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감계사등록

직접 청국 관원에게 보고한 4개 마을 장두(狀頭)를 우선 잡아가둔 후 보고하라고 지시

  • 발신자
    按撫營
  • 발송일
    1885년 9월 26일(음)(乙酉九月二十六日)
□ (9월) 26일 도부(到付)한 안영(按營)의 감결(甘結)
 공(公)과 사(私)를 살피지도 않고 스스로 상국(上國) 관원에게 가서 보고한 4개 마을 장두(狀頭)주 218
편자주 218)
임금이나 관청에 연명할 상소나 소장의 첫머리에 이름을 쓴 사람을 말한다.
닫기
를 우선 잡아 가둔 후 보고할 일이다.
 을유(1885년, 고종 22) 9월 26일.

  • 편자주 218)
    임금이나 관청에 연명할 상소나 소장의 첫머리에 이름을 쓴 사람을 말한다.바로가기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청국 관원에게 보고한 4개 마을 장두(狀頭)를 우선 잡아가둔 후 보고하라고 지시 자료번호 : gd.k_0001_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