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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전해 준 우리문화(교육자료)

다시 재개된 국교, 한·일 협정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한·일 회담을 시작하였다. 양국의 국교 정상화는 한·미·일 3각 안보 체제를 구상한 미국의 요청으로 1951년부터 교섭이 시작되었으나 양국의 의견 대립이 계속되어 14년이나 결론이 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의 박정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 자금의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에 한·일 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였다.
한일 양국의 시민들은 한·일회담의 소식이 전해지자 크게 반대운동을 일으켰다. 한국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그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교를 재개할 수 없다.”며 저항하였고, 일본은 “한·일 회담의 결과 한·미·일의 군사 동맹이 이루어지면 또 다시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반발하였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시민들의 저항을 뒤로 하고 결국 1965년 한·일 협정(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한국의 중앙정보부장 김종필두산백과사전〉김종필과 일본 외무 장관 오히라는 무상자금 3억 달러와 유상차관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를 받는 조건의 비밀 협약을 맺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김종필오히라메모 이 자금은 당시 한국의 1년 예산보다 많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 자금은 대부분 정부의 경제 개발 자금으로 활용되었고, 정작 식민 지배의 피해 당사자들에게 배상금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 정부는 한·일 협정의 부속 협정인 청구권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개인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이 배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현재까지 사죄와 배상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 간의 전후 배상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큰 문제이다. 한·일 협정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되어 있다. 한국은 이를 “한국 병합 조약에 의한 식민 지배 자체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 병합 조약 자체는 합법적이었지만,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배하면서 병합이 무효화 된 것이다.”라고 해석하였다. 일본이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주저하는 것에는 이러한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경향신문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경향신문 1964.03.27.(금)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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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재개된 국교, 한·일 협정 자료번호 : edkj.d_0003_003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