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동아시아사 수업자료

율령체계의 전파와 지역적 특징

2-3단원 3차시
  • 저필자
    이윤선(동작고 역사 교사)

율령 체계의 전파와 지역적 특징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고려
일본
베트남
중원의 율령이 주변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중원에 잇닿아 있는 초원과 산악의 유목지대에는 중원왕조의 율령이 전해진 흔적이 없다. 본래 정착생활을 하는 농경지역의 윤리와 법이 이동 생활을 하는 유목지역의 관습과는 서로 맞지 않았고, 또한 대개 10세기 이전까지는 유목지역에 통일적인 전제왕권국가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위해 만들어진 율령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유교와 율령을 받아들인 지역은 한반도의 역대 왕조와 고대 일본, 베트남 등 농경지역이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역사적 환경이 중원과 다르기 때문에 각각 받아들이는 시기와 정도에 차이가 있다. 또한 중원의 율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고유한 제도와 윤리를 유지하면서 왕권강화에 필요한 정도로만 선별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율령체계의 전파와 지역적 특징

1. 고구려, 백제, 신라
  1. 수용
    - 중앙집권국가 형성기에 율령 반포 : 관등제, 관복 제정 등 지배체제 정비에 활용
  2. 특징
    - 살상죄에 대해 재물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법령
    - 혼인제도, 친속관계 등은 중원의 율령과 무관하게 고유한 전통을 유지
한반도에서의 유교와 율령의 수용
삼국은 모두 고유법을 근간으로 하고 율령 형식의 법을 제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중원의 율령에서는 살상죄는 반드시 실형에 처하고 재물로 대신할 수 없었는데 삼국에서는 살상죄에 대해 재물로 죄값을 치를 수 있었다. 이는 유목 계열의 법체계에서 나온 전통이다. 삼국은 유목적 전통을 이은 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전통은 율령체계를 도입한 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던 것 같다.
중원은 인구 과밀로 사회 갈등이 심각하여 혈연과 신분에 따라 엄격한 차등을 두는 율령을 만들었지만 삼국은 중원만큼 사회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지는 않다. 원래 조선은 도적이 없어 문을 닫지 않았고 부인은 절개가 있었으나 한이 낙랑군을 설치한 후 한의 장사치들이 와서 밤에 도둑질을 하니 풍속이 점차 야박해져 법이 60조로 늘어났다는 기록도 있다. 그렇게 보면 아직은 사회 갈등이 심각하지 않아 중원의 법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취수나 서옥제 같은 혼인풍속과 지배층에서 행해지던 근친혼 등도 중원과는 전혀 다른 풍습이었기에 동성혼, 근친혼을 금하는 중원의 율령을 적용할 수도 없었다.
신라도 통일 후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고 독서삼품과를 시행하는 등의 정책을 폈으나 골품제의 관습을 끝내 뛰어넘을 수 없었다. 발해나 고려도 당의 3성6부제를 받아들였으나 발해는 정당성에서 국정을 총괄하며 좌,우사정이 3부씩 나누어 관할하는 이원적인 체제로, 고려는 2성6부를 두면서 식목도감, 도병마사 같은 별도의 의결기구를 운영하는 독자성을 보였다.
 
주 099
각주 099) 살상죄에 대해 재물로 대가
<삼국의 고유한 전통>
조선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팔조목을 만들었다.  그것은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받는다.
<한서지리지>

혼인하는 풍습을 보면. 구두로 약속이 정해지면 신부 집에서 큰 본채 뒤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이를 서옥이라고 한다.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간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삼국의 고유한 전통>
조선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팔조목
<한서지리지>
<삼국지 위서 동이전>한서지리지한서지리지삼국지 위서 동이전삼국지 위서 동이전
닫기

율령체계의 전파와 지역적 특징

2. 통일신라와 발해-통일신라
  1. 수용
    - 중앙 관부 설치, 국학 설립과 유학 교육, 독서삼품과 시행 등 중앙집권체제 강화 노력
  2. 특징
    - 관등, 관직에서 골품제의 전통 유지함
    - 국학 및 독서삼품과의 과목도 유교 경전 중 필요한 만큼만 수용함
한반도에서의 유교와 율령의 수용
삼국은 모두 고유법을 근간으로 하고 율령 형식의 법을 제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중원의 율령에서는 살상죄는 반드시 실형에 처하고 재물로 대신할 수 없었는데 삼국에서는 살상죄에 대해 재물로 죄값을 치를 수 있었다. 이는 유목 계열의 법체계에서 나온 전통이다. 삼국은 유목적 전통을 이은 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전통은 율령체계를 도입한 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던 것 같다.
중원은 인구 과밀로 사회 갈등이 심각하여 혈연과 신분에 따라 엄격한 차등을 두는 율령을 만들었지만 삼국은 중원만큼 사회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지는 않다. 원래 조선은 도적이 없어 문을 닫지 않았고 부인은 절개가 있었으나 한이 낙랑군을 설치한 후 한의 장사치들이 와서 밤에 도둑질을 하니 풍속이 점차 야박해져 법이 60조로 늘어났다는 기록도 있다. 그렇게 보면 아직은 사회 갈등이 심각하지 않아 중원의 법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취수나 서옥제 같은 혼인풍속과 지배층에서 행해지던 근친혼 등도 중원과는 전혀 다른 풍습이었기에 동성혼, 근친혼을 금하는 중원의 율령을 적용할 수도 없었다.
신라도 통일 후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고 독서삼품과를 시행하는 등의 정책을 폈으나 골품제의 관습을 끝내 뛰어넘을 수 없었다. 발해나 고려도 당의 3성6부제를 받아들였으나 발해는 정당성에서 국정을 총괄하며 좌,우사정이 3부씩 나누어 관할하는 이원적인 체제로, 고려는 2성6부를 두면서 식목도감, 도병마사 같은 별도의 의결기구를 운영하는 독자성을 보였다.
 
주 100
각주 100) 관등, 관직에서 골품제의 전통 유지함
<통일신라의 관직명>
신라의 관직 이름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명칭이 같지 않으며, 중국과 동방의 것이 서로 섞여서 시중이니 낭중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중국의 관직 이름이라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으나, 이벌찬이니 이찬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동방의 말로서 그렇게 부르게 된 연유를 알 수가 없다.
<삼국사기>
<통일신라의 관직명>
이벌찬
이찬
<삼국사기>삼국사기삼국사기
닫기

율령체계의 전파와 지역적 특징

2. 통일신라와 발해-발해
  1. 수용
    - 3성 6부제와 주현제 운영, 주자감 설치, 상경성의 구조 등 당의 체제를 받아들임
  2. 특징
    - 3성 6부의 명칭이나 구성체계에서 독자성을 보임
한반도에서의 유교와 율령의 수용
삼국은 모두 고유법을 근간으로 하고 율령 형식의 법을 제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중원의 율령에서는 살상죄는 반드시 실형에 처하고 재물로 대신할 수 없었는데 삼국에서는 살상죄에 대해 재물로 죄값을 치를 수 있었다. 이는 유목 계열의 법체계에서 나온 전통이다. 삼국은 유목적 전통을 이은 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전통은 율령체계를 도입한 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던 것 같다.
중원은 인구 과밀로 사회 갈등이 심각하여 혈연과 신분에 따라 엄격한 차등을 두는 율령을 만들었지만 삼국은 중원만큼 사회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지는 않다. 원래 조선은 도적이 없어 문을 닫지 않았고 부인은 절개가 있었으나 한이 낙랑군을 설치한 후 한의 장사치들이 와서 밤에 도둑질을 하니 풍속이 점차 야박해져 법이 60조로 늘어났다는 기록도 있다. 그렇게 보면 아직은 사회 갈등이 심각하지 않아 중원의 법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취수나 서옥제 같은 혼인풍속과 지배층에서 행해지던 근친혼 등도 중원과는 전혀 다른 풍습이었기에 동성혼, 근친혼을 금하는 중원의 율령을 적용할 수도 없었다.
신라도 통일 후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고 독서삼품과를 시행하는 등의 정책을 폈으나 골품제의 관습을 끝내 뛰어넘을 수 없었다. 발해나 고려도 당의 3성6부제를 받아들였으나 발해는 정당성에서 국정을 총괄하며 좌,우사정이 3부씩 나누어 관할하는 이원적인 체제로, 고려는 2성6부를 두면서 식목도감, 도병마사 같은 별도의 의결기구를 운영하는 독자성을 보였다.
 
주 101
각주 101) 3성 6부제
닫기

율령체계의 전파와 지역적 특징

3. 고려
  1. 수용
    - 3성 6부제와 9품관제 운영, 국자감 설치, 과거제 시행 등 율령체제를 받아들임
  2. 특징
    - 2성 6부제로 운영
    - 도병마사, 식목도감 등 독자적인 통치기구 운영
    - 왕실 내에서 근친혼이 인정되고 부계와 모계간의 차별이 없는 관습도 유지됨
한반도에서의 유교와 율령의 수용
삼국은 모두 고유법을 근간으로 하고 율령 형식의 법을 제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중원의 율령에서는 살상죄는 반드시 실형에 처하고 재물로 대신할 수 없었는데 삼국에서는 살상죄에 대해 재물로 죄값을 치를 수 있었다. 이는 유목 계열의 법체계에서 나온 전통이다. 삼국은 유목적 전통을 이은 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전통은 율령체계를 도입한 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던 것 같다.
중원은 인구 과밀로 사회 갈등이 심각하여 혈연과 신분에 따라 엄격한 차등을 두는 율령을 만들었지만 삼국은 중원만큼 사회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지는 않다. 원래 조선은 도적이 없어 문을 닫지 않았고 부인은 절개가 있었으나 한이 낙랑군을 설치한 후 한의 장사치들이 와서 밤에 도둑질을 하니 풍속이 점차 야박해져 법이 60조로 늘어났다는 기록도 있다. 그렇게 보면 아직은 사회 갈등이 심각하지 않아 중원의 법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취수나 서옥제 같은 혼인풍속과 지배층에서 행해지던 근친혼 등도 중원과는 전혀 다른 풍습이었기에 동성혼, 근친혼을 금하는 중원의 율령을 적용할 수도 없었다.
신라도 통일 후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고 독서삼품과를 시행하는 등의 정책을 폈으나 골품제의 관습을 끝내 뛰어넘을 수 없었다. 발해나 고려도 당의 3성6부제를 받아들였으나 발해는 정당성에서 국정을 총괄하며 좌,우사정이 3부씩 나누어 관할하는 이원적인 체제로, 고려는 2성6부를 두면서 식목도감, 도병마사 같은 별도의 의결기구를 운영하는 독자성을 보였다.
 
주 102
각주 102) 부계와 모계간의 차별이 없는 관습도 유지됨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고려시대에는 족보에 아들, 딸을 가리지 않고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하였다. 또 반드시 아들이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다. 그래서 부모의 재산은 균등하게 분배되었고 딸이 부모를 모시거나, 아들이 없는 경우 제사를 모시기도 하였다. 남자들도 출세를 위해서는 자신의 가문 못지 않게 부인의 가문도 중요하게 여겼다.
닫기

율령체계의 전파와 지역적 특징

4. 일본
  1. 수용
    - 다이카 개신 이후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당의 율령을 받아들여 다이호 율령을 반포함
  2. 특징
    - 2관8성제로 운영(태정대신에 권력 집중)
    - 유교이념의 수용보다는 고유신앙의 영향력이 큼
    - 호족의 권한이 커지면서 율령이 유명무실해짐
    - 근친혼과 모계를 중시하는 관습도 유지됨
일본에서의 유교와 율령의 수용
일본에서는 6세기 말, 쇼토쿠 태자가 관위 12계의 제도를 정하고 17조의 헌법을 제정하는 등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였다. 이후 645년의 다이카 개신과 672년 진신(壬申)의 난을 거치면서 많은 호족세력들이 몰락하여 상대적으로 천황의 세력이 강화되었다. 이때 텐무 천황은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을 진행하였는데 畿內,外의 호족 자제를 도네리(舍人: 견습관리)로 도성에 근무하게 하고 이 가운데 재능이 있는 사람을 관료로 발탁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후 당률을 바탕으로 새로운 율령을 편찬하여 701년 율 6권, 령 11권의 다이호(大寶)율령을 완성하였다. 이 조문은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내용은 718년 만들어진 요로율령(養老律令)에 많이 남아 있는데 중앙에는 태정관(太政官) 아래에 3대신, 그리고 기능별로 8성(省)을 두고 태정관과 나란히 최고기관으로서 신기관(神祇官)을 두어 천황의 조상신 및 기타 제신의 제사를 관장하게 했다. 이는 일본의 율령체제와 당령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지방은 중앙에서 파견되는 고쿠시[國司] 등이 구니[國] 이하의 행정단위를 다스렸다. 소수 노비를 제외한 대부분을 공민으로 삼아 호적에 올리고, '반전수수(班田收授)의 법'에 따라 口分田을 나누어주고 租庸調의 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반전수수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결국 10세기경에는 토지의 사유가 인정되었다.
일본의 율령법 중심의 지배체제는 200여년 정도 존속하는데 그쳤다. 8세기 중반부터 천황가 대신 몇몇 집안이 관직을 독점하는 섭관정치가 등장하였다. 이후 막부가 성립되면서 일본에서는 武家法이 새로이 등장하였고(13세기 초) 율령법은 公家法이라는 이름으로 존속하였으나 주된 법체계로 기능한 것은 무가법이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율령체계로 대표되는 유교적 질서를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즉 토착적 지배질서를 유지한 상태에서 율령체계의 외형만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주 103
각주 103) 2관8성제
<일본의 중앙 관제>
닫기

율령체계의 전파와 지역적 특징

5. 베트남
  1. 수용
    - 11세기에 형률에 5형제 규정, 문묘 설치, 국자감 설립, 과거제 시행 등 당의 율령체제를 일부 수용
  2. 특징
    - 과거제는 200여년간 8회 시행으로 영향력 미약함
    - 유교이념보다는 불교, 토착신앙의 영향력이 큼
    - 여성의 재산권, 이혼요구권 등 전통적 관습이 성문법으로 보장됨
베트남에서의 유교와 율령의 수용
베트남은 한군현 설치 이후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다가 966년 독립을 선언하였다. 1009년 성립된 리(李)왕조는 고려와 비슷한 호족 연합 정권의 모습을 보인다. 지배 이념도 불교를 중심으로 토착 신앙을 두루 받아들였으나 점차 유교적인 제도와 법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옛 법률과 관습법을 정리하여 가장 오래된 성문법인 <刑書>를 반포하였다. 현존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은 대체로 당률을 모방하여 지배자에 대한 불충을 전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태,장,도,유,사의 5刑制를 채택하였으며 관리를 대상으로 考課制를 실시하였다. 처음으로 문묘를 세워(1070년) 제사를 지내고 학교를 부설하여 유학을 가르쳤다. 1075년 처음으로 과거제를 실시하였으나 200여년간의 리왕조 시대에 과거는 8회밖에 시행되지 않았다.
당이 멸망하고 500여년 뒤에 세워진 레(黎)왕조(1428-1788)는 그 체제나 내용면에서 당의 율령을 받아들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인 <國朝刑律>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율령을 받아들인 부분은 주로 지배자에 대한 충성, 궁중예절, 관리의 행동규범, 치안의 확보, 호구조사 등과 같이 지배권력의 유지와 관련된 사항들이다. 결혼풍습, 재산상속 및 기타 가족제도, 촌락제도 등에는 베트남의 전통적 관습법이 그대로 반영되어 베트남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예를 들면 1449년 반포된 법령에 따르면 가족의 재산은 남편의 재산, 부인의 재산, 부부 공유의 재산으로 나누어지며 부부가 사망하면 아들, 딸 구별 없이 균등분배하며 딸이 제사도 상속할 수 있었다. 부인의 재산은 자기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남편과는 무관하였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남편이 부인을 돌보지 않을 경우 부인은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다. 즉, 베트남은 가부장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여성의 지위도 비교적 높은 사회였다. 효의 관념도 달라서 중국은 부모 생존시에 독립된 가정(戶)을 이룰 수 없지만 베트남의 법은 이를 인정했다. 그런데 아들이 부모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는 경우 효자라고 하여 감형을 시켜 주기도 했지만 군대의 검열 점호에는 자식이 결코 아버지를 대신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당 문화의 영향은 외형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베트남에 영향을 끼친 중국 문화는 주로 상층 문화였으며 이를 받아들인 것은 중국인과 접촉이 있었던 소수 지배계층에 불과하였다. 베트남의 속담 중에 “촌락의 규정은 왕의 법에 우선한다”라든가 “鄕黨은 작은 조정이다”라는 말은 촌락의 자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시사해 준다. 율령체계가 추구했던 중앙집권적 통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주 104
각주 104) 문묘
<베트남의 문묘>
문묘란 공자를 모신 사당으로, 제사와 유학교육을 담당하였다.
이곳에는 과거급제자의 이름을 한자로 새긴 82개의 비석이 남아있다.
<베트남의 문묘>베트남의 문묘위치
닫기

율령체계의 전파와 지역적 특징

각 지역의 율령체계 수용
율령체계의 역할
  1. 각 지역의 상황에 알맞게 적절히 변용시켜 수용
  2. 고유한 사회규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1. 중원 및 각 지역의 국가 통치체제 정비에 기여
  2. 동아시아 사회의 문화적 공통성 형성, 식자층 증가, 교육열 향상에 기여

  • 각주 099)
    살상죄에 대해 재물로 대가<삼국의 고유한 전통>
    조선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팔조목을 만들었다.  그것은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받는다.
    <한서지리지>

    혼인하는 풍습을 보면. 구두로 약속이 정해지면 신부 집에서 큰 본채 뒤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이를 서옥이라고 한다.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간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삼국의 고유한 전통>
    조선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팔조목
    <한서지리지>
    <삼국지 위서 동이전>한서지리지한서지리지삼국지 위서 동이전삼국지 위서 동이전 바로가기
  • 각주 100)
    관등, 관직에서 골품제의 전통 유지함<통일신라의 관직명>
    신라의 관직 이름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명칭이 같지 않으며, 중국과 동방의 것이 서로 섞여서 시중이니 낭중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중국의 관직 이름이라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으나, 이벌찬이니 이찬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동방의 말로서 그렇게 부르게 된 연유를 알 수가 없다.
    <삼국사기>
    <통일신라의 관직명>
    이벌찬
    이찬
    <삼국사기>삼국사기삼국사기 바로가기
  • 각주 101)
    3성 6부제
     바로가기
  • 각주 102)
    부계와 모계간의 차별이 없는 관습도 유지됨<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고려시대에는 족보에 아들, 딸을 가리지 않고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하였다. 또 반드시 아들이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다. 그래서 부모의 재산은 균등하게 분배되었고 딸이 부모를 모시거나, 아들이 없는 경우 제사를 모시기도 하였다. 남자들도 출세를 위해서는 자신의 가문 못지 않게 부인의 가문도 중요하게 여겼다. 바로가기
  • 각주 103)
    2관8성제<일본의 중앙 관제>
     바로가기
  • 각주 104)
    문묘<베트남의 문묘>
    문묘란 공자를 모신 사당으로, 제사와 유학교육을 담당하였다.
    이곳에는 과거급제자의 이름을 한자로 새긴 82개의 비석이 남아있다.
    <베트남의 문묘>베트남의 문묘위치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베트남의 문묘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율령체계의 전파와 지역적 특징 자료번호 : edeao.d_0002_003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