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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회판(會辦)시 음식 제공 분담부서가 변경되었음을 보고

  • 발신자
    按撫營
  • 발송일
    1887년 3월 26일(음)(丁亥三月二十六日)
□ 같은 날[1887년 3월 27일] 도착한 안무영 감결주 165
편자주 165)
내용상 회령에 도착한 안무영 감결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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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이 감계하는 일에서 본부(本府)가 회판(會辦) 시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절차를 홀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각 읍 해당 담당자들을 불러 대기시킨다면, 본부의 책응(責應)주 166
편자주 166)
수요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물건을 대어 주는 것을 말한다(동양학연구소, 「한국한자어사전」 권4, 단국대학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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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형세상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을유년의 예에 따라서 돈을 배정하고 본부로 수송하라는 뜻으로 금방 무산, 종성, 온성의 3개 읍에 관문(關文)을 발송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보내오는 돈을 기다려 엄격히 조검(照檢)주 167
편자주 167)
규례(規例)나 문부(文簿) 등에 따져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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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들어가는 곳에 따라서 회판의 비용으로 쓸 것이고, 남은 액수[零條]는 일정한 수대로[準數] 무산부에 보내어 감계사 일행의 행차 도중 불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결이 도착한 일시와 거행의 전말은 보고할 일입니다.
 정해년[1887, 고종 24] 3월 26일.

  • 편자주 165)
    내용상 회령에 도착한 안무영 감결로 추정된다.바로가기
  • 편자주 166)
    수요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물건을 대어 주는 것을 말한다(동양학연구소, 「한국한자어사전」 권4, 단국대학교, 1996).바로가기
  • 편자주 167)
    규례(規例)나 문부(文簿) 등에 따져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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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판(會辦)시 음식 제공 분담부서가 변경되었음을 보고 자료번호 : gd.k_0002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