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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감결에 따라 우선 종성(鍾城)과 온성(穩城)의 장두를 잡아가뒀음을 감계사에게 보고

  • 수신자
    勘界使
  • 발송일
    1885년 9월 26일(음)(乙酉九月二十六日)
□ 첩보하는 일
 방금 도부(到付)한 안무사 감결 내에, 공(公)과 사(私)를 살피지도 않고 스스로 상국 관원에게 가서 보고한 4개 마을 장두(狀頭)를 우선 잡아 가둔 후 보고하라고 하셨으므로, 마땅히 감결에 따라 일일이 죄인을 잡아가두어야 하나 여가가 없으며, 그리고 무산 본부의 경우는 다만 장두에 마을 이름만 적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보고에 참가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인을 잡아가둘 수 없었으며, 종성 장두 전동춘(全東春), 온성 장두 전익엽(全益燁) 등을 우선 엄히 잡아들여 감옥에 가둔 후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을유(1885년, 고종 22) 9월 26일 감계사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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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결에 따라 우선 종성(鍾城)과 온성(穩城)의 장두를 잡아가뒀음을 감계사에게 보고 자료번호 : gd.k_0001_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