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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안무영에서 청국의 파견관원이 오기 전 감계사 및 종사관이 임명되었음을 각 지역에 통보

  • 발신자
    按撫營
  • 발송일
    1885년 8월 26일(음)(乙酉八月二十六日)
□ (9월) 초3일 도부(到付)한 안영(按營) 관문(關文)
 상고(相考)할 일
 금방 도부한 내부부(內務府) 관문 안에, 토문지계사(土們地界事) 관련 부(府)의 계사(啓辭)주 188
편자주 188)
공사(公事)나 논죄(論罪)에 대하여 임금에게 계로 문의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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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번 계하(啓下)주 189
편자주 189)
임금에게 계문을 올려 재가를 받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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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청국의 파견관원이 장차 올 것인데 마땅히 우리나라가 먼저 관원을 임명해야 한다. 안변부사(安邊府使) 이중하(李重夏, 1846~1917)주 190
편자주 190)
본관은 전주(全州), 후경(厚卿), 호는 규당(圭堂) 또는 탄재(坦齋)이다. 현감 이인식(李寅植)의 아들이다. 좌랑(佐郞)으로 1882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교리가 되었다. 1885년 공조참의, 안변부사가 되었다. 안변부사 재직 시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가 되어 청국 대표 덕옥(德玉), 가원계(賈元桂), 진영(秦瑛) 등과 백두산에서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지계(土門江地界)를 조사한 뒤 양국 국경문제를 놓고 담판하였으나 견해 차이와 청국 대표의 강압적 태도로 결결되었다. 1886년 덕원항감리(德源港監理)가 되었다가 1887년 다시 토문감계사가 되어 회담을 재개하였으나 청국측이 조선측의 주장을 거절하고 위협하였으나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국경은 줄일 수 없다.”고 하며 끝내 양보하지 않았다. 1890년 이조참의, 1894년 외무부협판, 의정부도헌이 되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경상도선무사(慶尙道宣撫使), 영월영천안핵사(寧越永川按覈使), 경상도위무사(慶尙道慰撫使)로 진압에 앞장섰다. 같은 해 김홍집내각에서 내무부협판이 되었으나 1895년 김홍집내각 붕괴와 지방제도 개편으로 대구부관찰사가 되었다. 관찰사 재직 시 을미의병으로 많은 관리가 희생되었으나 그는 민심을 얻어 무사하였다. 1898년 만민공동회의 요구로 성립된 중추원에서 대신후보자를 선출했을 때 2위로 천거되기도 하였다. 1903년 외무부협판 칙임2등(勅任二等)이 되어 문헌비고찬집당상(文獻備考纂輯堂上)을 맡고, 이어 평안남도관찰사, 경상북도관찰사, 궁내부특진관, 장례원경(掌禮院卿)을 지냈다. 1909년 일진회가 한일합병을 주장하자 민영소(閔泳韶), 김종한(金宗漢) 등과 함께 국시유세단(國是遊說團)을 조직해 원각사에서 임시국민대연설회를 열고 합병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1910년 규장각제학으로 한일합병에 극렬히 반대했다. 지방관리 재직 시 청렴결백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다. 저서로는 『이아당집』, 『감계전말(勘界顚末)』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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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문감계사(土們勘界使)에 임명하고, 교섭아문(交涉衙門)주 191
편자주 191)
1882년(고종 19) 11월 17일 역대로 예조에서 담당하던 청국과 일본 위주의 외교업무를 서양제국의 관례에 맞게 외교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통리아문(統理衙門)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12월 4일에 통리교섭통상아문(統理交涉通商衙門)으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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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主事)주 192
편자주 192)
조선초기 육조에 배속된 정7품의 관원이었다가 태종대 폐지되었다. 이후 각 지방에 배속된 이속의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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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식(趙昌植)을 토문감계종사관(土們勘界從使官)으로 임명하는 일을 해조(該曹)에 구전(口傳)주 193
편자주 193)
3품 이하의 관원을 선임할 때 이조나 병조에서 낙점을 거치지 않고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고려 충숙왕 6년(1319) 이창(李敞)에게 구전수직(口傳授職)하여 권지성균관학유(權知成均館學諭-堂後官)에 임명한 것이 그 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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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하비(下批)주 194
편자주 194)
국왕이 관원의 인사 임용에 관해 재가하는 것이다. 곧 관원의 임용에는 3인의 후보자를 천거하여 그 중 한 사람의 낙점을 받아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단일 추천으로 임명하거나 혹은 특명으로 제수(除授)하는 경우에 내리는 비지(批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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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종사관을 속히 보내어 양계관(兩界官)과 같이 모여 상의하고 타판(妥辦)주 195
편자주 195)
사리(事理)에 어그러지지 않게 판별하여 밝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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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상께서 이에 윤허하고 전교(傳敎)하셨다.주 196
편자주 196)
『고종실록』고종 22년, 7월 30일(병인)의 기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三十日. 內務府啓, 土們地界事, 中國將派員出來矣, 宜自我國先差官員以待. 安邊府使李重夏, 土們勘界使差下, 交涉衙門主事趙昌植, 土們勘界從事官差下, 使之斯速下送, 彼我官一同會商, 以爲妥辦何如. 允之. 又啓, 按撫使體例, 較前有別, 凡於邊務, 亦不無替行妥辦, 鏡城判官承辦處差下何如. 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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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하신 뜻을 살펴 시행할 일이다. 관문이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관문을 베껴 쓰고, 그 관문의 내용을 상고하여 시행할 것이며, 관문이 도부(到付)한 일시를 각각 즉시 보고할 일이다.
 광서(光緖) 11년(1885년, 고종 22) 8월 26일 부령(富寗)에서 흥(興)에.

  • 편자주 188)
    공사(公事)나 논죄(論罪)에 대하여 임금에게 계로 문의하는 일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189)
    임금에게 계문을 올려 재가를 받는 일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190)
    본관은 전주(全州), 후경(厚卿), 호는 규당(圭堂) 또는 탄재(坦齋)이다. 현감 이인식(李寅植)의 아들이다. 좌랑(佐郞)으로 1882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교리가 되었다. 1885년 공조참의, 안변부사가 되었다. 안변부사 재직 시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가 되어 청국 대표 덕옥(德玉), 가원계(賈元桂), 진영(秦瑛) 등과 백두산에서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지계(土門江地界)를 조사한 뒤 양국 국경문제를 놓고 담판하였으나 견해 차이와 청국 대표의 강압적 태도로 결결되었다. 1886년 덕원항감리(德源港監理)가 되었다가 1887년 다시 토문감계사가 되어 회담을 재개하였으나 청국측이 조선측의 주장을 거절하고 위협하였으나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국경은 줄일 수 없다.”고 하며 끝내 양보하지 않았다. 1890년 이조참의, 1894년 외무부협판, 의정부도헌이 되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경상도선무사(慶尙道宣撫使), 영월영천안핵사(寧越永川按覈使), 경상도위무사(慶尙道慰撫使)로 진압에 앞장섰다. 같은 해 김홍집내각에서 내무부협판이 되었으나 1895년 김홍집내각 붕괴와 지방제도 개편으로 대구부관찰사가 되었다. 관찰사 재직 시 을미의병으로 많은 관리가 희생되었으나 그는 민심을 얻어 무사하였다. 1898년 만민공동회의 요구로 성립된 중추원에서 대신후보자를 선출했을 때 2위로 천거되기도 하였다. 1903년 외무부협판 칙임2등(勅任二等)이 되어 문헌비고찬집당상(文獻備考纂輯堂上)을 맡고, 이어 평안남도관찰사, 경상북도관찰사, 궁내부특진관, 장례원경(掌禮院卿)을 지냈다. 1909년 일진회가 한일합병을 주장하자 민영소(閔泳韶), 김종한(金宗漢) 등과 함께 국시유세단(國是遊說團)을 조직해 원각사에서 임시국민대연설회를 열고 합병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1910년 규장각제학으로 한일합병에 극렬히 반대했다. 지방관리 재직 시 청렴결백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다. 저서로는 『이아당집』, 『감계전말(勘界顚末)』등이 있다.바로가기
  • 편자주 191)
    1882년(고종 19) 11월 17일 역대로 예조에서 담당하던 청국과 일본 위주의 외교업무를 서양제국의 관례에 맞게 외교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통리아문(統理衙門)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12월 4일에 통리교섭통상아문(統理交涉通商衙門)으로 개칭되었다.바로가기
  • 편자주 192)
    조선초기 육조에 배속된 정7품의 관원이었다가 태종대 폐지되었다. 이후 각 지방에 배속된 이속의 하나였다.바로가기
  • 편자주 193)
    3품 이하의 관원을 선임할 때 이조나 병조에서 낙점을 거치지 않고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고려 충숙왕 6년(1319) 이창(李敞)에게 구전수직(口傳授職)하여 권지성균관학유(權知成均館學諭-堂後官)에 임명한 것이 그 시초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194)
    국왕이 관원의 인사 임용에 관해 재가하는 것이다. 곧 관원의 임용에는 3인의 후보자를 천거하여 그 중 한 사람의 낙점을 받아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단일 추천으로 임명하거나 혹은 특명으로 제수(除授)하는 경우에 내리는 비지(批旨)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195)
    사리(事理)에 어그러지지 않게 판별하여 밝히는 것을 말한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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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실록』고종 22년, 7월 30일(병인)의 기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三十日. 內務府啓, 土們地界事, 中國將派員出來矣, 宜自我國先差官員以待. 安邊府使李重夏, 土們勘界使差下, 交涉衙門主事趙昌植, 土們勘界從事官差下, 使之斯速下送, 彼我官一同會商, 以爲妥辦何如. 允之. 又啓, 按撫使體例, 較前有別, 凡於邊務, 亦不無替行妥辦, 鏡城判官承辦處差下何如. 允之.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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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영에서 청국의 파견관원이 오기 전 감계사 및 종사관이 임명되었음을 각 지역에 통보 자료번호 : gd.k_0001_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