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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단군부여자료집

옛날 여덟 개의 금령(禁令)중 우리나라의 노비제도 귀천을 구별하는 예의 실천은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箕子封朝鮮 設禁八條 相盜者 沒入爲其家奴婢 東國奴婢 盖始於此 士族之家 世傳而使者 曰私奴婢 官衙州郡所使者 曰公奴婢 年代愈遠 漸至蕃盛 於是 慮其爭奪之相尙 兼倂之日滋 設官以理之 其禁防甚嚴 夫東國之有奴婢 大有 補於風敎 所以嚴內外 等貴賤 禮義之行 靡不由此焉 高麗奴婢聽理之法 可採者多矣 故於刑法志 幷附焉

색인어
이름
箕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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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여덟 개의 금령(禁令)중 우리나라의 노비제도 귀천을 구별하는 예의 실천은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자료번호 : gb.d_0001_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