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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사 수업자료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교 수립

6-1단원 3차시
  • 저필자
    설혜민(부천북고 역사 교사)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교 회복

냉전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교 회복
한국의 국교 회복
사회주의 국가의 국교 회복
일본의 국교 회복

냉전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교 회복

  • 국교 회복의 지연
    1.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 6·25 전쟁 : 냉전 체제 심화
    2. 일본이 전쟁 및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 불인정, 배상에 미온적 태도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을 계기로 국교 수립 시작
    → 일본과 타이완이 가장 먼저 국교 회복(일·화 평화 조약, 1952)

한국의 국교 회복

  1. 한·일 국교 회복(1965)
    • 배경
      • 미국 : 공동 안보 체제 강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
      • 한국 : 미국의 지지 획득, 일본의 자본과 기술 필요
      • 일본 : 전후 처리 마무리, 새로운 시장 개척 필요
    • 결과 : 한·일 기본 조약 체결로 국교 수립
      • 한국은 청구권 자금 명목으로 일본으로부터 무상 공여, 정부 차관 받음(경제 개발 계획 추진)
한·일 국교 수립(1965)
배경
결과 : 한·일 기본 조약 체결
한국과 일본의 국교 수립의 배경 한·일 국교 회복(1965)한·일 국교 회복(1965)
한국과 일본의 국교 수립의 배경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퍼지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방파제 노릇을 하기 원했다.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받아 두 나라는 한국 전쟁 중이던 1951년 9월 국교 수립을 위한 회담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과거 청산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회담은 부진하였다. 1961년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 국교 수립을 서둘렀다. 일본에서 자금을 들여와 경제 개발을 추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일본도 한국에 대한 경제적 진출과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여러 차례의 회담 끝에 국교 수립이 이루어졌다.
 
주 331
각주 331) 한·일 기본 조약 체결
한·일 기본 조약(한·일 협정, 1965년 10월 22일 조인,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양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제5조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 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 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일본연구실 편, 한일관계자료집 2, 1976 –
사진자료 링크주소사진자료 링크주소한·일 기본 조약(한·일 협정, 1965년 10월 22일 조인, 12월 18일 발효)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일본연구실 편, 한일관계자료집 2, 1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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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교 회복

  • 문제점
    • 자금 확보에 치중하여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둘러싼 사과와 배상 문제 소홀 → 한·일 양국에서 한·일 협정 반대 시위 격렬
  1. 한국과 사회주의 국가의 국교 수립
    •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발표 : 북한과의 대결 관계청산, 중국·소련 등 공산 국가와 관계 정상화 표명
      • 소련, 몽골과 국교 수립(1990) → 베트남, 중국과 국교 정상화(1992) → 라오스, 캄보디아

문제점
한국과 사회주의 국가의 국교 수립
한국과 일본의 국교 수립과 문제점
- 『미래를 여는 역사』, 동북아 역사재단 -
7·7 선언
- 다음 백과 사전 참고 -
한국과 중국의 국교 수립
- 『미래를 여는 역사』, 동북아 역사재단 -
한국과 일본의 국교 수립과 문제점
한국과 일본은 국교 수립에 관한 기본 조약을 맺었다. 두 나라는 1910년의 ‘합방 조약’과 그 이전에 체결된 조약을 ‘이미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청구권 회담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3억 달러 정도를 무상으로 주고, 2억 달러를 낮은 이자로 장기간 빌려 준다는 데 합의하였다. 기본 조약과 함께 체결된 협정을 통해 이 5억 달러로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 협정의 집행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3억 달러의 민간 자금을 추가로 빌려 주었다. 그러나 조약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일본과 한국은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일 국교 수립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쪽 사회에서 반대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한국에서는 지난날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가 없는 상황에서 국교를 수립하는 것은 굴욕적 외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일본 안에서는 한·일 국교 수립이 한·미·일 세 나라의 군사 동맹으로 이어져 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것을 우려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 결국 한·일 협정에는 식민지 지배의 책임과 반성, 사죄에 대한 조문이 일체 없었다. 피해자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의식적으로 피하여 오늘날까지도 이들의 아픔을 그대로 남게 하였다. 이처럼 지난날의 문제를 말끔히 청산하지 못한 채 국교를 수입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과 일본 모두 동아시아 냉전 체제 아래에서 미국과 삼각 동맹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는 북한을 더욱 소외시켜 남북 분단을 더욱 고착시켰다.
- 『미래를 여는 역사』, 동북아 역사재단 -

7·7 선언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선언으로 정식 명칭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다. 1988년 봄부터 재야단체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통일논의가 확산되고 '6·10남북청년학생회담' 강행으로 학생과 경찰이 충돌하는 등 통일운동의 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한 가운데 정부는 북한·중국·소련에 대한 개방정책을 뜻하는 6개항의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먼저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 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천명한 뒤 다음과 같은 6개항을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①정치인·경제인·언론인·문화예술인·체육인·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②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 간에 생사·주소 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주선·지원한다. ③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 ④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⑤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 외교를 지양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⑥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한국도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는 것 등이다.
제6공화국의 통일·외교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7·7선언은 북한을 경쟁상대로 인식하지 않는 적극적인 대북협력의지를 표명했으며, 각종 대북 제의에서 항상 수반되었던 전제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기도 했다. 실제로 7·7선언은 북한의 대화 방침과 맞물려 이후 남북국회회담 및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등 남북대화의 촉매제가 되었으며, 사회주의권과의 경제교류 및 수교 등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 다음 백과 사전 참고 -

한국과 중국의 국교 수립
양국 정부의 접촉은 1983년 중국 민항기가 한국에 불시착한 사건(중국 민항기 불시착 사건 : 1983년 5월 중국 민항기가 타이완 망명을 요청하는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당하여 한국의 춘천 부근 미군 기지에 불시착한 사건. 이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은 상대방을 우호적으로 대하여 양국의 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됨.)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1984년에는 중국 내 조선족과 한국인 상호 간에 친지 방문이 시작되었고, 1986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경기 대회와 1988년 서울 올림픽에는 중국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결국 1992년 8월 두 나라는 마침내 외교 관계를 맺었다.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하자, 한국과 타이완 간의 외교 관계는 ‘중국은 하나’라는 원칙에 따라 단절되었다. 최근에는 한국과 타이완 사이에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단절되었던 항공 노선이 2004년에 복원되었다.
- 『미래를 여는 역사』, 동북아 역사재단 -
 
주 332
각주 332) 문제점
한·일 협정의 문제점과 반대 이유
쟁점 사항한국 측 주장일본 측 주장
병합 조약원천 무효, 식민지 지배 불법1948년 한국 정부 수립 이후 무효
3억 달러 제공배상금의 성격경제 협력 자금, 독립 축하금
• 한·일 기본 조약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주장(조약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림)
-『미래를 여는 역사』,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

- 한국 : 지난날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가 없는 상황에서 국교를 수립하는 것은 굴욕적 외교라는 비판의 목소리
- 일본 : 한·일 국교 수립이 한·미·일 세 나라의 군사 동맹으로 이어져 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것을 우려
사진자료 링크사진자료 링크한·일 협정의 문제점과 반대 이유
-『미래를 여는 역사』,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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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33
각주 333) 한국과 사회주의 국가의 국교 수립
소련의 개혁 개방과 동유럽의 민주화로 촉발된 사회주의권의 동요는 냉전 체제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 새로운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노태우 정부는 7·7 선언으로 사회주의 국가와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선언. 1988년 서울 올림픽의 개최와 함께 사회주의권 국가와 수교 본격화.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되고 1991년 소련이 몰락하면서 냉전 체제가 와해되고 북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던 정부는 베트남, 중국 등과 국교 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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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34
각주 334) 중국과 국교 정상화(1992)
대한민국과 중화 인민 공화국 간의 외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1992년 8월 24일)

  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양국 국민의 이익과 염원에 부응하여 1992년 8월 24일 자로 상호 승인하고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유엔 헌장의 원칙들과 주권 및 영토 보존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그리고 평화 공존의 원칙에 따라 항구적인 선린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타이완은 중국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대한민국과 중화 인민 공화국 간의 외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1992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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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의 국교 수립

  1. 중국의 국교 수립
    • 공산화 이후 북한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와 외교적으로 단절
    • 변화의 흐름
      • 닉슨 독트린 발표(1969)를 전후하여 중국을 인정하려는 국제적 흐름 형성
        → 중국의 유엔 가입(1971)
        → 닉슨의 중국 방문과 미·중 공동 성명 발표를 계기로 변화(1972)
중국의 국교 수립
주 335
각주 335) 닉슨 독트린
‘아시아의 방위와 아시아의 일은 아시아인들이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발표한 선언.
중국으로 하여금 북베트남을 돕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는 데 초점.
위키백과 : 닉슨 독트린사진자료 링크주소사진자료 링크주소닉슨 독트린닉슨 독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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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의 국교 수립

  • 결과
    1. 일본과 국교 수립 : 중·일 공동 성명(1972)
    2. 미국과 국교 수립(1978)
    3. 한국과 국교 수립(1992) : 한국은 타이완과 관계 단절
  1. 북한의 국교 수립
    - 소련과 관계 멀어지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 일본과는 북핵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로 타결 보지 못하고 외교적 고립 지속

북한의 국교 수립
일본과 중국의 국교 수립
- 『미래를 여는 역사』, 동북아 역사재단 -
일본과 중국의 국교 수립
중화 인민 공화국 건국 이후 일본 정부는 미국을 이념적으로 추종하고, 중국을 적대시하는 외교 정책을 취하였다. 중·일 관계는 계속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였으며, 양국은 공식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양국 사이에 민간 무역이 시작되고 문화적 교류도 빈번해졌다. 1965년 중국의 15개 도시에서 중·일 청년의 우호적인 친목 활동이 거행되었다.
1970년대 초 소련·미국·중국은 대치 상태에 처하였다. 미국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여 소련에 대처할 힘을 증강시켜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아시아 정책을 개선하려고 하였다. 중국 또한 소련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1972년 2월 미국 대통령 닉슨의 중국 방문은 중·미 관계의 문을 열었으며, 장기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양국이 역사적인 화해를 이루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을 추종하던 일본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일본의 야당과 기업계는 중·일 국교 정상화의 실현을 거듭 요구하였다. 이에 새로 정권을 잡은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은 중국에 대한 적대 정책을 바꾸어 양국의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은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국과 아시아의 안전 및 안정에 유리하며, 동시에 세계를 향한 중국의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할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1972년 9월 다나카 수상이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정부는 ‘중·일 연합 성명’에 조인하고 비정상적인 관계의 종결을 선언하였다. 또 1952년에 맺어진 일본·타이완 평화 조약을 폐지하여 일본과 타이완의 외교 관계를 종식시키고, 중·일 양국 정상화를 실현하였다. 또 1978년 8월 양국은 정식으로 ‘평화 우호 조약’에 조인하였고, 1998년 11월에는 공동으로 ‘연합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문서에서 확립된 기본 원칙은 양국의 선린 우호 관계의 기초가 되었다.
- 『미래를 여는 역사』, 동북아 역사재단 - 
주 336
각주 336) 중·일 공동 성명(1972)
중·일 연합 성명(1972년)

일본은 일본국이 과거 전쟁으로 인해 중국 인민에게 입힌 중대한 손해와 책임을 통감하며 심각한 반성을 표한다.
제1조 이 성명이 공포된 날로부터 중화 인민 공화국과 일본국 사이의 지금까지의 비정상적 상태가 종식되었음을 선포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한다.
제5조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하여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할 것을 선포한다.
중·일 연합 성명(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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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교 회복

  • 국교 수립 과정
    • 타이완(1952) → 남베트남(1959) → 한국(1965) → 중국(1972) → 베트남 민주 공화국(1975) → 몽골 인민 공화국(1977)
  • 국교 수립의 문제점
    •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이나 실태 파악 소홀
      → 국교 정상화를 경제 성장을 위한 해외 시장의 확보, 투자의 일환이라는 입장에서 추진

국교 수립 과정
국교 수립의 문제점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교 회복

한국의 국교 수립
사회주의 국가의 국교 수립
일본의 국교 수립
  1. 일본 : 한·일 기본 조약 체결(일본으로부터 무상 공여, 정부 차관 받음) / 사과와 배상 문제 소홀(한·일 협정 반대 시위)
  2. 7·7선언으로 공산 국가와 관계 정상화 : 소련(1990) → 중국(1992)
  1. 중국 : 닉슨의 중국 방문, 미·중 공동 성명 계기로 변화(1972)
    - 일본(1972) → 미국(1978) → 한국(1992)
  2. 북한 :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일본과 북핵 문제·일본인 납치 문제로 난항
  •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 실태 파악 소홀
    → 국교 정상화를 경제 성장을 위한 해외 시장의 확보, 투자의 일환이라는 입장에서 추진


  • 각주 331)
    한·일 기본 조약 체결한·일 기본 조약(한·일 협정, 1965년 10월 22일 조인,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양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제5조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 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 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일본연구실 편, 한일관계자료집 2, 1976 –
    사진자료 링크주소사진자료 링크주소한·일 기본 조약(한·일 협정, 1965년 10월 22일 조인, 12월 18일 발효)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일본연구실 편, 한일관계자료집 2, 1976 – 바로가기
  • 각주 332)
    문제점한·일 협정의 문제점과 반대 이유
    쟁점 사항한국 측 주장일본 측 주장
    병합 조약원천 무효, 식민지 지배 불법1948년 한국 정부 수립 이후 무효
    3억 달러 제공배상금의 성격경제 협력 자금, 독립 축하금
    • 한·일 기본 조약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주장(조약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림)
    -『미래를 여는 역사』,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

    - 한국 : 지난날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가 없는 상황에서 국교를 수립하는 것은 굴욕적 외교라는 비판의 목소리
    - 일본 : 한·일 국교 수립이 한·미·일 세 나라의 군사 동맹으로 이어져 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것을 우려
    사진자료 링크사진자료 링크한·일 협정의 문제점과 반대 이유
    -『미래를 여는 역사』,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 바로가기
  • 각주 333)
    한국과 사회주의 국가의 국교 수립소련의 개혁 개방과 동유럽의 민주화로 촉발된 사회주의권의 동요는 냉전 체제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 새로운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노태우 정부는 7·7 선언으로 사회주의 국가와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선언. 1988년 서울 올림픽의 개최와 함께 사회주의권 국가와 수교 본격화.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되고 1991년 소련이 몰락하면서 냉전 체제가 와해되고 북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던 정부는 베트남, 중국 등과 국교 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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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334)
    중국과 국교 정상화(1992)대한민국과 중화 인민 공화국 간의 외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1992년 8월 24일)

    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양국 국민의 이익과 염원에 부응하여 1992년 8월 24일 자로 상호 승인하고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유엔 헌장의 원칙들과 주권 및 영토 보존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그리고 평화 공존의 원칙에 따라 항구적인 선린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타이완은 중국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대한민국과 중화 인민 공화국 간의 외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1992년 8월 24일) 바로가기
  • 각주 335)
    닉슨 독트린‘아시아의 방위와 아시아의 일은 아시아인들이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발표한 선언.
    중국으로 하여금 북베트남을 돕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는 데 초점.
    위키백과 : 닉슨 독트린사진자료 링크주소사진자료 링크주소닉슨 독트린닉슨 독트린 바로가기
  • 각주 336)
    중·일 공동 성명(1972)중·일 연합 성명(1972년)

    일본은 일본국이 과거 전쟁으로 인해 중국 인민에게 입힌 중대한 손해와 책임을 통감하며 심각한 반성을 표한다.
    제1조 이 성명이 공포된 날로부터 중화 인민 공화국과 일본국 사이의 지금까지의 비정상적 상태가 종식되었음을 선포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한다.
    제5조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하여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할 것을 선포한다.
    중·일 연합 성명(1972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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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가들의 국교 수립 자료번호 : edeao.d_0006_001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