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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삼하강(三下江) 입구에서 경계조사지역과 관련해 양 측이 다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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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5년 10월 11일(음)(乙酉十月十一日)
□ 10월 11일 삼하강(三下江) 입구에서의 담판(談辦)[이 날은 저들이 서두수(西頭水)주 447
편자주 447)
함경북도 길주군 양사면과 함경남도 혜산군 봉두면에 걸쳐있는 남설령(南雪嶺, 2,150m)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다가 두만강으로 흘러드는 하천. 길이 175km. 일명 서두물이라고 한다. 심한 곡류천이며 하곡이 깊어 협곡을 이룬다. 유역은 마천령산맥과 함경산맥 사이에 있는 높이 1,000m가 넘는 용암대지의 고원으로서, 백두산에서 분출된 화산재가 2m 이상이나 깔려 있다. 하천의 지류로는 마천령산맥쪽에서 흐르는 대천박수·박천수·동계수·덕립동수·소동수 등이 합류되고 함경산맥쪽에서 형제수·동계수 등이 합류된다. 기후는 내륙의 고원지대이므로 한서의 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이다. 연평균 기온 5.7℃, 최고기온 39.6℃, 최저기온 -34.1℃이며, 연강수량은 536.5mm로서 우리나라 과우지의 하나이다. 서두수 유역은 본래 부여 및 고구려에 이어서 발해에 속했던 지역이었으나, 발해가 멸망한 뒤 여진족이 점거하여 살던 곳이며, 조선 초 동량북(東良北)이라 불리던 지역이기도 하다. 유역일대는 낙엽송·삼송(杉松)이 울창하여 대수해를 이루며 목재의 보고이다. 백무선(白茂線)이 유역계곡을 따라 부설되어 있어 유역의 무진장한 지하자원과 삼림자원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랭과우의 고랭지이므로 예로부터 토지이용은 불안전하였으나, 옥수수·감자·조 등 화전에 의한 경작이 광복전까지 행해져 왔다. 부근의 산간지에서는 약초·산삼·산채 등이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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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향하고자 하므로 이런 논쟁이 있었다]

 ○ 내주 448
편자주 448)
이중하(李重夏)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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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말하기를, “어느 산, 어느 물줄기[水]는 모두 살펴볼 수 있으나 변경[邊地]과 국경[交界]은 제쳐두고 애초에 내지와 상관이 없는 땅을 잘못 찾아들어가니 성교(盛交)주 449
편자주 449)
『감계사문답(勘界使問答)』(규장각 소장 도서 奎 21038)에 의하면 ‘성의(盛意 : 상대방의 생각을 높여 부르는 말)’의 착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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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 그 관원주 450
편자주 450)
피(彼) : 『감계사문답(勘界使問答)』에 의하면 ‘가(賈)’의 착오의 착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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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말하기를 “변경이 불명확하므로 와서 조사하는 것이요, 산과 강을 두루 조사하지 않으면 상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치상으로 논하면 물줄기의 크고 긴 것은 정류(正流)가 되고 물줄기의 작고 짧은 것은 지류(支流)가 되는 것입니다. 맑은 정류(正流)와 지류(支流)를 나누지 않는다면 강의 수원(水源)이 어느 곳에 있는지 판별할 수 없고, 곧 상호 경계를 알 수 없게 됩니다”라고 하였다.
 ○ 내가 말하기를 “지금 비로소 산과 물줄기를 두루 조사해야 상호 경계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당초에 비석(碑石)을 세우고 경계를 정한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이요, 매번 적심(赤心)주 451
편자주 451)
거짓 없는 참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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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속마음을 다 토해내고도 끝내 의심을 받으니 역시 다시 어찌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 그 관원주 452
편자주 452)
감계사문답(勘界使問答)에 의하면 ‘가(賈)’의 착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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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하기를 “부사(府使)를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국왕이 보낸 원래 자문(咨文)주 453
편자주 453)
조선시대에 중국과 교섭, 통보, 조회할 일이 있을 때 주고받던 외교문서. 조선 국왕과 중국의 6부 관청 사이에서 오고간 문서임. 문서 작성은 성균관의 관원이 하되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홍문관 또는 예문관의 제학이 작성함. 양식은 “조선의 국왕이 어떤 일을 한다(朝鮮國王爲某事云云)”라로 시작하여 내용을 기록하고, 이어 “이를 함께 문서에 적어 보내니 자세히 살펴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함(爲此合行移咨請照詳施行)”이라는 문구를 넣어 상대의 뜻을 물은 다음, 받는 부처에 따라 “문서를 받는 곳은 오른쪽에 기록된 예부(禮部)임(須至咨者右咨禮部)”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연호와 연월일을 기록했다. 작성과 봉함의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작성한 뒤 사신이 출발하기 7∼8일 전까지 올려야 하며, 서울에서는 세 번 심사하여 상주하고, 중도에서도 압록강에 도착할 때까지 네 번을 심사했다. 즉, 처음 승문원에서 초안을 심사할 때는 제조 3인과 의정부 대신 1인이 하고, 이를 깨끗이 써서 봉함하는 날에는 의정부에서 하며, 발송하는 날에는 모화관(慕華館)에서 모든 사신이 동참한 자리에서 다시 심사하였다. 사신 일행이 출발한 뒤 중도에서도 항주, 평양, 안주, 의주 등 네 곳에서 초안심사의 예에 의하여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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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길림(吉林)과 조선은 하늘이 정한 계한(界限)가 있고 토문강(土門江)주 454
편자주 454)
송화강(松花江)의 상류가 된다. 백두산 천지에서 동북방으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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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계가 되는데, 강은 오랜 세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 비석은 불과 백여 근(斤)인데 어찌 그것을 옮길 사람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물며 이 비석은 명백히 분수령(分水嶺)주 455
편자주 455)
비가 내렸을 때 흘러가는 방향이 각각 반대방향 일 경우 그 경계를 표시하는 선이다. 대규모의 분수계는 빗물의 경계 뿐만이 아니라 기후구의 경계를 이루기도 한다. 히말라야산맥은 중국 쪽과 인도 쪽의 분수계이지만 기후구의 경계와도 일치한다. 분수령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하천의 유역을 나누는 경계가 되며, 산맥의 봉우리를 이은 선에 상당한다. 대규모의 분수계는 빗물의 경계일 뿐만 아니라, 기후구(氣候區)의 경계를 이룬다. 가령 히말라야산맥은 중국 쪽과 인도 쪽의 분수계를 이루지만 기후의 경계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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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동쪽으론 토문(土門)이 되고 서쪽으론 압록(鴨綠)주 456
편자주 456)
압록강(鴨綠江). 백두산 천지 부근에서 발원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의 동북지방(東北地方 : 滿洲)과 국경을 이루면서 황해로 흘러드는 강이다. 길이는 790km, 유역 면적은 3만 1,739km2, 가항 거리는 698km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으로 혜산·중강진·만포·신의주 등을 거쳐 용암포의 초하류(稍下流)에서 황해로 흘러든다. 이 강은 직선거리로는 400km 정도이나 상류 쪽에서 심한 곡류를 이루므로 실제 강 길이는 직선거리의 2배에 가깝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압록강의 물빛이 오리머리 빛과 같이 푸른 색깔을 하고 있다[水色如鴨綠]”고 하여 ‘압록(鴨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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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 비석이 원래 설치된 곳이 토문강(土門江) 수원(水源)의 서쪽이요, 압록강 수원의 동쪽이요, 두 강의 수원의 중간에 있는 분수령이라는 것입니다. 두 강의 근원을 명백히 조사하지 않고 어찌 이 비석이 과연 원래 설치된 곳에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즉 ‘비석 옆에 돌무더기[石堆]와 목책[木樁]이 있다’고 하니 이는 모두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비석이 설치된 것이 이제 장차 200년이 됩니다. 목책이 어찌 썩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곧 ‘뒤에 덧붙여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는 양국 경계의 목책과 관련된 것이니 응당 양국의 지방관이 공문을 통해 함께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길림(吉林)과 혼춘(琿春)에 모두 이러한 당안(榶案)주 457
편자주 457)
중국에서 공식 기록물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당(檔)은 책을 담아놓는 시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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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습니까?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산과 물줄기를 두루 조사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우리들이 이미 이러한 사유를 안다면 응당 심기(心氣)를 평정하고 그 실재(實在)를 구해야 할 것이요, 급급(汲汲)해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 내가 말하기를 “우리 국왕께서 자문(咨文)에서 토문강(土門江)의 옛 경계의 조사를 요청한 것은 즉 비석 동쪽에 쌓아올린 퇴(堆) 밑에 있는 수원(水源)을 가리킨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민들은 비석과 비석 옆의 퇴(堆)가 흙언덕[土岸]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마치 문과 같기 때문에 지금까지 토문강(土門江)으로 인식한 곳이 곧 이곳입니다만 길림에서 황화송구자(黃花松溝子)라고 부른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까닭에 토문강(土門江)의 설(說)은 서로 간에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모두 황제와 국왕의 명령을 받들고 왔으니 모두 사리(事理)를 따라 본 것에 의거하여 그림과 글로써 상세히 품주(稟奏)주 458
편자주 458)
임금께 상주(上奏)하여 의사를 묻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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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나 청국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비석을 옮겼다는 한 가지 안(案)으로써 꿈도 꾸지 못할, 사리(事理)에서 벗어나는 설을 창출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인민들을 헤아릴 수 없는 허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천지의 귀신이 위에서 보살펴주시고 옆에서 질정(質定)하시나 성심(誠心)을 다하더라도 봉답(奉答)하지 못하겠습니다. 비석을 세워 후세에 전해지는 유적이 만일 모두 이런 방식으로 후세 사람에게 의심을 불러온다면 상고(上古)주 459
편자주 459)
일반적으로는 아주 먼 옛날을 가리키는 말로, 태고(太古)·상세(上世)·상대(上代)라고도 한다. 역사상의 시대구분에 있어서는 문헌(文獻)을 가지는 한 가장 오래된 옛날로서 선사시대(先史時代) 다음의 고대이다. 대체로 한국사에서는 단군시대로부터 삼한시대(三韓時代)까지를 말하며, 동양사에서는 기원전 221년의 선진시대(先秦時代)까지, 서양사에서는 유사(有史) 이후 395년 로마제국이 동서(東西)로 분열할 때까지를 상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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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삼대(三代)주 460
편자주 460)
중국 고대에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하(夏), 은(殷), 주(周)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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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어찌 다시 증명하여 믿을 만한 유적이 있겠습니까? 본 감계사는 귀하의 의견이 비석을 의심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다만 공평하고 이치에 근거하여 일체 지형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주신 편지를 받으니 동상이몽[同床各夢]이라 할 만합니다. 서두수(西頭水)에서 가서 조사하는 것은 왜 반드시 만류하십니까?”라고 하였다.
 ○ 그 관리가 말하기를 “귀국(貴國) 국왕은 이미 토문강(土門江) 옛 경계의 조사에서 반드시 토문강(土門江)의 위, 아래 원류(源流)가 과연 비석 옆에 있는지를 찾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황하송자구(黃花 松溝子)의 하류가 토문강(土門江)과 상통하여 역시 토문강(土門江)의 수원(水源)이라 부를 만한지를 명백히 조사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이 밖의 산과 강은 자연히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없으니, 토문강(土門江)의 하류가 송화강(松花江)주 461
편자주 461)
중국 동북지방 길림성(吉林省) 및 흑룡강성(黑龍江省)을 흐르는 강. 흑룡강(아무르강)의 주요 지류(支流)이며, 동강현(同江縣) 바로 아래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와 약간 떨어진 곳에서 본류와 합류한다. 길림성과 한반도의 경계 부분에 있는 백두산 일대에서 발원한다. 상류는 험한 산간지역을 지나며, 길림시(吉林市) 바로 위에서 동북(東北) 평원으로 흘러든다. 지린 시 위쪽 펑만(豊滿)에 대규모 수력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댐이 건설됨에 따라 거대한 호수가 생겼으며 그 수역은 상류 쪽으로 100km나 뻗어 있다. 길림시에서 남서쪽으로 흘러 대안현(大安縣) 부근에서 송화강의 주요 지류이자 동북 평원 북부를 흐르는 눈강(嫩江)과 합류한다. 그 다음 동쪽으로 흘러 하얼빈(哈彌濱)에서 쑹화 강의 또 다른 지류인 호란강(呼蘭河)과 합쳐진 다음, 소흥안령산맥(小興安嶺山脈)의 남쪽 끝과 만주 동부 산계(山系)의 북쪽 끝 사이를 지나 자무쓰(佳木斯)에서 흑룡강 유역의 평평한 습지로 흐른다. 송화강은 적어도 길림시의 아래쪽에서는 꽤 잔잔하다. 해마다 11월말에서 3월까지는 얼어붙고 수량의 변화가 많다. 산에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고 8월까지 내리는 여름비가 겹치면 수량이 최고에 이른다. 경사도가 매우 낮은 평야에서는 홍수가 자주 나며, 1932년의 대홍수는 큰 참화를 가져왔다. 눈강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수로이며, 1,000t 이상의 증기선으로는 하얼빈까지, 강 전용의 소형 증기선으로는 눈강의 제제합이(齊齊哈爾)과 송화강의 길림까지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상류나 그 밖의 지류에는 작은 배만 다닐 수 있다. 총길이는 1,927km이며, 그중 1,287km는 평야를 가로지른다. 총유역면적은 53만 2,000k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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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미 송화강(松花江)으로 들어간다면 토문강(土門江)의 근원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토문강(土門江)의 경계가 어느 곳에서 출발한 것인지 여부를 자세히 조사할 것을 요청한 까닭입니다. 그 중에 오류가 있다면 시세를 헤아리고 조사하고 참작하며 상의한다면 이치를 판별하는 것은 자연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대황제(大皇帝)께서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약한 자를 보살피는 것주 462
편자주 462)
원문은 ‘휼린자소(恤隣字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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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금도 주밀(周密)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이 일이 더욱이 어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부사께선 ‘동상이몽’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들은 파견의 명을 받들고 토문강(土門江)의 옛 경계를 조사하고 판별하러 왔고, 토문강의 수원(水源)과 하류는 일일이 청초(淸楚)주 463
편자주 463)
청초(淸楚)하다 : 명백(明白)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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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니 실로 상헌(上憲)에 품복(稟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작은 나라주 464
편자주 464)
조선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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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기를 갈라 큰 나라주 465
편자주 465)
중국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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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살지움에 보태려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물며 큰 나라가 이 땅을 얻는다고 한들 아홉 마리 소에 있는 한 개의 털이나 천 개의 창고에 있는 1승(升)의 곡식주 466
편자주 466)
원문은 ‘구우지일모(九牛之一毛) 천창지일승(千倉之一升)’. 매우 미미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다. 감계사문답(勘界使問答)에 의하면 ‘승(升)’은 한 알, 한 톨을 의미하는 단어 ‘속(粟)’의 착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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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가 수천 명의 생령(生靈)주 467
편자주 467)
전통시대에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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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잃는 것은 하늘의 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하늘이 내린 양심[天良]을 지니고 있는데 어찌 여기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다만 이미 이 일을 경솔하게 서로 기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안다면 세세한 고충을 함께 양해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 내가 말하기를 “대체로 비석 동쪽의 물줄기주 468
편자주 468)
토문강(土門江)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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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류가 과연 송화강(松花江)으로 들어가고, 두만강(豆滿江)으로 말하자면 그 근원이 비석과 퇴(堆)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계지(界址)가 지금까지 불분명했는데 대체로 수백 년간 황폐하여 인민이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마음을 평정하고 일을 논의하여 단지 ‘지도를 삽입한 지리지[圖誌]와 비석에 기재된 기록[碑記]이 옛날의 일에 합치되지 않아 분명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상세히 그림을 그려 올려서 상지(上旨)주 469
편자주 469)
황제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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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내 이치에서 벗어나는 곳에서 의심을 불러들여 별개의 일을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 인민[民人]을 황제께서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용납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찌 하루라도 이 일에 차마 귀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귀하께서는 매번 비석은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여기시니, 그렇다면 애초에 비석의 조사에 대해선 논의할 만한 것이 없게 됩니다. 경계가 비석에 기록되어 있으나 비석이 있는 곳을 의심받는다면 다시 어찌 비석을 세운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갓 입과 혀를 수고롭게 하겠습니까?”라고 했다.
 ○ 그 관원은 말하기를 “비석이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비석은 강에 대해 기록한 것이므로 강의 근원을 감명(勘明)해야 비석이 증명될 수 있으니, 강과 비석이 하나로 합치되면 감계(勘界)가 곧 완결될 수 있는 것이요, 강이 혹시 비석과 합치되지 않는다면 거듭 상의하여 이치를 판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 300년에 걸쳐 황조(皇朝)주 470
편자주 470)
황제의 나라 즉 청국(淸國)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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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귀국(貴國)의 인민(人民)을 잘 용납하였는데 어찌 우리들에 이르러서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번에 변경을 사감(査勘)하러 왔으니 다른 일에 대해선 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앞서의 말을 통해 이미 속생각을 드러냈으니 믿고 안 믿고는 부사에게 달려 있을 것입니다. 번잡한 얘기가 적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
 ○ 내가 말하기를 “지난번 자리는 너무 급해서 미처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귀국(貴局)주 471
편자주 471)
여기서는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 산하 초간국(招墾局)을 가리킨다. 초간국은 1877년 청(淸)에서 이주 및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국자가(局子街, 현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세운 행정기관이다. (강석화, 「한국사에서의 북방 영토 문제-백두산정계비와 간도-」, 『한국사연구』96, 1996,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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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논하는 것은 매번 우리 국왕의 자문(咨文)을 증거로 삼았는데, 자문에서 토문강(土門江)이라고 한 것은 백두산정계비의 비문에 분명히 실린 ‘동쪽은 토문(土門)[東爲土門]’이라는 것입니다. ‘옛 영토를 거듭 밝힌다’는 것은 비석을 세운 분수령이 있는 옛 영토를 가리키는 것이지, 원래 두만강(豆滿江) 경계를 조사하기를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토문(土門)이 두만(豆滿)이 되는 것은 일종의 만주어이다’라고 한 것은 우리나라 인민이 전혀 모른 것이요, 비록 혹시 발음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어찌 토문(土門)이라고 명명한 본래 의미를 버리고 일절 궁구(窮究)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만든 형체는 눈을 지닌 사람이라면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토문(土門)의 형체를 어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든 말이겠습니까? 토문강의 하류가 송화강(松花江)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른 것이 아닙니다. 강의 입구 이전은 옛날부터 토문강(土門江)이라고 명명한 것이 우리나라의 옛 지도에 실려 있는데, 어찌 한 터럭이라도 속이고 숨기겠습니까? 지금 차례대로 그린 것은 실로 두만강(豆滿江)입니다. 토문(土門)과 두만(豆滿)은 각기 자신의 자리[其處]를 가지고 있으나, 지금 토문(土門)의 판별에 있어 먼저 두만(豆滿)의 경계를 조사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국왕의 자문 속에 있는 본래 뜻이 아닌데, 하물며 두만(豆滿)의 내지(內地)에서 각기 파생되는 물줄기의 수원(水源)이 어찌 변경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총서(總署)의 주의(奏議)에 ‘이 나라 변경은 본래 응당 급히 그 하조(下條)를 조사해야 하는데, 『통전(通典)주 472
편자주 472)
중국 최초로 역대 제도와 문물을 기록한 정치서로 총 200권이다. 당(唐)의 두우(杜佑 : 735~812)가 편찬했다. 일찍이 당의 유질(劉秩)이 『정전(政典)』을 펴냈는데, 두우는 이 책이 완비되지 못했다고 여기고 경사서(經史書)를 널리 수집하여 착수한 지 35년 만인 801년(貞元 17)에 이 책을 펴냈다. 이 책에 기록된 전장(典章) 제도의 연혁은 위로는 요순(堯舜)시대부터 아래로는 당(唐)의 숙종(肅宗)·대종(代宗) 때까지 미친다. 당조(唐朝)에 관한 서술은 더욱 상세하다. 이 책은 식화(食貨)·선거(選擧)·직관(職官)·예(禮)·악(樂)·병형(兵刑)·주군(州郡)·변방(邊防)의 8문(門)으로 나뉘어 지며, 각 문(門)은 다시 약간의 세목(細目)으로 나뉘어 있다. 이 책은 당대 이전의 제도와 문물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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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여러 책을 보면 도문(圖們)은 경계의 증거가 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그 아래에는 길림(吉林) 오라(烏喇)주 473
편자주 473)
나라 이름이다. 오늘날의 길림성(吉林省) 송화강(松花江) 동쪽에 있었던 나라로, 명(明)나라 신종(神宗) 때 만주족(滿洲族)에게 멸망당했는데, 그 유민(遺民)들이 우리나라의 북쪽 접경 지역에 거주하면서 교역을 하였고, 청나라 조정이 이곳에 총관(摠管)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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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혁(沿革) 등의 말이 있었는데, 끝맺는 총사(總辭)에는 ‘해당 장군(將軍)에게 칙하(飭下)주 474
편자주 474)
신칙(申飭).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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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계지(界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위원(委員)을 파견하여 해당 국가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케 하며 증거를 명확히 가리켜 의심을 품고 옥신각신 서로 다투는 일을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계지(界址)를 명확히 밝힌다는 것은 곧 국경이 되는 터를 명확히 밝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찍이 도문(圖們)의 근원이 있으면 조선의 내지와 외지를 막론하고 모두 그리라는 칙유(飭諭)주 475
편자주 475)
임금의 신칙(申飭)하는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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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이미 강을 따라 지도를 그린다면 마땅히 국경의 수원(水源)을 찾아서 동서(東西)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별도로 국경의 수원과 상관이 없는 곳을 찾아 600여 리를 왕래하고 10여 일을 허비한다면 이것은 총서(總署)의 주의(奏議)에 담긴 본래 뜻이 아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 서두수(西頭水) 등지는 귀국(貴局)도 분명히 조선의 내지임을 알고 있습니다. 귀국에서 심감(審勘)하려는 것은 대체로 비석을 옮겼다는 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비석은 비록 옮겨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흙무더기[土堆]와 돌무더기[石堆]도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 과연 비석과 퇴(堆)를 옮겨 설치한다면 반드시 천백의 일꾼을 다루어야 합니다. 상국(上國) 사람이 채집과 수렵을 위해 백두산[白山]에 왕래하는 자가 거의 비는 날이 없는데, 이처럼 거대한 공사를 어찌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무말뚝[木椿]은 과연 완전히 썩고 조금 남아 혹시 후대에 첨가하여 설치했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데 길림지방에 공문 한 통 없이 그것을 시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후대에 첨가하여 설치했다는 설은 귀국(貴局)에서 어디로부터 들어 알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근거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명백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두수(西頭水) 행차에 있어 만일 한번이라도 강하게 만류하신다면 믿음과 경청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차 더욱 귀국(貴局)에서 의심을 끌어들이려는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한 마디도 만회(挽回)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차는 명령을 받들어 경계를 조사하고 오는 것입니다. 내지에서 지도를 그리는 것을 수행하는 것은 의리상 좋지 못하고 이치상으로도 부당하니, 가지 못한다면 뒤에서 머물면서 돌아가는 길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거듭 양해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 그 관원은 말하기를 “어제 필담을 끝낸 후 부사께서 또 편지 한 통을 주셔서 모두 읽었는데, 부사께서는 이미 우리 일행과 회동하여 강의 수원(水源)을 조사하는 것을 원치 않고 본국(本局)도 그것을 강제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부사께서 고집하시는 말 가운데 본국(本局)에서 불가불 판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문(圖們)과 두만(豆滿)은 실로 하나의 물줄기입니다. 총서(總署)의 주의(奏議)에서 명확히 증거를 지적했으나 부사께서는 토문강(土門江)이라고 명명한 뜻을 견고하게 고집하시면서 흙의 모양[土]이 마치 문[門]과 같다고 여기고 계셨습니다. 과연 이와 같이 논의한다면 총서(總署)의 주의(奏議) 중에 ‘도문강(圖們江)’이라고 쓴 것에서 ‘도문(圖們)’이란 두 글자는 역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어찌 총서(總署) 중에 ‘도문강(圖們江)’이라고 명명한 의미를 모르고 잘못 쓴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부사께서는 토문(土門)과 도문(圖們)이 한 가지 발음임을 알지 못하여 잘못 해석했습니까? 부사께서는 독서를 하여 이치에 밝은 분이니 세심(細心)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일행이 토문(土門)의 형체에 있어 그 하류가 송화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줄기는 명백히 송화강의 발원처의 별파(別派)입니다. 한번 부사께 여쭙겠습니다. 이 물줄기가 이미 송화강으로 들어간다면 토문강(土門江)에서 어떻게 도달하겠으며, 어떻게 토문강(土門江)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한 해에 이 강을 따라 천여 리에 걸쳐 이름으로 취할 만한 곳이 한 지점도 없어서 반드시 송화강이 발원하는 별파(別派)의 물줄기 옆에 있는 언덕[水岸]의 형체에서 이름을 따왔겠습니까? 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사께선 해석을 찾아내는 것을 잘하는 분이니 한번 상세히 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문에 분명히 실려 있기를 ‘동쪽은 토문이 된다’는 것은 곧 토문(土門)의 형체를 지적한 것이라고 여기셨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동쪽으로 토문이 된다’는 것은 동쪽으로 토문강(土門江)이 된다는 것이요, 거기에서 ‘서쪽으로 압록이 된다’는 것은 서쪽으로 압록강(鴨綠江)이 된다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부사께서는 강을 말씀하지 않고 다만 토문(土門)을 말하며, 이 비석의 동쪽에 흙의 모양[土]이 마치 문[門]과 같은 것이 있다고 누차 여기고, 드디어 자기 고집의 확실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사께 여쭙겠습니다. 비문 중에 ‘서쪽으로 압록(鴨綠)이 된다[西爲鴨綠]’는 네 글자는 또한 어떤 해석을 해야 합니까? 문맥상 반드시 이 비석의 서쪽에 또한 압록(鴨綠)이 있다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비석의 서쪽에 과연 압록(鴨綠)이 있다면, 비석 동쪽의 토문(土門)은 이제 근거할 만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반드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번에 회동하여 조사하는 것은 도문강(圖們江) 옛 영역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진정 무엇이 도문강(圖們江)의 정류(正流)가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강 중에서 큰 물줄기를 찾아 그것을 두루 조사하는 것입니다. 본국(本局)은 이때 비단 감히 어떤 물줄기가 강의 정류가 되는지를 지적하여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총서(總署)의 원래 주의[原奏]에서 ‘길림과 조선은 토문강(土門江)으로 경계를 삼는다’고 한 것을 조사하니, 아울러 두만(豆滿)은 지류가 없고 도문강(圖們江)의 북쪽에는 지류로 소도문강(小圖們江)이 있었으며 역시 두만(豆滿)이란 이름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백두(白頭)라 하는 것은 장백(長白)의 다른 이름이요, 두만(豆滿)은 즉 도문(圖們)을 옮긴 발음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도문(圖們)과 두만(豆滿)은 실로 하나의 물줄기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부사께서는 ‘토문(土門)과 두만(豆滿)은 각기 그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토문(土門)과 도문(圖們)을 두 개의 강으로 여긴 것입니다. 토문(土門)과 두만(豆滿)이 이미 두 개의 물줄기라면 조선국왕이 총서(總署)의 주의(奏議)를 받들 때 어찌 자문(咨文)을 내어 명확히 변론하지 않고 갑자기 부사를 파견하여 나아가서 조사케 하였겠습니까? 이제 부사가 말씀하신 ‘토문(土門)과 두만(豆滿)이 각기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은 총서(總署)에서 논의한 ‘도문(圖們)과 두만(豆滿)은 하나의 물줄기이다’라는 것을 보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부사께서 이미 토문강(土門江)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아신다면 즉시 어느 물줄기가 토문강(土門江)의 정류(正流)가 되는지를 분명히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국(本局)과 회동하고 나아가서 사감(査勘)하니 과연 그 물줄기의 근원이 진정 비석을 세운 곳의 밑을 통해 토문강(土門江)으로 들어가 훈융진(訓戎鎭)에 이르고 꺾여서 바다로 들어갑니까, 아닙니까? 아울러 과연 그 비석이 분수령(分水嶺) 위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울러 과연 그 비석의 서쪽이 압록강 근원의 정류(正流)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라도 합치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모름지기 두루 여러 지류(支流)를 살펴서 절충하여 하나로 만들어 올바른 곳으로 귀결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처하여 공무(公務)는 본국(本局)에서 모든 것을 감히 홀로 자기 견해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요, 부사께서도 남의 말을 불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합하면, 마땅히 두루 눈으로 살펴볼 것이요, 각기 심기(心氣)를 평정하고 회동하여 조사하고 상의하기를 요청하며, 그렇게 한다면 거의 불가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조선 내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대체로 비석을 옮겼다는 의심에서 나온 것이요, 비석은 일찍이 어느 물줄기로도 옮긴 적이 없으니 물줄기를 조사하는 것은 두렵다’고 하였는데, 이미 조사를 두렵다고 여김은 의심할 만한 것이 현저하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명령을 받들어 경계를 조사할 때 내지를 수행하는 것은 의리상 부적당하니 양국이 각기 집행케 하자’고 했는데 만약 내지로 여겨서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이번에 도문강(圖們江) 옛 경계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어찌 다시 발을 붙일 땅이 있겠습니까? 종합하면, 이번 사무에서 본국(本局)이 파견의 명을 받들 때 공문은 도문강(圖們江) 옛 경계를 조사하는 것이었으나, 부사께서는 매번 ‘비석을 조사한다’고 하고, 또 ‘토문(土門)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유독 토문강(土門江)의 ‘강(江)’ 한 글자 말하기를 피하니 봉행해야 할 왕명에 비석을 조사하고 토문(土門)을 조사하라는 말은 있으나 이와 함께 토문강(土門江) 변계(邊界)를 조사하라는 글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예부(禮部)에 보낸 원래의 자문(咨文)과 대단히 서로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사께서는 간추려내어 공개적으로 열람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번 세밀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사께서는 회동한 후 강을 조사하지 않는데, 본국(本局)이 감히 대헌(大憲) 공문(公文)을 준수하지 않고 겨우 부사와 회동하기 전에 가서 비석과 토문(土門)을 조사해야 하겠습니까? 즉시 가서 비석을 조사하고 토문(土門)을 조사하더라도 토문강(土門江)이라고 불리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지적할 수 없으니 곧 일을 제대로 마치겠습니까? 부사께서는 본인의 요청을 분명히 보시고 하나하나 명백하게 뒤집어 보시고 한갓 시일을 늦추는 일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 내가 말하기를 “분별하신 각 절(節)을 자세히 보니 ‘도문(圖們)과 압록(鴨綠)의 의미는 또 어떤 해석을 해야 합니까?’라고 운운한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천하의 여러 물줄기의 이름은 어떤 것은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해석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황하(黃河)주 476
편자주 476)
중국 문명의 요람이자 중국에서 2번째로 긴 강이다. 서장자치구(西藏自治區)의 동쪽 고지로부터 발원해 5,464km를 흘러 황해 발해(渤海)로 유입된다. 황하는 청해성(靑海省), 감숙성(甘肅省), 영하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를 지나 산서성(陝西省), 산서성(山西省), 하남성(河南省), 산동성(山東省)으로 들어간다. 실트(silt)를 포함한 황하는 상당 부분이 굽이지고 물줄기가 사나우며 종종 제방을 넘어 화북(華北) 평원을 범람한다. 이 때문에 황하는 ‘중국의 우환’과 ‘다스릴 수 없는 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황(黃)이라는 말은 강물이 운반하는 미세한 황토를 가리킨다. 황하 유역은 중국 고대부터 문명의 발상지로 난주(蘭州), 포두(包頭), 서안(西安), 태원(太原), 낙양(洛陽), 정주(鄭州), 개봉(開封), 제남(濟南) 등 도시가 발달했다. 유역면적은 74만 5,000k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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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수(弱水)주 477
편자주 477)
기련산맥(祁連山脈)에서 발원하는 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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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석할 수 있는 글자 의미가 있으나 강(江)주 478
편자주 478)
양자강(揚子江)을 가리킨다. 강이 매우 길기 때문에 장강(長江)이라고도 부른다. 세계에서는 3번째로 길다. 길이는 6,300km이며, 유역은 동서로 약 3,200km, 남북으로는 970km가 넘게 뻗어 있다. 중국 서부에서 발원한 이 강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12개의 성(省)과 지역을 가로지른다. 그중에는 서장자치구(西藏自治區 : 티베트)도 포함된다. 양자강 유역의 인구분포는 고르지 않다. 인구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은 중국 중부와 동부의 양자강과 그 지류의 연변에 인접한 평원이다. 반면 인구가 가장 희박한 곳은 유역 서쪽의 고지대이다. 강 구간의 3/4 이상이 산지를 지난다. ‘양자(揚子)’라는 이름은 고대 제후국인 양(揚)나라에서 따온 것으로 유럽인들이 즐겨 쓰는 이름이며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상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긴 강’이라는 뜻의 창장(長江)이 널리 쓰이고, 더러는 대강(大江)으로 불리기도 한다. 양자강에는 8개의 주요 지류가 있다. 왼쪽 편으로는 상류에서부터 어귀에 이르기까지 아강(雅江), 민강(岷江), 가릉강(嘉陵江), 한수(漢水)가 있으며, 오른쪽으로는 무수(武水), 원강(沅江), 상강(湘江) 등을 들 수 있다. 양자강 유역은 중국의 거대한 곡창지대로, 이 나라에서 나는 곡물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곳에서 생산된다. 그 가운데 쌀은 전체 양의 70%에 달한다. 거기에다 목화·밀·보리·옥수수·콩·대마와 같은 그 밖의 많은 작물이 재배된다. 상해(上海)·남경(南京)·무한(武漢)·중경(重慶)과 같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가 이 강의 유역에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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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浣), 잠(潛), 한(漢), 이(伊), 락(洛), 전(瀍)주 479
편자주 479)
하남성(河南省)에서 발원하여 낙수(洛水)로 흐르는 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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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澗)은 해석할 수 있는 글자 의미가 없습니다. 어찌 일찍이 하나하나에 글자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총서(總署)의 원래 주의(奏議)에 백두(白頭)는 즉 장백(長白)의 다른 이름이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귀국(貴局)은 이제 몸소 목격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백두(白頭)과 장백(長白)은 두 개의 산입니까, 하나의 산입니까? 외국의 변경이나 산천의 이름을 내부대신(內府大臣)이 역시 어떤 연유로 완전히 알겠습니까? 천하는 광대하여 지리(地里) 도수(度數)를 모두 확실히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생각건대 귀국(貴局)도 반드시 상고하여 증명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토문강(土門江)이 어느 곳에 있는지 즉시 분명히 지적해주기 바란다’고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귀국(貴局)이 지적한 송화강(松花江)의 상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문강(土門江)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해온 강이름을 이제 귀국(貴局)에게 어찌 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비석이 분수령에 있는지 여부는 답사하여 조사하는 날 자연스럽게 함께 목도할 것입니다. ‘비석을 일찍이 어느 물줄기로도 옮긴 적이 없는데 물줄기를 조사하는 것을 두려워하니 이미 조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의심할만한 것이 현저하게 있는 것입니다’라고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두수(西頭水)는 비석과 퇴(堆)의 남쪽에 있고 그것의 상호 거리는 각 물줄기의 분파(分派)와 비교하면 더욱 완전히 멉니다. 이제 귀국(貴局)에서 두만(豆滿)이 바른 물줄기의 수원(水源)이라 하여 가서 조사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바람에 적중하는 것이니 누가 부끄럽겠습니까? 다만 본 감계사의 마음은 처음부터 진심으로 상대하고 일가의 일로 보았는데, 곧 귀하 일행이 우리가 비석을 옮겼고 근(近) 천리를 옮기는 수고를 감당하였다고 의심하는 것을 보니, 과연 만류할 수 있다면 차라리 남이 나를 저버릴지언정 저는 남의 우의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본래 의심할 만한 것이 없으니, 누가 부끄럽겠습니까? 봄, 여름과 같은 때라면 역시 귀하 일행이 느림과 빠름에 대해 한번 수긍하겠으나 이제 소설(小雪)주 480
편자주 480)
24절기 중에서 20번째에 해당하는 절기를 가리킨다. 이 무렵이 되면 얼음이 얼기 시작하고 첫 눈이 내리는 등 첫겨울의 징후가 보인다. 또한 이 시기 쯤에 모든 농사일도 끝내고 김장을 담근다. 옛사람들은 이 기간을 5일씩 3후(三侯)로 구분하여, ① 무지개가 걷혀서 나타나지 않고 ② 천기(天氣)가 올라가고 지기(地氣)가 내리며 ③ 하늘과 땅이 막혀서 겨울이 된다고 하였다. 말 그대로 첫얼음이 얼고,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때이다. 이 무렵이 되면 모든 농사일도 끝난다. 타작한 벼를 말려 곳간에 쌓아 두는가 하면, 멍석에 무말랭이를 널거나 호박을 가늘고 길게 썰어 오가리를 만들기도 하고,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줄줄이 곶감을 매달아 말리느라 처마 밑이 온통 곶감으로 출렁이기도 한다. 소설 무렵에는 김장을 담그는 철이다. 소설에 해당하는 음력 시월 스무날 무렵에는 해마다 강하고 매서운 바람이 일면서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 때 부는 강한 바람을 ‘손돌바람’, 이 때의 강한 추위를 ‘손돌이추위’라고 한다. 이는 고려시대에 ‘손돌’이라는 사공이 배를 몰던 중 갑자기 풍랑이 일어 배가 흔들리자, 배에 타고 있던 왕이 고의로 배를 흔든 것이라 하여 사공의 목을 베었다는 강화(江華) 지역의 전설에서 유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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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기를 맞이하여 백두산[白山]에 눈이 쌓이는 것이 아침, 저녁으로 빈번한 일입니다. 평지에서 강을 조사하는 것은 비록 융동(隆冬)주 481
편자주 481)
추위가 지독한 겨울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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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할 수 있으나, 백두산[白山]에서 비석을 조사하는 것은 눈이 걱정이 되어 조사할 생각이 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석을 먼저하고 강을 나중에 하기를 누누이 간청한 것이요, 강을 따라 그림을 그리려고 들어가지 말라고 충언을 드리는 것만 못하겠습니다. 길을 떠나게 되면 10여 일에 겨우 2백리 지점에 도착할 것입니다. 장차 또한 일일이 서두수(西頭水)를 조사할텐데, 대개 강구(江口) 등의 근원을 살피면 올해 이전에는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본 감계사가 수천 리 밖에서 왕명을 받들고 와서 비면(碑面)을 한번 볼 기회를 얻지 못하고 헛되이 시일을 보낸다면 강을 조사하는 사이에 직무를 받드는 도리에 있어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본 부사가 의리상 서두수(西頭水) 등의 지역을 수행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지금 애초에 비석을 조사하지 않고 먼저 강의 근원을 조사하는 것은 그 근본은 측정하지 않고 그 말엽을 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수년간 서로가 유지한 단서는 오로지 이 비석에서 연유하니 이치상 응당 먼저 즉시 비석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귀국(貴局)이 비석을 위조했다거나 비석을 옮겼다고 말한 의심의 단초는 일일이 고증하고 서로 경계가 되는 물줄기의 근원을 살핀다면 여러 눈이 목도한 것에 따라 자연히 누구도 가리지 못할 공판(公辦)이 없을 것입니다. 피차간에 다시 어찌 한 터럭이라도 개인적인 마음에 기대는 논의가 있겠습니까? 강역을 상세하게 살피는 의미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국경지대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것을 금지시키는 방법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직무를 근신하는 방도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귀국(貴局)에서 왜 깊이 헤아리지 않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귀국(貴局)은 단지 강을 조사하는 데에로 옮겨서 연장하고자 하여 매번 비석 조사를 거기에 귀결시키니 나머지 일도 이처럼 간주한다면 이는 비석을 조사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만일 감히 비석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울러 미처 경계를 조사하지 못하는 것이니, 다른 날에 미처 조사하지 못한 허물을 부디 본 부사에게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국(貴局)은 매번 본 감계사의 직무가 경계를 조사하는 것이지 비석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찌 귀국의 해석이 이토록 심합니까? 본래 비석을 세운 것이 없다면 어떻게 경계를 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만일 경계를 조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비석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는 바꿀 수 없는 이치입니다. 토문(土門)이라고 하는 것은 토문강(土門江)이요, 경계를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비석의 경계입니다. 이것을 어찌 거듭 상의할 것이겠습니까?

  • 편자주 447)
    함경북도 길주군 양사면과 함경남도 혜산군 봉두면에 걸쳐있는 남설령(南雪嶺, 2,150m)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다가 두만강으로 흘러드는 하천. 길이 175km. 일명 서두물이라고 한다. 심한 곡류천이며 하곡이 깊어 협곡을 이룬다. 유역은 마천령산맥과 함경산맥 사이에 있는 높이 1,000m가 넘는 용암대지의 고원으로서, 백두산에서 분출된 화산재가 2m 이상이나 깔려 있다. 하천의 지류로는 마천령산맥쪽에서 흐르는 대천박수·박천수·동계수·덕립동수·소동수 등이 합류되고 함경산맥쪽에서 형제수·동계수 등이 합류된다. 기후는 내륙의 고원지대이므로 한서의 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이다. 연평균 기온 5.7℃, 최고기온 39.6℃, 최저기온 -34.1℃이며, 연강수량은 536.5mm로서 우리나라 과우지의 하나이다. 서두수 유역은 본래 부여 및 고구려에 이어서 발해에 속했던 지역이었으나, 발해가 멸망한 뒤 여진족이 점거하여 살던 곳이며, 조선 초 동량북(東良北)이라 불리던 지역이기도 하다. 유역일대는 낙엽송·삼송(杉松)이 울창하여 대수해를 이루며 목재의 보고이다. 백무선(白茂線)이 유역계곡을 따라 부설되어 있어 유역의 무진장한 지하자원과 삼림자원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랭과우의 고랭지이므로 예로부터 토지이용은 불안전하였으나, 옥수수·감자·조 등 화전에 의한 경작이 광복전까지 행해져 왔다. 부근의 산간지에서는 약초·산삼·산채 등이 풍부하다.바로가기
  • 편자주 448)
    이중하(李重夏)를 가리킨다.바로가기
  • 편자주 449)
    『감계사문답(勘界使問答)』(규장각 소장 도서 奎 21038)에 의하면 ‘성의(盛意 : 상대방의 생각을 높여 부르는 말)’의 착오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50)
    피(彼) : 『감계사문답(勘界使問答)』에 의하면 ‘가(賈)’의 착오의 착오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51)
    거짓 없는 참된 마음.바로가기
  • 편자주 452)
    감계사문답(勘界使問答)에 의하면 ‘가(賈)’의 착오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53)
    조선시대에 중국과 교섭, 통보, 조회할 일이 있을 때 주고받던 외교문서. 조선 국왕과 중국의 6부 관청 사이에서 오고간 문서임. 문서 작성은 성균관의 관원이 하되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홍문관 또는 예문관의 제학이 작성함. 양식은 “조선의 국왕이 어떤 일을 한다(朝鮮國王爲某事云云)”라로 시작하여 내용을 기록하고, 이어 “이를 함께 문서에 적어 보내니 자세히 살펴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함(爲此合行移咨請照詳施行)”이라는 문구를 넣어 상대의 뜻을 물은 다음, 받는 부처에 따라 “문서를 받는 곳은 오른쪽에 기록된 예부(禮部)임(須至咨者右咨禮部)”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연호와 연월일을 기록했다. 작성과 봉함의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작성한 뒤 사신이 출발하기 7∼8일 전까지 올려야 하며, 서울에서는 세 번 심사하여 상주하고, 중도에서도 압록강에 도착할 때까지 네 번을 심사했다. 즉, 처음 승문원에서 초안을 심사할 때는 제조 3인과 의정부 대신 1인이 하고, 이를 깨끗이 써서 봉함하는 날에는 의정부에서 하며, 발송하는 날에는 모화관(慕華館)에서 모든 사신이 동참한 자리에서 다시 심사하였다. 사신 일행이 출발한 뒤 중도에서도 항주, 평양, 안주, 의주 등 네 곳에서 초안심사의 예에 의하여 재확인하였다.바로가기
  • 편자주 454)
    송화강(松花江)의 상류가 된다. 백두산 천지에서 동북방으로 흐른다.바로가기
  • 편자주 455)
    비가 내렸을 때 흘러가는 방향이 각각 반대방향 일 경우 그 경계를 표시하는 선이다. 대규모의 분수계는 빗물의 경계 뿐만이 아니라 기후구의 경계를 이루기도 한다. 히말라야산맥은 중국 쪽과 인도 쪽의 분수계이지만 기후구의 경계와도 일치한다. 분수령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하천의 유역을 나누는 경계가 되며, 산맥의 봉우리를 이은 선에 상당한다. 대규모의 분수계는 빗물의 경계일 뿐만 아니라, 기후구(氣候區)의 경계를 이룬다. 가령 히말라야산맥은 중국 쪽과 인도 쪽의 분수계를 이루지만 기후의 경계와도 일치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456)
    압록강(鴨綠江). 백두산 천지 부근에서 발원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의 동북지방(東北地方 : 滿洲)과 국경을 이루면서 황해로 흘러드는 강이다. 길이는 790km, 유역 면적은 3만 1,739km2, 가항 거리는 698km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으로 혜산·중강진·만포·신의주 등을 거쳐 용암포의 초하류(稍下流)에서 황해로 흘러든다. 이 강은 직선거리로는 400km 정도이나 상류 쪽에서 심한 곡류를 이루므로 실제 강 길이는 직선거리의 2배에 가깝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압록강의 물빛이 오리머리 빛과 같이 푸른 색깔을 하고 있다[水色如鴨綠]”고 하여 ‘압록(鴨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457)
    중국에서 공식 기록물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당(檔)은 책을 담아놓는 시렁을 의미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458)
    임금께 상주(上奏)하여 의사를 묻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59)
    일반적으로는 아주 먼 옛날을 가리키는 말로, 태고(太古)·상세(上世)·상대(上代)라고도 한다. 역사상의 시대구분에 있어서는 문헌(文獻)을 가지는 한 가장 오래된 옛날로서 선사시대(先史時代) 다음의 고대이다. 대체로 한국사에서는 단군시대로부터 삼한시대(三韓時代)까지를 말하며, 동양사에서는 기원전 221년의 선진시대(先秦時代)까지, 서양사에서는 유사(有史) 이후 395년 로마제국이 동서(東西)로 분열할 때까지를 상고라 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460)
    중국 고대에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하(夏), 은(殷), 주(周)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61)
    중국 동북지방 길림성(吉林省) 및 흑룡강성(黑龍江省)을 흐르는 강. 흑룡강(아무르강)의 주요 지류(支流)이며, 동강현(同江縣) 바로 아래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와 약간 떨어진 곳에서 본류와 합류한다. 길림성과 한반도의 경계 부분에 있는 백두산 일대에서 발원한다. 상류는 험한 산간지역을 지나며, 길림시(吉林市) 바로 위에서 동북(東北) 평원으로 흘러든다. 지린 시 위쪽 펑만(豊滿)에 대규모 수력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댐이 건설됨에 따라 거대한 호수가 생겼으며 그 수역은 상류 쪽으로 100km나 뻗어 있다. 길림시에서 남서쪽으로 흘러 대안현(大安縣) 부근에서 송화강의 주요 지류이자 동북 평원 북부를 흐르는 눈강(嫩江)과 합류한다. 그 다음 동쪽으로 흘러 하얼빈(哈彌濱)에서 쑹화 강의 또 다른 지류인 호란강(呼蘭河)과 합쳐진 다음, 소흥안령산맥(小興安嶺山脈)의 남쪽 끝과 만주 동부 산계(山系)의 북쪽 끝 사이를 지나 자무쓰(佳木斯)에서 흑룡강 유역의 평평한 습지로 흐른다. 송화강은 적어도 길림시의 아래쪽에서는 꽤 잔잔하다. 해마다 11월말에서 3월까지는 얼어붙고 수량의 변화가 많다. 산에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고 8월까지 내리는 여름비가 겹치면 수량이 최고에 이른다. 경사도가 매우 낮은 평야에서는 홍수가 자주 나며, 1932년의 대홍수는 큰 참화를 가져왔다. 눈강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수로이며, 1,000t 이상의 증기선으로는 하얼빈까지, 강 전용의 소형 증기선으로는 눈강의 제제합이(齊齊哈爾)과 송화강의 길림까지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상류나 그 밖의 지류에는 작은 배만 다닐 수 있다. 총길이는 1,927km이며, 그중 1,287km는 평야를 가로지른다. 총유역면적은 53만 2,000km2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62)
    원문은 ‘휼린자소(恤隣字小)’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63)
    청초(淸楚)하다 : 명백(明白)히 하다.바로가기
  • 편자주 464)
    조선을 가리킨다.바로가기
  • 편자주 465)
    중국을 가리킨다.바로가기
  • 편자주 466)
    원문은 ‘구우지일모(九牛之一毛) 천창지일승(千倉之一升)’. 매우 미미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다. 감계사문답(勘界使問答)에 의하면 ‘승(升)’은 한 알, 한 톨을 의미하는 단어 ‘속(粟)’의 착오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67)
    전통시대에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68)
    토문강(土門江)을 가리킨다.바로가기
  • 편자주 469)
    황제의 명령.바로가기
  • 편자주 470)
    황제의 나라 즉 청국(淸國)을 가리킨다.바로가기
  • 편자주 471)
    여기서는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 산하 초간국(招墾局)을 가리킨다. 초간국은 1877년 청(淸)에서 이주 및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국자가(局子街, 현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세운 행정기관이다. (강석화, 「한국사에서의 북방 영토 문제-백두산정계비와 간도-」, 『한국사연구』96, 1996, 132쪽)바로가기
  • 편자주 472)
    중국 최초로 역대 제도와 문물을 기록한 정치서로 총 200권이다. 당(唐)의 두우(杜佑 : 735~812)가 편찬했다. 일찍이 당의 유질(劉秩)이 『정전(政典)』을 펴냈는데, 두우는 이 책이 완비되지 못했다고 여기고 경사서(經史書)를 널리 수집하여 착수한 지 35년 만인 801년(貞元 17)에 이 책을 펴냈다. 이 책에 기록된 전장(典章) 제도의 연혁은 위로는 요순(堯舜)시대부터 아래로는 당(唐)의 숙종(肅宗)·대종(代宗) 때까지 미친다. 당조(唐朝)에 관한 서술은 더욱 상세하다. 이 책은 식화(食貨)·선거(選擧)·직관(職官)·예(禮)·악(樂)·병형(兵刑)·주군(州郡)·변방(邊防)의 8문(門)으로 나뉘어 지며, 각 문(門)은 다시 약간의 세목(細目)으로 나뉘어 있다. 이 책은 당대 이전의 제도와 문물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73)
    나라 이름이다. 오늘날의 길림성(吉林省) 송화강(松花江) 동쪽에 있었던 나라로, 명(明)나라 신종(神宗) 때 만주족(滿洲族)에게 멸망당했는데, 그 유민(遺民)들이 우리나라의 북쪽 접경 지역에 거주하면서 교역을 하였고, 청나라 조정이 이곳에 총관(摠管)을 설치하였다.바로가기
  • 편자주 474)
    신칙(申飭).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함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75)
    임금의 신칙(申飭)하는 말씀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76)
    중국 문명의 요람이자 중국에서 2번째로 긴 강이다. 서장자치구(西藏自治區)의 동쪽 고지로부터 발원해 5,464km를 흘러 황해 발해(渤海)로 유입된다. 황하는 청해성(靑海省), 감숙성(甘肅省), 영하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를 지나 산서성(陝西省), 산서성(山西省), 하남성(河南省), 산동성(山東省)으로 들어간다. 실트(silt)를 포함한 황하는 상당 부분이 굽이지고 물줄기가 사나우며 종종 제방을 넘어 화북(華北) 평원을 범람한다. 이 때문에 황하는 ‘중국의 우환’과 ‘다스릴 수 없는 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황(黃)이라는 말은 강물이 운반하는 미세한 황토를 가리킨다. 황하 유역은 중국 고대부터 문명의 발상지로 난주(蘭州), 포두(包頭), 서안(西安), 태원(太原), 낙양(洛陽), 정주(鄭州), 개봉(開封), 제남(濟南) 등 도시가 발달했다. 유역면적은 74만 5,000km2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77)
    기련산맥(祁連山脈)에서 발원하는 강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78)
    양자강(揚子江)을 가리킨다. 강이 매우 길기 때문에 장강(長江)이라고도 부른다. 세계에서는 3번째로 길다. 길이는 6,300km이며, 유역은 동서로 약 3,200km, 남북으로는 970km가 넘게 뻗어 있다. 중국 서부에서 발원한 이 강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12개의 성(省)과 지역을 가로지른다. 그중에는 서장자치구(西藏自治區 : 티베트)도 포함된다. 양자강 유역의 인구분포는 고르지 않다. 인구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은 중국 중부와 동부의 양자강과 그 지류의 연변에 인접한 평원이다. 반면 인구가 가장 희박한 곳은 유역 서쪽의 고지대이다. 강 구간의 3/4 이상이 산지를 지난다. ‘양자(揚子)’라는 이름은 고대 제후국인 양(揚)나라에서 따온 것으로 유럽인들이 즐겨 쓰는 이름이며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상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긴 강’이라는 뜻의 창장(長江)이 널리 쓰이고, 더러는 대강(大江)으로 불리기도 한다. 양자강에는 8개의 주요 지류가 있다. 왼쪽 편으로는 상류에서부터 어귀에 이르기까지 아강(雅江), 민강(岷江), 가릉강(嘉陵江), 한수(漢水)가 있으며, 오른쪽으로는 무수(武水), 원강(沅江), 상강(湘江) 등을 들 수 있다. 양자강 유역은 중국의 거대한 곡창지대로, 이 나라에서 나는 곡물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곳에서 생산된다. 그 가운데 쌀은 전체 양의 70%에 달한다. 거기에다 목화·밀·보리·옥수수·콩·대마와 같은 그 밖의 많은 작물이 재배된다. 상해(上海)·남경(南京)·무한(武漢)·중경(重慶)과 같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가 이 강의 유역에 자리 잡고 있다.바로가기
  • 편자주 479)
    하남성(河南省)에서 발원하여 낙수(洛水)로 흐르는 강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80)
    24절기 중에서 20번째에 해당하는 절기를 가리킨다. 이 무렵이 되면 얼음이 얼기 시작하고 첫 눈이 내리는 등 첫겨울의 징후가 보인다. 또한 이 시기 쯤에 모든 농사일도 끝내고 김장을 담근다. 옛사람들은 이 기간을 5일씩 3후(三侯)로 구분하여, ① 무지개가 걷혀서 나타나지 않고 ② 천기(天氣)가 올라가고 지기(地氣)가 내리며 ③ 하늘과 땅이 막혀서 겨울이 된다고 하였다. 말 그대로 첫얼음이 얼고,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때이다. 이 무렵이 되면 모든 농사일도 끝난다. 타작한 벼를 말려 곳간에 쌓아 두는가 하면, 멍석에 무말랭이를 널거나 호박을 가늘고 길게 썰어 오가리를 만들기도 하고,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줄줄이 곶감을 매달아 말리느라 처마 밑이 온통 곶감으로 출렁이기도 한다. 소설 무렵에는 김장을 담그는 철이다. 소설에 해당하는 음력 시월 스무날 무렵에는 해마다 강하고 매서운 바람이 일면서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 때 부는 강한 바람을 ‘손돌바람’, 이 때의 강한 추위를 ‘손돌이추위’라고 한다. 이는 고려시대에 ‘손돌’이라는 사공이 배를 몰던 중 갑자기 풍랑이 일어 배가 흔들리자, 배에 타고 있던 왕이 고의로 배를 흔든 것이라 하여 사공의 목을 베었다는 강화(江華) 지역의 전설에서 유래한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81)
    추위가 지독한 겨울을 가리킨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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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하강(三下江) 입구에서 경계조사지역과 관련해 양 측이 다시 논쟁 자료번호 : gd.k_0001_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