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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진영(秦煐)의 휘하 관원들이 도착했음을 안무영에 보고

  • 수신자
    按撫營
  • 발송일
    1887년 4월 2일(음)(丁亥四月初二日)
□ [회령에서 안무영에 첩보]
○ 첩보하는 일입니다. 당일 오시(午時)주 186
편자주 186)
12간지(干支)를 시간으로 표시한 12시의 7번째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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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말을 탄 대국인(大國人)주 187
편자주 187)
청국인을 말한다. 제후국(諸侯國) 및 기타 작은 나라들이 천자국을 가리키는 말이다(동양학연구소, 「한국한자어사전」 권1, 단국대학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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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과 보행인(步行人) 4명이 본부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통사(通事)주 188
편자주 188)
사역원(司譯院) 소속으로 평안북도 의주와 경상남도 동래에서 통역을 담당하던 역관(譯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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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사정을 묻게 하니, 모두 진독리의 소속 관원이고 나머지 7명은 관병(官兵)이라고 하므로, 유숙과 음식접대 등의 절차를 각별히 신칙(申飭)하는 연유를 첩보합니다.
 정해년[1887, 고종 24] 4월 초2일 안무영에 보고
 뎨김[題]

  • 편자주 186)
    12간지(干支)를 시간으로 표시한 12시의 7번째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를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187)
    청국인을 말한다. 제후국(諸侯國) 및 기타 작은 나라들이 천자국을 가리키는 말이다(동양학연구소, 「한국한자어사전」 권1, 단국대학교, 1992).바로가기
  • 편자주 188)
    사역원(司譯院) 소속으로 평안북도 의주와 경상남도 동래에서 통역을 담당하던 역관(譯官)을 말한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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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秦煐)의 휘하 관원들이 도착했음을 안무영에 보고 자료번호 : gd.k_0002_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