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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안무영(按撫營)에서 각 지역에 청국과의 도문(圖們)감계 문제로 재차 복감하기로 결정되었으니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

  • 발송일
    1887년 2월 13일(음)(丁亥二月十三日)
□ [1887년] 2월 15일에 도착[到付주 097
편자주 097)
관공서에 공문서나 공식 지령이 도착하여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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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안무영(按撫營)주 098
편자주 098)
조선 후기 고종 때 함경도 종성(鍾城)에 설치한 안무사(按撫使)의 군영(軍營)을 말한다. 안무사는 함경도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간 월경민(越境民)을 조사하고 안주시키는 일은 담당하였으며, 1876년(고종 13)부터 파견하였다. 당시에 파견된 안무사는 행대호군(行大護軍) 김유연(金有淵)이었다(「고종실록」 권13, 고종 13년, 7월 13일(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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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문(關文)주 099
편자주 099)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발급하는 공문을 말하며,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내리는 허가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당나라때부터 사용하던 말로 각 관청 상호 간에 질의 조회하는 왕복문서이거나 특별한 사항을 관청 간에 개통 전달하는 문서를 말한다. 관(關) 또는 관자(關子)라고도 하였다(「고법전용어집」, 법제처,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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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무영에서) 상고(相考)주 100
편자주 100)
서로 비교하여 고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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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입니다. 금방 도착한 내무부(內務府)주 101
편자주 101)
고종은 감계사(勘界使) 이중하(李重夏)에게 도문계지(圖們界址)에서 3월 10일경 길을 떠나 다시 기일을 정하여 회감(會勘)하게 하였다. 이는 당시 내무부에서 계청(啓請)하였기 때문이다. 내무부에서는 청국이 두만강(豆滿江)의 경계를 복감(覆勘)하는 일로 자문을 보내 왔는데, 전임 감계사인 이중하로 하여금 회감하게 하도록 고종에게 보고하였다(「고종실록」 권24, 고종 24년, 1월 16일(갑진) ; 「승정원일기」 고종 24년, 1월 16일(갑진)). 이때 내무부는 1885년(고종 22) 5월 경복궁 내에 설치되어 군국(軍國)과 궁궐의 사무를 겸하여 관장하던 관서이다. 1881년에 설치된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1882년 통리아문과 통리내무아문으로 분리시키고, 1883년 통리아문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통리내무아문을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으로 개편하였다가, 1884년에 다시 통리군국사무아문을 의정부에 통합시켰는데, 내무부는 그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 관원으로는 총리(總理)⋅독판(督辦)⋅협판(協辦)⋅참의(參議) 등의 당상관(堂上官)과 주사(主事)⋅부주사 등을 두었으며, 직제국(職制局)⋅수문국(修文局)⋅공작국(工作局)⋅지리국(地理局)⋅농무국(農務局)⋅군무국(軍務局)⋅사헌국(司憲局) 등을 관장하였다. 당시 내무부 산하 각국(各局)과 담당자들을 보면, 독판 김기석(金箕錫)은 군무국(軍務局)⋅사헌국을 겸관(兼管)하고, 협판 임상준(任商準)은 군무국을, 협판 심이택(沈履澤)은 수문국을 아울러 구관(句管)하며, 협판 김영수(金永壽)는 지리국과 공작국을 아울러 겸관하고, 협판 민종묵(閔種默)은 직제국을, 협판 이교헌(李敎獻)은 군무국을, 협판 이교익(李喬翼)은 농무국을, 협판 이규석(李奎奭)은 군무국을, 협판 조준영(趙準永)은 사헌국을 아울러 구관하며, 협판 민응식(閔應植)은 지리국과 군무국을 겸관하고, 협판 민영환(閔泳煥)은 공작국을, 협판 민병석(閔丙奭)은 농무국을 아울러 구관하며, 참의 정하원(鄭夏源)은 수문국과 지리국을 겸관하고, 참의 왕석창(王錫鬯)은 농무국을 구관하며, 참의 홍승헌(洪承憲)은 군무국과 사헌국을, 참의 김명규(金明圭)는 직제국과 공작국을 아울러 겸관하였다(「고종실록」 권22, 고종 22년, 6월 20일(정해)).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까지 존속되다가 이후 내무부를 폐지하고 이조(吏曹)를 흡수하여 내무아문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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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문(圖們)주 102
편자주 102)
도문강을 말하며 두만강의 이칭이다. 요(遼)나라 때는 타문(駝門)이라고 했으며, 금나라에서는 통문(統門)이라고 했다. 청나라 하추도(何秋濤)가 찬한 「삭방비승(朔方備乘)」에는 ‘도문(徒門)’이라고 했고, 「수도제가(水道提綱)」에는 토문색금(土門色禽 : 색금이란 강의 발원지를 의미한다)이라고 했으며, 청나라 위원(魏源)이 찬한 「성무기(聖武記)」에서는 ‘도문(圖們)’이라 하였다. 한국인들은 두만(豆滿)이라고 하는데, 두만은 여러 물줄기가 넘친다는 의미이다(외교안보연구원, 「간도에 관한 역사지리자료」 1, 1991,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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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勘界)주 103
편자주 103)
양 국가의 경계를 조사하여 따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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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이 아직 올바로 처리되지 않아서 지금 북양(北洋)대신주 104
편자주 104)
청나라 말기 문신 관료인 이홍장(李鴻章)을 말한다. 이홍장은 안휘성(安徽省) 출생으로 증국번(曾國藩)에게 배우고, 그 막료로서 태평천국(太平天國)의 난 중에 강소순무(江蘇巡撫)로 발탁되어 회군(淮軍)을 거느리고 진압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1870년 이홍장은 수도 북경(北京)이 있는 직예성의 총독 및 내각대학사(內閣大學士)로 임명되었으며, 또한 북부지방 무역독판(貿易督辦)이 되어 양자강(揚子江) 이북의 조약항(條約港)에서 행해지는 서구와의 무역을 관리하게 되었다. 이후 이홍장은 청국의 외교담당자로 활약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군대인 회군을 배경으로 영국과 러시아 등의 지지를 받으면서 군사공업을 비롯한 각종 근대공업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서구의 발전된 기술 습득을 위해 미국에 유학생을 보냈으며, 근대적인 산업시설 외에도 해군기지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홍장의 외교술은 중국 전통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에 근거하여 서구 열강을 서로 견제시키면서, 청국의 이득을 취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특히 1882년 조선에 원세개(袁世凱)를 파견하여 일본의 진출을 견제하게 하고, 묄렌도르프 등 외국인 고문을 보내어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깊이 관여하였다. 그러나 1879년 청국은 유구 열도에 대한 종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으며, 1883년 발생한 청프전쟁으로 프랑스에게 인도차이나를 넘겨주었다. 더욱이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하여 일본에게 대만을 할양하고, 막대한 배상금과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겨서 아시아의 종주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홍장은 일본과의 강화회담을 위해 1895년 3월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인 청년의 피습으로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후 1900년 의화단 사건 이후 서구열강과의 조약을 맺는데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기도 했으나 청국의 쇠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렇지만 이홍장은 청국의 근대화 정책에 앞장섰던 선진적인 관료였으며 서구 열강과의 회담에서 탁월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한 인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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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문(咨文)주 105
편자주 105)
자문은 중국에서 동등한 관청 사이에 왕래하던 평행 공문(公文)이나 또는 조선 국왕이 중국 육부(六部)와 주고받던 공문을 말한다(설복성(薛福成), 「출사사국공독서(出使四國公牘序)」, “公牘之體, 曰奏疏, 下告上之辭也, 曰咨文, 平等相告也” ;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注解)」 후집(後集), 이전(吏典), “咨文, 中朝二品以上官, 行同品衙門之文, 又上項各衙門, 與堂上官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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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마땅히 복감(覆勘)주 106
편자주 106)
재심하여 일을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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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합니다.주 107
편자주 107)
청국 관원이 1885년 을유감계회담의 경과를 보고한 것은 다음 해인 1886년(고종 23) 3월 25일이었다. 보고서에는 실지답사의 상황을 상술하고 청국 관원의 의견과 고증할 5가지 이유를 싣고 있다. 이후 4월 18일 재차 감계의 재가를 받았다(시노다 지사쿠, 신영길 역, 「간도는 조선땅이다-백두산정계비와 국경」, 지선당, 2005, 200쪽). 원세개는 1886년 3월 25일에 김윤식에게 「토문감계에 대한 회답」을 하였으며, 동년 10월 19일에는 도문강 감계의 신속한 재심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11월 17일에는 정해년의 감계의 실시를 요청하였고, 1887년 2월 17일에는 김윤식이 원세개에게 도문감계관 이중하의 3월 출발 여정에 대해 조회(照會)를 하였다(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구한국외교문서」 권8, 청안(淸案)1, 고려대학교,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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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파견된 원감계사(原勘界使) 덕원부사(德源府使)주 108
편자주 108)
이중하가 덕원부사에 제수된 것은 2월 28일로 이조의 단부(單付)였는데 고종의 전지(傳旨)를 받든 것이다(「승정원일기」, 고종 23년, 2월 28일(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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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하(李重夏, 1846∼1917)주 109
편자주 109)
본관은 전주(全州), 후경(厚卿), 호는 규당(圭堂) 또는 탄재(坦齋)이다. 현감 이인식(李寅植)의 아들이다. 좌랑(佐郞)으로 1882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교리가 되었다. 1885년 공조참의, 안변부사가 되었다. 안변부사 재직 시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가 되어 청국 대표 덕옥(德玉), 가원계(賈元桂), 진영(秦瑛) 등과 백두산에서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지계(土門江地界)를 조사한 뒤 양국 국경문제를 놓고 담판하였으나 견해 차이와 청국 대표의 강압적 태도로 결렬되었다. 1886년 덕원항감리(德源港監理)가 되었다가 1887년 다시 토문감계사가 되어 회담을 재개하였으나 청국측이 조선측의 주장을 거절하고 위협하자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국경은 줄일 수 없다”고 하며 끝내 양보하지 않았다. 1890년 이조참의, 1894년 외무부협판⋅의정부도헌이 되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경상도선무사(慶尙道宣撫使), 영월영천안핵사(寧越永川按覈使), 경상도위무사(慶尙道慰撫使)로 진압에 앞장섰다. 같은 해 김홍집내각에서 내무부협판이 되었으나 1895년 김홍집 내각 붕괴와 지방제도 개편으로 대구부관찰사가 되었다. 관찰사 재직 시 을미의병으로 많은 관리가 희생되었으나 그는 민심을 얻어 무사하였다. 1898년 만민공동회의 요구로 성립된 중추원에서 대신후보자를 선출했을 때 2위로 천거되기도 하였다. 1903년 외무부협판 칙임2등(勅任二等)이 되어 문헌비고찬집당상(文獻備考纂輯堂上)을 맡고, 이어 평안남도관찰사, 경상북도관찰사, 궁내부특진관, 장례원경(掌禮院卿)을 지냈다. 1909년 일진회가 한일합병을 주장하자 민영소(閔泳韶), 김종한(金宗漢) 등과 함께 국시유세단(國是遊說團)을 조직해 원각사에서 임시국민대연설회를 열고 합병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1910년 규장각제학으로 한일합병에 극렬히 반대했다. 지방관리 재직 시 청렴결백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다. 저서로는 「이아당집(二雅堂集)」, 「감계전말(勘界顚末)」 등이 있다. 그런데 정해년의 감계에 이중하는 감계사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중하는 덕원부사이면서 원산해관의 업무도 관장하는 원산상무감리(元山商務監理)를 겸하고 있었다(이중하는 감리원산항통상사무(監理元山港通商事務)에 1886년 3월에 제수되었다(「승정원일기」 고종 23년, 3월 6일(기해)). 이중하는 원산의 해관 사무로 인해 감계회담에 청국 일행보다 늦게 참여하였다. 더욱이 함경도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이중하 일행의 감계회동은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중하 일행은 3월 19일 덕원부를 출발하여 4월 5일 회령에 도착하였다. 청국 위원들은 4월 5일 회령에 도착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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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시 백두산[白山주 110
편자주 110)
백두산을 말한다. 산 정상에 쌓인 눈 빛에 따라 백산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백두산은 청국과 조선 양국의 경계 사이에 있던 산으로 숙종대 세운 목극등(穆克登)의 백두산정계비에 의거하면 천지가 중국측에 넘어갔어야 하나, 북한과 중국의 국경회담에 따라 오늘날과 같이 양국이 천지를 공유하는 형태가 되었다. 중국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경선 확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인도와의 국경 분쟁 때문이었다. 1959년 8월과 10월 2차례의 무력충돌에 대해 소련이 인도를 두둔하자 중국은 여타의 인접국과 국경확정을 위한 회담에 들어갔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1960년 초부터 국경 확정에 대한 분쟁이 일기 시작했으며, 1969년 12월에서 1970년 1월에 열린 압록강 해운회의에서 양국이 백두산 천지를 경계로 국경을 확정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양국의 외교부대표단은 1962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평양과 북경을 오가면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회담을 진행했다. 그에 따라 국경 확정과 관련한 대체적인 원칙에 합의하여 조약 체결을 위해 주은래는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하였다. 10월 12일 백두산 인근의 국경을 정식으로 확정짓기 위해 백두산 천지의 경계선을 규정하고 압록강과 두만강 상의 섬과 사주(沙洲)에 대한 분할 근거를 제시한 국경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백두산 천지의 서북부는 중국에 귀속되며 동남부는 북한에 귀속되도록 규정하였다. 양측은 1963년 3월부터 6개월간 현지 조사를 통해 백두산을 포함한 전 구간의 국경지역인 133.4km의 경계선을 확정했다. 그리고 1964년 3월 20일 북경에서 중국의 진의 외교부장과 북한의 박성철 외상 간에 중조변계의정서(中朝邊界議定書)를 체결하였다. 국경의정서에 의해 백두산 천지의 국경은 서남쪽의 2,520m 고지와 2,664m인 청석봉 사이에 시작하여 동북쪽으로 천지를 직선으로 가로질러 2,628m 고지와 천문봉의 사이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천지의 54.5%를 북한이 차지하게 되었고 중국은 45.5%를 소유하였다. 이 협정은 북한에 매우 유리한 내용으로 만약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에 따라 국경을 정하고자 한 중국의 의견대로 했으면 천지는 중국의 소유가 되어야 했다. 당시 중국은 중소분쟁이 격화되는 시기였던 만큼 북한을 배려하여 친중국적 자세를 취하게 하려는 외교적 심사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관련 협정은 「중조중소중몽유관조약협정의정서편(中朝中蘇中蒙有關條約協定議定書編)」, 길림성혁명위원회, 1974를 참고할 수 있다(이종석, 「북한-중국관계」, 중심, 2000, 227∼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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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령(分水嶺)주 111
편자주 111)
백두산의 분수령은 목극등이 정한 것으로 성호 이익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 “백두산은 회령부(會寧府) 서쪽에 있으니 7∼8일의 거리다. 이 절정에 못이 있는데 남으로 흐르는 것은 압록강(鴨綠江)이 되고, 북으로 흐르는 것은 송화강(松花江)과 혼동강(混同江)이 되고, 동북으로 흐르는 것은 소하강(蘇下江)과 속평강(速平江)이 되고, 동으로 흐르는 것은 두만강(豆滿江)이 되었다”고 하였다.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 “동으로 흐르는 것은 아야고하(阿也苦河)가 되었다”하였으니, 의심컨대 속평강으로서 분계강(分界江)이라고도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 같다. 지금 홍세태(洪世泰)의 「유하집(柳下集)」에 있는 백두산기(白頭山記)를 보면, “장백산(長白山)을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이라 하는데, 중국과 우리 두 나라에서 산 위의 두 강을 놓고 경계를 정했다. 임진년 여름에 중국에서 오라총관(烏喇總管) 목극등 등 몇 사람을 보내서 직접 가 보고 경계를 정했으니, 대개 이 산은 서북쪽에서 오다가 뚝 떨어져 큰 평원(平原)이 되었고 여기에 와서 갑자기 우뚝 솟았으니 그 높이는 하늘에 닿은 듯하여 몇 천만 길이나 되는지 모르겠고, 그 절정에는 못이 있는데 사람 머리에 숨구멍 같이 되어서 그 주위는 20∼30리나 되고, 물빛은 시커머서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으며, 한여름에도 얼음과 눈이 쌓여서 바라보면 은해(銀海)와도 같다. 산 모양은 멀리서 바라보면 독을 엎은 것 같고, 올라가 보면 사방은 높고 중간은 쑥 들어가서 마치 동이를 젖혀놓은 것 같으며, 밖은 희고 안은 붉은 돌이 사면으로 벽처럼 에워쌌는데, 북쪽으로 두어 자쯤 터져서 물이 넘쳐나와 폭포가 되었으니 그것이 곧 혼동강이다. 동으로 3∼4리쯤 내려와서 비로소 압록강의 근원이 생겼으니, 이는 샘이 구멍에서 콸콸 쏟아져 급류(急流)로 되었는데, 몇 천 보 내려가지 않아서 산이 잘라져 큰 구렁이 생긴 그 가운데로 흘러 들어간다. 여기서 또 동으로 조그마한 산을 넘어가면 샘물이 있는데 30∼40보쯤 서쪽으로 흘러가다가 두 갈래로 갈라졌으니, 한 갈래는 흘러가다가 서쪽의 물과 합치고, 한 갈래는 동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물은 아주 작다. 여기서 또 동으로 한 등성이를 넘어가면 또 샘이 있어서 동으로 백여 보쯤 흘러가다가 먼저 동으로 갈라져 내려오는 물과 합하였다. 목극등은 물이 두 갈래로 갈라진 사이에 앉아서 말하기를, ‘여기는 분수령이라 할 만하니 비석을 세워 경계를 정해야 하겠다. 그런데 토문강(土門江)의 원류가 중간에 끊어져서 땅속으로 흐르므로 경계가 분명치 않다’하고, 이에 비석을 세우고 쓰기를, ‘대청(大淸)의 오라총관 목극등은 명령을 받들고 변경(邊境)을 조사하다가 여기에 이르러 자세히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강이 되고 동쪽은 토문강이 되었으므로 분수령에 돌을 세우고 글을 새겨 기록한다. 강희(康熙) 51년 5월 15일’이라 하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이르기를, ‘토문강의 원류가 끊어진 곳에는 하류까지 연달아 담을 쌓아서 표시를 하라’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세태가 직접 그때에 목격한 역관(譯官) 김경문(金慶門)에게서 얻어들은 것이니 거의 믿을 만하다.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옛날에 윤관(尹瓘)이 속평강까지 국경을 넓히고 그 일을 기록한 비석이 아직까지 그곳에 서 있는데 김종서(金宗瑞) 때에 와서 두만강으로 경계를 정한 것을 나라 사람들이 분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윤관의 비를 가지고 따져서 경계선을 정하지 못한 것은 그 일을 맡은 사람의 잘못이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함경도(咸鏡道)는 모두 말갈(靺鞨)의 땅이었다. 지금에 와서 경계를 정한 지가 오래되었고 우리 영토 안에 있는 폐사군(廢四郡)도 가끔 외적의 침범이 있어서 모두 이민을 시키고 비워두었는데 하필이면 다시 쓸데없는 땅을 가지고 외국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 무엇이냐? 지금의 국토는 금구(金甌)와 같이 완전하게 되었으니 아무튼 손상을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성호사설」 권2, 「천지문(天地門)」, 백두산(白頭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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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서 길림(吉林)주 112
편자주 112)
중국 길림성(吉林省)에 있는 도시이다. 송화강 상류의 왼쪽 기슭에 있으며 주변은 구릉지대로 둘러싸여 있다. 길림성의 성도인 장춘(長春)에서는 동쪽으로 100km 떨어져 있다. 길림은 만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이다. 본래는 만주의 여진족인 울라부의 영역에 속한 작은 마을이었다. 1651년 청나라는 러시아가 흑룡강(黑龍江) 지역으로 쳐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이곳에 조선소를 세우고 흑룡강의 지류인 송화강의 방어와 운송을 위해 쓸 배를 만들었다. 1973년 지린은 요새화되었으며, 1676년에는 영고탑(寧古塔 : 지금의 흑룡강성(黑龍江省))의 영안(寧安)에 있던 청군 사령부가 옮겨왔다. 시가지는 1723∼1734년에 일시적으로 일반 행정구역인 주(州)로 되었으나, 성벽이 둘러지고 부(府)로 승격한 1882년까지는 군사지역이었다. 17세기 말 이 지역에 역참(驛站)제도가 세워졌으나, 1913년 장춘으로 가는 철도가 놓이기 전까지는 육로의 이동이 어려운 오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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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파견된 청국 관원주 113
편자주 113)
당시 청국에서는 좌익화령협령(左翼花翎協領) 박기파도로(博奇巴圖魯) 덕옥(德玉), 독리길림조선통상세무총국(督理吉林朝鮮通商稅務總局) 진영(秦煐), 초간혼춘변황사무총리(招墾琿春邊荒事務總理) 방랑(方朗)을 회담의 대표로 파견하였으며, 이 중 덕옥과 진영은 을유년(1885) 감계에서도 이중하와 회담했던 인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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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나 자세히 살펴 감계할 것입니다. 이중하 일행은 3월 10일에 덕원부를 출발하여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주 114
편자주 114)
이중하는 3월 15일 고종의 비지(批旨)를 받고 3월 19일 감계회담을 위해 원산을 출발하였다(「각사등록」 44, 「함경도」 3, 덕원부계록(德源府啓錄) 2책, 정해 3월 18일). 이중하가 파견된 것은 조선정부의 선택이기도 했지만 청국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청국은 정해감계회담의 위원으로 을유년(1885)에 파견했던 덕옥과 진영을 재차 선발하였다. 덕옥과 진영은 재차 감계 조사를 명받음과 동시에 이중하에게 감계회담에 참여할 것을 조회(照會)하였다. 그러나 이중하는 정부의 명령이 없는 상황에서 움직일 수 없다는 답을 보냈으며, 청국 위원들은 이중하의 연락을 받기도 전에 그의 회답 지연을 질책하였다. 이런 청국 위원들의 위세는 이중하가 재차 감계회담의 조선측 대표가 되는데 영향을 끼쳤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시노다 지사쿠, 신영길 역, 「간도는 조선땅이다-백두산정계비와 국경」, 지선당, 2005, 204∼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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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중하 일행의 일정과 거리 및 출발 날짜를 계산하여 미리 알려주고, 백두산으로 가는 길의 정비와 천막 치는 일 등의 절차를 을유년(乙酉年, 1885, 고종 22) 가을의 예주 115
편자주 115)
1885년(고종 22) 1차 감계회담 때의 일을 말한다. 『감계사등록』에서 을유년은 1885년으로 조선은 고종 22년, 청국은 덕종(德宗)인 광서(光緖) 11년이다. 이 해에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한성조약 체결, 제중원(濟衆院)의 설립, 한성과 인천 간의 전신선 개통, 갑신정변의 해결을 위한 청국과 일본 간의 천진조약 체결, 영국의 거문도 점령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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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거행할 것이며, 길림변관(吉林邊官)주 116
편자주 116)
감계회담을 위해 청국에서 파견한 관리로 진영, 덕옥, 방랑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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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알려 기한에 맞추어 와서 만나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감계사의 행차에서 소용되는 반전(盤纏)주 117
편자주 117)
여행 중에 사용하는 물건, 음식이나 여비(旅費)를 말하며, 행자(行資) 혹은 노자라고도 한다. 관원의 행차에는 반전을 관리하는 반전직(盤纏直)과 반전을 운반하는 반전재지마(盤纏載持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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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등(二等) 마련과 지공(支供)주 118
편자주 118)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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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시 변통은 이미 재작년[을유년] 행해졌던 사례가 있을 뿐더러, 이 일은 명을 받들어 거행하는 것이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각 해당 읍은 미리 살펴서 기별(奇別)주 119
편자주 119)
조선 시대에 승정원(承政院)에서 처리한 사항을 매일 아침 서리(書吏)가 베껴서 소속 군사(軍士)로 하여금 조정의 관원들에게 반포하는 관보(官報)로서, 조칙을 비롯하여 장주(章奏)와 묘당(廟堂)의 결의 사항, 서임(敍任) 사령, 지방관의 장계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으며, 기별(奇別)⋅난보(爛報)⋅조지(朝紙) 등의 별칭이 있다. 그리고 각 군현의 경주인(京主人)들이 이를 다시 베껴서 수령에게 보냈는데, 이를 기별(奇別)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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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리되, 연봉(延逢)주 120
편자주 120)
고을 수령이 존귀한 사람을 나아가 맞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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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해진 격식에 따라 대기하고, 마부(馬夫)는 마땅함을 헤아려 급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감계사 행차에 대동하는 하인까지만 시행하고, 가마꾼은 거리를 계산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상사(上使)에게 첩(帖)주 121
편자주 121)
품고아문(品高衙門)에서 7품 이하의 관원에게 내리거나, 관부의 장이 소속 관원에게 내리는 공문서로 차정(差定), 물침(勿侵), 훈령(訓令) 등에 사용한다(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89,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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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정부(政府)에 전보(轉報)해야 합니다. 무산(茂山)주 122
편자주 122)
무산부의 설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연려실기술」에 전한다. 1673년(현종 14)에 함경 감사 남구만이 글을 올리기를, “부령부(富寧府)의 북쪽 지경에 수백 리 비워둔 땅이 있는데 토질이 깊고 두터워서 살 만합니다. 또 오랑캐와 접경지역이라 주진(州鎭)을 설치해야 하겠기에 신이 절도사 윤천뢰와 함께 그 지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차유령(車踰嶺)을 지나서 북쪽으로 노토부락(老土部落)의 옛 땅을 지나면 두만강가에 말우시배(末于施培)라는 곳이 있는데, 말우는 호인(胡人) 추장(酋長)의 이름이고, 호인들은 성을 시배라고 한다 합니다. 그 땅이 사방으로 평평하기가 바둑판같은데, 북쪽으로는 큰 강을 베개 삼았고, 남쪽으론 긴 내를 두르고 있으며, 강을 따라 동쪽으로 회령(會寧) 땅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수십 리 되는 넓은 들판이 드문드문 있는데, 모두 옛날 번호(藩胡)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서 지금까지 옛 성터의 자리가 남아 있으며 땅이 기름져서 농사를 지을 만합니다. 수십 년 이래로 인근 지방의 백성과 군사들이 왕래하면서 들어가 살아 서로 바라다 보일 만큼 많은 부락이 들어섰는데, 비록 금지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 해도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그곳 사람들의 소망에 따라 고을을 만든다면, 변방 백성들에게 매우 이익이 되겠습니다. 신이 고 절도사 이일(李鎰)이 편찬한 「제승방략(制勝方略)」을 보니, 번호가 두만강 안에 있을 때에 회령 이남 지방이 항상 침략을 받은 것은 모두 노토부락의 소행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그 지방은 회령⋅부령⋅경성(鏡城)의 중간에 있어서 장백산을 따라 남쪽으로 가면서 길이 명천(明川)⋅길주(吉州)⋅단천(端川) 사이로 흩어져 나갔는데, 지세가 여러 고을의 요충지대가 되기 때문에 좌우로 출입하면서 기회를 틈타서 움직이기 쉽습니다. 회령에서 단천에 이르기까지 진보(鎭堡) 수십이 여기저기 벌여져 있는 것은 모두 이곳의 도적을 방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호인이 옮겨간 지 이미 오래되었고, 그 지세의 중요함이 이러하오니 빨리 관을 설치하여 막아 지키는 것이 변방을 튼튼히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노토부락이 날뛴 것이 실로 국가 백 년의 우환이었는데, 그들이 들어와 있을 때에 쫓아내지는 못하였지만, 지금 옮겨간 지 벌써 60년이나 되는데도 오히려 호인들의 옛 땅이라고 하여 감히 들어가 살지 못하고 마치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되었으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비어 있는 그곳을 그대로 차지하여 성읍을 설치한다면 조정에서 일을 하는 방침에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신이 그곳에 고을을 설치하고, 관원을 배치할 것을 청하오니, 인하여 산천과 지형을 그려서 올리나이다”하였다. 임금이 그 의논을 묘당으로 내려 보냈는데, 시비를 따지다 보니 오래도록 결정을 보지 못하였다. 이해 갑자년에 남구만이 우의정이 되어 다시 전일의 주장을 말하고, 함경 감사 이세화(李世華)가 또 주청하니, 상이 채택하였다. 드디어 무산부(茂山府)를 삼봉평(三峯坪)에 설치하고 부령 북쪽과 회령 서쪽을 분할하여 무산부에 속하게 하며 군졸⋅백성⋅이속⋅노예를 인근 고을에서 각각 나누어 주게 하고, 홍명하(洪命夏)를 부사로 삼았다(「연려실기술」 권34, 숙종조 고사본말(故事本末) ; 김우철 역, 「여지도서 함경도」, 「무산」, 흐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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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령(會寧)주 123
편자주 123)
고려시대부터 속칭(俗稱) 오음회(吾音會)라 하는데, 호언(胡言)으로는 알목하(斡木河)라고 하였다. 오음회의 회(會)자를 취(取)하여서 부(府)의 이름으로 하였다. 조선 초기에 여진의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땅이 비어 있는 것을 틈타서 들어와 살았다. 1433년(세종 15)에 올적합(兀狄哈)이 맹가(猛哥)의 부자(父子)를 살해하여, 알목하(斡木河)에 추장(酋長)이 없어졌다. 1434년 봄에 드디어 석막(石幕)의 영북진(寧北鎭)을 백안수소(伯顔愁所)로 옮기고, 바로 알목하가 서쪽으로 동량(東良) 야인(野人)과 인접하고, 북쪽으로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에 해당하며, 또 알타리 유종(斡朶里遺種)이 살고 있다 하여, 특별히 벽성(壁城)을 설치하고서, 본진(本鎭)의 절제사로 하여금 이를 겸하여 관할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땅이 영북(寧北)과의 거리가 매우 멀리 떨어져서, 성원(聲援)이 너무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해 여름에 따로 진(鎭)을 알목하에 설치하고, 풍산(豊山)⋅원산(圓山)⋅세곡(細谷)⋅유동(宥洞)⋅고랑기(高郞岐)⋅아산(阿山)⋅옛 부거[古富居]⋅부회환(釜回還) 등지로써 경계를 삼고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첨절제사(僉節制使)를 차임(差任)하였다가, 겨울에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켜 절제사(節制使)로써 이를 진수(鎭守)하게 하고, 판관(判官)과 토관(土官)을 두었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남쪽으로 바다에 이르기를 1백 50리, 서쪽으로 운두성(雲頭城)에 이르기를 35리, 남쪽으로 부령(富寧) 지경에 이르기를 75리, 북쪽으로 종성(鍾城) 지경에 이르기를 35리이다(「세종실록」, 「지리지」). 1451년(문종 원년)에 체찰사 황보인과 출척사 정갑손(鄭甲孫)이 절제사 김종서의 상소에 의하여 비로소 성을 쌓았다. 부의 서쪽인 독산연대(禿山煙臺)에서 시작하여 강안을 끼고 멀리 돌아서 경원과 훈융진(訓戎鎭)까지에 이르러서 끝났다. 더러는 돌을 쌓고, 더러는 흙을 깎고 쌓아서 가을에 이르러 일이 끝났다. 1710년(숙종 36)에 종성부의 세천권관(細川權管)으로 옮겨서 만호를 두었다(「만기요람」 권4, 「군정」, 관방). 특히 회령부는 청국과 변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회령부에는 개시(開市)에 쓰이는 청관(淸館)이 있었기에 청국 관헌이 묵을 장소로 활용할 수 있었다(「고종실록」 권12, 고종 12년, 9월 18일(신해)). 그리고 감계회담이 있기 1년 전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회령 부사(府使) 서형순(徐珩淳)을 감리관북육로통상사무(監理關北陸路通商事務)에 임명하여 일체의 상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당시 길림 독리상무(督理商務)가 8개월 이내에 화룡골[和龍峪]로 온다고 하여 회령 부사를 감리관북육로통상사무로 임명한 것이다(「고종실록」 권22, 고종 22년) 9월 17일(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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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성(鍾城)주 124
편자주 124)
함경북도 북동부에 있는 지역으로 동쪽은 경원군(慶源郡), 남쪽은 경흥(慶興)⋅부령(富寧)⋅회령(會寧), 북쪽은 온성(穩城)과 접하고 서쪽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간도(間島) 지방과 마주하고 있다. 조선조 세종대 여진족을 몰아내고 개척한 육진(六鎭)의 하나로, 1435년(세종 17) 종성군(鍾城郡)을 설치하고 1441년(세종 23) 종성도호부(鍾城都護府)로 승격되었고 판관(判官)과 토관(土官)을 두었다. 1895년(고종 32)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종성군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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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성(穩城)주 125
편자주 125)
조선 초까지 여진족이 다온평(多溫平)으로 불렀다. 1440년(세종 22)에 처음으로 군(郡)을 설치하고 온성이라고 호칭하였다. 이 때 군을 설치하면서 경원(慶源) 및 길주(吉州) 이남에서 안변(安邊) 이북까지의 각 고을의 민호(民戶)를 옮겨 거주시켰다. 1441년에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켜 판관(判官)을 두고, 또 토관(土官)을 설치하였다. 1442년에 진(鎭)을 설치하여 절제사(節制使)를 겸하게 하였다. 경내의 사방 경계는 동남쪽으로 경원의 경관령(慶關嶺)에 이르며, 서쪽으로 종성 지경에 이르고, 남쪽으로 덕천보(德川堡)에 이르고, 북쪽으로 두만강에 이른다(「세종실록」, 「지리지」 ; 김우철 역, 「여지도서 함경도」, 「온성」, 흐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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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4개 읍은 백두산으로 가는 길의 정비와 천막 치는 일 등의 절차 및 쌀, 콩, 장, 소금, 물고기[魚], 콩잎, 전문(錢文)주 126
편자주 126)
고대부터 돈에 글자나 그림을 새겨 넣던 기원에서 전문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며, 조선시대에는 화폐인 엽전을 말한다. 전은 엽전 1냥의 1/10이다(「증보문헌비고」, 「재용고」, 전화(錢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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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을유년 가을의 사례주 127
편자주 127)
1885년(고종 22) 1차 감계회담 전의 회담 준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해 9월 19일 도부(到付)한 안무영의 감결(甘結)에 회령, 종성, 온성, 무산 4개 읍의 분담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이왕무 외 역, 「역주 감계사등록」 상, 동북아역사재단, 2008, 88∼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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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미리 준비하고 처리하여, 감계의 시기에 닥쳐 군급(窘急)주 128
편자주 128)
일의 진행이 꽉 막혀서 급한 형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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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생경(生梗)주 129
편자주 129)
익숙하지 않아 어색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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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폐단이 없도록 할 일입니다.
 광서(光緖)주 130
편자주 130)
청나라 제11대 황제인 덕종(德宗, 1874∼1908)의 연호이다. 광서제는 도광제(道光帝)의 제 7남인 순친왕(醇親王)의 아들로 시호(諡號)는 경황제(景皇帝)이다. 서태후(西太后)의 옹립으로 4세 때 즉위하여 개혁 정치노선인 양무운동(洋務運動)을 전개했으나 정권은 서태후가 장악하여 명목상의 황제에 지나지 않았다. 광서제의 재위 중에는 러시아⋅프랑스⋅영국에 영토를 부분적으로 할양했으며, 1895년 청일전쟁에 패하여 대만을 일본에 내주면서 아시아의 맹주에서 추락하였다. 광서제는 국내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혁신사상을 가진 강유위(康有爲) 일파의 지지로 일본의 명치유신(明治維新)을 본떠 변법자강(變法自氈)인 무술개혁(戊戌改革)을 시도하였으나, 1899년 원세개의 밀고와 변법자강운동을 반대하던 서태후와 이홍장(李鴻章) 등의 수구파(守舊派)가 무술정변(戊戌政變)을 일으킴으로써 실패하고 자금성(紫禁城)에 유폐되었다. 1899년 서구 열강의 북경 함락으로 서태후와 함께 서안으로 피난 갔다가 북경 의정서 체결 후에 자금성으로 돌아왔다. 청실록에는 1908년 38세의 나이로 서태후와 비슷한 시기에 병사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중국 당국이 광서제의 능침인 숭릉에서 거둔 시신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비소를 추출하여 독살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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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1887, 고종 24] 2월 13일 회령에서 온성까지.주 131
편자주 131)
안무영에서 회령과 온성으로 보낸 관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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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자주 097)
    관공서에 공문서나 공식 지령이 도착하여 받는 것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098)
    조선 후기 고종 때 함경도 종성(鍾城)에 설치한 안무사(按撫使)의 군영(軍營)을 말한다. 안무사는 함경도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간 월경민(越境民)을 조사하고 안주시키는 일은 담당하였으며, 1876년(고종 13)부터 파견하였다. 당시에 파견된 안무사는 행대호군(行大護軍) 김유연(金有淵)이었다(「고종실록」 권13, 고종 13년, 7월 13일(신미)).바로가기
  • 편자주 099)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발급하는 공문을 말하며,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내리는 허가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당나라때부터 사용하던 말로 각 관청 상호 간에 질의 조회하는 왕복문서이거나 특별한 사항을 관청 간에 개통 전달하는 문서를 말한다. 관(關) 또는 관자(關子)라고도 하였다(「고법전용어집」, 법제처, 1979).바로가기
  • 편자주 100)
    서로 비교하여 고증하는 것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101)
    고종은 감계사(勘界使) 이중하(李重夏)에게 도문계지(圖們界址)에서 3월 10일경 길을 떠나 다시 기일을 정하여 회감(會勘)하게 하였다. 이는 당시 내무부에서 계청(啓請)하였기 때문이다. 내무부에서는 청국이 두만강(豆滿江)의 경계를 복감(覆勘)하는 일로 자문을 보내 왔는데, 전임 감계사인 이중하로 하여금 회감하게 하도록 고종에게 보고하였다(「고종실록」 권24, 고종 24년, 1월 16일(갑진) ; 「승정원일기」 고종 24년, 1월 16일(갑진)). 이때 내무부는 1885년(고종 22) 5월 경복궁 내에 설치되어 군국(軍國)과 궁궐의 사무를 겸하여 관장하던 관서이다. 1881년에 설치된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1882년 통리아문과 통리내무아문으로 분리시키고, 1883년 통리아문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통리내무아문을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으로 개편하였다가, 1884년에 다시 통리군국사무아문을 의정부에 통합시켰는데, 내무부는 그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 관원으로는 총리(總理)⋅독판(督辦)⋅협판(協辦)⋅참의(參議) 등의 당상관(堂上官)과 주사(主事)⋅부주사 등을 두었으며, 직제국(職制局)⋅수문국(修文局)⋅공작국(工作局)⋅지리국(地理局)⋅농무국(農務局)⋅군무국(軍務局)⋅사헌국(司憲局) 등을 관장하였다. 당시 내무부 산하 각국(各局)과 담당자들을 보면, 독판 김기석(金箕錫)은 군무국(軍務局)⋅사헌국을 겸관(兼管)하고, 협판 임상준(任商準)은 군무국을, 협판 심이택(沈履澤)은 수문국을 아울러 구관(句管)하며, 협판 김영수(金永壽)는 지리국과 공작국을 아울러 겸관하고, 협판 민종묵(閔種默)은 직제국을, 협판 이교헌(李敎獻)은 군무국을, 협판 이교익(李喬翼)은 농무국을, 협판 이규석(李奎奭)은 군무국을, 협판 조준영(趙準永)은 사헌국을 아울러 구관하며, 협판 민응식(閔應植)은 지리국과 군무국을 겸관하고, 협판 민영환(閔泳煥)은 공작국을, 협판 민병석(閔丙奭)은 농무국을 아울러 구관하며, 참의 정하원(鄭夏源)은 수문국과 지리국을 겸관하고, 참의 왕석창(王錫鬯)은 농무국을 구관하며, 참의 홍승헌(洪承憲)은 군무국과 사헌국을, 참의 김명규(金明圭)는 직제국과 공작국을 아울러 겸관하였다(「고종실록」 권22, 고종 22년, 6월 20일(정해)).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까지 존속되다가 이후 내무부를 폐지하고 이조(吏曹)를 흡수하여 내무아문으로 바뀌었다.바로가기
  • 편자주 102)
    도문강을 말하며 두만강의 이칭이다. 요(遼)나라 때는 타문(駝門)이라고 했으며, 금나라에서는 통문(統門)이라고 했다. 청나라 하추도(何秋濤)가 찬한 「삭방비승(朔方備乘)」에는 ‘도문(徒門)’이라고 했고, 「수도제가(水道提綱)」에는 토문색금(土門色禽 : 색금이란 강의 발원지를 의미한다)이라고 했으며, 청나라 위원(魏源)이 찬한 「성무기(聖武記)」에서는 ‘도문(圖們)’이라 하였다. 한국인들은 두만(豆滿)이라고 하는데, 두만은 여러 물줄기가 넘친다는 의미이다(외교안보연구원, 「간도에 관한 역사지리자료」 1, 1991, 66쪽).바로가기
  • 편자주 103)
    양 국가의 경계를 조사하여 따지는 것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104)
    청나라 말기 문신 관료인 이홍장(李鴻章)을 말한다. 이홍장은 안휘성(安徽省) 출생으로 증국번(曾國藩)에게 배우고, 그 막료로서 태평천국(太平天國)의 난 중에 강소순무(江蘇巡撫)로 발탁되어 회군(淮軍)을 거느리고 진압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1870년 이홍장은 수도 북경(北京)이 있는 직예성의 총독 및 내각대학사(內閣大學士)로 임명되었으며, 또한 북부지방 무역독판(貿易督辦)이 되어 양자강(揚子江) 이북의 조약항(條約港)에서 행해지는 서구와의 무역을 관리하게 되었다. 이후 이홍장은 청국의 외교담당자로 활약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군대인 회군을 배경으로 영국과 러시아 등의 지지를 받으면서 군사공업을 비롯한 각종 근대공업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서구의 발전된 기술 습득을 위해 미국에 유학생을 보냈으며, 근대적인 산업시설 외에도 해군기지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홍장의 외교술은 중국 전통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에 근거하여 서구 열강을 서로 견제시키면서, 청국의 이득을 취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특히 1882년 조선에 원세개(袁世凱)를 파견하여 일본의 진출을 견제하게 하고, 묄렌도르프 등 외국인 고문을 보내어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깊이 관여하였다. 그러나 1879년 청국은 유구 열도에 대한 종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으며, 1883년 발생한 청프전쟁으로 프랑스에게 인도차이나를 넘겨주었다. 더욱이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하여 일본에게 대만을 할양하고, 막대한 배상금과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겨서 아시아의 종주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홍장은 일본과의 강화회담을 위해 1895년 3월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인 청년의 피습으로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후 1900년 의화단 사건 이후 서구열강과의 조약을 맺는데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기도 했으나 청국의 쇠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렇지만 이홍장은 청국의 근대화 정책에 앞장섰던 선진적인 관료였으며 서구 열강과의 회담에서 탁월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한 인물이었다.바로가기
  • 편자주 105)
    자문은 중국에서 동등한 관청 사이에 왕래하던 평행 공문(公文)이나 또는 조선 국왕이 중국 육부(六部)와 주고받던 공문을 말한다(설복성(薛福成), 「출사사국공독서(出使四國公牘序)」, “公牘之體, 曰奏疏, 下告上之辭也, 曰咨文, 平等相告也” ;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注解)」 후집(後集), 이전(吏典), “咨文, 中朝二品以上官, 行同品衙門之文, 又上項各衙門, 與堂上官行”).바로가기
  • 편자주 106)
    재심하여 일을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107)
    청국 관원이 1885년 을유감계회담의 경과를 보고한 것은 다음 해인 1886년(고종 23) 3월 25일이었다. 보고서에는 실지답사의 상황을 상술하고 청국 관원의 의견과 고증할 5가지 이유를 싣고 있다. 이후 4월 18일 재차 감계의 재가를 받았다(시노다 지사쿠, 신영길 역, 「간도는 조선땅이다-백두산정계비와 국경」, 지선당, 2005, 200쪽). 원세개는 1886년 3월 25일에 김윤식에게 「토문감계에 대한 회답」을 하였으며, 동년 10월 19일에는 도문강 감계의 신속한 재심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11월 17일에는 정해년의 감계의 실시를 요청하였고, 1887년 2월 17일에는 김윤식이 원세개에게 도문감계관 이중하의 3월 출발 여정에 대해 조회(照會)를 하였다(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구한국외교문서」 권8, 청안(淸案)1, 고려대학교, 1970).바로가기
  • 편자주 108)
    이중하가 덕원부사에 제수된 것은 2월 28일로 이조의 단부(單付)였는데 고종의 전지(傳旨)를 받든 것이다(「승정원일기」, 고종 23년, 2월 28일(임진)).바로가기
  • 편자주 109)
    본관은 전주(全州), 후경(厚卿), 호는 규당(圭堂) 또는 탄재(坦齋)이다. 현감 이인식(李寅植)의 아들이다. 좌랑(佐郞)으로 1882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교리가 되었다. 1885년 공조참의, 안변부사가 되었다. 안변부사 재직 시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가 되어 청국 대표 덕옥(德玉), 가원계(賈元桂), 진영(秦瑛) 등과 백두산에서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지계(土門江地界)를 조사한 뒤 양국 국경문제를 놓고 담판하였으나 견해 차이와 청국 대표의 강압적 태도로 결렬되었다. 1886년 덕원항감리(德源港監理)가 되었다가 1887년 다시 토문감계사가 되어 회담을 재개하였으나 청국측이 조선측의 주장을 거절하고 위협하자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국경은 줄일 수 없다”고 하며 끝내 양보하지 않았다. 1890년 이조참의, 1894년 외무부협판⋅의정부도헌이 되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경상도선무사(慶尙道宣撫使), 영월영천안핵사(寧越永川按覈使), 경상도위무사(慶尙道慰撫使)로 진압에 앞장섰다. 같은 해 김홍집내각에서 내무부협판이 되었으나 1895년 김홍집 내각 붕괴와 지방제도 개편으로 대구부관찰사가 되었다. 관찰사 재직 시 을미의병으로 많은 관리가 희생되었으나 그는 민심을 얻어 무사하였다. 1898년 만민공동회의 요구로 성립된 중추원에서 대신후보자를 선출했을 때 2위로 천거되기도 하였다. 1903년 외무부협판 칙임2등(勅任二等)이 되어 문헌비고찬집당상(文獻備考纂輯堂上)을 맡고, 이어 평안남도관찰사, 경상북도관찰사, 궁내부특진관, 장례원경(掌禮院卿)을 지냈다. 1909년 일진회가 한일합병을 주장하자 민영소(閔泳韶), 김종한(金宗漢) 등과 함께 국시유세단(國是遊說團)을 조직해 원각사에서 임시국민대연설회를 열고 합병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1910년 규장각제학으로 한일합병에 극렬히 반대했다. 지방관리 재직 시 청렴결백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다. 저서로는 「이아당집(二雅堂集)」, 「감계전말(勘界顚末)」 등이 있다. 그런데 정해년의 감계에 이중하는 감계사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중하는 덕원부사이면서 원산해관의 업무도 관장하는 원산상무감리(元山商務監理)를 겸하고 있었다(이중하는 감리원산항통상사무(監理元山港通商事務)에 1886년 3월에 제수되었다(「승정원일기」 고종 23년, 3월 6일(기해)). 이중하는 원산의 해관 사무로 인해 감계회담에 청국 일행보다 늦게 참여하였다. 더욱이 함경도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이중하 일행의 감계회동은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중하 일행은 3월 19일 덕원부를 출발하여 4월 5일 회령에 도착하였다. 청국 위원들은 4월 5일 회령에 도착한 상황이었다.바로가기
  • 편자주 110)
    백두산을 말한다. 산 정상에 쌓인 눈 빛에 따라 백산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백두산은 청국과 조선 양국의 경계 사이에 있던 산으로 숙종대 세운 목극등(穆克登)의 백두산정계비에 의거하면 천지가 중국측에 넘어갔어야 하나, 북한과 중국의 국경회담에 따라 오늘날과 같이 양국이 천지를 공유하는 형태가 되었다. 중국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경선 확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인도와의 국경 분쟁 때문이었다. 1959년 8월과 10월 2차례의 무력충돌에 대해 소련이 인도를 두둔하자 중국은 여타의 인접국과 국경확정을 위한 회담에 들어갔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1960년 초부터 국경 확정에 대한 분쟁이 일기 시작했으며, 1969년 12월에서 1970년 1월에 열린 압록강 해운회의에서 양국이 백두산 천지를 경계로 국경을 확정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양국의 외교부대표단은 1962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평양과 북경을 오가면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회담을 진행했다. 그에 따라 국경 확정과 관련한 대체적인 원칙에 합의하여 조약 체결을 위해 주은래는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하였다. 10월 12일 백두산 인근의 국경을 정식으로 확정짓기 위해 백두산 천지의 경계선을 규정하고 압록강과 두만강 상의 섬과 사주(沙洲)에 대한 분할 근거를 제시한 국경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백두산 천지의 서북부는 중국에 귀속되며 동남부는 북한에 귀속되도록 규정하였다. 양측은 1963년 3월부터 6개월간 현지 조사를 통해 백두산을 포함한 전 구간의 국경지역인 133.4km의 경계선을 확정했다. 그리고 1964년 3월 20일 북경에서 중국의 진의 외교부장과 북한의 박성철 외상 간에 중조변계의정서(中朝邊界議定書)를 체결하였다. 국경의정서에 의해 백두산 천지의 국경은 서남쪽의 2,520m 고지와 2,664m인 청석봉 사이에 시작하여 동북쪽으로 천지를 직선으로 가로질러 2,628m 고지와 천문봉의 사이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천지의 54.5%를 북한이 차지하게 되었고 중국은 45.5%를 소유하였다. 이 협정은 북한에 매우 유리한 내용으로 만약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에 따라 국경을 정하고자 한 중국의 의견대로 했으면 천지는 중국의 소유가 되어야 했다. 당시 중국은 중소분쟁이 격화되는 시기였던 만큼 북한을 배려하여 친중국적 자세를 취하게 하려는 외교적 심사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관련 협정은 「중조중소중몽유관조약협정의정서편(中朝中蘇中蒙有關條約協定議定書編)」, 길림성혁명위원회, 1974를 참고할 수 있다(이종석, 「북한-중국관계」, 중심, 2000, 227∼236쪽).바로가기
  • 편자주 111)
    백두산의 분수령은 목극등이 정한 것으로 성호 이익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 “백두산은 회령부(會寧府) 서쪽에 있으니 7∼8일의 거리다. 이 절정에 못이 있는데 남으로 흐르는 것은 압록강(鴨綠江)이 되고, 북으로 흐르는 것은 송화강(松花江)과 혼동강(混同江)이 되고, 동북으로 흐르는 것은 소하강(蘇下江)과 속평강(速平江)이 되고, 동으로 흐르는 것은 두만강(豆滿江)이 되었다”고 하였다.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 “동으로 흐르는 것은 아야고하(阿也苦河)가 되었다”하였으니, 의심컨대 속평강으로서 분계강(分界江)이라고도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 같다. 지금 홍세태(洪世泰)의 「유하집(柳下集)」에 있는 백두산기(白頭山記)를 보면, “장백산(長白山)을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이라 하는데, 중국과 우리 두 나라에서 산 위의 두 강을 놓고 경계를 정했다. 임진년 여름에 중국에서 오라총관(烏喇總管) 목극등 등 몇 사람을 보내서 직접 가 보고 경계를 정했으니, 대개 이 산은 서북쪽에서 오다가 뚝 떨어져 큰 평원(平原)이 되었고 여기에 와서 갑자기 우뚝 솟았으니 그 높이는 하늘에 닿은 듯하여 몇 천만 길이나 되는지 모르겠고, 그 절정에는 못이 있는데 사람 머리에 숨구멍 같이 되어서 그 주위는 20∼30리나 되고, 물빛은 시커머서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으며, 한여름에도 얼음과 눈이 쌓여서 바라보면 은해(銀海)와도 같다. 산 모양은 멀리서 바라보면 독을 엎은 것 같고, 올라가 보면 사방은 높고 중간은 쑥 들어가서 마치 동이를 젖혀놓은 것 같으며, 밖은 희고 안은 붉은 돌이 사면으로 벽처럼 에워쌌는데, 북쪽으로 두어 자쯤 터져서 물이 넘쳐나와 폭포가 되었으니 그것이 곧 혼동강이다. 동으로 3∼4리쯤 내려와서 비로소 압록강의 근원이 생겼으니, 이는 샘이 구멍에서 콸콸 쏟아져 급류(急流)로 되었는데, 몇 천 보 내려가지 않아서 산이 잘라져 큰 구렁이 생긴 그 가운데로 흘러 들어간다. 여기서 또 동으로 조그마한 산을 넘어가면 샘물이 있는데 30∼40보쯤 서쪽으로 흘러가다가 두 갈래로 갈라졌으니, 한 갈래는 흘러가다가 서쪽의 물과 합치고, 한 갈래는 동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물은 아주 작다. 여기서 또 동으로 한 등성이를 넘어가면 또 샘이 있어서 동으로 백여 보쯤 흘러가다가 먼저 동으로 갈라져 내려오는 물과 합하였다. 목극등은 물이 두 갈래로 갈라진 사이에 앉아서 말하기를, ‘여기는 분수령이라 할 만하니 비석을 세워 경계를 정해야 하겠다. 그런데 토문강(土門江)의 원류가 중간에 끊어져서 땅속으로 흐르므로 경계가 분명치 않다’하고, 이에 비석을 세우고 쓰기를, ‘대청(大淸)의 오라총관 목극등은 명령을 받들고 변경(邊境)을 조사하다가 여기에 이르러 자세히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강이 되고 동쪽은 토문강이 되었으므로 분수령에 돌을 세우고 글을 새겨 기록한다. 강희(康熙) 51년 5월 15일’이라 하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이르기를, ‘토문강의 원류가 끊어진 곳에는 하류까지 연달아 담을 쌓아서 표시를 하라’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세태가 직접 그때에 목격한 역관(譯官) 김경문(金慶門)에게서 얻어들은 것이니 거의 믿을 만하다.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옛날에 윤관(尹瓘)이 속평강까지 국경을 넓히고 그 일을 기록한 비석이 아직까지 그곳에 서 있는데 김종서(金宗瑞) 때에 와서 두만강으로 경계를 정한 것을 나라 사람들이 분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윤관의 비를 가지고 따져서 경계선을 정하지 못한 것은 그 일을 맡은 사람의 잘못이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함경도(咸鏡道)는 모두 말갈(靺鞨)의 땅이었다. 지금에 와서 경계를 정한 지가 오래되었고 우리 영토 안에 있는 폐사군(廢四郡)도 가끔 외적의 침범이 있어서 모두 이민을 시키고 비워두었는데 하필이면 다시 쓸데없는 땅을 가지고 외국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 무엇이냐? 지금의 국토는 금구(金甌)와 같이 완전하게 되었으니 아무튼 손상을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성호사설」 권2, 「천지문(天地門)」, 백두산(白頭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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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자주 112)
    중국 길림성(吉林省)에 있는 도시이다. 송화강 상류의 왼쪽 기슭에 있으며 주변은 구릉지대로 둘러싸여 있다. 길림성의 성도인 장춘(長春)에서는 동쪽으로 100km 떨어져 있다. 길림은 만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이다. 본래는 만주의 여진족인 울라부의 영역에 속한 작은 마을이었다. 1651년 청나라는 러시아가 흑룡강(黑龍江) 지역으로 쳐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이곳에 조선소를 세우고 흑룡강의 지류인 송화강의 방어와 운송을 위해 쓸 배를 만들었다. 1973년 지린은 요새화되었으며, 1676년에는 영고탑(寧古塔 : 지금의 흑룡강성(黑龍江省))의 영안(寧安)에 있던 청군 사령부가 옮겨왔다. 시가지는 1723∼1734년에 일시적으로 일반 행정구역인 주(州)로 되었으나, 성벽이 둘러지고 부(府)로 승격한 1882년까지는 군사지역이었다. 17세기 말 이 지역에 역참(驛站)제도가 세워졌으나, 1913년 장춘으로 가는 철도가 놓이기 전까지는 육로의 이동이 어려운 오지였다.바로가기
  • 편자주 113)
    당시 청국에서는 좌익화령협령(左翼花翎協領) 박기파도로(博奇巴圖魯) 덕옥(德玉), 독리길림조선통상세무총국(督理吉林朝鮮通商稅務總局) 진영(秦煐), 초간혼춘변황사무총리(招墾琿春邊荒事務總理) 방랑(方朗)을 회담의 대표로 파견하였으며, 이 중 덕옥과 진영은 을유년(1885) 감계에서도 이중하와 회담했던 인물이었다.바로가기
  • 편자주 114)
    이중하는 3월 15일 고종의 비지(批旨)를 받고 3월 19일 감계회담을 위해 원산을 출발하였다(「각사등록」 44, 「함경도」 3, 덕원부계록(德源府啓錄) 2책, 정해 3월 18일). 이중하가 파견된 것은 조선정부의 선택이기도 했지만 청국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청국은 정해감계회담의 위원으로 을유년(1885)에 파견했던 덕옥과 진영을 재차 선발하였다. 덕옥과 진영은 재차 감계 조사를 명받음과 동시에 이중하에게 감계회담에 참여할 것을 조회(照會)하였다. 그러나 이중하는 정부의 명령이 없는 상황에서 움직일 수 없다는 답을 보냈으며, 청국 위원들은 이중하의 연락을 받기도 전에 그의 회답 지연을 질책하였다. 이런 청국 위원들의 위세는 이중하가 재차 감계회담의 조선측 대표가 되는데 영향을 끼쳤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시노다 지사쿠, 신영길 역, 「간도는 조선땅이다-백두산정계비와 국경」, 지선당, 2005, 204∼205쪽).바로가기
  • 편자주 115)
    1885년(고종 22) 1차 감계회담 때의 일을 말한다. 『감계사등록』에서 을유년은 1885년으로 조선은 고종 22년, 청국은 덕종(德宗)인 광서(光緖) 11년이다. 이 해에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한성조약 체결, 제중원(濟衆院)의 설립, 한성과 인천 간의 전신선 개통, 갑신정변의 해결을 위한 청국과 일본 간의 천진조약 체결, 영국의 거문도 점령사건 등이 발생하였다.바로가기
  • 편자주 116)
    감계회담을 위해 청국에서 파견한 관리로 진영, 덕옥, 방랑 등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117)
    여행 중에 사용하는 물건, 음식이나 여비(旅費)를 말하며, 행자(行資) 혹은 노자라고도 한다. 관원의 행차에는 반전을 관리하는 반전직(盤纏直)과 반전을 운반하는 반전재지마(盤纏載持馬)가 있었다.바로가기
  • 편자주 118)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119)
    조선 시대에 승정원(承政院)에서 처리한 사항을 매일 아침 서리(書吏)가 베껴서 소속 군사(軍士)로 하여금 조정의 관원들에게 반포하는 관보(官報)로서, 조칙을 비롯하여 장주(章奏)와 묘당(廟堂)의 결의 사항, 서임(敍任) 사령, 지방관의 장계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으며, 기별(奇別)⋅난보(爛報)⋅조지(朝紙) 등의 별칭이 있다. 그리고 각 군현의 경주인(京主人)들이 이를 다시 베껴서 수령에게 보냈는데, 이를 기별(奇別)이라고 하였다.바로가기
  • 편자주 120)
    고을 수령이 존귀한 사람을 나아가 맞이하는 것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121)
    품고아문(品高衙門)에서 7품 이하의 관원에게 내리거나, 관부의 장이 소속 관원에게 내리는 공문서로 차정(差定), 물침(勿侵), 훈령(訓令) 등에 사용한다(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89, 193쪽).바로가기
  • 편자주 122)
    무산부의 설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연려실기술」에 전한다. 1673년(현종 14)에 함경 감사 남구만이 글을 올리기를, “부령부(富寧府)의 북쪽 지경에 수백 리 비워둔 땅이 있는데 토질이 깊고 두터워서 살 만합니다. 또 오랑캐와 접경지역이라 주진(州鎭)을 설치해야 하겠기에 신이 절도사 윤천뢰와 함께 그 지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차유령(車踰嶺)을 지나서 북쪽으로 노토부락(老土部落)의 옛 땅을 지나면 두만강가에 말우시배(末于施培)라는 곳이 있는데, 말우는 호인(胡人) 추장(酋長)의 이름이고, 호인들은 성을 시배라고 한다 합니다. 그 땅이 사방으로 평평하기가 바둑판같은데, 북쪽으로는 큰 강을 베개 삼았고, 남쪽으론 긴 내를 두르고 있으며, 강을 따라 동쪽으로 회령(會寧) 땅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수십 리 되는 넓은 들판이 드문드문 있는데, 모두 옛날 번호(藩胡)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서 지금까지 옛 성터의 자리가 남아 있으며 땅이 기름져서 농사를 지을 만합니다. 수십 년 이래로 인근 지방의 백성과 군사들이 왕래하면서 들어가 살아 서로 바라다 보일 만큼 많은 부락이 들어섰는데, 비록 금지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 해도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그곳 사람들의 소망에 따라 고을을 만든다면, 변방 백성들에게 매우 이익이 되겠습니다. 신이 고 절도사 이일(李鎰)이 편찬한 「제승방략(制勝方略)」을 보니, 번호가 두만강 안에 있을 때에 회령 이남 지방이 항상 침략을 받은 것은 모두 노토부락의 소행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그 지방은 회령⋅부령⋅경성(鏡城)의 중간에 있어서 장백산을 따라 남쪽으로 가면서 길이 명천(明川)⋅길주(吉州)⋅단천(端川) 사이로 흩어져 나갔는데, 지세가 여러 고을의 요충지대가 되기 때문에 좌우로 출입하면서 기회를 틈타서 움직이기 쉽습니다. 회령에서 단천에 이르기까지 진보(鎭堡) 수십이 여기저기 벌여져 있는 것은 모두 이곳의 도적을 방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호인이 옮겨간 지 이미 오래되었고, 그 지세의 중요함이 이러하오니 빨리 관을 설치하여 막아 지키는 것이 변방을 튼튼히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노토부락이 날뛴 것이 실로 국가 백 년의 우환이었는데, 그들이 들어와 있을 때에 쫓아내지는 못하였지만, 지금 옮겨간 지 벌써 60년이나 되는데도 오히려 호인들의 옛 땅이라고 하여 감히 들어가 살지 못하고 마치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되었으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비어 있는 그곳을 그대로 차지하여 성읍을 설치한다면 조정에서 일을 하는 방침에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신이 그곳에 고을을 설치하고, 관원을 배치할 것을 청하오니, 인하여 산천과 지형을 그려서 올리나이다”하였다. 임금이 그 의논을 묘당으로 내려 보냈는데, 시비를 따지다 보니 오래도록 결정을 보지 못하였다. 이해 갑자년에 남구만이 우의정이 되어 다시 전일의 주장을 말하고, 함경 감사 이세화(李世華)가 또 주청하니, 상이 채택하였다. 드디어 무산부(茂山府)를 삼봉평(三峯坪)에 설치하고 부령 북쪽과 회령 서쪽을 분할하여 무산부에 속하게 하며 군졸⋅백성⋅이속⋅노예를 인근 고을에서 각각 나누어 주게 하고, 홍명하(洪命夏)를 부사로 삼았다(「연려실기술」 권34, 숙종조 고사본말(故事本末) ; 김우철 역, 「여지도서 함경도」, 「무산」, 흐름, 2009).바로가기
  • 편자주 123)
    고려시대부터 속칭(俗稱) 오음회(吾音會)라 하는데, 호언(胡言)으로는 알목하(斡木河)라고 하였다. 오음회의 회(會)자를 취(取)하여서 부(府)의 이름으로 하였다. 조선 초기에 여진의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땅이 비어 있는 것을 틈타서 들어와 살았다. 1433년(세종 15)에 올적합(兀狄哈)이 맹가(猛哥)의 부자(父子)를 살해하여, 알목하(斡木河)에 추장(酋長)이 없어졌다. 1434년 봄에 드디어 석막(石幕)의 영북진(寧北鎭)을 백안수소(伯顔愁所)로 옮기고, 바로 알목하가 서쪽으로 동량(東良) 야인(野人)과 인접하고, 북쪽으로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에 해당하며, 또 알타리 유종(斡朶里遺種)이 살고 있다 하여, 특별히 벽성(壁城)을 설치하고서, 본진(本鎭)의 절제사로 하여금 이를 겸하여 관할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땅이 영북(寧北)과의 거리가 매우 멀리 떨어져서, 성원(聲援)이 너무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해 여름에 따로 진(鎭)을 알목하에 설치하고, 풍산(豊山)⋅원산(圓山)⋅세곡(細谷)⋅유동(宥洞)⋅고랑기(高郞岐)⋅아산(阿山)⋅옛 부거[古富居]⋅부회환(釜回還) 등지로써 경계를 삼고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첨절제사(僉節制使)를 차임(差任)하였다가, 겨울에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켜 절제사(節制使)로써 이를 진수(鎭守)하게 하고, 판관(判官)과 토관(土官)을 두었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남쪽으로 바다에 이르기를 1백 50리, 서쪽으로 운두성(雲頭城)에 이르기를 35리, 남쪽으로 부령(富寧) 지경에 이르기를 75리, 북쪽으로 종성(鍾城) 지경에 이르기를 35리이다(「세종실록」, 「지리지」). 1451년(문종 원년)에 체찰사 황보인과 출척사 정갑손(鄭甲孫)이 절제사 김종서의 상소에 의하여 비로소 성을 쌓았다. 부의 서쪽인 독산연대(禿山煙臺)에서 시작하여 강안을 끼고 멀리 돌아서 경원과 훈융진(訓戎鎭)까지에 이르러서 끝났다. 더러는 돌을 쌓고, 더러는 흙을 깎고 쌓아서 가을에 이르러 일이 끝났다. 1710년(숙종 36)에 종성부의 세천권관(細川權管)으로 옮겨서 만호를 두었다(「만기요람」 권4, 「군정」, 관방). 특히 회령부는 청국과 변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회령부에는 개시(開市)에 쓰이는 청관(淸館)이 있었기에 청국 관헌이 묵을 장소로 활용할 수 있었다(「고종실록」 권12, 고종 12년, 9월 18일(신해)). 그리고 감계회담이 있기 1년 전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회령 부사(府使) 서형순(徐珩淳)을 감리관북육로통상사무(監理關北陸路通商事務)에 임명하여 일체의 상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당시 길림 독리상무(督理商務)가 8개월 이내에 화룡골[和龍峪]로 온다고 하여 회령 부사를 감리관북육로통상사무로 임명한 것이다(「고종실록」 권22, 고종 22년) 9월 17일(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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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자주 124)
    함경북도 북동부에 있는 지역으로 동쪽은 경원군(慶源郡), 남쪽은 경흥(慶興)⋅부령(富寧)⋅회령(會寧), 북쪽은 온성(穩城)과 접하고 서쪽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간도(間島) 지방과 마주하고 있다. 조선조 세종대 여진족을 몰아내고 개척한 육진(六鎭)의 하나로, 1435년(세종 17) 종성군(鍾城郡)을 설치하고 1441년(세종 23) 종성도호부(鍾城都護府)로 승격되었고 판관(判官)과 토관(土官)을 두었다. 1895년(고종 32)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종성군이 되었다.바로가기
  • 편자주 125)
    조선 초까지 여진족이 다온평(多溫平)으로 불렀다. 1440년(세종 22)에 처음으로 군(郡)을 설치하고 온성이라고 호칭하였다. 이 때 군을 설치하면서 경원(慶源) 및 길주(吉州) 이남에서 안변(安邊) 이북까지의 각 고을의 민호(民戶)를 옮겨 거주시켰다. 1441년에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켜 판관(判官)을 두고, 또 토관(土官)을 설치하였다. 1442년에 진(鎭)을 설치하여 절제사(節制使)를 겸하게 하였다. 경내의 사방 경계는 동남쪽으로 경원의 경관령(慶關嶺)에 이르며, 서쪽으로 종성 지경에 이르고, 남쪽으로 덕천보(德川堡)에 이르고, 북쪽으로 두만강에 이른다(「세종실록」, 「지리지」 ; 김우철 역, 「여지도서 함경도」, 「온성」, 흐름, 2009).바로가기
  • 편자주 126)
    고대부터 돈에 글자나 그림을 새겨 넣던 기원에서 전문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며, 조선시대에는 화폐인 엽전을 말한다. 전은 엽전 1냥의 1/10이다(「증보문헌비고」, 「재용고」, 전화(錢貨)).바로가기
  • 편자주 127)
    1885년(고종 22) 1차 감계회담 전의 회담 준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해 9월 19일 도부(到付)한 안무영의 감결(甘結)에 회령, 종성, 온성, 무산 4개 읍의 분담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이왕무 외 역, 「역주 감계사등록」 상, 동북아역사재단, 2008, 88∼93쪽).바로가기
  • 편자주 128)
    일의 진행이 꽉 막혀서 급한 형세를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129)
    익숙하지 않아 어색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130)
    청나라 제11대 황제인 덕종(德宗, 1874∼1908)의 연호이다. 광서제는 도광제(道光帝)의 제 7남인 순친왕(醇親王)의 아들로 시호(諡號)는 경황제(景皇帝)이다. 서태후(西太后)의 옹립으로 4세 때 즉위하여 개혁 정치노선인 양무운동(洋務運動)을 전개했으나 정권은 서태후가 장악하여 명목상의 황제에 지나지 않았다. 광서제의 재위 중에는 러시아⋅프랑스⋅영국에 영토를 부분적으로 할양했으며, 1895년 청일전쟁에 패하여 대만을 일본에 내주면서 아시아의 맹주에서 추락하였다. 광서제는 국내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혁신사상을 가진 강유위(康有爲) 일파의 지지로 일본의 명치유신(明治維新)을 본떠 변법자강(變法自氈)인 무술개혁(戊戌改革)을 시도하였으나, 1899년 원세개의 밀고와 변법자강운동을 반대하던 서태후와 이홍장(李鴻章) 등의 수구파(守舊派)가 무술정변(戊戌政變)을 일으킴으로써 실패하고 자금성(紫禁城)에 유폐되었다. 1899년 서구 열강의 북경 함락으로 서태후와 함께 서안으로 피난 갔다가 북경 의정서 체결 후에 자금성으로 돌아왔다. 청실록에는 1908년 38세의 나이로 서태후와 비슷한 시기에 병사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중국 당국이 광서제의 능침인 숭릉에서 거둔 시신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비소를 추출하여 독살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바로가기
  • 편자주 131)
    안무영에서 회령과 온성으로 보낸 관문으로 생각된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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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영(按撫營)에서 각 지역에 청국과의 도문(圖們)감계 문제로 재차 복감하기로 결정되었으니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 자료번호 : gd.k_0002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