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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안무영에서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로 임명된 안변부사(安邊府使)를 맞이할 준비를 각 지역에 통보

  • 발신자
    按撫營
  • 발송일
    1885년 8월 29일(음)(乙酉八月二十九日)
□ 9월 초1일 도부(到付)한 안영(按營)의 감결(甘結)주 171
편자주 171)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내려 보내는 공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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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도착한 함경도 감영(監營)의 이문(移文)에 따르면, 이번에 도부한 내무부(內務府)주 172
편자주 172)
1885년(고종 22) 경복궁 내에 설치되었던 관서로 군국(軍國)과 궁궐의 사무(事務)를 겸해서 담당하였다. 당시 내무부 산하 각국(各局)과 담당자들을 보면, 독판(督辦) 김기석(金箕錫)은 군무국(軍務局)·사헌국(司憲局)을 겸관(兼管)하고, 협판(協辦) 임상준(任商準)은 군무국을, 협판 심이택(沈履澤)은 수문국(修文局)을 아울러 구관(句管)하며, 협판 김영수(金永壽)는 지리국(地理局)과 공작국(工作局)을 아울러 겸관하고, 협판 민종묵(閔種默)은 직제국(職制局)을, 협판 이교헌(李敎獻)은 군무국을, 협판 이교익(李喬翼)은 농무국(農務局)을, 협판 이규석(李奎奭)은 군무국을, 협판 조준영(趙準永)은 사헌국을 아울러 구관하며, 협판 민응식(閔應植)은 지리국과 군무국을 겸관하고, 협판 민영환(閔泳煥)은 공작국을, 협판 민병석(閔丙奭)은 농무국을 아울러 구관하며, 참의(參議) 정하원(鄭夏源)은 수문국과 지리국을 겸관하고, 참의 왕석창(王錫鬯)은 농무국을 구관하며, 참의 홍승헌(洪承憲)은 군무국과 사헌국을, 참의 김명규(金明圭)는 직제국과 공작국을 아울러 겸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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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문(關文)주 173
편자주 173)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대하여 발급하는 공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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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의 자리에 안변부사(安邊府使)를 임명한다는 뜻을 이미 계품(啓稟)주 174
편자주 174)
국왕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계주(啓奏), 계문(啓聞)이라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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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행회(行會)주 175
편자주 175)
정부의 지시나 명령을 전달하고 그 집행방법을 토의하기 위한 벼슬아치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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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거니와, 이와 관련된 명을 받들어 행함에 노자(路資)가 없을 수 없으므로 2등례에 따라 마련하여 지급하고, 마필(馬匹) 노문(路文)주 176
편자주 176)
조선후기 영조 때 외방에 공무로 나가는 관원에게 각 지방의 역에서 말과 침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패 대신 발급하던 문서를 말한다. 노문에는 각 역에서 지급하던 마필의 수, 수행하는 종의 수, 노정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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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즉시 발급하여 속히 출발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급히 보고하기에 마땅한 일이다. 이에 이 뜻을 우선 안무영에 이문하라고 하였다. 지금 이 경계를 살피는 일은 다른 일과 달라서, 감계사 및 종사관(從事官)주 177
편자주 177)
각 군영(軍營)과 포도청(捕盜廳)에 배속되었던 종6품의 관직이다. 이외에 일본에 파견하던 통신사(通信使)의 수행원으로 따라가던 임시 관직인 당하문관(堂下文官)을 종사관이라고도 하였다. 이때 통신사를 수행한 종사관은 그 지위가 서장관(書狀官)과 같았는데 조선후기에는 서장관을 겸하여 수행하였다. (『순조실록』순조 11년, 2월 12일(신묘)) 그리고 개항기(開港期)에 청국으로 파견한 수신사(修信使)의 일행에 종사관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고종실록』고종 19년, 8월 6일(己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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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불어 하인들을 거느려 상황에 따라 음식을 이바지하도록 하고, 마부와 말 또한 일체로 급료를 지급하되 가마꾼 비용은 각각 해당 읍에서 리수(里數)에 따라 지급한 후 감계사의 인첩(印帖)주 178
편자주 178)
관서(官署)나 개인의 인장(印章)이 찍힌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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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서 올리면 마땅히 정부(政府)에 보내어 회감(會減)주 179
편자주 179)
관서나 개인 사이에 받을 것과 줄 것을 상쇄하여 회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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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처(區處)주 180
편자주 180)
사물을 분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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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숙지하고 미리 살펴서, 경계에 나오는 것을 기다릴 때는 정례(定例)에 따라서 거행하라. 각 역은 마부와 말을 예에 따라 미리 대기시켜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관문을 단천(端川)주 181
편자주 181)
오랫동안 호인(胡人)에게 점거(占據)되었었는데, 별호(別號)를 두을외(豆乙外)라 하고, 또는 독로올(禿魯兀)이라고도 한다. 고려의 윤관(尹瓘)이 호인(胡人)을 몰아내고 9성(九城)을 설치하여, 복주 방어사(福州防禦使)로 삼았다가, 고려말에 단주안무사(端州按撫使)로 고쳤다. 1398년(태조 7)에 지단주군사(知端州郡事)로 고쳤다가, 1413년(태종 13)에 단천으로 고쳤다. 이판대령(伊板大嶺)이 군의 동북쪽에 있으며, 지금은 마천령(磨天嶺)이라고 일컫는다. 야인(野人)들이 소[牛]를 ‘이판(伊板)’이라고 이른다. 두을외대령(豆乙外大嶺)은 군의 남쪽에 있는데, 지금은 마운령(磨雲嶺)이라 일컫는다. 두 영(嶺)이 모두 요충지(要衝地)이다. 파독천(波獨川)은 군의 동쪽에 있다. 그 근원이 갑산(甲山) 지경의 쌍청동(雙靑洞) 북쪽 큰 산 아래에서 시작하여 채금동(採金洞)을 지나, 군치(郡治) 2백 40여 리를 경유하여 바다로 들어간다. 이마이천(泥亇耳川)은 군의 북쪽에 있다. 그 근원은 갑산(甲山) 지경의 쌍청동(雙靑洞) 큰 산 아래에서 시작하여 덕응주(德應州) 산성(山城)을 지나서 20여 리를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군의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기를 35리, 서쪽으로 북청(北靑) 이동현(梨洞峴)에 이르기를 90리, 남쪽으로 북청 다보현(多甫峴)에 이르기를 75리, 북쪽으로 길주(吉州) 두일리(豆日里)의 오을족현(吾乙足峴)에 이르기를 1백 80리이다. (『세종실록』, 「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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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 각 읍에 발송하였고, 노자(路資)의 이등(二等)을 마련하였으며, 음식을 때에 따라 변통하라는 내부(內府)주 182
편자주 182)
내무부(內務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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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칙(關飭)주 183
편자주 183)
관문으로 단단히 일러서 경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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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 있었다. 또한 남관(南關)주 184
편자주 184)
함경도의 마천령(摩天嶺) 남쪽 지방(地方)으로 곧 오늘날의 함경남도(咸鏡南道)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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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도 있으니, 본도 역시 이에 따라 행할 것이다. 감계사의 행차가 반드시 며칠 내에 경계에 당도할 것이니, 각 해당 읍은 미리 살펴서 맞이할 것이며, 법식에 의거하여 대기해야한다. 마부에게는 마땅히 급료를 지급하고, 음식은 감계사와 종사관이 더불어 하인들을 대동하여 해결하며, 가마꾼의 비용은 리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되 첩을 받아서 올리면 정부에 전보(轉報)할 것이다. 지금 감계사가 경계에 도착한 이후에 반드시 청국의 파견관원이 오는 것을 기다릴 것이며, 일의 형세가 장차 백두산의 정계처(定界處)에 이르면 그 체류하는 시간을 미리 알 수는 없으나, 어느 길을 따라 갈 것인지를 헤아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관문을 발송한다. 부령(富寗)주 185
편자주 185)
본래 경성군(鏡城郡)의 석막상평(石幕上平)의 땅이다. 1432년(세종 14)에 동량북(東良北) 야인(野人)이 왕래하는 요충지(要衝地)가 된다고 해서 비로소 영북진(寧北鎭)을 설치하고, 절제사(節制使)를 차임(差任)하여 판경성군사(判鏡城郡事)를 겸하게 하였다. 1434년에 영북진을 백안수소(伯顔愁所)로 옮기고, 석막(石幕)의 옛 땅은 토관(土官) 천호(千戶)로써 수어(守禦)하게 하였다. 1438년 겨울에 고랑기(高郞岐)의 이서(以西), 황절파(黃節坡)의 이동(以東), 아산(阿山)의 이남(以南), 용성(龍城)과 대천(大川)의 이북(以北) 땅에 현(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켜 그대로 진 절제사(鎭節制使)를 겸하게 하고, 또 토관(土官)을 두었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쪽으로 회령(會寧) 땅 옛 부거현(富居縣)의 지경에 이르기를 59리, 서쪽으로 야인의 땅[彼土]과 연접(連接)한 대산(大山)에 이르며, 남쪽으로 경성(鏡城)에 이르기를 64리, 북쪽으로 회령 무산현(茂山峴)에 이르기를 53리이다. (『세종실록』, 「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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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의 각 읍은 미리 살펴서 때에 맞게 대기하고, 해당 역마을이 일을 행함에 소홀하고 생경(生梗)주 186
편자주 186)
익숙하지 않아 어색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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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폐단이 없도록 하라. 감결이 도달한 일시를 각각 즉시 보고할 일이다.
 을유(1885년, 고종 22) 8월 29일 회령으로부터 흥(興)주 187
편자주 187)
경흥(慶興)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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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 편자주 171)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내려 보내는 공문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172)
    1885년(고종 22) 경복궁 내에 설치되었던 관서로 군국(軍國)과 궁궐의 사무(事務)를 겸해서 담당하였다. 당시 내무부 산하 각국(各局)과 담당자들을 보면, 독판(督辦) 김기석(金箕錫)은 군무국(軍務局)·사헌국(司憲局)을 겸관(兼管)하고, 협판(協辦) 임상준(任商準)은 군무국을, 협판 심이택(沈履澤)은 수문국(修文局)을 아울러 구관(句管)하며, 협판 김영수(金永壽)는 지리국(地理局)과 공작국(工作局)을 아울러 겸관하고, 협판 민종묵(閔種默)은 직제국(職制局)을, 협판 이교헌(李敎獻)은 군무국을, 협판 이교익(李喬翼)은 농무국(農務局)을, 협판 이규석(李奎奭)은 군무국을, 협판 조준영(趙準永)은 사헌국을 아울러 구관하며, 협판 민응식(閔應植)은 지리국과 군무국을 겸관하고, 협판 민영환(閔泳煥)은 공작국을, 협판 민병석(閔丙奭)은 농무국을 아울러 구관하며, 참의(參議) 정하원(鄭夏源)은 수문국과 지리국을 겸관하고, 참의 왕석창(王錫鬯)은 농무국을 구관하며, 참의 홍승헌(洪承憲)은 군무국과 사헌국을, 참의 김명규(金明圭)는 직제국과 공작국을 아울러 겸관하였다.바로가기
  • 편자주 173)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대하여 발급하는 공문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174)
    국왕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계주(啓奏), 계문(啓聞)이라고도 하였다.바로가기
  • 편자주 175)
    정부의 지시나 명령을 전달하고 그 집행방법을 토의하기 위한 벼슬아치들의 모임.바로가기
  • 편자주 176)
    조선후기 영조 때 외방에 공무로 나가는 관원에게 각 지방의 역에서 말과 침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패 대신 발급하던 문서를 말한다. 노문에는 각 역에서 지급하던 마필의 수, 수행하는 종의 수, 노정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바로가기
  • 편자주 177)
    각 군영(軍營)과 포도청(捕盜廳)에 배속되었던 종6품의 관직이다. 이외에 일본에 파견하던 통신사(通信使)의 수행원으로 따라가던 임시 관직인 당하문관(堂下文官)을 종사관이라고도 하였다. 이때 통신사를 수행한 종사관은 그 지위가 서장관(書狀官)과 같았는데 조선후기에는 서장관을 겸하여 수행하였다. (『순조실록』순조 11년, 2월 12일(신묘)) 그리고 개항기(開港期)에 청국으로 파견한 수신사(修信使)의 일행에 종사관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고종실록』고종 19년, 8월 6일(己未))바로가기
  • 편자주 178)
    관서(官署)나 개인의 인장(印章)이 찍힌 문서를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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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자주 181)
    오랫동안 호인(胡人)에게 점거(占據)되었었는데, 별호(別號)를 두을외(豆乙外)라 하고, 또는 독로올(禿魯兀)이라고도 한다. 고려의 윤관(尹瓘)이 호인(胡人)을 몰아내고 9성(九城)을 설치하여, 복주 방어사(福州防禦使)로 삼았다가, 고려말에 단주안무사(端州按撫使)로 고쳤다. 1398년(태조 7)에 지단주군사(知端州郡事)로 고쳤다가, 1413년(태종 13)에 단천으로 고쳤다. 이판대령(伊板大嶺)이 군의 동북쪽에 있으며, 지금은 마천령(磨天嶺)이라고 일컫는다. 야인(野人)들이 소[牛]를 ‘이판(伊板)’이라고 이른다. 두을외대령(豆乙外大嶺)은 군의 남쪽에 있는데, 지금은 마운령(磨雲嶺)이라 일컫는다. 두 영(嶺)이 모두 요충지(要衝地)이다. 파독천(波獨川)은 군의 동쪽에 있다. 그 근원이 갑산(甲山) 지경의 쌍청동(雙靑洞) 북쪽 큰 산 아래에서 시작하여 채금동(採金洞)을 지나, 군치(郡治) 2백 40여 리를 경유하여 바다로 들어간다. 이마이천(泥亇耳川)은 군의 북쪽에 있다. 그 근원은 갑산(甲山) 지경의 쌍청동(雙靑洞) 큰 산 아래에서 시작하여 덕응주(德應州) 산성(山城)을 지나서 20여 리를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군의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기를 35리, 서쪽으로 북청(北靑) 이동현(梨洞峴)에 이르기를 90리, 남쪽으로 북청 다보현(多甫峴)에 이르기를 75리, 북쪽으로 길주(吉州) 두일리(豆日里)의 오을족현(吾乙足峴)에 이르기를 1백 80리이다. (『세종실록』, 「지리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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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경도의 마천령(摩天嶺) 남쪽 지방(地方)으로 곧 오늘날의 함경남도(咸鏡南道)를 말한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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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경성군(鏡城郡)의 석막상평(石幕上平)의 땅이다. 1432년(세종 14)에 동량북(東良北) 야인(野人)이 왕래하는 요충지(要衝地)가 된다고 해서 비로소 영북진(寧北鎭)을 설치하고, 절제사(節制使)를 차임(差任)하여 판경성군사(判鏡城郡事)를 겸하게 하였다. 1434년에 영북진을 백안수소(伯顔愁所)로 옮기고, 석막(石幕)의 옛 땅은 토관(土官) 천호(千戶)로써 수어(守禦)하게 하였다. 1438년 겨울에 고랑기(高郞岐)의 이서(以西), 황절파(黃節坡)의 이동(以東), 아산(阿山)의 이남(以南), 용성(龍城)과 대천(大川)의 이북(以北) 땅에 현(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켜 그대로 진 절제사(鎭節制使)를 겸하게 하고, 또 토관(土官)을 두었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쪽으로 회령(會寧) 땅 옛 부거현(富居縣)의 지경에 이르기를 59리, 서쪽으로 야인의 땅[彼土]과 연접(連接)한 대산(大山)에 이르며, 남쪽으로 경성(鏡城)에 이르기를 64리, 북쪽으로 회령 무산현(茂山峴)에 이르기를 53리이다. (『세종실록』, 「지리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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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영에서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로 임명된 안변부사(安邊府使)를 맞이할 준비를 각 지역에 통보 자료번호 : gd.k_0001_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