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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대국인 11명이 간도 일대 농막에 불을 지른 사건을 도호부(都護府)에 보고

  • 수신자
    都護府
  • 발송일
    1885년 4월 12일(음)(乙酉四月十二日)
□ (4월) 12일 도부(到付)주 148
편자주 148)
공문서나 공식 지령이 도달되어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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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을하진(甫乙下鎭)주 149
편자주 149)
1509년(중종 4) 설치한 진(鎭)이다. 보을하진(甫乙下鎭)은 여진족을 막는 길의 요해지(要害地)였다. 당시 진의 성 밑[城底]에는 많은 야인(野人)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리하여 토병(土兵) 1백 명과 함께 범죄자를 입거(入居)시키고 강도의 처자들을 아울러 들여보내도록 하여 방비를 충실하게 했다. (『중종실록』중종 4년, 8월 2일(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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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장(報狀)주 150
편자주 150)
하급 관아에서 상부 관아에 알리는 공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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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보(牒報)주 151
편자주 151)
서면으로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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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
 어제 술시(戌時)주 152
편자주 152)
12간지(干支)를 시간으로 표시한 12時의 11번째 시간으로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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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본진 경계 내 상수호소(上守護所)의 소임인 허근(許斤)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대국인 11명이 말을 타고 무산으로부터 경내 백룡동(白龍洞)에 와서 간도의 농막(農幕)주 153
편자주 153)
논밭에 식사와 휴식을 취하거나 농기구를 두기 위해 간단히 지은 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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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을 방화하고 본소(本所) 이영환(李永桓)의 집에 이르렀다. 이에 첨사(僉使)주 154
편자주 154)
병마(兵馬) 또는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의 약칭이다. 서반(西班) 종 3품의 무관으로서 각 지방 거진(巨鎭)의 진장(鎭將)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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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몸소 통사(通事) 한윤상(韓允尙)을 대동하여 상수호소(上守護所)에 와서 그들에게 오게 된 이유를 탐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깊이 잠들어 있어서 사정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통사 한윤상에게 그들과 문답하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임의로 온 것이 아니라 상관의 명령을 받고서 간도 출입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강 입구를 에워싸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곧 건너가서 간도 농막 세 곳을 방화하고 돌아와서 말을 타고 진(鎭)을 지나 동문으로 나가 영수촌(永綏村)으로 향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첩보하는 일입니다.
 을유(1885년, 고종 22) 4월 12일 도호부(都護府)주 155
편자주 155)
고려때부터 설치하였던 지방통치기관의 하나이다. 조선후기 도호부는 경기도에 수원, 부평, 남양, 인천, 이천, 장단, 풍덕, 통진, 교동, 죽산의 10곳과 충청도는 청풍, 경상도는 안동과 창원, 전라도는 남원, 장흥, 순천, 담양, 여산, 장성, 무주의 7곳, 황해도는 연안, 평산, 서흥, 풍천, 곡산, 옹진, 장연의 7곳, 강원도는 회양, 양양, 춘천, 철원, 삼척, 영월, 伊川의 7곳, 함경도는 안변, 경성, 경원, 회령, 종성, 온성, 경흥, 부령, 북청, 덕원, 정평, 갑산, 삼수, 단천, 명천, 무산의 16곳, 평안도는 강계, 창성, 성천, 삭주, 숙천, 구성, 중화, 자산, 선천, 철산, 용천, 초산, 삼화, 함종의 14곳 등으로 대부분의 변경 지역인 평안도와 함경도에 많이 설치되었다. (『大典通編』권1, 「吏典」, 外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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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고함.

  • 편자주 148)
    공문서나 공식 지령이 도달되어 받는 것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149)
    1509년(중종 4) 설치한 진(鎭)이다. 보을하진(甫乙下鎭)은 여진족을 막는 길의 요해지(要害地)였다. 당시 진의 성 밑[城底]에는 많은 야인(野人)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리하여 토병(土兵) 1백 명과 함께 범죄자를 입거(入居)시키고 강도의 처자들을 아울러 들여보내도록 하여 방비를 충실하게 했다. (『중종실록』중종 4년, 8월 2일(임술))바로가기
  • 편자주 150)
    하급 관아에서 상부 관아에 알리는 공문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151)
    서면으로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152)
    12간지(干支)를 시간으로 표시한 12時의 11번째 시간으로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를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153)
    논밭에 식사와 휴식을 취하거나 농기구를 두기 위해 간단히 지은 막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154)
    병마(兵馬) 또는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의 약칭이다. 서반(西班) 종 3품의 무관으로서 각 지방 거진(巨鎭)의 진장(鎭將)이었다.바로가기
  • 편자주 155)
    고려때부터 설치하였던 지방통치기관의 하나이다. 조선후기 도호부는 경기도에 수원, 부평, 남양, 인천, 이천, 장단, 풍덕, 통진, 교동, 죽산의 10곳과 충청도는 청풍, 경상도는 안동과 창원, 전라도는 남원, 장흥, 순천, 담양, 여산, 장성, 무주의 7곳, 황해도는 연안, 평산, 서흥, 풍천, 곡산, 옹진, 장연의 7곳, 강원도는 회양, 양양, 춘천, 철원, 삼척, 영월, 伊川의 7곳, 함경도는 안변, 경성, 경원, 회령, 종성, 온성, 경흥, 부령, 북청, 덕원, 정평, 갑산, 삼수, 단천, 명천, 무산의 16곳, 평안도는 강계, 창성, 성천, 삭주, 숙천, 구성, 중화, 자산, 선천, 철산, 용천, 초산, 삼화, 함종의 14곳 등으로 대부분의 변경 지역인 평안도와 함경도에 많이 설치되었다. (『大典通編』권1, 「吏典」, 外官職)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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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인 11명이 간도 일대 농막에 불을 지른 사건을 도호부(都護府)에 보고 자료번호 : gd.k_0001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