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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회령에서 해산물을 무산부로 수송했으며 감계에 소요될 물품들의 도착 지연과 청국 관원들의 장기 체류로 부담이 컸음을 안무영에 보고

  • 발신자
    會寧府
  • 수신자
    按撫營
  • 발송일
    1887년 4월 25일(음)(丁亥四月二十五日)
□ [회령에서 안무영에 첩보]
 ○ 첩보하는 일입니다. 금방 도착한 부사 감결에 감계(勘界) 소용 각종 물품을 각 고을에 분배했으나 아직 한 고을도 보내오지 않아 일을 맡은 사람은 거행하여 만만 소홀함을 살피고 이에 또 전적으로 좋게 엄하게 계칙해서 밤새 운반하는데 조금도 더디고 늦어서 몹시 급하게 보고가 오지 않게 하고 생경(生梗)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으므로, 본부가 분배한 각종 물품을 즉시 마땅히 무산에 운반하느라 겨를이 없는데 대국에서 파견된 관원인 진영·덕옥·방랑 세 사람은 많은 사람과 가축을 거느리고 아직 머물러 묵고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길을 떠났으니 그간에 음식을 드리는데 자비로 여러 날을 한 까닭에 이미 분배한 물품 중 밭벼 쌀[田米]·흰 쌀[白米]·소금과 간장[鹽醬]·말먹이[馬料]·돈[錢兩]은 다 우리 읍의 체류 비용에서 들어갔고 하물며 돌아볼 방법이 없고 미포(米包)와 돈을 다시 더 마련할 뜻으로 이미 영문(營門)에 보고하였거니와 이 중 남은 것은 다만 해산물[魚藿]입니다. 말린 미역[皂藿] 40통과 북어(北魚) 40급(級)주 354
편자주 354)
스무 마리를 한단위로 세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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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미 무산부로 운반한 연유로 첩보하는 일입니다.
 정해년[1887, 고종 24] 4월 25일 안무영(按營, 按撫營)에 보고함.
 뎨김[題]
 도착했거니와 쌀과 콩을 다 운반하지 않은 것은 사세(事勢)가 본래 그러하고 무산 고을 일은 매우 답답한 일입니다.

  • 편자주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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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령에서 해산물을 무산부로 수송했으며 감계에 소요될 물품들의 도착 지연과 청국 관원들의 장기 체류로 부담이 컸음을 안무영에 보고 자료번호 : gd.k_0002_0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