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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경계조사범위와 관련해 양 측이 다시 논쟁

  • 발송일
    1885년 10월 7일(음)(乙酉十月初七日)
 初七日
 一, 見彼員, 又言曰, 此事肯綮, 專在於碑堆, 先往立碑處, 詳看東西水源, 沿流査界爲可, 而今以下流圖繪, 枉費日字, 等江, 無甚相關於査界, 而一向如是做去耶.
 一, 彼曰, 圖們江査界, 已經總署奏明, 吾輩惟當遵旨奉行, 不容不詳繪源流, 恭呈御覽, 若或草率以呈, 再有査明, 竟致二樣, 則咎當焉歸.
 一, 我曰, 此係民事, 兄亦讀書人, 須公平用心, 無或遍私起見, 爲可.
 一, 彼曰, 大小國之民一也, 若或遍私, 雖一民不服, 豈可曰公査乎.
 一, 我曰, 大小之間, 故尤當默察. 仍曰, 今天畫員來到, 明天卽發, 爲可.
 一, 彼曰, 當如約.

색인어
지명
, , 圖們江
관서
總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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