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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감계사 행차와 관련해 가마꾼들의 임금을 산정하여 각 지역에 통보

  • 발송일
    1885년 9월 21일(음)(乙酉九月二十一日)
□ (9월) 24일 도부(到付)한 안영(按營) 통문(通文)
 안무사 도주(道主)께서 분부하신 내용에 의하면, “감계사 가마꾼 6명의 비용은 2등례에 따르고, 종사관 가마꾼 4명의 비용은 4등례에 따를 것이며, 경내의 리수(里數)를 계산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각각 즉시 지급한 후 보고할 일”이라고 한 것은 이미 감결을 발송하였거니와, 음식제공 또한 시행할 뜻은 사통(私通)주 215
편자주 215)
개인이나 관청에서 정식 공문이나 편지의 중간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고종실록』고종 16년, 8월 29일(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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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행하(行下)주 216
편자주 216)
일정한 급료(給料) 이외에 위로의 명목으로 더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사가 있을 때 주인이 하인에게 내려주는 금품을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새로운 관직에 임명되면 인사(人事)와 부임(赴任)에 관계있는 각 관부의 서리(書吏), 하예(下隷) 등에게 음식물을 내려주는 것도 행하라고 하였다.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지식산업사, 1989, 260~2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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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을유(1885년, 고종 22) 9월 21일 영이문(營吏文)주 217
편자주 217)
감영(監營)에서 보낸 이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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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鏡城)에서 무산(茂山)에.

  • 편자주 215)
    개인이나 관청에서 정식 공문이나 편지의 중간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고종실록』고종 16년, 8월 29일(경오))바로가기
  • 편자주 216)
    일정한 급료(給料) 이외에 위로의 명목으로 더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사가 있을 때 주인이 하인에게 내려주는 금품을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새로운 관직에 임명되면 인사(人事)와 부임(赴任)에 관계있는 각 관부의 서리(書吏), 하예(下隷) 등에게 음식물을 내려주는 것도 행하라고 하였다.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지식산업사, 1989, 260~261쪽 참조)바로가기
  • 편자주 217)
    감영(監營)에서 보낸 이문을 말한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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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 행차와 관련해 가마꾼들의 임금을 산정하여 각 지역에 통보 자료번호 : gd.k_0001_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