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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양 국 경계조사와 관련해 중국 관원이 제시한 별폭(另幅)

  • 발송일
    1885년 (음)(乙酉 月 日)
□ 중국 관원(華員)이 제시한 별폭(幅)
 ○ 우리들은 백성의 위에 있으면서 마땅히 백성을 위해 영원한 계책을 도모해야하는데, 부당하게 백성을 예측치 못한 구역에 놓았으니 만약 도모하는 것이 일시에 요행이라면, 마음은 비록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나 실은 백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제(弟)는 형(兄)과 첫 번째 대면에 본시 불편하게 직언(直言)했습니다. 단, 귀국(貴國)은 이미 우리 조정에서 정삭(正朔)주 328
편자주 328)
정월(正月)과 삭일(朔日)로서 제왕(帝王)이 새로 반포한 역법(曆法)을 말한다. 고대에는 왕조가 바뀔 때마다 정삭을 고쳤으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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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들었고 본디 입술과 이가 서로 의지하고[순치상의(脣齒相依)주 329
편자주 329)
입술과 이의 관계처럼 서로 의지하고 결코 끊어서는 안 되는 관계를 말한다(『春秋左氏傳』희공 5년 조. “輔車相依 脣亡齒寒”). 순치지국(脣齒之國), 순치보거(脣齒輔車)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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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매우 가까이 지내는 사이입니다[痛癢相關]. 감히 애오라지 내 마음을 다해 형을 위해 충고하지 않겠습니까? 귀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큰일에 대해주 330
편자주 330)
임오군란(壬午軍亂)과 갑신정변(甲申政變)을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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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황상께서 탕금(帑金)주 331
편자주 331)
돈 중에서 주로 국고에 보관된 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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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까워하지 않고 장수에게 명하여 보호했습니다. 귀 국왕의 표(表)주 332
편자주 332)
문체의 하나로 임금에게 진정(陳情)이나 하례(賀禮)를 위하여 올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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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천은(天恩)주 333
편자주 333)
제왕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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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례하기를 ‘나라가 아주 위태했는데 위태로움이 바뀌어서 편안해졌다’고 하였습니다. 무릇 신민에 속하는 자는 응당 어떻게 감격하여 보답을 하겠습니까? 재차 연강(沿江) 월간(越墾)주 334
편자주 334)
원문에는 “沿江越江”으로 되어 있고 『감계사문답』에는 “沿江越懇”, 『문답기』에는 “沿江越墾”으로 되어 있는데, 『문답기』와 같이 ‘沿江越墾’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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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땅은 전에 이지부(李知府주 335
편자주 335)
중국 청조(淸朝)에서 지방 행정 구획인 부(府)의 장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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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황(放荒)의 조사를 거쳐 분명 중토(中土)주 336
편자주 336)
중국의 중원(中原) 지역, 중국(中國)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중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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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장군(大將軍) 오로(吳老) 흠차(欽差)주 337
편자주 337)
황제의 명령으로 보내던 파견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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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명(銘)을 구하고 황인(皇仁)주 338
편자주 338)
황제의 인덕(仁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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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아뢰어 판도(版圖)주 339
편자주 339)
한 나라의 영토 또는 어떤 세력이 미치는 영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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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오게 할 것을 허락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지부도 별달리 다른 뜻이 없었고 원래 귀국의 백성을 위해 영원한 계책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지부(李知府)는 사람됨이 자상(慈祥)하고 개측(愷惻)합니다. 전에 산동(山東)에 직예(直隷)주 340
편자주 340)
직예청(直隷廳)을 말한다. 직예청은 중국 청조(淸朝)에서 부(府)에 속하지 않고 포정사(布政司)의 직할로 있던 지방청으로 장관을 동지(同知)나 통판(通判)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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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있을 때 사람을 구제하고 살리는데 따짐이 없었습니다.주 341
편자주 341)
원문에는 “放貽活人無筭”으로 되어 있고 『감계사문답』과 『문답기』에는 “放賑活人無筭”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의 ‘貽’자는 ‘賑’자의 誤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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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江南) 사람들이 선량한 인사라고 칭송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길림에 와서는 귀국의 백성도 또한 명백히 좋은 관리라고 알았습니다. 자상하고 명백한 관리주 342
편자주 342)
원문에는 “慈祥明白之官”으로 되어 있고 『감계사문답』과 『문답기』에는 “慈祥明白之官”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의 ‘玆’자는 ‘慈’자의 誤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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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찌 다른 사람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수긍하고 궁한 백성의 살 길을 끊겠습니까?
 요컨대 이 땅이 과연 귀국의 땅에 관계되면 우리 조정이 정정당당함에 있어 어찌 구구하게 영토를 위하여 그대의 나라와 곤란하게 옥신각신 다투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도 천량(天良)주 343
편자주 343)
타고난 착한 마음으로 양심(良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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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데 어찌 차마 마음에 이같이 이치를 해침이 있겠습니까? 오직 실로 중토(中土)에 관계되는 것은 눈이 있으면 다 아는 것입니다. 제(弟)가 독단적으로 감히 천량(天良)에 어두워 마음을 속여서 우리 황상을 속일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형께서는 정성과 공평함을 펴서[개성포공(開誠布公)주 344
편자주 344)
『三國志』, 「蜀書」, 「諸葛亮傳」. “諸葛亮之相國也 (중략) 開誠心, 布公道”에서 나온 말이다. 진심을 다하고 공정한 도리를 베푼다는 의미로서 ‘開誠心 布公道’를 줄여서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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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언(直言)으로 가리켜 가르쳐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 감계(勘界)의 일로 우리 형께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청컨대 하루 이틀 몸조리 하십시오. 또한 바라건대 각하(閣下)께서 장차 두만(豆滿)·도문(圖們) 두 강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강형지세(江形地勢)를 명백히 살피고 가만히 마음은 충성스럽고 선량하고 행동은 바르고 점잖은 사람을 찾고 형의 방문을 명백히 밝힌 후에 제(弟)는 다시 우리 형과 함께 조사하여 명백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의 뜻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명백한 답변을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 그리고 비석에 있어서 기사(記事)주 345
편자주 345)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의 비문(碑文)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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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충분하고 길게 연이어 멀리 미치는 분계(分界)의 실제 증거는 부족하다고 하여 귀 함경도(咸鏡道)는 끝내 믿어 증거로 삼으려 합니다. 그런즉 천하의 도문강의 강물은 도도히 흐르는데 어찌 되려 한 석비(石碑)가 족히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주 346
편자주 346)
이 부분에서 『감계사문답』행간에는 첨지로 “늘 말이 (정계)비는 족히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했다 (每言以碑不足爲據爲言)”라고 기록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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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중국(中國)의 도문강(圖們江)을 귀 함경도는 종성부(鍾城府)의 말을 근거로 해서 두만강(豆滿江)이라고 고집하고, 중국의 해란하(海蘭河)주 347
편자주 347)
『감계사문답』의 행간에 첨지로 “앞에서는 駭浪河라고 하고 지금은 海蘭河라고 한다(前云駭浪河 今云海蘭河)”라고 기록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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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귀 함경도는 또 종성부의 말로 해서 도문강이라고 고집합니다. 요컨대 귀로 듣는 것은 직접 보는 것만 못합니다.주 348
편자주 348)
원문에는 “耳目不知目見”이라고 되어있고 『감계사문답』과 『문답기』에는 “耳目不如目見”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如’자는 ‘知’자의 誤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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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컨대 형과 같이 가서 강(江)이고 하(河)이고 그 물의 원류가 어느 곳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자세히 조사(審勘)하면 변별하지 않아도 자명할 것입니다.주 349
편자주 349)
원문과 『문답기』에는 “不辯自明”으로 되어있고 『감계사문답』에는 “不辦自明”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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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석주 350
편자주 350)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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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弟)가 이치에 비추어 마땅히(理應) 형과 같이 가서 심감(審勘)하겠습니다. 생각건대 황조(皇朝)에는 예전에 변문(邊門)주 351
편자주 351)
국경의 문을 말한다. 여기서는 조선과 청과의 국경에 있던 문을 말한다. 청조(淸朝)에서는 관리가 공사(公事)로 변문을 나갈 때는 병부(兵部)에서 교부하는 군부(軍符)를 지니고 있었다. 조선과 청의 국경선은 책문(柵門)인데 중국에서는 변문(邊門), 가자문(架子門), 고려문(高麗門) 등으로 불렀다. 청조(淸朝)에서는 만주지역의 봉금(封禁)을 위해서 유조변(柳條邊)을 설치하였다(金聲均, 「柵門雜考」, 『白山學報』12, 1972). 만주전역을 관할하는 성경장군(盛京將軍)과 중동부 지역을 담당하는 길림장군(吉林將軍)은 매년 일정 기간에 제한된 인원만 이 봉금지역에 들여보내 초피, 인삼 등을 채취하게 하고 있었다고 한다(강석화, 앞의 책, 4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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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으니 또한 아니 하여서는 안 되겠으므로 마땅히 같이 가서 자세히 조사(審勘)하겠습니다. 더욱이 비석을 세운 곳은 이곳과 오히려 멀리 떨어져있고 변문(邊門)은 가까워 지척에 있습니다. 이치로도 당연히 가까운데서 멀리 미치는 것이니 형에게 번거롭다고 꺼리는 것은 불가하니 청컨대 형은 먼저 변문(邊門)을 조사한 연후에 같이 가서 비석을 조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주 352
편자주 352)
『감계사문답』의 행간에는 첨지로 “고의로 지연해서 눈이 쌓이고 추위가 심해지기를 기다려서 白(頭)山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꾀라(故意遲延 以待雪深寒劇 然不入白山之計也)”라고 기록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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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국경을 넘어 간척한 유민(越墾流民)은 전에 귀 국왕이 유민을 데리고 돌아오기(刷還)를 호소한 후에 명(銘) 장군(將軍)주 353
편자주 353)
당시 길림장군(吉林將軍) 명안(銘安)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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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오 흠차(吳欽差)주 354
편자주 354)
1882년 독판영고탑등처사(督辦寧古塔等處事)였던 오대징(吳大徵)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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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황제에게 주청하여 거쳐 1년을 연기하고 장차 혼춘(琿春)·돈화(敦化)주 355
편자주 355)
중국 청조(淸朝)에서 길림성(吉林省) 액목현(額穆縣) 남쪽에 둔 현을 말한다(『淸史稿』, 「地理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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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처의 유민(流民)을 도로 거두어들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귀 함경도에서는 혼춘과 아울러 돈화란 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밝게 빛나는 왕의 말씀(上諭)을 누가 감히 더하고 덜어낼 수 있겠습니까마는 귀 함경도가 감히 그렇게 했습니다.주 356
편자주 356)
『감계사문답』의 행간에는 첨지로 “또한 억지로 꾸며대는 것이다(抑勒搆捏)”이라고 기록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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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찍이 살펴보니, 도문강은 장백(長白)에서 발원하여 길림과 조선의 경계를 나누는 강입니다. 이는 전적(典籍)에 실려 지리지(地輿주 357
편자주 357)
대지(大地) 또는 지리학(地理學)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지리지(地理志)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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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훤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강에 아울러 두만(豆滿)이라는 명목(名目)도 없고,주 358
편자주 358)
『감계사문답』의 행간에는 첨지로 “豆滿은 朝鮮의 내륙의 물 이름(水名)이다. 어찌 중국 지리지(輿圖)에 실려있겠는가?(豆滿朝鮮內地水名 기재어중국여도)”라고 기록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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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에서 천자에게 아뢰어 올리는 문서(奏章주 359
편자주 359)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는 글로서, 주장(奏章). 주소(奏疏). 주첩(奏帖). 상서(上書). 상주문(上奏文)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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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또한 이르기를, ‘두만(豆滿)은 도문(圖們)의 옮긴 발음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근원을 찾으면 마침내는 자연히 경계의 획정(界劃)이 분명해지니 다른 물로서 도문(圖們)이라고 하는 것은 장백(長白)에서 발원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대개 도문강 이북의 얼마 안 되는 땅(寸尺)도 중토(中土) 아님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군(將軍)·도통(都統)주 360
편자주 360)
중국 청조(淸朝)의 무관(武官) 관직명이다. 팔기제(八旗制)의 기(旗 : 軍團)에 해당하는 구산(固山)의 장을 고산액진(固山額眞)이라 불렀고, 좌우 매륵액진(梅勒額眞)이 그를 보좌하였다. 1660년부터 한자 명칭으로 고산액진을 도통(都統), 매륵액진을 부도통(副都統)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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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변계 관원(邊界官員)즉 내부대신(內府大臣)에 이르기까지 또한 똑같이 한말로 이것은 증거가 확실한 우리 조정(我朝)이 대대로 지켜온 땅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음이 없는데 이 같은 대대로 지켜온 땅을 가벼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릇 신하의 지위(臣工 : 君臣百官)를 버리는 것입니다.주 361
편자주 361)
『감계사문답』에는 행간에 첨지로 “그 말이 갈수록 더욱 거칠어졌다(其言愈往愈苦)”라고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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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감히 함부로 의론을 정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전적(典籍)과 지리지(地輿)가 다 증거하기 부족하다는 것인즉 흠정황조통전변방문(欽定皇朝通典邊防門)과 흠정황조사예고(欽定皇朝四裔考) 각 책을 다 편찬해서 선황(先皇)주 362
편자주 362)
선제(先帝)란 말로 전대(前代)의 제왕(帝王)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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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부터 천하에 반포해서 영원히 후세를 위해 통고(通告)한 것으로 밝고 크게 만든 것은 고금에 떨쳐 빛나는데 어찌 구구하게 변두리 땅을 함부로 편찬에 넣어서 후세에 그릇되게 전할 것인가. 이치로 논하더라도 결단코 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각건대 길림(吉林)은 폭이 매우 넓고 변두리 땅은 개척되지 않았습니다. 귀국 땅은 겨우 수 천리인데 호구(戶口)는 실로 많은 까닭에 변경(界)을 넘어 사사로이 개간한 것입니다. 근래 길성(吉省)주 363
편자주 363)
길림성(吉林省)의 약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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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경(邊)을 열어 귀국의 생활이 어렵고 궁한 백성(窮民)이 강을 건너 땅을 개간하는 자(墾地者)가 더욱 많아 졌습니다. 이는 궁민(窮民)이 삶을 도모하는 것에 관계되니 실로 어쩔 수 없는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귀국 관원(官員) 또한 비로소 백성의 어찌할 수 없음에 백성의 그 삶을 도모함을 들어주고 계속해서 일을 사심없이 다스리나 거두어 들인즉 편안히 살게 할 수는(安揷주 364
편자주 364)
본문에는 ‘안패(安捭)’로 되어 있는데, ‘捭’자는 ‘揷’자의 誤字일 것이다. 안삽(安揷)은 편안히 살게 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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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을 것입니다. 또 혹시 불편한 곳이 있어서 잘못 전해져서 두만강(豆滿江)과 비문(碑文)의 변(辯)이 되었다면 또한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인정(情)에 용서할 수 있으니 개의치 말고 우리 조정이 백성에 관대함을 지극히 구하십시오. 우리 황상(皇上)은 하늘과 같이 커서 만물을 덮지 않음이 없고 땅과 같이 두터워서 만물을 싣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주 365
편자주 365)
『莊子』, 德充符의 “하늘은 모든 것을 덮지 않음이 없고 땅은 모든 것을 싣지 않음이 없다(夫天無不覆 地無不載)”는 말에서 인용한 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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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귀화(歸化)하지 않은 자에 대해 그 무릅쓰는 것을 항상 깊이 때때로 상심하여 괴로워하며, 다른 나라에 속해 있어도 또한 똑같이 보아 차별없이 사랑하지 않음이 없고 은혜와 위엄을 아울러 행하는데 어찌 3백년 신하로서 복종하는(臣服) 나라를 바꾸어 박대(薄待)하겠습니까? 인정(情)으로 논하더라도 결단코 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치를 논한 후에 바야흐로 인정(情)을 논할 것입니다. 귀국이 스스로 도리(理窟)를 알아 장백산(長白)에서 발원(發源)하는 도문강(圖們江)을 경계로 삼는 것을 받아들인 연후에 한편(一面)으로는 우리들 때문에 대신에 각 대헌(大憲)주 366
편자주 366)
중국 청조(淸朝)에서 지방 관원이 총독(總督)이나 순무(巡撫)를 일컫는 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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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아뢰고(禀), 한편으로는 귀국 왕이 예부(禮部)와 총리아문(總理衙門)주 367
편자주 367)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의 약칭. 중국(淸朝)에서 1861년, 대 서양 업무를 관장하던 기관으로 총리아문(總理衙門)·총서(總署)·역서(譯署)라고도 한다. 이 안에 총리아문대신(總理衙門大臣)을 두었고 여기에 속한 직책으로는 총판장경(總辦章京)·방판장경(幫辦章京)·장경(章京)·액외장경(額外章京)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참고해 1880년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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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청(咨請)하고 우리 황상(皇上)에게 아뢰고 간청해서(奏懇) 장차 월간지민(越墾之民)을 법으로 안치하고 은혜로운 허락을 기다린 후에 다시 정의(定議)를 행할 것 같으면 혹 전에 옥신각신 다툼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이요,주 368
편자주 368)
중국 진(秦)의 조고(趙高)가 2세 황제의 권력을 농락해 보려고 사슴을 말이라고 속여 바친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 강압적으로 인정하게 하거나 웃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하는 것을 비유할 때 쓴다. 『史記』, 「秦始皇本紀」. “趙高欲爲亂 恐群臣不聽 乃先設險 指鹿獻於二世曰 馬也 二世笑曰 丞相誤耶 謂鹿爲馬 問左右 左右或黙 或言馬以阿順趙高 或言鹿 高因陰中諸言鹿者以法 後群臣皆畏高” 지록(指鹿), 지록작마(指鹿作馬), 지마(指馬)라고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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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圖)를 두만(豆滿) 두 글자로 하고자 하는 것은 속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래도록 반드시 수위(水位)가 낮아져서 바위가 들어나는주 369
편자주 369)
수락석출(水落石出) : 수위(水位)가 낮아져서 바위가 들어남을 말하는 것으로 사물의 진상이 완전히 드러남을 비유하는 말로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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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작은 이익을 만들고 대의(大義)를 잃는 것인즉 창생(蒼生)주 370
편자주 370)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창민(蒼民), 창맹(蒼氓)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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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누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 관계를 그릇되게 할까 두려우니 어찌 경미한 것인가!”라고 하였다.

  • 편자주 328)
    정월(正月)과 삭일(朔日)로서 제왕(帝王)이 새로 반포한 역법(曆法)을 말한다. 고대에는 왕조가 바뀔 때마다 정삭을 고쳤으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29)
    입술과 이의 관계처럼 서로 의지하고 결코 끊어서는 안 되는 관계를 말한다(『春秋左氏傳』희공 5년 조. “輔車相依 脣亡齒寒”). 순치지국(脣齒之國), 순치보거(脣齒輔車)라고도 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330)
    임오군란(壬午軍亂)과 갑신정변(甲申政變)을 말할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31)
    돈 중에서 주로 국고에 보관된 돈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332)
    문체의 하나로 임금에게 진정(陳情)이나 하례(賀禮)를 위하여 올리는 글.바로가기
  • 편자주 333)
    제왕의 은혜.바로가기
  • 편자주 334)
    원문에는 “沿江越江”으로 되어 있고 『감계사문답』에는 “沿江越懇”, 『문답기』에는 “沿江越墾”으로 되어 있는데, 『문답기』와 같이 ‘沿江越墾’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35)
    중국 청조(淸朝)에서 지방 행정 구획인 부(府)의 장관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336)
    중국의 중원(中原) 지역, 중국(中國)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중국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337)
    황제의 명령으로 보내던 파견인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338)
    황제의 인덕(仁德)바로가기
  • 편자주 339)
    한 나라의 영토 또는 어떤 세력이 미치는 영역, 범위.바로가기
  • 편자주 340)
    직예청(直隷廳)을 말한다. 직예청은 중국 청조(淸朝)에서 부(府)에 속하지 않고 포정사(布政司)의 직할로 있던 지방청으로 장관을 동지(同知)나 통판(通判)이라고 하였다.바로가기
  • 편자주 341)
    원문에는 “放貽活人無筭”으로 되어 있고 『감계사문답』과 『문답기』에는 “放賑活人無筭”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의 ‘貽’자는 ‘賑’자의 誤記일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42)
    원문에는 “慈祥明白之官”으로 되어 있고 『감계사문답』과 『문답기』에는 “慈祥明白之官”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의 ‘玆’자는 ‘慈’자의 誤記일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43)
    타고난 착한 마음으로 양심(良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44)
    『三國志』, 「蜀書」, 「諸葛亮傳」. “諸葛亮之相國也 (중략) 開誠心, 布公道”에서 나온 말이다. 진심을 다하고 공정한 도리를 베푼다는 의미로서 ‘開誠心 布公道’를 줄여서 한 말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45)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의 비문(碑文)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346)
    이 부분에서 『감계사문답』행간에는 첨지로 “늘 말이 (정계)비는 족히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했다 (每言以碑不足爲據爲言)”라고 기록해 놓았다.바로가기
  • 편자주 347)
    『감계사문답』의 행간에 첨지로 “앞에서는 駭浪河라고 하고 지금은 海蘭河라고 한다(前云駭浪河 今云海蘭河)”라고 기록해 놓았다.바로가기
  • 편자주 348)
    원문에는 “耳目不知目見”이라고 되어있고 『감계사문답』과 『문답기』에는 “耳目不如目見”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如’자는 ‘知’자의 誤記일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49)
    원문과 『문답기』에는 “不辯自明”으로 되어있고 『감계사문답』에는 “不辦自明”으로 되어있다.바로가기
  • 편자주 350)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351)
    국경의 문을 말한다. 여기서는 조선과 청과의 국경에 있던 문을 말한다. 청조(淸朝)에서는 관리가 공사(公事)로 변문을 나갈 때는 병부(兵部)에서 교부하는 군부(軍符)를 지니고 있었다. 조선과 청의 국경선은 책문(柵門)인데 중국에서는 변문(邊門), 가자문(架子門), 고려문(高麗門) 등으로 불렀다. 청조(淸朝)에서는 만주지역의 봉금(封禁)을 위해서 유조변(柳條邊)을 설치하였다(金聲均, 「柵門雜考」, 『白山學報』12, 1972). 만주전역을 관할하는 성경장군(盛京將軍)과 중동부 지역을 담당하는 길림장군(吉林將軍)은 매년 일정 기간에 제한된 인원만 이 봉금지역에 들여보내 초피, 인삼 등을 채취하게 하고 있었다고 한다(강석화, 앞의 책, 41~42쪽).바로가기
  • 편자주 352)
    『감계사문답』의 행간에는 첨지로 “고의로 지연해서 눈이 쌓이고 추위가 심해지기를 기다려서 白(頭)山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꾀라(故意遲延 以待雪深寒劇 然不入白山之計也)”라고 기록해 놓았다.바로가기
  • 편자주 353)
    당시 길림장군(吉林將軍) 명안(銘安)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바로가기
  • 편자주 354)
    1882년 독판영고탑등처사(督辦寧古塔等處事)였던 오대징(吳大徵)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바로가기
  • 편자주 355)
    중국 청조(淸朝)에서 길림성(吉林省) 액목현(額穆縣) 남쪽에 둔 현을 말한다(『淸史稿』, 「地理志」).바로가기
  • 편자주 356)
    『감계사문답』의 행간에는 첨지로 “또한 억지로 꾸며대는 것이다(抑勒搆捏)”이라고 기록해 놓았다.바로가기
  • 편자주 357)
    대지(大地) 또는 지리학(地理學)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지리지(地理志)를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358)
    『감계사문답』의 행간에는 첨지로 “豆滿은 朝鮮의 내륙의 물 이름(水名)이다. 어찌 중국 지리지(輿圖)에 실려있겠는가?(豆滿朝鮮內地水名 기재어중국여도)”라고 기록해 놓았다.바로가기
  • 편자주 359)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는 글로서, 주장(奏章). 주소(奏疏). 주첩(奏帖). 상서(上書). 상주문(上奏文)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360)
    중국 청조(淸朝)의 무관(武官) 관직명이다. 팔기제(八旗制)의 기(旗 : 軍團)에 해당하는 구산(固山)의 장을 고산액진(固山額眞)이라 불렀고, 좌우 매륵액진(梅勒額眞)이 그를 보좌하였다. 1660년부터 한자 명칭으로 고산액진을 도통(都統), 매륵액진을 부도통(副都統)이라고 불렀다.바로가기
  • 편자주 361)
    『감계사문답』에는 행간에 첨지로 “그 말이 갈수록 더욱 거칠어졌다(其言愈往愈苦)”라고 기록하였다.바로가기
  • 편자주 362)
    선제(先帝)란 말로 전대(前代)의 제왕(帝王)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363)
    길림성(吉林省)의 약칭일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64)
    본문에는 ‘안패(安捭)’로 되어 있는데, ‘捭’자는 ‘揷’자의 誤字일 것이다. 안삽(安揷)은 편안히 살게 함을 뜻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365)
    『莊子』, 德充符의 “하늘은 모든 것을 덮지 않음이 없고 땅은 모든 것을 싣지 않음이 없다(夫天無不覆 地無不載)”는 말에서 인용한 말일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66)
    중국 청조(淸朝)에서 지방 관원이 총독(總督)이나 순무(巡撫)를 일컫는 칭호.바로가기
  • 편자주 367)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의 약칭. 중국(淸朝)에서 1861년, 대 서양 업무를 관장하던 기관으로 총리아문(總理衙門)·총서(總署)·역서(譯署)라고도 한다. 이 안에 총리아문대신(總理衙門大臣)을 두었고 여기에 속한 직책으로는 총판장경(總辦章京)·방판장경(幫辦章京)·장경(章京)·액외장경(額外章京)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참고해 1880년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두었다.바로가기
  • 편자주 368)
    중국 진(秦)의 조고(趙高)가 2세 황제의 권력을 농락해 보려고 사슴을 말이라고 속여 바친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 강압적으로 인정하게 하거나 웃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하는 것을 비유할 때 쓴다. 『史記』, 「秦始皇本紀」. “趙高欲爲亂 恐群臣不聽 乃先設險 指鹿獻於二世曰 馬也 二世笑曰 丞相誤耶 謂鹿爲馬 問左右 左右或黙 或言馬以阿順趙高 或言鹿 高因陰中諸言鹿者以法 後群臣皆畏高” 지록(指鹿), 지록작마(指鹿作馬), 지마(指馬)라고도 쓴다.바로가기
  • 편자주 369)
    수락석출(水落石出) : 수위(水位)가 낮아져서 바위가 들어남을 말하는 것으로 사물의 진상이 완전히 드러남을 비유하는 말로도 사용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370)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창민(蒼民), 창맹(蒼氓)이라고도 한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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