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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령체계의 완성

2-3단원 2차시
  • 저필자
    이윤선(동작고 역사 교사)

율령 체계의 완성

율령의 정비 과정
수, 당의 율령 체계
당률의 구성과 특징
당령의 구성과 특징
당의 통치제도

율령 체계의 완성

1. 율령의 정비 과정
  1. 서진: 율과 령 구분
  2. 남북조 이래: 늘어난 법 조항의 체계화·정리
  3. 수, 당: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격과 식을 추가
율령의 본질
율령제는 율령격식(律令格式)으로 이루어진 체계를 갖고 있었다. 한 대까지 령은 율의 일부분이었는데 서진때부터 율에서 분리되었다. '격'은 황제의 조칙에 의해 수시로 이루어지는 명령으로 율과 령을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增補改正法의 성격을 가지며, '식'은 율령을 시행하는 시행세칙으로 공무의 시한이나 규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율,령,격,식의 네가지 형식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였던 시기는 당 전기뿐이지만 전국시대부터 청대까지 시행된 법의 기본 성격 내지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율은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의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禁忌를 제시하고 그것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적 장치이다. 율을 제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황제에게 있다. 율의 특징은, 첫째, 율은 신분에 따라 차등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불평등법이다. 황제의 親屬과 관인들은 특별히 지정된 죄를 제외하고 대부분 형이 경감되며 실형을 받지 않는 특전이 있다. 庶人들은 노인과 어린이, 신체허약자 이외에는 특전이 없다. 천인은 서인에 비하여 매우 불리한 처분을 받는다. 가축과 같은 존재로 규정되어 천인을 죽인 죄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상의 신분은 크게 황제의 친속과 관인 및 관인의 친속, 서인, 천인의 세 부류이다.
둘째, 율은 남계 혈통 중심의 유교적 가족윤리의 기반이다. 자식이 부모를 욕하거나 고소, 고발만 해도 교수형에 처하고 구타한 자는 참수하며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반면 부모가 자식을 범한 경우에는 형이 면제되거나 매우 가볍다. 또 친족 내의 尊卑長幼사이의 문제에서는 尊長을 가볍게 처벌하고 卑幼를 무겁게 처벌하는 차등법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부부 사이에도 남편의 형법상 지위가 아내에 비해 우월하다. 同姓不婚법과 근친혼 금지법도 엄격하다. 이같은 법은 유교적 가족윤리를 체제유지의 근간으로 삼기 위해 규정되었다.
령은 행정법이며, 본질적인 점에서는 황제지배체제를 보증하고 백성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형식은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율령 체계의 완성

2. 수,당의 율령 체계
  • 율(律): 범법자를 처벌하는 법률
  • 령(令): 각종 제도와 규범을 정한 법률
  • 격(格): 율령을 개정,추가,보완한 법령
  • 식(式): 율,령,격을 시행할 때 적용하는 시행 세칙

율령의 본질
율령제는 율령격식(律令格式)으로 이루어진 체계를 갖고 있었다. 한 대까지 령은 율의 일부분이었는데 서진때부터 율에서 분리되었다. '격'은 황제의 조칙에 의해 수시로 이루어지는 명령으로 율과 령을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增補改正法의 성격을 가지며, '식'은 율령을 시행하는 시행세칙으로 공무의 시한이나 규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율,령,격,식의 네가지 형식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였던 시기는 당 전기뿐이지만 전국시대부터 청대까지 시행된 법의 기본 성격 내지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율은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의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禁忌를 제시하고 그것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적 장치이다. 율을 제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황제에게 있다. 율의 특징은, 첫째, 율은 신분에 따라 차등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불평등법이다. 황제의 親屬과 관인들은 특별히 지정된 죄를 제외하고 대부분 형이 경감되며 실형을 받지 않는 특전이 있다. 庶人들은 노인과 어린이, 신체허약자 이외에는 특전이 없다. 천인은 서인에 비하여 매우 불리한 처분을 받는다. 가축과 같은 존재로 규정되어 천인을 죽인 죄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상의 신분은 크게 황제의 친속과 관인 및 관인의 친속, 서인, 천인의 세 부류이다.
둘째, 율은 남계 혈통 중심의 유교적 가족윤리의 기반이다. 자식이 부모를 욕하거나 고소, 고발만 해도 교수형에 처하고 구타한 자는 참수하며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반면 부모가 자식을 범한 경우에는 형이 면제되거나 매우 가볍다. 또 친족 내의 尊卑長幼사이의 문제에서는 尊長을 가볍게 처벌하고 卑幼를 무겁게 처벌하는 차등법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부부 사이에도 남편의 형법상 지위가 아내에 비해 우월하다. 同姓不婚법과 근친혼 금지법도 엄격하다. 이같은 법은 유교적 가족윤리를 체제유지의 근간으로 삼기 위해 규정되었다.
령은 행정법이며, 본질적인 점에서는 황제지배체제를 보증하고 백성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형식은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율령 체계의 완성

3. 당률의 구성과 특징
1. 당률의 구성(계속)
  • 관료의 직무 실태에 대한 제도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 규정
  • 백성의 징세, 토지, 혼인, 양천 등의 제도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 규정
  • 군대, 병사의 동원, 백성 징발 등의 제도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 규정

1. 5형의 내용 변화 :
2. 당률의 구성 :
당률의 내용과 특징
1. 5형의 내용 변화 : 원래 5형은 <書經> 舜傳에 묵형(墨刑), 의형(劓刑), 비형(剕刑), 궁형(宮刑), 대벽(大劈)이라 기록된 대로 행해졌다. 그러나 한 대 이후 점차 肉刑이 폐지되는 쪽으로 변화하여 수나라 때부터는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①태형(笞刑): 매로 볼기를 때림, ②장형(杖刑): 곤장으로 볼기를 때림, ③도형(徒刑): 감옥에 가두고 노역을 부과함, ④유형(流刑): 귀양을 보냄, ⑤사형(死刑): 여러가지 방법으로 죽임.
2. 당률의 구성 : <당률소의>에 따르면 당률은 12편 50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名例律은 형법총칙에 해당하며 형벌의 종류와 등급, 10가지 극악범죄, 형사상의 특전, 일반적인 형법 적용의 원칙 등을 설명한다. 衛禁律은 궁실의 출입 경비와 관문이나 요새 등의 방위를 규정하고 있다. 職制律은 관리의 직무와 위법행위에 관한 것이다. 戶婚律은 호적, 토지, 세금 및 혼인에 관한 것인데, 口分田을 매매하거나 빼앗아 公私田을 경작하는 것, 개인의 토지 침탈을 금지하는 조항, 부역을 부과할 때 차별을 두는 것, 세금을 납부하는데 시한을 넘긴 것 등을 처벌하는 조항, 동성끼리의 혼인 금지, 양인과 천인간의 혼인 금지 등의 내용이 있다. 그밖에 國有의 가축과 창고관리 등에 관한 구고율(廐庫律), 반역, 절도, 강도, 살인 등에 관한 賊盜律, 싸움이나 소송에 관한 鬪訟律, 사기, 위조에 관한 詐僞律 등이 있다.
 

율령 체계의 완성

3. 당률의 구성과 특징
1. 당률의 구성(계속)
  • 상해, 절도, 강도, 살인 등의 형사범을 처벌하는 규정
  • 범인의 구금, 재판에서 단죄하는 형사 행정 등을 위반할 때 처벌하는 규정 등
2. 당률의 특징
  • 형벌의 종류 : 5형(태,장,도,유,사)
  • 신분에 따라 차등 적용
  • 유교의 가족 윤리를 반영함

1. 5형의 내용 변화 :
2. 당률의 구성 :
당률의 내용과 특징
1. 5형의 내용 변화 : 원래 5형은 <書經> 舜傳에 묵형(墨刑), 의형(劓刑), 비형(剕刑), 궁형(宮刑), 대벽(大劈)이라 기록된 대로 행해졌다. 그러나 한 대 이후 점차 肉刑이 폐지되는 쪽으로 변화하여 수나라 때부터는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①태형(笞刑): 매로 볼기를 때림, ②장형(杖刑): 곤장으로 볼기를 때림, ③도형(徒刑): 감옥에 가두고 노역을 부과함, ④유형(流刑): 귀양을 보냄, ⑤사형(死刑): 여러가지 방법으로 죽임.
2. 당률의 구성 : <당률소의>에 따르면 당률은 12편 50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名例律은 형법총칙에 해당하며 형벌의 종류와 등급, 10가지 극악범죄, 형사상의 특전, 일반적인 형법 적용의 원칙 등을 설명한다. 衛禁律은 궁실의 출입 경비와 관문이나 요새 등의 방위를 규정하고 있다. 職制律은 관리의 직무와 위법행위에 관한 것이다. 戶婚律은 호적, 토지, 세금 및 혼인에 관한 것인데, 口分田을 매매하거나 빼앗아 公私田을 경작하는 것, 개인의 토지 침탈을 금지하는 조항, 부역을 부과할 때 차별을 두는 것, 세금을 납부하는데 시한을 넘긴 것 등을 처벌하는 조항, 동성끼리의 혼인 금지, 양인과 천인간의 혼인 금지 등의 내용이 있다. 그밖에 國有의 가축과 창고관리 등에 관한 구고율(廐庫律), 반역, 절도, 강도, 살인 등에 관한 賊盜律, 싸움이나 소송에 관한 鬪訟律, 사기, 위조에 관한 詐僞律 등이 있다.
 
주 093
각주 093) 신분에 따라 차등 적용
<신분에 따른 법률의 차등 적용>
  • 무릇 노비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주인이 관사에 요청하지 않고 죽였다면 장형100대에 처한다. 죄가 없는데도 죽였다면 도형1년에 처한다.
    <당률소의>권20
  • 무릇 부곡이나 노비가 과실로 주인을 죽였다면 교수형에 처한다. (과실로) 상처를 입혔거나 욕하였다면 유형에 처한다. 만약 (부곡이나 노비가) 주인의 부모를 구타하였다면 교수형에 처한다. 상처를 입혔다면 모두 참수형에 처한다. 욕하였다면 도형2년에 처한다. 과실로 죽였다면 구타한 죄에서 2등을 감하고, 상처를 입혔다면 또 1등을 감한다.
    <당률소의>권22
<당률소의>권20
<당률소의>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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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094
각주 094) 신분에 따라 차등 적용
<유교의 가족윤리에 따른 법률의 차등 적용>
  • 처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혔다면 일반인을 범한 죄에서 2등을 감한다. 죽였다면 일반인(을 범한) 죄로 논한다. 첩을 구타하여 부러뜨린 상해 이상이라면 처의 경우에서 2등을 감한다.
    <당률소의>
  • 형이나 누나를 때린 자는 도형2년반에 처한다. 상처를 입혔다면 도형3년에 처한다. 부러뜨린 상해라면 유형3천리에 처한다. 욕하였다면 장형100대에 처한다. 동생, 조카나 손자, 외손을 때려 죽였다면 도형3년에 처한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고의로 죽였다면 유형2천리에 처한다. 과실로 죽였다면 각각 논죄하지 않는다.
    <당률소의>
<당률소의>
<당률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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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령 체계의 완성

4. 당령의 구성과 특징
1. 당령의 구성
  • 관료의 등급과 업무 분장 등에 대한 규정
  • 혼인과 가족 구성, 향리 업무와 호적 작성 등에 대한 규정
  • 신분과 나이에 따른 토지 분배, 토지의 종류 등에 대한 규정
  • 신분과 나이에 따른 조세와 노역 등의 부담에 대한 규정
  • 여행과 교역에 대한 조건과 허가 등에 대한 규정
2. 당령의 특징: 황제를 위한 의례가 큰 비중을 차지함

1. 당령의 구성 :
2. 3성6부제 :
3. 균전제 :
4. 조용조 :
5. 부병제 :
6. 과거제 :
당령의 내용과 특징
1. 당령의 구성 : 행정법인 령은 본질적인 성격은 변함이 없지만 그 형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는데 당령이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당령의 1편은 관품령으로 관인의 품계를 정한 법이고, 2-7편은 관부와 그 직원의 설치령이다. 이 령에 따라 중앙의 3성6부를 비롯한 관청과 지방행정구역이 정해졌다. 나머지 20개-23개편은 戶令, 學令, 選擧令, 封爵令, 祿令, 考課令, 宮衛令, 軍防令, 衣服令, 儀制令, 公式令, 田令 등 각종 제도에 관한 규정이다.위의 각 령을 내용에 따라 다시 나누어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황제의 신변을 보호하고 권위를 높이기 위한 규정들로 제사, 의례, 호위, 복식, 음악, 의료, 營繕과 군사 등이다. 다음은 관료제에 대하여 관료선발, 고과, 봉작, 녹봉 등에 관한 규정이다. 그 다음은 백성과 토지를 관리하고 조세를 징수하며 무기와 곡식의 창고 및 가축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 <신당서> 형법지는 ‘令은 귀천존비의 등급이며, 국가의 제도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령이 율과 함께 신분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제적 장치였음을 의미한다.2. 3성6부제 : 당대 중앙관제의 기본이다. 중서성이 조칙을 만들고 문하성이 조칙을 심의하면 상서성이 그 내용에 따라 6부를 통해 조칙을 시행하였다. 3성의 장관이 재상이 되어 중요한 정책은 이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점차 황제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중서성이 황제의 대리인으로서 권력이 커졌다. 관제에서도 황제와 관련된 조직이 발달되어 있었다. 궁중 문서를 관리하는 비서성, 황제의 의례를 맡은 전중성, 후궁을 관리하는 내시성과 9시(寺)는 모두 황제 및 황실과 관련되는 일을 담당하였다.
3. 균전제 : 토지관리를 위한 제도를 지금 일반적으로 ‘균전제’라 부른다. 균전제는 관작을 가진 자들에게 품계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게 지급하고[官人營業田이라 함] 관품이 없는 서인의 中男(18-19세)과 丁男(20-59세)에게는 100畝(口分田 80畝, 營業田 20畝), 신체 허약자나 그 밖의 사람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만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실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다.
4. 조용조 : 당나라 전기 조세제도의 근간은 租庸調이다. 조용조는 정남에게 부과되는데, 租는 속(粟: 찧지 않은 곡식) 2석이고 庸은 역(役: 노동력)의 대납으로 絹 1.5필이며 調는 가(家: 정남의 부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견 0.5필(특산물이 아님)이다. 따라서 정남 1인은 조,용,조를 합하여 속 2석과 견 2필을 납부해야 하는데 견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은 麻布나 다른 물품으로 대납한다. 이때 정남의 토지 소유의 다과나 혼인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사실상의 인두세이다.
5. 부병제 : 정남은 군대 복무 의무도 있다. 단 군대에 복무하는 기간의 조용조는 면제된다. 군대의 복무는 평상시에는 순번제로 衛士가 되어 수도권이나 변방의 방위에 복무하고 전쟁이 있을 경우 징발되어 행군에 편성된다. 당대의 군사제도를 일반적으로 부병제라 부르는데 이 명칭에 적합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6. 과거제 : 과거제의 등장은 수 대 부터였으며, 능력 위주로 관리를 선발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당의 과거제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발전하였다. 당 고조와 태종 시기에는 과거를 통해 등용한 관료가 매우 적었다. 한 해 평균 진사는 9명, 명경은 30~40명 정도였다. 이는 아직 과거제의 비중이 크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당 고종에서 현종때까지 과거 출신 관료의 수가 확연히 증가했다. 특히 무측천은 집권 이후 인심을 얻고, 통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시험을 매우 중시했다. 안사의 난 이후 당 말기까지는 과거제가 관리선발을 주도하며 완전히 정착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음서는 남아있었다.
 

율령 체계의 완성

5. 당의 통치 제도
  1. 중앙 통치 제도: 3성6부제- 법령을 기초(중서성), 심의(문하성), 실행(상서성-6부)
  2. 지방 행정 제도: 주현제
  3. 관료 선발 제도: 과거제- 진사과, 명경과
  4. 토지 제도: 균전제-호적을 근거로 토지 지급
  5. 조세 제도: 조용조-균전을 받은 농민에게 조·용·조 수취
  6. 군역과 군사제도: 부병제- 균전을 받은 농민이 담당
1. 당령의 구성 :
2. 3성6부제 :
3. 균전제 :
4. 조용조 :
5. 부병제 :
6. 과거제 :
당령의 내용과 특징
1. 당령의 구성 : 행정법인 령은 본질적인 성격은 변함이 없지만 그 형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는데 당령이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당령의 1편은 관품령으로 관인의 품계를 정한 법이고, 2-7편은 관부와 그 직원의 설치령이다. 이 령에 따라 중앙의 3성6부를 비롯한 관청과 지방행정구역이 정해졌다. 나머지 20개-23개편은 戶令, 學令, 選擧令, 封爵令, 祿令, 考課令, 宮衛令, 軍防令, 衣服令, 儀制令, 公式令, 田令 등 각종 제도에 관한 규정이다.위의 각 령을 내용에 따라 다시 나누어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황제의 신변을 보호하고 권위를 높이기 위한 규정들로 제사, 의례, 호위, 복식, 음악, 의료, 營繕과 군사 등이다. 다음은 관료제에 대하여 관료선발, 고과, 봉작, 녹봉 등에 관한 규정이다. 그 다음은 백성과 토지를 관리하고 조세를 징수하며 무기와 곡식의 창고 및 가축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 <신당서> 형법지는 ‘令은 귀천존비의 등급이며, 국가의 제도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령이 율과 함께 신분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제적 장치였음을 의미한다.2. 3성6부제 : 당대 중앙관제의 기본이다. 중서성이 조칙을 만들고 문하성이 조칙을 심의하면 상서성이 그 내용에 따라 6부를 통해 조칙을 시행하였다. 3성의 장관이 재상이 되어 중요한 정책은 이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점차 황제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중서성이 황제의 대리인으로서 권력이 커졌다. 관제에서도 황제와 관련된 조직이 발달되어 있었다. 궁중 문서를 관리하는 비서성, 황제의 의례를 맡은 전중성, 후궁을 관리하는 내시성과 9시(寺)는 모두 황제 및 황실과 관련되는 일을 담당하였다.
3. 균전제 : 토지관리를 위한 제도를 지금 일반적으로 ‘균전제’라 부른다. 균전제는 관작을 가진 자들에게 품계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게 지급하고[官人營業田이라 함] 관품이 없는 서인의 中男(18-19세)과 丁男(20-59세)에게는 100畝(口分田 80畝, 營業田 20畝), 신체 허약자나 그 밖의 사람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만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실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다.
4. 조용조 : 당나라 전기 조세제도의 근간은 租庸調이다. 조용조는 정남에게 부과되는데, 租는 속(粟: 찧지 않은 곡식) 2석이고 庸은 역(役: 노동력)의 대납으로 絹 1.5필이며 調는 가(家: 정남의 부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견 0.5필(특산물이 아님)이다. 따라서 정남 1인은 조,용,조를 합하여 속 2석과 견 2필을 납부해야 하는데 견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은 麻布나 다른 물품으로 대납한다. 이때 정남의 토지 소유의 다과나 혼인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사실상의 인두세이다.
5. 부병제 : 정남은 군대 복무 의무도 있다. 단 군대에 복무하는 기간의 조용조는 면제된다. 군대의 복무는 평상시에는 순번제로 衛士가 되어 수도권이나 변방의 방위에 복무하고 전쟁이 있을 경우 징발되어 행군에 편성된다. 당대의 군사제도를 일반적으로 부병제라 부르는데 이 명칭에 적합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6. 과거제 : 과거제의 등장은 수 대 부터였으며, 능력 위주로 관리를 선발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당의 과거제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발전하였다. 당 고조와 태종 시기에는 과거를 통해 등용한 관료가 매우 적었다. 한 해 평균 진사는 9명, 명경은 30~40명 정도였다. 이는 아직 과거제의 비중이 크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당 고종에서 현종때까지 과거 출신 관료의 수가 확연히 증가했다. 특히 무측천은 집권 이후 인심을 얻고, 통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시험을 매우 중시했다. 안사의 난 이후 당 말기까지는 과거제가 관리선발을 주도하며 완전히 정착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음서는 남아있었다.
 
주 095
각주 095) 중앙 통치 제도
당의 관제표 : 3성6부와 주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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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096
각주 096) 과거제
<과거제>
  • 1차로 지방의 인재는 중앙의 예부(禮部)에서 시험을 보고[향공(鄕貢)]
    • 진사과와 명경과
      - 진사과(進士科): 시,부를 짓거나 시무책을 논하는 시험, 창의력과 박학다식을 요구함
      - 명경과(明經科): 유교 경전의 내용에 관한 시험
  • 2차로 이부(吏部)에서 면접시험을 보았다. 면접에서는 身ㆍ言ㆍ書ㆍ判을 기준으로 하여 문벌귀족에게 유리하였다.
<과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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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097
각주 097) 호적
<당의 호적>
당 현종때 29세 남자를 호주로 하는 한 가족과 그들이 받은 토지에 대하여 기록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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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098
각주 098) 균전제
<균전제, 조용조제, 부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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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령 체계의 완성

수,당의 율령 체계
수,당 율령의 특징
당의 통치 제도
율, 령, 격, 식으로 구성
  1. 신분에 따라 차등 적용
  2. 유교의 가족 윤리가 반영되어 있음
  3. 황제를 위한 의례가 큰 비중을 차지함
1.3성6부제, 주현제, 과거제, 균전제, 조용조제, 부병제

  • 각주 093)
    신분에 따라 차등 적용<신분에 따른 법률의 차등 적용>
    • 무릇 노비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주인이 관사에 요청하지 않고 죽였다면 장형100대에 처한다. 죄가 없는데도 죽였다면 도형1년에 처한다.
      <당률소의>권20
    • 무릇 부곡이나 노비가 과실로 주인을 죽였다면 교수형에 처한다. (과실로) 상처를 입혔거나 욕하였다면 유형에 처한다. 만약 (부곡이나 노비가) 주인의 부모를 구타하였다면 교수형에 처한다. 상처를 입혔다면 모두 참수형에 처한다. 욕하였다면 도형2년에 처한다. 과실로 죽였다면 구타한 죄에서 2등을 감하고, 상처를 입혔다면 또 1등을 감한다.
      <당률소의>권22
    <당률소의>권20
    <당률소의>권22 바로가기
  • 각주 094)
    신분에 따라 차등 적용<유교의 가족윤리에 따른 법률의 차등 적용>
    • 처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혔다면 일반인을 범한 죄에서 2등을 감한다. 죽였다면 일반인(을 범한) 죄로 논한다. 첩을 구타하여 부러뜨린 상해 이상이라면 처의 경우에서 2등을 감한다.
      <당률소의>
    • 형이나 누나를 때린 자는 도형2년반에 처한다. 상처를 입혔다면 도형3년에 처한다. 부러뜨린 상해라면 유형3천리에 처한다. 욕하였다면 장형100대에 처한다. 동생, 조카나 손자, 외손을 때려 죽였다면 도형3년에 처한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고의로 죽였다면 유형2천리에 처한다. 과실로 죽였다면 각각 논죄하지 않는다.
      <당률소의>
    <당률소의>
    <당률소의> 바로가기
  • 각주 095)
    중앙 통치 제도당의 관제표 : 3성6부와 주현제
     바로가기
  • 각주 096)
    과거제<과거제>
    • 1차로 지방의 인재는 중앙의 예부(禮部)에서 시험을 보고[향공(鄕貢)]
      • 진사과와 명경과
        - 진사과(進士科): 시,부를 짓거나 시무책을 논하는 시험, 창의력과 박학다식을 요구함
        - 명경과(明經科): 유교 경전의 내용에 관한 시험
    • 2차로 이부(吏部)에서 면접시험을 보았다. 면접에서는 身ㆍ言ㆍ書ㆍ判을 기준으로 하여 문벌귀족에게 유리하였다.
    <과거제> 바로가기
  • 각주 097)
    호적<당의 호적>
    당 현종때 29세 남자를 호주로 하는 한 가족과 그들이 받은 토지에 대하여 기록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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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98)
    균전제<균전제, 조용조제, 부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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