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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사 수업자료

냉전과 동아시아에서의 전후처리

6-1단원 2차시
  • 저필자
    설혜민(부천북고 역사 교사)

냉전과 동아시아에서의 전후 처리

냉전과 동아시아
분단 국가들의 출현
일본의 전후 처리
냉전 체제의 심화
일본 점령 정책의 변화

냉전과 동아시아

  • 냉전 체제의 형성 : 제2차 세계 대전 후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형성
  • 냉전과 동아시아
    1. 중국, 한반도, 베트남 : 분단 국가 출현
    2. 일본 : 민주화 조치 → 반공 기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점령 정책 수정
→ 이념 갈등으로 인한 냉전과 과거사 문제의 중첩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질서는 긴장감 고조

주 321
각주 321) 냉전 체제의 형성
직접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 외교, 정보 등을 수단으로 전개된 국제적 대립. 직접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열전(Hot War)과 대립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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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국가들의 출현

1. 중국 – 국·공 내전이 발발하다.
- 일본의 패전이 다가오자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중국 주둔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 경쟁
  1. 공산당 : 화북, 동북3성 일대에서 독자적으로 일본군 무장 해제
  2. 국민당 : 미국의 지원으로 지배 구역 넓혀감
- 독자적 군사력을 가지고 지배 구역을 관할하는 두 당의 통합 불가능 → 국·공 내전 발발 →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으로 분단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으로 분단

분단 국가들의 출현

2. 한반도 – 두 개의 정부가 탄생하다.
- 북위 38도선 경계로 남쪽은 미국, 북쪽은 소련 진주
  1. 남한 : 미 군정 실시
    - 유엔 감시 하에 총선거 시행(1948.5.10), 제헌 국회 구성 →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8.15)
  2. 북한 :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 선포(1948.9)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8.15)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선포(1948.9)
한반도 - 두 개의 정부가 탄생하다
-『동아시아 근현대사』, 우에하라 카즈시오 외, 옛 오늘 -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8.15)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8.15)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 선포(1948.9)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 선포(1948.9)
한반도 - 두 개의 정부가 탄생하다
해방 후 미군이 상륙하기 직전인 1945년 9월 6일 건준은 서울에 수백 명의 대표를 결집시켜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언하였다. 인민공화국은 노동자·농민·소시민층과 같은 광범위한 근로대중의 이익을 대표하여 과거에 민족해방을 위해 과감히 항쟁하였고, 현재는 진정한 민주주의 한국의 건설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인물들이 중심이 되었다. 여기에는 이승만, 김구 등 우파로부터 박헌영, 김일성 등 좌익의 지도자까지 포함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9월 8일 인천에 상륙한 미군은 군정을 실시함과 동시에 친일파·지주·자본가 등 우파 정당인 한국민주당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인민공화국을 소련의 앞잡이로 간주하였다. 10월에는 인민공화국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영·소의 3국 외상회의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5년 이내에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명목으로 소위 신탁통치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되었고, 이후 미국은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구 지배층을 대미협력자로서 재조직하였다. 소련 점령지구에서도 1946년 중앙행정기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되고, 3월에는 토지개혁이 빠른 속도로 실시되어 남쪽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당초에 편의에 의해 설정되었던 38도선에 의한 한국의 분단이 점차 현실로 다가왔다.
1947년 10월 미국은 한국의 통일정부 문제를 국제연합에 상정시켜 소련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반도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북측이 이를 거부하자 1948년 5월 국제연합의 감시와 미국의 전투준비 태세 하에서 남쪽만의 단독선거를 강행하였다. 이리하여 8월 15일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한 대한민국이,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어 남북 분단체제가 만들어졌다.
-『동아시아 근현대사』, 우에하라 카즈시오 외, 옛 오늘 -
 
주 322
각주 322) 두 개의 정부가 탄생하다
한반도의 분단 과정
해방 후 남과 북은 각각 미,소에 의해 군정 실시 → 모스크바 3국 외무 장관 회의에서 한국 독립을 위한 방안 논의(1945,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신탁 통치결정,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합의) →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 한반도 문제 유엔에 이관, 남북한 총선거 결정 → 북의 거부로 유엔 소총회의 결정에 따라 남한에서만 선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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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국가들의 출현

3. 베트남 – 분단의 씨앗이 뿌려지다.
  • 베트남 독립 동맹을 중심으로 하노이에서 베트남 민주 공화국 수립(1945.9)
  • 중국 국민당군과 영국군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북부와 남부에 진주 → 영국군이 통치권을 프랑스에 넘겨주고 철수, 중국도 내전에 대비해 철수 → 프랑스와 베트남 민주 공화국 사이에 전쟁 발발 → 프랑스는 사이공에서 베트남국 수립 (1949.3), 북베트남에 대항

베트남 민주 공화국 수립(1945.9)
베트남국 수립 (1949.3)
연합국군 총사령관 총사령부와 맥아더
- 『미래를 여는 역사』, 동북아 역사재단 / 위키 백과 -
연합국군 총사령관 총사령부와 맥아더
연합군 최고사령부(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SCAP / General Headquarters, GHQ)는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 패한 이후 1945년 10월 2일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까지 6년 반 동안 일본에 있었던 연합군의 사령부이다. 일본에서 SCAP은 GHQ라고도 불렸다. 더글러스 맥아더(1880~1964)는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최고 사령관에 임명되어 일본과 한반도 남부를 통치하는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 맥아더는 일본의 비군사화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신념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그 때문인지 미군의 일본 점령 초기 맥아더를 일본의 ‘해방자’로 여기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맥아더에게 일본 국민이 보낸 편지가 하루에 수백 통씩이나 도착하였고, 그 대부분은 감사 편지였다. 그러나 그는 강력한 반공주의 사상의 소유자였다. 따라서 냉전이 깊어짐에 따라 사령관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였다. 특히 그의 그러한 모습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은 6·25전쟁 때였다. 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모든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되어 일본에서 한반도에 미군을 보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본으로 하여금 경찰 예비대를 조직하게 한 것도 그였다.
- 『미래를 여는 역사』, 동북아 역사재단 / 위키 백과 -
 
주 323
각주 323) 베트남 민주 공화국 수립
베트남 민주 공화국 독립 선언(1945.9.2)

(1945년) 3월 9일 일본은 프랑스군의 무장 해제를 실시하였다. … 3월 9일 이전에 베트민은 몇 차례 프랑스 인에게 연합하여 일본과 싸우자고 호소하였다. 프랑스 식민지주의자는 여기에 호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베트민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는 테러를 행하였다. … 1940년 가을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프랑스의 식민지가 아니고 일본의 식민지였다.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했을 때 전국의 인민은 봉기하여 정권을 탈취하고 베트남 민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 프랑스는 도주하고, 일본은 항복하고, 바오다이왕은 퇴위하였다. … 따라서 우리 신베트남의 임시정부는 베트남 전 국민을 대표하여 프랑스와의 식민지 관계로부터 완전히 이탈하고, 프랑스가 베트남과 체결한 모든 조약의 폐기와 베트남에 존재하는 프랑스의 모든 특권의 폐기를 선언한다.
베트남 민주 공화국 독립 선언(19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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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후 처리

1. 일본 – 평화 체제가 구축되다.
- 미국의 의도에 따라 전후 처리(미 군정 실시) : 연합국군 총사령관 총사령부 설치
  1. 신헌법 제정 : 천황을 상징적 존재로 규정, 주권재민과 인권 보호 조항 강화, 군사력 보유 금지
  2. 교육 기본법 제공 : 민주 시민 육성
  3. 재벌 해체와 농지 개혁
  4. 공직에서 군국주의자 추방, 극동 국제 군사 재판으로 전범자 처벌
주 324
각주 324) 미 군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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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25
각주 325) 연합국군 총사령관 총사령부
1945.10.2~1952.4.28까지 일본에 있었던 연합군의 사령부. 초기에 미국이 단독으로 일본을 점령, 통치. 최고 사령관은 맥아더로 미국이 실질적인 일본점령의 실권을 가짐. 일본의 새 헌법 초안을 기안하였고, 새 헌법은 나중에 일본국 헌법으로 채택.
통치방식은 일본의 통치기구를 이용한 간접통치방식을 취함.
http://ko.wikipedia.org/wiki/GHQhttp://ko.wikipedia.org/wiki/G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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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26
각주 326) 신헌법
미 군정 주도로 만들어진 헌법. 제9조에서는 일본이 군대를 갖지 못하게 하고, 전쟁을 할 수 없도록 규정. 따라서 이를 평화 헌법이라고도 부름.

일본 제국 헌법과 천황(1889년 공포)
1조 대일본 제국은 만세일계(萬世一系) 천황이 통치한다.
3조 천황은 신성 불가침하다.
4조 천황은 국가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며,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5조 천황은 제국 의회의 협조를 받아 입법권을 행사한다.

- 천황 1인 지배의 성격 강, 의회의 권한이 제한되어 군국주의가 강화되는 근거가 됨.

일본국 헌법(1947년 5월 3일 시행)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지닌 일본 국민의 뜻에 기반한다.
제9조 일본 국민은 … 전쟁과 무력을 통한 위협과 무력의 행사를 … 영구히 포기한다.
전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 전쟁 포기와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천명

- 교학사 자료 참고 -
천재교육 사진과 설명 참고천재교육 사진과 설명 참고일본 제국 헌법과 천황(1889년 공포)
일본국 헌법(1947년 5월 3일 시행)
- 교학사 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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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27
각주 327) 극동 국제 군사 재판
극동 국제 군사 재판(도쿄 재판)
  • 1946년 2월부터 2년 반 동안 연합국 11개국 재판관들이 일본의 주요 전범 25명에 대한 재판 시행
  • 도조 히데키, 이타가키 세이시로, 마쓰이 이와네 등 7명에게 사형 선고, 미나미 지로 등 18명에게 금고형 판결
  • 한계
    1. 히로히토 천황은 재판에서 제외되어 면죄부, 관료 및 전쟁에 협력한 재벌 등의 책임을 묻지 않음.(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사형에 처한 7명 이외에는 모두 석방)
    2. 미·영과의 전쟁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식민지였던 한국·타이완 문제는 재판 대상이 아님.
    3. 군 위안부 제도 등 성폭력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음
극동 국제 군사 재판(도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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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점령 정책의 변화

- 배경
  1. 유럽에서 미·소의 냉전 가시화 : 그리스와 터키의 공산화 가능성 증가
  2. 국·공 내전에서 국민당의 패배 확실(1947년 중반)
  3. 한반도의 남북 분단(1948년)과 6·25 전쟁의 발발(1950년)
→ 미국은 일본의 전략적 역할에 주목, 1948년 들어 일본 점령 정책 변화
냉전 체제의 심화와 전후 처리 방향의 변화
-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 역사재단 -
냉전 체제의 심화와 전후 처리 방향의 변화
미국은 동아시아 전후구상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신의 주도 아래 소련과 협조한다는 기본방향을 1947년 트루먼독트린이 발표될 즈음까지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았다. 동아시아 전체 구도에서 보면 얄타회담부터 트루먼독트린이 발표되는 즈음까지 애매함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가운데 소련과의 협조노선에 기초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그리스와 터키가 공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두 지역에 대한 군사 경제적 원조를 선언하며 공산주의의 위협을 막기 위해 봉쇄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유럽부흥계획을 발표하였다.(트루먼독트린과 마셜플랜)
비슷한 시기인 1947년 중반경을 지나면서 미국은 중국 국민당이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이즈음 한반도에서도 좌우대결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소의 합의 아래 임시적 조선민주정부를 수립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의 자본주의 진영을 우선 지켜야 했던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에서 군사·경제적인 힘을 쏟을 여유가 넉넉하지 않았다. 중국 내전에 직접 개입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었으며,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일본의 점령정책도 1948년 들어 확실히 바뀌기 시작하였다. 1948년 1월 미국의 로얄 육군장관은 ‘일본을 극동아시아의 방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즈음부터 미국은 대일본정책을 전환하여 일본을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방벽으로 만들기 위해 아시아의 공장으로 재건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과거 침략전쟁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취득하던 재벌기업군의 자회사들의 해체 계획을 취소하였다. 1949년에는 연합국 및 피해국에 지불해야 할 다양한 전쟁보상 규정을 모두 무효화시켰다. 1950년에는 공직에서 공산당원을 추방함과 동시에 미군이 추방한 일부 전시 공직자를 사면하였다.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계의 요직에 복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역코스’라고 말한다.
이처럼 전후 구상의 급속한 변경은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의 남북한에 분단 정부가 각각 들어서고, 이듬 해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명백한 흐름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1950년 6·25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전후처리의 모습이 최종적으로 명확해졌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바로 그것이다.
-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 역사재단 -
 

일본 점령 정책의 변화

1. 1948년~1949년
  1. 정부, 언론계, 교육 기관 등에서 공산주의자 추방(레드퍼지)
  2. 침략 전쟁을 이끌었던 고위 관료 사면, 복귀 → 일본 정계 장악
  3. 경제 재건 정책
  4. 일본의 전후 책임을 묻지 않고 연합국과 피해국에 대한 보상 규정 무효화(1949년)
냉전 체제의 심화와 전후 처리 방향의 변화
-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 역사재단 -
냉전 체제의 심화와 전후 처리 방향의 변화
미국은 동아시아 전후구상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신의 주도 아래 소련과 협조한다는 기본방향을 1947년 트루먼독트린이 발표될 즈음까지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았다. 동아시아 전체 구도에서 보면 얄타회담부터 트루먼독트린이 발표되는 즈음까지 애매함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가운데 소련과의 협조노선에 기초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그리스와 터키가 공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두 지역에 대한 군사 경제적 원조를 선언하며 공산주의의 위협을 막기 위해 봉쇄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유럽부흥계획을 발표하였다.(트루먼독트린과 마셜플랜)
비슷한 시기인 1947년 중반경을 지나면서 미국은 중국 국민당이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이즈음 한반도에서도 좌우대결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소의 합의 아래 임시적 조선민주정부를 수립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의 자본주의 진영을 우선 지켜야 했던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에서 군사·경제적인 힘을 쏟을 여유가 넉넉하지 않았다. 중국 내전에 직접 개입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었으며,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일본의 점령정책도 1948년 들어 확실히 바뀌기 시작하였다. 1948년 1월 미국의 로얄 육군장관은 ‘일본을 극동아시아의 방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즈음부터 미국은 대일본정책을 전환하여 일본을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방벽으로 만들기 위해 아시아의 공장으로 재건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과거 침략전쟁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취득하던 재벌기업군의 자회사들의 해체 계획을 취소하였다. 1949년에는 연합국 및 피해국에 지불해야 할 다양한 전쟁보상 규정을 모두 무효화시켰다. 1950년에는 공직에서 공산당원을 추방함과 동시에 미군이 추방한 일부 전시 공직자를 사면하였다.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계의 요직에 복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역코스’라고 말한다.
이처럼 전후 구상의 급속한 변경은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의 남북한에 분단 정부가 각각 들어서고, 이듬 해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명백한 흐름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1950년 6·25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전후처리의 모습이 최종적으로 명확해졌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바로 그것이다.
-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 역사재단 -
 

일본 점령 정책의 변화

2. 1950년~1951년
  1. 6·25 전쟁 발발(1950년)→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 예비대 창설
  2. 미·일 안전 보장 조약 체결(1951년) : 미국과 군사적 동맹 관계 확정, 동아시아 반공망 강화
  3.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1951년) : 일본의 주권 회복, 국제 사회로의 복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체결과 문제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체결과 문제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정식 명칭은 ‘대일 평화 조약’이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시키고 전쟁이 가져온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정하고, 연합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체결하였다. 그 때문에 1951년 9월에 열린 회의에는 일본과 전쟁을 한 52개국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싸운 한국인이 대일 강화 조약 서명국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으며, 중국의 저우언라이 외교부장은 “미국이 멋대로 강화 회의를 진행하여 중국과 같이 일본과 전쟁한 나라를 제외시켰다는 것은 진정한 평화 조약 체결을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강하게 항의하였다. 더욱이 일본 국내에서도 난바라 시게루 도쿄 대학 총장을 비롯하여 대표적인 지식인들의 모임인 평화 문제 담화회가 “일본은 두 세계의 한쪽에 있는 나라와 강화할 것이 아니라 헌법의 평화 정신을 지켜 모든 나라와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결국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참가를 주장하는 영국과 중화민국의 참가를 주장하는 미국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둘 다 참가시키지 않는 쪽으로 타협함으로써 초청받지 못하였고, 한국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논쟁 과정에서 재일조선인문제와 조약을 연결시키지 않는다고 타협하여 참가할 기회를 얻었으나, 대일참전국이 아니라는 영국의 주장에 따라 초청되지 않았다. 회의 결과 49개국이 서명한 샌프란시스코조약이 체결되었다. 참가국 중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가 조인을 거부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측 국제 사회에 복귀하였고, 제14조에 따라 일본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협상 곧, 협상의 시기, 배상 방법과 시기 등을 여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으며, 배상액 요구가 자신의 예상을 넘는 경우 차관 제공과 경제 협력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일본으로서는 경제 부담을 줄이면서 오히려 교섭 당사국 경제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좋은 기회였다. 또 14조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연합국이 배상을 포기하였고 동남아시아 4개국에만 배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경우도 ‘배상’이라는 이름의 경제 협력 또는 무역일 뿐,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강화 조약에서 일본은 중국 내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고, 한국의 독립 인정, 타이완의 영토권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식민지였던 한국과 타이완에 대해 이 조약에 기초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청구권)에 대해서 일본과 직접 교섭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결국 이 조약에서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한국과 중국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은 인정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일본과의 직접 교섭에 맡겨졌다.
 
주 328
각주 328) 자위대
경찰예비대가 1952년 보안대로, 1954년에는 자위대로 변모.
일본의 방위 조직으로 육·해·공으로 이루어진 군사 조직.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이 평화헌법으로부터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의 조항으로서 사실상 군대이지만 자위대라는 명칭으로 군대 아닌 군대를 가지고 있음.
Wiki자료: http:// ko.wikipedia.org/wikiWiki자료: http:// 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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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29
각주 329) 미·일 안전 보장 조약 체결(1951년)
일본과 미국 간의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일본에 주일 미군이 주재하는 것 등을 정한 조약으로 미·일 동맹의 근거 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같은 날 체결되어 현재까지 유지.
Wiki자료: http:// ko.wikipedia.org/wikiWiki자료: http:// 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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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30
각주 330)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대일평화조약)

- 전문과 27개조로 구성

제14조
“일본국은 전쟁 중 발생시킨 손해 및 고통에 대하여 연합국에 배상을 지불하도록 승인한다. 그러나 존립 가능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면 일본국의 자원은 일본국이 모두 전기(前記)의 손해 및 고통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을 실시하고 동시에 다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승인한다.”

“이 조약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국은 연합국의 모든 배상청구권, 전쟁의 수행 중에 일본국 및 그 국민이 취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연합국 및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 및 점령의 직접 군사비에 관하여 연합국의 청구권을 방기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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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과 동아시아에서의 전후 처리

냉전과 동아시아
냉전의 심화
일본 점령 정책의 변화
- 2차 세계 대전 후 냉전 체제 형성
  1. 중국 : 국·공내전으로 분단
  2. 한반도, 베트남 : 남북분단
  3. 일본 : 민주화 조치 → 반공 정책
- 냉전의 심화
  1. 유럽에서 냉전 본격화
  2. 중국 국민당의 패배 확실
  3. 한반도의 분단, 6·25전쟁의 발발
    → 일본 점령 정책 변화
  1. 공산주의자 추방
  2. 고위 관료 복귀, 사면
  3. 경찰 예비대 창설
  4. 미·일 안보 조약 체결
  5.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 각주 321)
    냉전 체제의 형성직접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 외교, 정보 등을 수단으로 전개된 국제적 대립. 직접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열전(Hot War)과 대립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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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322)
    두 개의 정부가 탄생하다한반도의 분단 과정
    해방 후 남과 북은 각각 미,소에 의해 군정 실시 → 모스크바 3국 외무 장관 회의에서 한국 독립을 위한 방안 논의(1945,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신탁 통치결정,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합의) →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 한반도 문제 유엔에 이관, 남북한 총선거 결정 → 북의 거부로 유엔 소총회의 결정에 따라 남한에서만 선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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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323)
    베트남 민주 공화국 수립베트남 민주 공화국 독립 선언(1945.9.2)

    (1945년) 3월 9일 일본은 프랑스군의 무장 해제를 실시하였다. … 3월 9일 이전에 베트민은 몇 차례 프랑스 인에게 연합하여 일본과 싸우자고 호소하였다. 프랑스 식민지주의자는 여기에 호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베트민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는 테러를 행하였다. … 1940년 가을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프랑스의 식민지가 아니고 일본의 식민지였다.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했을 때 전국의 인민은 봉기하여 정권을 탈취하고 베트남 민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 프랑스는 도주하고, 일본은 항복하고, 바오다이왕은 퇴위하였다. … 따라서 우리 신베트남의 임시정부는 베트남 전 국민을 대표하여 프랑스와의 식민지 관계로부터 완전히 이탈하고, 프랑스가 베트남과 체결한 모든 조약의 폐기와 베트남에 존재하는 프랑스의 모든 특권의 폐기를 선언한다.
    베트남 민주 공화국 독립 선언(1945.9.2) 바로가기
  • 각주 324)
    미 군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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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325)
    연합국군 총사령관 총사령부1945.10.2~1952.4.28까지 일본에 있었던 연합군의 사령부. 초기에 미국이 단독으로 일본을 점령, 통치. 최고 사령관은 맥아더로 미국이 실질적인 일본점령의 실권을 가짐. 일본의 새 헌법 초안을 기안하였고, 새 헌법은 나중에 일본국 헌법으로 채택.
    통치방식은 일본의 통치기구를 이용한 간접통치방식을 취함.
    http://ko.wikipedia.org/wiki/GHQhttp://ko.wikipedia.org/wiki/GHQ 바로가기
  • 각주 326)
    신헌법미 군정 주도로 만들어진 헌법. 제9조에서는 일본이 군대를 갖지 못하게 하고, 전쟁을 할 수 없도록 규정. 따라서 이를 평화 헌법이라고도 부름.

    일본 제국 헌법과 천황(1889년 공포)
    1조 대일본 제국은 만세일계(萬世一系) 천황이 통치한다.
    3조 천황은 신성 불가침하다.
    4조 천황은 국가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며,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5조 천황은 제국 의회의 협조를 받아 입법권을 행사한다.

    - 천황 1인 지배의 성격 강, 의회의 권한이 제한되어 군국주의가 강화되는 근거가 됨.

    일본국 헌법(1947년 5월 3일 시행)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지닌 일본 국민의 뜻에 기반한다.
    제9조 일본 국민은 … 전쟁과 무력을 통한 위협과 무력의 행사를 … 영구히 포기한다.
    전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 전쟁 포기와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천명

    - 교학사 자료 참고 -
    천재교육 사진과 설명 참고천재교육 사진과 설명 참고일본 제국 헌법과 천황(1889년 공포)
    일본국 헌법(1947년 5월 3일 시행)
    - 교학사 자료 참고 - 바로가기
  • 각주 327)
    극동 국제 군사 재판극동 국제 군사 재판(도쿄 재판)
    • 1946년 2월부터 2년 반 동안 연합국 11개국 재판관들이 일본의 주요 전범 25명에 대한 재판 시행
    • 도조 히데키, 이타가키 세이시로, 마쓰이 이와네 등 7명에게 사형 선고, 미나미 지로 등 18명에게 금고형 판결
    • 한계
      1. 히로히토 천황은 재판에서 제외되어 면죄부, 관료 및 전쟁에 협력한 재벌 등의 책임을 묻지 않음.(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사형에 처한 7명 이외에는 모두 석방)
      2. 미·영과의 전쟁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식민지였던 한국·타이완 문제는 재판 대상이 아님.
      3. 군 위안부 제도 등 성폭력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음
    극동 국제 군사 재판(도쿄 재판) 바로가기
  • 각주 328)
    자위대경찰예비대가 1952년 보안대로, 1954년에는 자위대로 변모.
    일본의 방위 조직으로 육·해·공으로 이루어진 군사 조직.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이 평화헌법으로부터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의 조항으로서 사실상 군대이지만 자위대라는 명칭으로 군대 아닌 군대를 가지고 있음.
    Wiki자료: http:// ko.wikipedia.org/wikiWiki자료: http:// ko.wikipedia.org/wiki 바로가기
  • 각주 329)
    미·일 안전 보장 조약 체결(1951년)일본과 미국 간의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일본에 주일 미군이 주재하는 것 등을 정한 조약으로 미·일 동맹의 근거 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같은 날 체결되어 현재까지 유지.
    Wiki자료: http:// ko.wikipedia.org/wikiWiki자료: http:// ko.wikipedia.org/wiki 바로가기
  • 각주 330)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1951년)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대일평화조약)

    - 전문과 27개조로 구성

    제14조
    “일본국은 전쟁 중 발생시킨 손해 및 고통에 대하여 연합국에 배상을 지불하도록 승인한다. 그러나 존립 가능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면 일본국의 자원은 일본국이 모두 전기(前記)의 손해 및 고통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을 실시하고 동시에 다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승인한다.”

    “이 조약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국은 연합국의 모든 배상청구권, 전쟁의 수행 중에 일본국 및 그 국민이 취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연합국 및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 및 점령의 직접 군사비에 관하여 연합국의 청구권을 방기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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