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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청국 관원의 글에 대해 이중하가 재차 답신

  • 발신자
    李重夏
  • 수신자
    淸國官員
  • 발송일
    1887년 4월 13일(음)(丁亥四月十三日)
□ [1887년, 고종 24년, 4월] 13일 청국 관원[華員]주 293
편자주 293)
『복감도문계지담록공문절략(覆勘圖們界址談錄公文節略)』에 의하면 이 때 청국 관원은 길림파원(吉林派員) 진영(秦煐)이었다(「복감도문담록(覆勘圖們談錄 : 覆勘圖們界址談錄公文節略)」(규21035)). 이 책은 1887년(고종 24) 8월 30일, 흠차북양통상대신아문(欽差北洋通商大臣衙門)에 자문(咨文)한 기록 중 “玆將勘界繪印地圖一紙⋅談錄公文節略一冊, 備文照會”(「동삼성정략(東三省政略)」)와 관련된 기록일 것이다. 기왕에 일제시대 조선사편수회의 필사본이 소개된 바 있다(「백산학보」 22, 1977). 같은 내용으로 예부에 보낸 자문(1887년 8월 19일)도 있다(「간도영유권관계발췌문서(間島領有權關係拔萃文書)」, 국회도서관, 1975, 83~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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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답함

 ○ 일전에 대략 사리(事理)를 처리한 것을 기록한 것을 먼저 보내 보시게 했는데 보내신 답장을 받아보니 책문(責問)하고 가르침에 말씀이 엄하고 뜻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봉직(奉職)하는데 공은 없이 다만 스스로 달게 받고서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 가만히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여러 해 전부터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주 294
편자주 294)
1882년 임오군란(壬午軍亂), 1884년 갑신정변(甲申政變), 1885년 영국이 거문도(巨文島)를 불법 점거한 거문도사건 등을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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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대황제주 295
편자주 295)
청국(淸國) 광서제인 덕종(德宗, 1875~1908)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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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은혜를 입어 위태롭다가 편안해지고 보전해서 오늘이 있었으니 우리나라 백성과 갖은 짐승[戴毛之倫주 296
편자주 296)
온몸에 털이 나고 머리에 뿔이 난 짐승을 뜻하는 ‘被毛戴角’과 같은 뜻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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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은혜를 산과 바다같이 기리고 감사함이 마음속에 맺혔으니 어찌 감히 얼마 안 되는 땅의 한 백성으로 법에 금함을 망령되게 위반하겠습니까?
 ○ 여러 해 전부터 변계(邊界) 한 가지 일은 처음에는 유민(流民)이 변경을 넘어 개간하고 황무지 경작 허가를 받기를 바라는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대개 장백산[백두산] 위 정계비(定界碑 : 白頭山定界碑)는 세월이 오래고 산이 깊어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더니 후대 사람이 단지 그 비문에 ‘서쪽은 압록강(鴨綠江)이 되고 동쪽은 토문강(土門江)이 된다’라는 글만 보았고 비 옆에 과연 도랑[溝]이 동쪽으로 흐르는 것이 있었고 또 흙 언덕이 문의 형상 같은 것이 있어 드디어 이 도랑을 토문강으로 생각하고 예로부터 서로 전해온 것입니다.
 ○ 또 두만강 수원(水源)을 조사해보니 비계(碑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으로 또한 두만강은 경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종성(鍾城)주 297
편자주 297)
함경북도 북동부에 있는 지역으로 여진인은 수주(愁州)라고 불렀다. 동쪽은 경원군(慶源郡), 남쪽은 경흥(慶興)⋅부령(富寧)⋅회령(會寧), 북쪽은 온성(穩城)과 접하고 서쪽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간도(間島) 지방과 마주하고 있다. 조선조 세종대 여진족을 몰아내고 개척한 육진(六鎭)의 하나로, 1435년(세종 17) 종성군(鍾城郡)을 설치하고, 1440년 본진의 성을 도절제사의 행영(行營)으로 만들었다. 1441년(세종 23) 종성도호부(鍾城都護府)로 승격되었고 판관(判官)과 토관(土官)을 두었다. 1895년(고종 32)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종성군이 되었다(김우철 역, 「여지도서 함경도」, 「종성」, 흐름,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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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변(越邊) 모아산(帽兒山) 아래 해마다 상인들이 무역하는 경계에 토문자(土門子)·분계강(分界江)이라는 땅이름이 있습니다. 까닭에 변경 백성은 강북(江北)이 본래 조선 땅[朝地]에 잇대어 있음을 확인하나 토문(土門)·도문(圖們)·두만(豆滿)이 하나의 강의 다른 음(音)이고 비계(碑界) 동쪽 도랑이 송화강(松花江)에 들어가는 지형은 거의 다 몰랐습니다.
 ○ 을유년 겨울주 298
편자주 298)
1885년(고종 22) 을유년의 제1차 감계회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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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敝職 : 이중하] 사명을 받들고 와서 변경을 조사하는데 공손히 총리아문(總理衙門 : 總理各國事務衙門주 299
편자주 299)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 : 청조(淸朝)에서 1861년, 대 서양 업무를 관장하던 기관으로 총리아문(總理衙門)·총서(總署)·역서(譯署)라고도 한다. 이 안에 총리아문대신(總理衙門大臣)을 두었고 여기에 속한 직책으로는 총판장경(總辦章京)·방판장경(幫辦章京)·장경(章京)·액외장경(額外章京)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참고해 1880년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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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奏稿)를 보니, 조선과는 도문(圖們)으로 경계를 삼는데 두만은 도문의 다른 음이니 지리지[圖誌]를 살펴 근거로 삼아 완전히 밝히라는 말이 있어 또한 귀국처(貴局處)와 더불어 직접 가서 자세히 조사하고 여러 차례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저는 이로써 돌아가 우리 조정에 보고하였고 이로부터 이후에 우리나라는 감히 편견을 고수하지 않고 총서(總署 : 總理各國事務衙門) 주고의 명한 뜻을 지키고 받들었습니다. 오직 도문(圖們) 옛 경계를 전과 같이 그대로 따라서 지켰지 절대로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 이번 귀국처에서 보낸 편지에서 바로 우리나라를 뜻밖의 죄로 몰아 몰래 영토를 확장하기 꾀한다고 하거나 마음에 속이는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3백 년 섬긴 이래 큰 나라를 섬긴 정성은 저 하늘에도 물어볼 수 있는데 귀국처는 한마디로 끝내버리니 어찌 이같이 양해하지 않는 것이 심합니까! 나는 글이 짧고 말씀이 졸렬해서 우리의 백성이 천자의 덕화에 돌아감주 300
편자주 300)
공북지성(拱北之誠) : 뭇별이 북극성을 옹위하는 정성으로, 번신(藩臣)이 천자(天子)에게 충성하는 것이나 사방 백성이 천자의 덕화(德化)에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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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러내 말할 수 없으니 이 신하로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바로 큰소리 길게 부르짖고 칼에 엎어져 죽어 구구한 마음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내준 글에서 조목별 분별할 것이 많아서 삼가 아래와 같이 씁니다.
 ○ 보내신 글 중에 지난날 비석[백두산정계비]과 퇴(堆)에 가서 조사할 때 처음에 부사는 오히려 물이 서로 이어졌다고 하더니 먹물이 채 마르지도 않아서 또 말을 만들었다고 하니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단수주 301
편자주 301)
원문에 ‘홍단수(紅丹水)’로 되어 있는데 ‘홍단수(洪丹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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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계(碑界)에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산에 오르지 않았을 때부터 매번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때의 회담한 기록[談草]과 조회(照會)가 아직 있으니 다시 조사하고 상고하면 다행이겠습니다.
 ○ 땅속으로 스며들어 흐른다는 말[伏流之說]은 이것은 본래 목총관(穆總管 : 穆克登)의 자회(咨會) 중의 말이지 우리 정부에서 만들어 낸 말이 아닙니다. 땅속으로 흐르는 물[地中之流 : 乾川溝]을 누가 명백히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나치게 책론(責論)할 것이 아닙니다.
 ○ 보내신 글 중에 이르기를, ‘부사와 같이 도문강(圖們江) 수원을 조사하고 오류를 지적한 바 글에 다 쓰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릇되게 중대한 임무를 맡아 간 것이 죄가 아님이 없는데 어찌 감히 자명한 것을 함부로 지껄였겠습니까? 그리고 귀국처는 또한 흔적을 가지고 사실에 따라 그 옳고 그른 것을 논하였습니다. 줄곧 제가 와서 귀국처와 경계를 논하는데 어찌 일찍이 강북(江北)의 땅에 대해 한마디 했으며, 또 어찌 일찍이 해란하(海蘭河)·송화강(松花江)을 가리켜 조선 땅이란 말 한마디를 했습니까? 그때 분별한 것은 다만 비석[백두산정계비]과 퇴(堆)를 조사하기를 청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숨기는 마음이 없음을 밝히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에는 조금도 심하게 다투지 않고 그래서 조회 끝에 다만 총서의 주고와 정계 비문[界碑所刻]주 302
편자주 302)
백두산정계비 비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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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황조문헌(皇朝文獻)에 속한다고 하고 함부로 토의 결정하지 않았고 이로써 돌아가 우리 국왕께 복명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회담한 기록[談草]과 조회(照會)를 모름지기 다시 살피고 책문하십시오.
 ○ 보내신 글 중에 또 이르기를, “이른바 비계(碑界)의 증거를 밝혀서 숨김이 없음을 밝힌다는 것은 변경을 비문 중 유지(諭旨)를 받들어 변경을 조사한다는 것을 분계(分界)의 비석으로 삼으니 오히려 숨기는 것이라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백두산 한조각 돌[백두산정계비]을 조사해보니 오랫동안 대소국(大小國 : 청국과 조선) 3백 년간 경계가 되었음은 국사(國史)와 야사 기록[野誌]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귀국처는 후대인(後代人)이 비석[백두산정계비]을 위작(僞作)한 것으로 돌리거나 또는 의심해서 간악한 백성이 비석을 옮긴 것이라고 하니 이것은 다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니 반드시 분별하지 않아도 자명합니다. 이제 보내주신 글 중에 총서 주고에 이르기를, “이곳은 그 날 비석을 세운 곳이지 꼭 그 날 분계(分界)한 곳이라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변경을 조사하고 비석을 세우는 것은 변경을 정하는 것[定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요컨대 우리나라 승문원(承文院)의 정계사적(定界事蹟) 중에 목총관의 주문자회(奏文咨會)가 다 있으니 그 당시에 분계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사(故事)를 살펴보지 않고 대강 보게 되니 이 비석이 압록강과 송화강(松花江) 수원(水源) 사이에 있음은 사실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통지』에 이르기를, “장백산[백두산] 이남은 조선 경계이다”라고 하였고 또 『흠정통전(欽定通典)』에 이르기를, “조선과는 도문강(圖們江)으로서 경계를 삼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리지(圖誌)에 실린 것이 원래 이와 같으니 목총관이 변경을 조사하고[査邊] 비석을 세우던 날에 비석을 왜 장백산을 버리고 소백산에 세우고 도문강을 버리고 홍단수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단지 도문강의 수원이 비석과 조금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물길 따라 내려가며 토퇴(土堆)를 설치하고 연결한 것입니다. 이제 압록강을 보면 퇴(堆)가 없고 동쪽 방면에는 퇴(堆)가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퇴(堆)의 끝이 남쪽으로 잇닿아 있음을 자세히 볼 수 있음은 차차 판별하여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 총서 주고에 압록강 위 수원(水源)에 대해 압록이라고 하지 않고 ‘건천구(建川溝)’라 이름하고 도문강상원(圖們江上源)에는 도문(圖們)이란 이름은 있지 않으니 똑같은 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실로 귀국처가 연전에 홍단수로 품보(禀報)하고 변계(邊界) 사정을 상달(上達)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당당한 천조(天朝)가 우리나라를 어루만져 사랑하여 예부터 지금까지 은혜롭게 보호함이 어떠한데 어찌 조선의 영토를 줄이고자 비석을 홍단수의 수원에 옮기겠습니까? 이것은 귀국처가 상세히 고증하고 사실에 따라 아뢰는 데 있습니다. 귀국처와 길림·혼춘의 백성은 우리나라와 물을 사이에 두고 서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변계의 일을 조금도 모를 리 없고, 우리나라 무산·장파(長坡) 등지에는 백성들의 창고와 사당(祠廟)이 있습니다.주 303
편자주 303)
이중하의 『백두산일기』에서 말하는 홍단사(紅端祠), 백산당(白山堂), 흑산당(黑山堂), 대원당(大願堂) 등을 말한 것이다(이왕무 외 역, 「역주 감계사등록」, 동북아역사재단, 2008, 227~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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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官籍)과 민적(民籍)을 살펴보면 명백한 조선 지방입니다. 예전 귀 조회(照會)내에 또한 이르기를, “봉퇴(封堆) 이남은 조선 땅이고 봉퇴 이북은 천조 변계(邊界)”라 하여 그 옛 먹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어찌 하나도 가깝지 않은 홍단수라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까? 삼가 살펴보건대, 황조일통지도(皇朝一統地圖) 중 압록강과 도문강 지경의 점획(點劃)과 표지(標識)가 아주 명백합니다. 홍토수(紅土水)가 대도문강(大圖們江)임은 확실하게 주(註)로 밝힌 것이 분명하고, 그 남쪽에 따로 소백산·삼지(三池)·홍단하 등지를 주로 밝힌 글자가 있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 만나서 감계(勘界)할 때 귀국처는 매번 도지(圖誌)로 증거를 삼기에 저는 누차 한 번 보기를 간청했으나 귀국처는 끝내 한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와 황경(皇京)에서 도지(圖誌) 1본을 사가지고 오니 귀국처는 또 말하기를 방본(坊本 : 坊刻本)은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진실로 괴이하고 의심쩍고 또한 너무 억울합니다. 이제 이 『일통여도(一統輿圖)』와 왕년에 모여 감계할 때 작성한 지도주 304
편자주 304)
1885년(고종 22) 제1차 감계지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제시한 자료도 있어(양소전·손옥매(楊昭全·孫玉梅), 「중조변계사(中朝邊界史)」, 길림문사출판사(吉林文史出版社), 1993, 284쪽) 중국측 지도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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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래 많은 차이가 없었으니 청컨대 합하(閤下)께서는 「일통여도」 중에서 무엇이 믿을 수 없는 것인지를 가려 일일이 비교하고 대조한다면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을까 합니다. 요컨대 이번 감계에 우리나라는 오직 삼가 도문구계(圖們舊界)를 지킬 줄만 알 뿐이니, 바라건대 귀국처는 깊이 더욱 생각하여 살펴주시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받든 총서(總署 : 總理各國事務衙門)의 찰칙(札飭)과 가져오신 여도(輿圖)는 또한 바라건대 나누어 보여주어 공명하게 고증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 위원(委員)을 파견해 먼저 측량하려 한다는 가르침은 감히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원래 지난해 총서(總署)의 복감(覆勘) 찰칙(札飭)주 305
편자주 305)
중국 청조(淸朝)에서 상급 관청에서 하급 기관에 공문(公文)을 내려 훈시하거나 또는 그러한 공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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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무산(茂山)에서 서쪽 위 떨어진 분수령(分水嶺)은 목극등이 돌에 새긴 비석[백두산정계비]을 세운 땅으로 응당 고증할 것이 있고 변석(卞晰)할 것이 있다’고 하였으니 고증은 단지 여기에 있는데 지금 귀국처는 우리나라에 몇 백 년 동안 영토 내에 있는 홍단(洪丹)·서두(西豆)의 지경을 가리키고 있으니 이것은 접경이 아닙니다. 실로 다시 감계(勘界)를 논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건대 귀국처는 깊이 헤아려 다시 가르쳐주시오.

  • 편자주 293)
    『복감도문계지담록공문절략(覆勘圖們界址談錄公文節略)』에 의하면 이 때 청국 관원은 길림파원(吉林派員) 진영(秦煐)이었다(「복감도문담록(覆勘圖們談錄 : 覆勘圖們界址談錄公文節略)」(규21035)). 이 책은 1887년(고종 24) 8월 30일, 흠차북양통상대신아문(欽差北洋通商大臣衙門)에 자문(咨文)한 기록 중 “玆將勘界繪印地圖一紙⋅談錄公文節略一冊, 備文照會”(「동삼성정략(東三省政略)」)와 관련된 기록일 것이다. 기왕에 일제시대 조선사편수회의 필사본이 소개된 바 있다(「백산학보」 22, 1977). 같은 내용으로 예부에 보낸 자문(1887년 8월 19일)도 있다(「간도영유권관계발췌문서(間島領有權關係拔萃文書)」, 국회도서관, 1975, 83~84쪽).바로가기
  • 편자주 294)
    1882년 임오군란(壬午軍亂), 1884년 갑신정변(甲申政變), 1885년 영국이 거문도(巨文島)를 불법 점거한 거문도사건 등을 말할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295)
    청국(淸國) 광서제인 덕종(德宗, 1875~1908)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296)
    온몸에 털이 나고 머리에 뿔이 난 짐승을 뜻하는 ‘被毛戴角’과 같은 뜻일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297)
    함경북도 북동부에 있는 지역으로 여진인은 수주(愁州)라고 불렀다. 동쪽은 경원군(慶源郡), 남쪽은 경흥(慶興)⋅부령(富寧)⋅회령(會寧), 북쪽은 온성(穩城)과 접하고 서쪽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간도(間島) 지방과 마주하고 있다. 조선조 세종대 여진족을 몰아내고 개척한 육진(六鎭)의 하나로, 1435년(세종 17) 종성군(鍾城郡)을 설치하고, 1440년 본진의 성을 도절제사의 행영(行營)으로 만들었다. 1441년(세종 23) 종성도호부(鍾城都護府)로 승격되었고 판관(判官)과 토관(土官)을 두었다. 1895년(고종 32)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종성군이 되었다(김우철 역, 「여지도서 함경도」, 「종성」, 흐름, 2009 참조).바로가기
  • 편자주 298)
    1885년(고종 22) 을유년의 제1차 감계회담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299)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 : 청조(淸朝)에서 1861년, 대 서양 업무를 관장하던 기관으로 총리아문(總理衙門)·총서(總署)·역서(譯署)라고도 한다. 이 안에 총리아문대신(總理衙門大臣)을 두었고 여기에 속한 직책으로는 총판장경(總辦章京)·방판장경(幫辦章京)·장경(章京)·액외장경(額外章京)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참고해 1880년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두었다.바로가기
  • 편자주 300)
    공북지성(拱北之誠) : 뭇별이 북극성을 옹위하는 정성으로, 번신(藩臣)이 천자(天子)에게 충성하는 것이나 사방 백성이 천자의 덕화(德化)에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301)
    원문에 ‘홍단수(紅丹水)’로 되어 있는데 ‘홍단수(洪丹水)’일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02)
    백두산정계비 비문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303)
    이중하의 『백두산일기』에서 말하는 홍단사(紅端祠), 백산당(白山堂), 흑산당(黑山堂), 대원당(大願堂) 등을 말한 것이다(이왕무 외 역, 「역주 감계사등록」, 동북아역사재단, 2008, 227~228쪽).바로가기
  • 편자주 304)
    1885년(고종 22) 제1차 감계지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제시한 자료도 있어(양소전·손옥매(楊昭全·孫玉梅), 「중조변계사(中朝邊界史)」, 길림문사출판사(吉林文史出版社), 1993, 284쪽) 중국측 지도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바로가기
  • 편자주 305)
    중국 청조(淸朝)에서 상급 관청에서 하급 기관에 공문(公文)을 내려 훈시하거나 또는 그러한 공문을 말한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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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 관원의 글에 대해 이중하가 재차 답신 자료번호 : gd.k_0002_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