兵營)에 들이는 중에 제외하도록 하십시오.
 정해년[1887, 고종 24] 4월 25일 안무영(按營, 按撫營)에 보고함.
 뎨김[題]
 도착했거니와 이 중 150냥은 본부 손보전(損補錢) 중에서 셈을 쳐보아 삭감하고 감계사 노자[盤纏] 88냥 8전은 안무영에 납부하는 것과 관계없고 이것은 고을에서 조처하는 것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부 각 그 경내 가마꾼 비용은 읍하(邑下) 각 고을에서 이미 행한 예이니 이로써 조치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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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령에서 감계사 행차에 소요된 비용과 관련해 안무영에 보고 자료번호 : gd.k_0002_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