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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대국인 11명이 간도 일대 농막에 불을 지른 사건을 도호부(都護府)에 보고

  • 수신자
    都護府
  • 발송일
    1885년 4월 12일(음)(乙酉四月十二日)
 一爲牒報事, 昨日戌時量, 本鎭境內上守護所所任許斤馳告內, 騎馬大國人十一名, 自茂山至境內白龍洞間島農幕一處放火, 而來到本所李永桓家是如, 故僉使躬率通事韓允尙, 卽往上守護所, 欲探來由, 則彼人皆以沈宿, 故不得問情是乎遣, 今早晨使通事韓允尙問答, 則彼言曰, 渠非任意, 以承上官之令, 以間島防禁次, 環其江口來此云是遣, 卽而越往間島農幕三處, 放火而還越宿處, 卽以騎馬過鎭出東門, 仍向永綏村是乎, 緣由牒報爲臥乎事.
 乙酉四月十二日報 都護府

색인어
이름
許斤, 李永桓, 韓允尙
지명
茂山, 白龍洞, 間島, 間島, 間島, 永綏村
관서
都護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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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인 11명이 간도 일대 농막에 불을 지른 사건을 도호부(都護府)에 보고 자료번호 : gd.d_0001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