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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사 수업자료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

6-5단원 2차시
  • 저필자
    박중현(양재고 역사 교사)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

쿠릴 열도(북방 4도)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남중국해의 군도
갈등 상황이 전개된 지도Ⓒ천재교육, 256쪽

쿠릴열도(북방4도)

분쟁 배경
분쟁의 경과
  1. 19세기 후반 일본과 러시아와 분할
  2. 러일전쟁 후 : 승리한 일본이 사할린까지 영유
  3. 일본 패전 후 : 승리한 소련이 북방4도 점유
  1. 일본과 소련 간에 반환 협의 전개
  2. 최근 러시아가 자국 고유영토임을 주장

일본의 인식

일본의 인식Ⓒ천재교육, 257쪽
일본 도쿄역 앞에 있는 광고판
북방 영토를 되찾는 날이 평화의 날이라 기록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분쟁 배경
분쟁의 경과
  1. 19세기 후반 일본이 류큐 점령
  2. 중국 : 청일전쟁 때 타이완과 함께 식민지화한 것
  3. 일본 : 주인없는 섬으로 자신들이 점유
  1. 현재 일본이 실효적 지배하고 있음
  2. 중국 어민, 시민들이 열도 상륙을 시도
  3. 일본과 중국 간에 주변 해역 공동 개발 협의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위치 류큐위치

센카쿠 열도를 둘러 싼 분쟁

센카쿠 열도를 둘러 싼 분쟁Ⓒ천재교육, 257쪽
2010년 중국 어선이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들이받고 나포되었다. 이를 계기로 양국간 관계가 악화되었다.

남중국해의 분쟁

분쟁 배경
분쟁의 경과
  1. 해상 교통의 요충지
  2. 석유과 천연 가스의 매장
  3. 중국,베트남,타이완,필리핀,말레이지아,브루나이
  1. 베트남이 실효적 지배하는 시사군도에서 중국과 분쟁 – 중국이 무력 점령
  2.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 해결 노력 전개
시사군도위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한국측 주장
일본측 주장
  1. 역사 사료(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한국영토로 기록
  2. 안용복의 확인, 태정관 문서, 러일전쟁 중 일방적 영토 편입
  1. 무주지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마네현 고시)
  2. 고대부터 일본령으로 인식
  3. 미국도 일본령으로 인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2008년 일본외무성은 일본이 17세기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론을 공식화했다. 이것은 한국 일본 어느 쪽의 영토도 아닌 무주지 독도를 1905년 국제법적으로 유효하게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고 이후 1945년까지 실효적으로 관리 경영했다고 주장해온 무주지 선점론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1905년 1월 내각 문서에는 무주지인 독도를 자국민에 의한 국제법적 점령의 예에 따라 편입 조치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이것은 고유영토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고유영토론과 무주지 선점론 가운데 하나는 선택하여 논리를 입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반면 한국측으로서는 일본이 어떤 주장을 내세우든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시점은 달라지더라도 스스로의 고유영토론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과제가 된다. 이런 점에서 가장 주목되는 자료가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27일 관보에 기재한 칙령 41호에 내용이다. 칙령41호에는 군정을 태하동에 두고 구역은 울도(울릉도)군수의 관할범위를 ‘울릉도와 죽도, 석도’로 규정했다. 한국측에서는 석도가 독도을 지칭한다고 주장하는데 일본은 석도가 독도인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측으로서는 고유영토론을 택하는 순간 무주지 선점론을 버려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고, 한국정부로서는 일본이 어떤 주장을 펴든 고유영토론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한국측으로서는 일본 측의 영유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한국정부가 역사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했다는 사실을 능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국 일본 측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선별적으로 채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편향성이 강화되는데 반해, 한국측은 자국의 고유영토론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적 사료 외에 다양한 방증사료로까지 확장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함으로써 자기 논리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공방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고유영토론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측으로서는, 일본측이 최종적으로 어떤 입론을 내세우든, 그것을 공박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국의 역사적 영유권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독도 전경

독도 전경Ⓒ동북아역사재단
경상북도 울릉군에 소속된 독도는 동, 서 두 개의 섬으로 되어 있다.

독도와 한일 양국의 거리

독도와 한일 양국의 거리
한국측 : 울릉도에서 87km
일본측 : 오키섬에 157km

태정관 지령

태정관 지령Ⓒ동북아역사재단
막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 외 1섬은 일본과 관련없음을 밝히고 있다.(1877년)

대한제국 칙령

대한제국 칙령Ⓒ동북아역사재단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군수가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할 것을 고시하고 있다.

미국의 영역 관할

미국의 영역 관할Ⓒ동북아역사재단
전후 일본을 연합국총사령부는 훈령(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적, 행정적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영토 분쟁의 전개

바다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중심
해양 자원의 중요성 증대가 주요 원인
국민 감정의 충돌로 비화
협상에 의한 공동 개발 논의로 진전

색인어
지명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류큐, 시사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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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영토 분쟁 자료번호 : edeao.d_0006_005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