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판(會辦)시 음식 제공 분담부서가 변경되었음을 보고
□ 같은 날[1887년 3월 27일] 도착한 안무영 감결주 165
○ 지금 이 감계하는 일에서 본부(本府)가 회판(會辦) 시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절차를 홀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각 읍 해당 담당자들을 불러 대기시킨다면, 본부의 책응(責應)주 166은 그 형세상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을유년의 예에 따라서 돈을 배정하고 본부로 수송하라는 뜻으로 금방 무산, 종성, 온성의 3개 읍에 관문(關文)을 발송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보내오는 돈을 기다려 엄격히 조검(照檢)주 167한 후 들어가는 곳에 따라서 회판의 비용으로 쓸 것이고, 남은 액수[零條]는 일정한 수대로[準數] 무산부에 보내어 감계사 일행의 행차 도중 불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결이 도착한 일시와 거행의 전말은 보고할 일입니다.
정해년[1887, 고종 24] 3월 26일.
○ 지금 이 감계하는 일에서 본부(本府)가 회판(會辦) 시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절차를 홀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각 읍 해당 담당자들을 불러 대기시킨다면, 본부의 책응(責應)주 166은 그 형세상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을유년의 예에 따라서 돈을 배정하고 본부로 수송하라는 뜻으로 금방 무산, 종성, 온성의 3개 읍에 관문(關文)을 발송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보내오는 돈을 기다려 엄격히 조검(照檢)주 167한 후 들어가는 곳에 따라서 회판의 비용으로 쓸 것이고, 남은 액수[零條]는 일정한 수대로[準數] 무산부에 보내어 감계사 일행의 행차 도중 불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결이 도착한 일시와 거행의 전말은 보고할 일입니다.
정해년[1887, 고종 24] 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