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감계사등록

감계사가 국경지역이 협의될 때까지 변경지역의 월경 행위를 금한다고 감결

  • 발신자
    勘界使
  • 발송일
    1887년 5월 26일(음)(丁亥五月二十六日)
 二十六日勘界使甘
 今此勘界一事, 圖們江源頭姑未了定, 則島民安接之章程以待大小國商定頒下矣, 第念無知該民等, 或不無自相煽動之慮, 各自該邑一一曉諭, 使之安堵作農以待處分是遣, 如或有華民之私自侵索者, 該民等告于該府, 自該府照會于和龍峪以爲禁飭之地爲旀, 大抵輕離父母之鄕, 至有家室之徙, 雖緣飢寒之所驅, 是豈人情之所安哉, 自今以後自官戒民民各守戒, 往而作農農而卽歸是矣, 如或有率眷而新入, 築室而仍居者, 江禁雖曰解弛, 國家自有法典, 當有一律痛施之 日以此甘辭, 自官令飭于該民等處, 一以爲安堵之地, 一以無更越之弊宜當向事.
 丁亥五月二十六日在本府

색인어
지명
圖們江, 和龍峪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계사가 국경지역이 협의될 때까지 변경지역의 월경 행위를 금한다고 감결 자료번호 : gd.d_0002_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