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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안무영(按撫營)에서 국경지역 개간문제를 제기한 청국(淸國)의 공문에 회신

  • 발신자
    按撫營
  • 수신자
    淸國
  • 발송일
    1885년 3월 (음)(乙酉三月 日)
乙酉三月 日 爲始照會謄錄
定界事 按撫營答照會
 爲照覆事, 接准貴照會, 稱會辦邊荒事, 界址未明, 不准該民私種, 出派官兵, 在該處駐守封禁等, 因前來査豆滿 土門兩江之間, 作爲荒地者, 己幾百年挽近以來, 兩界之民, 稍稍入耕, 便成沃壤, 此非今春新耕者也, 若派兵駐守, 則幾年安業之迨, 此西疇有事之時, 顚連失所, 殊屬可慮, 竊惟敝邦久沐皇恩, 視同內服, 貴주 107
교감주 107)
督幫을 이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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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8
교감주 108)
將軍副帥을 이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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承天子命, 來臨邊陲, 凡交界事務, 無不公允, 敝邦之民, 感 恩浹髓, 如仰父母, 敝邦之民, 卽天朝之赤子也, 一視之恩宜, 無異宜同, 豈可使此赤子臨農失業乎, 査審一事, 業經稟報, 敝政府, 待其回論주 109
교감주 109)
回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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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卽行知照, 派員會勘 而疆界一定之後, 兩界之民, 自不敢犯禁冒佔, 須不煩派兵駐守也, 望乞貴承辦, 將文內事理, 覆稟貴주 110
교감주 110)
督幫을 이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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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11
교감주 111)
將軍副帥을 이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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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飭諭兩界民人, 各安其業, 勿得輕動, 靜待分勘, 幸甚, 爲此備文照覆請煩.
 乙酉三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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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감주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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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감주 111)
    將軍副帥을 이르는 것이다.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豆滿, 土門
관서
按撫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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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영(按撫營)에서 국경지역 개간문제를 제기한 청국(淸國)의 공문에 회신 자료번호 : gd.d_0001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