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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안무영(按撫營)에서 각 지역에 청국과의 도문(圖們)감계 문제로 재차 복감하기로 결정되었으니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

  • 발송일
    1887년 2월 13일(음)(丁亥二月十三日)
 二月十五日 到付 按關
 爲相考事, 卽到付內務府關內, 圖們勘界一事, 迄未歸正, 今因北洋咨文, 當行覆勘矣, 現派原勘界使德原주 097
교감주 097)
源의 오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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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李重夏, 再往白山分水嶺, 會吉林派員覆行詳勘, 當於三月旬間, 由德原주 098
교감주 098)
源의 오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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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程矣, 計其程里行期, 預先知委於白山沿路修治結幕等節, 一依乙酉秋擧行是遣,주 099
편자주 099)
이고[是遣] : ~이고로 해석되는 이두문이다(「이두편람(吏讀便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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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照吉林邊官, 以便趁期來會向事關是置有亦,주 100
편자주 100)
이두이신이여[是置有亦] : ~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라고 하였기에, ~이기도 하였으므로, ~이기도 하였기에, ~이라고 하였어요, ~이기도 하였어요 등으로 해석되는 이두문이다. 이두이신이여와 같은 뜻이다(「이두편람(吏讀便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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勘界行盤纒之二等磨鍊, 支供之一時從權, 旣有再昨年已行之例兺除良,주 101
편자주 101)
뿐더러[兺除良] : ~일뿐더러로 해석되는 이두문이다. ~分叱除良과 같은 의미이다(장세경, 「이두자료 읽기사전」, 한양대학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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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係奉命之行, 不可疎忽, 各自該邑預探行奇, 延逢則依式等待, 馬夫則量宜給料, 支供段, 勘界行帶率下人兺施行是遣, 轎軍則計里給費, 受帖上使, 以爲轉報政府之地爲旀,주 102
편자주 102)
하며[爲旀] : ~하며로 해석되는 이두문이다(「이두편람(吏讀便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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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邑段,주 103
편자주 103)
딴[段] : ~은, ~는으로 해석되는 이두문이다(「이두편람(吏讀便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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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山沿路修治結幕等節, 及米太醬鹽魚藿錢文, 一依乙酉秋例, 預先經紀, 俾無臨時窘㥯生梗之弊向事.주 104
편자주 104)
안일[向事] : ~한 일, ~할 일로 해석되는 이두문이다(「이두편람(吏讀便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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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光緖十三年二月十三日 自
정해년(丁亥年)주 105
편자주 105)
1887년[광서 13, 고종 24]을 말한다. 이 해는 1885년[을유년, 고종 22] 영국이 불법으로 점거한 거문도에서 철수하였으며,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를 속령으로 삼았던 시기이다. 감계회담이 진행되기 이전 청국과 조선은 간도 지역을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았다(천구충(川口忠) 편, 「간도혼춘북선급동해안지방 행각기(間島琿春北鮮及東海岸地方 行脚記)」, 「만몽지리역사풍속지총서(滿蒙地理歷史風俗誌叢書)」, 경인문화사, 1995, 44∼45쪽). 그런데 1871년 러시아의 청국령 투르키스탄 점령, 즉 이리(伊犁) 분쟁을 시작으로 청국이 유럽식의 영토개념을 가지면서 간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다. 러시아의 아시아 침략은 청국을 비롯하여 조선,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열강의 침략과 영토 보존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하였다(최문형,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침략」, 지식산업사, 2007, 133∼137쪽). 특히 청국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따라 만주 지역 방어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런 정치 외교적 배경이 감계회담에도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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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감주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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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자주 099)
    이고[是遣] : ~이고로 해석되는 이두문이다(「이두편람(吏讀便覽)」).바로가기
  • 편자주 100)
    이두이신이여[是置有亦] : ~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라고 하였기에, ~이기도 하였으므로, ~이기도 하였기에, ~이라고 하였어요, ~이기도 하였어요 등으로 해석되는 이두문이다. 이두이신이여와 같은 뜻이다(「이두편람(吏讀便覽)」).바로가기
  • 편자주 101)
    뿐더러[兺除良] : ~일뿐더러로 해석되는 이두문이다. ~分叱除良과 같은 의미이다(장세경, 「이두자료 읽기사전」, 한양대학교, 2001).바로가기
  • 편자주 102)
    하며[爲旀] : ~하며로 해석되는 이두문이다(「이두편람(吏讀便覽)」).바로가기
  • 편자주 103)
    딴[段] : ~은, ~는으로 해석되는 이두문이다(「이두편람(吏讀便覽)」).바로가기
  • 편자주 104)
    안일[向事] : ~한 일, ~할 일로 해석되는 이두문이다(「이두편람(吏讀便覽)」).바로가기
  • 편자주 105)
    1887년[광서 13, 고종 24]을 말한다. 이 해는 1885년[을유년, 고종 22] 영국이 불법으로 점거한 거문도에서 철수하였으며,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를 속령으로 삼았던 시기이다. 감계회담이 진행되기 이전 청국과 조선은 간도 지역을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았다(천구충(川口忠) 편, 「간도혼춘북선급동해안지방 행각기(間島琿春北鮮及東海岸地方 行脚記)」, 「만몽지리역사풍속지총서(滿蒙地理歷史風俗誌叢書)」, 경인문화사, 1995, 44∼45쪽). 그런데 1871년 러시아의 청국령 투르키스탄 점령, 즉 이리(伊犁) 분쟁을 시작으로 청국이 유럽식의 영토개념을 가지면서 간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다. 러시아의 아시아 침략은 청국을 비롯하여 조선,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열강의 침략과 영토 보존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하였다(최문형,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침략」, 지식산업사, 2007, 133∼137쪽). 특히 청국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따라 만주 지역 방어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런 정치 외교적 배경이 감계회담에도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李重夏
지명
圖們, 北洋, 白山, 吉林, 吉林, , , ,
관서
內務府, 德原府, 德原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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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영(按撫營)에서 각 지역에 청국과의 도문(圖們)감계 문제로 재차 복감하기로 결정되었으니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 자료번호 : gd.d_0002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