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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안무영에서 요청한 전문(錢文)을 보냈음을 알림

  • 발신자
    鍾城府
  • 수신자
    按撫營
  • 발송일
    1887년 4월 7일(음)(丁亥四月初七日)
□ [안무영에 보고]
 ○ 상고할 일입니다. 지난번에 도착한 안무영 후록(後錄) 감결에 의거하여, 이번 감계행차에 들어가는 전문(錢文) 300냥을 구인(驅人)주 202
편자주 202)
말과 소를 모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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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여 실어 보내니, 도착하면 즉시 회이(回移)할 일입니다.
 광서 13년[1887, 고종 24] 4월 초7일

  • 편자주 202)
    말과 소를 모는 사람을 말한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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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영에서 요청한 전문(錢文)을 보냈음을 알림 자료번호 : gd.k_0002_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