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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청국 관원의 답신에 대해 이중하가 다시 답신을 통해 자세히 반박

  • 발신자
    李重夏
  • 수신자
    淸國官員
  • 발송일
    1887년 4월 15일(음)(丁亥四月十五日)
□ [1887년] 4월 15일 청국 관원[華員]에 답함
 보내주신 답장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흙 하나, 돌 하나가 어디 황조(皇朝) 소유 아님이 없는데, 여태까지 변계(邊界) 일안(一案)은 즉 봉퇴(封堆)의 향배는 세월이 오래되어 분별하기 어려운 것과 또한 강 이름 해석은 이것이 어떻게 와전되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이미 남김없이 변석(卞晰)하였으니 오늘의 일은 오직 옛 것에 비추어 감정(勘定)하는 것 뿐입니다. 3백년 변계를 서로 지킨 계한(界限)이 있고부터 지도(誌圖)가 있어 올바르고 알맞은 법을 지키고 받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때문에 총서(總署) 찰칙(札飭)안에서 또한 고증(考證)과 변석(卞晰)이 요령이 되는 것입니다. 귀국처와 저는 오직 마땅히 실심(實心)으로 고증하고 실심으로 변석해서 우리 황조(皇朝)가 동방을 돌보아주는 은혜를 저버림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강계(疆界)를 새로 구획 짓는 것이 아닌즉 거의 허다한 논변(論卞)은 없을 것인데 이제 보내주신 글을 받드니 저의 의혹됨은 더욱 심합니다. 하필 일이 없는 중에서 일이 있음을 구하는 것입니까? 두 마디 가르치심을 이에 또 우러러 아래와 같이 논변합니다.
 ○ 말씀하신 중에 ‘그 나라와 상관없다’는 네 글자와 비문(碑文)에는 모두 분계(分界)라는 글자가 없으니 분계한 비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증거할 것이 있으니, 우리나라 승문원(承文院) 정계 고실(定界故實) 중 목극등(穆克登) 주문(奏文)과 자이(咨移) 두 본을 이에 베껴 보내니 이를 보면 이 비가 정계(定界)하는 것임을 훤히 알 수 있습니다.
 ○ 총서(總署) 복감찰칙(覆勘札飭)에 무산에서 서쪽 목극등이 세운 비(백두산정계비)의 땅에서 응당 고증하고 변석(辨晰)할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보내어 말한 ‘총서 찰칙(札飭)의 뜻은 다만 강의 수원을 고증한다는 것이지 계비(界碑 : 백두산정계비)의 고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석은 강희성조(康熙聖祖)주 309
편자주 309)
중국 청조(淸朝) 강희제(康熙帝, 1654~1722)를 말한다. 강희제는 청(淸)나라 4대 황제(黃帝) 성조(聖祖)의 칭호(稱號)를 말한다. 세조(世祖)의 셋째 아들로 이름은 현엽(玄燁)이다. 문무를 장려(奬勵)하여 학술(學術)을 진흥(振興)시키고 운하(運河)를 정비(整備)하였으며, 조세(租稅)를 덜고 제국(帝國)의 기초(基礎)를 확립(確立)하였다. 「강희자전(康熙字典)」, 「패문운부(佩文韻府)」는 당대의 찬서(撰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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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오라총관(烏喇總管)주 310
편자주 310)
목극등을 말하는 것이며, 오라는 길림의 이칭으로 길림총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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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지(聖旨)를 받들어 변경을 조사하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백 년 동안 그것을 받들어 천조(天朝) 금석(金石 : 비석)으로 삼았는데 이제 귀국처(貴局處)는 고증할 뜻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찰칙(札飭)의 본 뜻이며 또한 어찌 우리나라가 바라는 바이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일전의 답장 중에 이 비석[백두산정계비]을 대강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한 것은 ‘대강 본다(泛看)’는 두 글자로서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래 또 『성경통지』와 『흠정통전』에 실린 확실한 곳을 바로 잡자는 것인데 어찌 자세히 보지 않고 이 비석[백두산정계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만 묻는 것입니까? 이에 고증하고 변석(辨晰)할 것이 있다고 거듭 말하는 것이니 다행히 세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비석[백두산정계비]은 즉 강희(康熙) 임진(壬辰 : 1712, 숙종 38) 5월 15일 세웠는데주 311
편자주 311)
백두산정계비문(“烏喇摠管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 康熙五十一年五月十五日…….”)에서의 ‘康熙五十一年五月十五日’을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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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碑界)로부터 도문강(圖們江) 수원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물이 없는 까닭에 그때 퇴(堆)를 쌓고 목책(柵)을 설치했으며 목극등의 자문(咨文)이 있으니 다 우리나라 승문원 문헌[故實]에 다 실려 있습니다. 지난 해 이미 초록해서 예부(禮部)주 312
편자주 312)
중국 청조에서 국가의 법령 제도와 제사, 학교, 과거 및 외국 사진의 접대 등 중요한 국사를 관리하던 관서(官署)이다. 중국에서 한(漢)나라 이래 여러 명칭으로 불리다가 북주(北周) 때부터 예부(禮部)로 불렸다. 수당(隋唐) 이후부터는 육부(六部)의 하나로 승격되었고 청조 말기에는 전례원(典禮院)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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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북양아문(北洋衙門)주 313
편자주 313)
당시 북양대신(北洋大臣)은 이홍장이고 총리교섭통상사의(總理交涉通商事宜)는 원세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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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이 비가 분계(分界)가 됨을 증명하는 첫 번째입니다.
 ○ 『흠정통전』에 이르기를, “길림과 조선은 도문강으로 경계를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황조일통여지전도(皇朝一統輿地全圖)」를 살펴보건대, 장백산[백두산] 앞 압록강과 도문강 둘 사이에 물이 없는 곳[無水處]은 점획(點畫) 표지(標識)가 있으니 그것은 계한(界限)을 훤히 알 수 있음을 증명하는 두 번째입니다.
 ○ 『성경통지』에서 오라(烏喇)가 관할하는 바를 이르기를, “남쪽으로 장백산에 이르고 그 남쪽은 조선(朝鮮) 경계이다”라고 하였고, 영고(寧古 : 寧古塔주 314
편자주 314)
영고탑성(寧古塔) : 후에 진수길림등처장군(鎭守吉林等處將軍)의 관할을 말하는 것으로, 중국 청조(淸朝)는 1653년 영고탑성에 앙방장경(昻邦章京)을 설치했고, 1662년, 영고탑앙방장경(寧古塔昻邦章京)을 진수영고탑등처장군(鎭守寧古塔等處將軍)으로 고쳤고, 1676년 장군의 주둔지를 길림오랍성(吉林烏拉城)으로 옮겼고 1757년에는 장군의 명칭을 ‘진수길림등처장군(鎭守吉林等處將軍)’으로 고쳤다고 한다(배우성·구범진 역, 『국역 동문휘고(同文彙考) 강계(疆界) 사료(史料)』, 동북아역사재단, 2008, 10쪽). 이 무렵 길림장군(吉林將軍)은 희원(希元)이었다(장백봉(章伯鋒)편, 『청대각지장군도통대신등연표(淸代各地將軍都統大臣等年表)』(1796~1911), 중화서국(中華書局), 1965,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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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할하는 것을 이르기를, “남쪽으로 장백산에 이르고 그 남쪽은 조선 경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비석[백두산정계비]은 장백산의 남쪽 산기슭 초락처(初落處)주 315
편자주 315)
풍수지리(風水地理) 용세론(龍勢論)에서 조종산(祖宗山)에서 출맥(出脈)한 용이 처음 결혈(結穴)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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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으니 비석을 세운 계한(界限)을 증명하는 세 번째입니다.
 ○ 만약 비석[백두산정계비]이 소백(小白 : 小白山)의 남쪽 홍단(紅丹 : 紅丹水)의 위에 있다면 그런 후에라야 바야흐로 압록강과 도문강의 분계(分界)한 곳이라 말할 수 있으나, 지금은 압록강과 송화(松花 : 松花溝) 수원의 위에 있으니 혹 의심스럽다 하나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니, 목극등이 비석을 세울 때 또한 응당 지지(地誌)를 살피고 경계를 조사하고 장백산 이남은 본래 조선에 속하고 도문강 한 물은 원래 계한(界限)을 정한 것은 이로부터 훤히 알 수 있으니, 막중하게 성지(聖旨)를 받들어 세운 비석을 어찌 장백산을 버리고서 소백산에 세우며 도문강을 버리고서 홍단(洪丹 : 洪丹水)에 세워서 도지(圖誌)의 한계(限界)에 위배되겠습니까? 이제 비석을 세운 옛 자취를 살펴보니 목극등이 의주(義州)에서 강을 따라 경계를 조사하고 백산(白山 : 白頭山)에 올라 대지(大池 : 天池)를 보고 압록강 제일 첫 번째 수원(水源)에 비석을 세우고 동쪽은 즉 도문강에서 백리 쯤 떨어진 까닭에 퇴책(堆柵)을 설치하고 계한(界限)을 삼았습니다. 그 동쪽에는 퇴(堆)가 있고 서쪽에는 퇴가 없음을 보면 그것이 도문강이 멀리있어 설치했음은 자연히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홍단(紅丹 : 紅丹水)의 수원은 압록강 지류(支流)에서 떨어져 있기가 또한 70리나 멀리 있으니 이것으로 어찌 족히 분수처(分水處)에 바짝 붙어있다고[貼緊] 하겠습니까? 그 봉퇴(封堆)가 드러난 것이 송화구(松花溝) 언덕에 있는데 또 이르기를 의심스럽다고 하나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니 이른바 송화(松花)의 수원은 다만 건천(乾川)이어서 원래 물이 흐름이 없고 비계(碑界)에서 동쪽은 솟는 물이 오직 홍토산수(紅土山水)뿐인데 이것이 지도(地圖)에 실려 있는 도문강입니다. 그 봉퇴(封堆)의 홍토지수(紅土之水)에 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 또 의심스럽다고 하나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니 이 퇴 남쪽은 홍토수(紅土水)에서 떨어져있기 40~50리이고 세월이 오래되어 물길을 따라서 설치한 향배가 처음에 분명하지 않은 까닭에 변경 백성이 분분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홍토지수(洪土之水)에 보이게 접해 있었다면 또한 어찌 강의 수원을 그릇되게 지적함이 있었겠습니까? 만약 단지 말하기를, 이 퇴(堆)는 송화(松花)의 수원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계한(界限)을 논한 일은 이치에 가깝지 않고 이미 송화의 수원과 관계없으니 이 퇴(堆)의 설치는 홍토(紅土)를 버리고 다시 어떤 수원을 가리킨 것입니까? 이치에 따라서 경계를 조사하면 조금도 의심스러움이 없습니다. 만약 혹은 이르기를 퇴(堆)는 믿을 수 없다하나 이것은 바로 지나친 논의입니다. 물길을 따라서 80~90리에 설치한 것이 모두 180여 군데이고 퇴(堆) 위에 나무도 왕왕 늙어 아름드리가 되었습니다. 또 무엇이 의심스럽습니까? 비퇴(碑堆)의 안건을 변석(卞晰)한 첫 번째입니다.
 ○ 도문강 상원(上源)에 그 물갈래는 셋이 되는데 반드시 홍토산수(紅土山水)로써 대도문(大圖們)이라고 이르는데 무엇이 명확히 증명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한 것에 대해 이것은 변석(卞晰)할 것이 있습니다. 살펴보건대 『황조일통지도(皇朝一統地圖)』 중 장백산(長白山 : 백두산) 동쪽에 물이 있으니 주석하여 설명하기를 대도문강(大圖們江)이라고 하였으니 지금은 홍토수(紅土水)라고 합니다. 또 그 동북쪽으로 한 줄기 물이 있으니 주석하여 설명하기를 소도문강(小圖們江)이라고 하였으니 지금은 홍기하(紅旗河)라고 합니다. 장백산의 남쪽에 산이 있으니 주석하여 설명하기를 소백산이라고 하였고 다시 남쪽에 3개의 고리[三圈]가 있으니 주석하여 설명하기를 삼지(三池)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래 한 줄기 물은 주석하여 설명하기를 홍단하(洪丹河)라고 하였으니 지금은 삼포홍단수(三泡洪丹水)라고 합니다. 또 그 남쪽에 한 줄기 물이 제일 긴데 주석하여 설명하기를 어윤하(魚潤河)라고 하였으니 지금은 서두수(西豆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도[東國地圖]에도 또한 어윤하(魚潤河)라고 합니다. 소백(小白)·삼지(三池)·홍단(紅丹)의 북쪽에 물이 있으니 주석하여 설명하기를 대도문강(大圖們江)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홍토산수(紅土山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북은 다만 소도문(小圖們) 한 물길만 있고 그 외에는 오직 해란하(海蘭河)뿐이며 다시 다른 물이 없으니 홍토수(紅土水)가 대도문강(大圖們江)이라는 것이 어찌 정확하여 의심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국내외의 지도를 살펴보고 차례로 물길을 조사하고 증명하면 조금도 차이나지 않으니 도문(圖們)의 안건을 변석(卞晰)하는 두 번째입니다.
 ○ 만약 서두수·홍단수의 물을 논한다면 서두수(西豆水)는 장백산에서 약 4, 5백 리 떨어져있고 조선과 길림 지방 경계에 접하고, 홍단수는 즉 소백산의 남쪽 허항령(虛項嶺)에서 아래쪽의 물로 장백산에서 약 1백여 리 떨어져서 조선의 갑산(甲山)주 316
편자주 316)
함경남도의 지명으로 삼수갑산이라는 말처럼 조선시대 오지의 하나로 일컬어 졌으며, 한양까지는 1,372리로 15일이 걸리던 대표적인 유배지였다. 백두산까지는 330리이며, 압록강까지는 90리, 삼수(三水)까지는 75리이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진관(鎭管)이었던 갑산은 원래 여진의 도통소(都統所)였다. 고려 말인 1391년(공양왕 3)에 갑주만호(甲州萬戶)를 두었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허천(虛川) 현감(縣監)을 두었다. 1420년(세종 2) 경자년에 군수로 승격시켰다. 1437년(세종 19) 정사년에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로 승격시켰으며, 1461년(세조 7) 신사년에 종3품의 도호부사(都護府使)로 재차 승격되었다. 1757년(영조 33)에는 도호부사에 무관이 임용되는 자리가 되었다. 도호부사에게는 좌수 1명, 별감 3명, 군관 100명, 사령(使令) 90명, 관노와 관비 126명, 교노(校奴)와 교비(校婢) 23명, 무남(巫男)과 무녀 16명이 소속되었다. 이후 조선 후기에는 좌영장(左營將)을 겸임시켰다(김우철 역, 「여지도서 함경도」, 「갑산」, 흐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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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계에 접하고 홍단(洪丹)·홍토(紅土)의 사이에 무산의 장파(長坡)주 317
편자주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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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촌이 있으니 전래해 온 지지(地誌)와 나라의 서적에서 훤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쪽 갑산지방은 역시 그러해서 원래 조선의 내지(內地)에 속하니 홍단·서두의 수원은 처음에 경계가 서로 접한 것[交界]에서 논변(論卞)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변석(卞晰)하는 세 번째입니다.
 요컨대 강으로 말한다면, 홍토수가 대도문강이 됨은 확실하여 의심이 없고 도지(圖誌)에 실린 바 자연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석[백두산정계비]으로 말하면, 목극등이 성지(聖旨)를 받들어 세운 것은 매우 분명해서 훤하게 알 수 있어 성조(聖朝) 구적(舊跡)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석에서 강에 이르는 사이 퇴(堆)가 다 연결되지 않아서 쉽게 의심한 것입니다. 이제 마땅히 비석 하나를 홍토수의 위에 다시 세워서 목비(穆碑 : 백두산정계비)를 바로잡아 변한(邊限)을 다시 밝히고 옛 경계를 준수하게 되면 작은 나라의 백성이 다시 감히 무분별하게 한 걸음도 엿보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사심 없이 진심으로 하는 것이니 다시 나머지 말은 없습니다. 다행히 귀국처(貴局處)에서 미루어 헤아려 주십시오.
 ○ 말씀하신 관원을 파견하여 강을 조사하는데 우리나라 내지(內地)를 다시 조사[審勘]한다는 것은 실로 그 뜻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서(總署)의 찰칙(札飭) 중에 이미 확실히 강의 수원을 조사한다는 명령이 있고 또한 귀국처에서 말씀하신 바 재삼 정중하게 이 또한 강역(疆域)을 신중하게 살핀다는 뜻이었습니다. 비록 일에 무관함을 알고 거듭 근교(勤敎)에 거슬리나 마땅히 별도로 1명의 관원을 파견하여 같이 가는 날짜를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보내신 답장 편지는 감사합니다.

  • 편자주 309)
    중국 청조(淸朝) 강희제(康熙帝, 1654~1722)를 말한다. 강희제는 청(淸)나라 4대 황제(黃帝) 성조(聖祖)의 칭호(稱號)를 말한다. 세조(世祖)의 셋째 아들로 이름은 현엽(玄燁)이다. 문무를 장려(奬勵)하여 학술(學術)을 진흥(振興)시키고 운하(運河)를 정비(整備)하였으며, 조세(租稅)를 덜고 제국(帝國)의 기초(基礎)를 확립(確立)하였다. 「강희자전(康熙字典)」, 「패문운부(佩文韻府)」는 당대의 찬서(撰書)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10)
    목극등을 말하는 것이며, 오라는 길림의 이칭으로 길림총관을 의미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311)
    백두산정계비문(“烏喇摠管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 康熙五十一年五月十五日…….”)에서의 ‘康熙五十一年五月十五日’을 말할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12)
    중국 청조에서 국가의 법령 제도와 제사, 학교, 과거 및 외국 사진의 접대 등 중요한 국사를 관리하던 관서(官署)이다. 중국에서 한(漢)나라 이래 여러 명칭으로 불리다가 북주(北周) 때부터 예부(禮部)로 불렸다. 수당(隋唐) 이후부터는 육부(六部)의 하나로 승격되었고 청조 말기에는 전례원(典禮院)으로 바뀌었다.바로가기
  • 편자주 313)
    당시 북양대신(北洋大臣)은 이홍장이고 총리교섭통상사의(總理交涉通商事宜)는 원세개였다.바로가기
  • 편자주 314)
    영고탑성(寧古塔) : 후에 진수길림등처장군(鎭守吉林等處將軍)의 관할을 말하는 것으로, 중국 청조(淸朝)는 1653년 영고탑성에 앙방장경(昻邦章京)을 설치했고, 1662년, 영고탑앙방장경(寧古塔昻邦章京)을 진수영고탑등처장군(鎭守寧古塔等處將軍)으로 고쳤고, 1676년 장군의 주둔지를 길림오랍성(吉林烏拉城)으로 옮겼고 1757년에는 장군의 명칭을 ‘진수길림등처장군(鎭守吉林等處將軍)’으로 고쳤다고 한다(배우성·구범진 역, 『국역 동문휘고(同文彙考) 강계(疆界) 사료(史料)』, 동북아역사재단, 2008, 10쪽). 이 무렵 길림장군(吉林將軍)은 희원(希元)이었다(장백봉(章伯鋒)편, 『청대각지장군도통대신등연표(淸代各地將軍都統大臣等年表)』(1796~1911), 중화서국(中華書局), 1965, 50쪽).바로가기
  • 편자주 315)
    풍수지리(風水地理) 용세론(龍勢論)에서 조종산(祖宗山)에서 출맥(出脈)한 용이 처음 결혈(結穴)하는 곳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316)
    함경남도의 지명으로 삼수갑산이라는 말처럼 조선시대 오지의 하나로 일컬어 졌으며, 한양까지는 1,372리로 15일이 걸리던 대표적인 유배지였다. 백두산까지는 330리이며, 압록강까지는 90리, 삼수(三水)까지는 75리이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진관(鎭管)이었던 갑산은 원래 여진의 도통소(都統所)였다. 고려 말인 1391년(공양왕 3)에 갑주만호(甲州萬戶)를 두었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허천(虛川) 현감(縣監)을 두었다. 1420년(세종 2) 경자년에 군수로 승격시켰다. 1437년(세종 19) 정사년에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로 승격시켰으며, 1461년(세조 7) 신사년에 종3품의 도호부사(都護府使)로 재차 승격되었다. 1757년(영조 33)에는 도호부사에 무관이 임용되는 자리가 되었다. 도호부사에게는 좌수 1명, 별감 3명, 군관 100명, 사령(使令) 90명, 관노와 관비 126명, 교노(校奴)와 교비(校婢) 23명, 무남(巫男)과 무녀 16명이 소속되었다. 이후 조선 후기에는 좌영장(左營將)을 겸임시켰다(김우철 역, 「여지도서 함경도」, 「갑산」, 흐름, 2009).바로가기
  • 편자주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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