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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령의 성립

2-3단원 1차시
  • 저필자
    이윤선(동작고 역사 교사)

율령의 성립

율령이란?
율령의 발생
진의 통치와 율령
한의 통치와 율령
율령의 정비와 전파

율령의 성립

율령이란?
율령의 발생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통치 기준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 사상 중 법가를 바탕으로 생겨남 → 각국(제후국)에서 수용하여 부국강병 추진
율령이 중원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이유는?시기적으로 중원에서 제일 먼저 국가가 형성되었고 그 발전 속도도 제일 빨랐으므로 율령 역시 중원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져 주변 지역에 전파되었다. 이를 두고 학생들은 선진 지역인 중원의 문명이 후진 지역인 한반도와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단순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원은 비옥한 퇴적 평원이므로 생산성이 높고 인구밀도가 높았던 지역이다. 그렇기에 인구가 과밀해지면서 치열한 상호 경쟁으로 내란이 빈발하고, 이민족의 침략까지 더해져 혼란이 거듭되었기에 이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에서 율령이 등장하였음을 설명한다. 
주 087
각주 087) 법가
<전국시대 법률의 성립>

법이란 명문화하여 백성에게 제시하는 것, 곧 법률이다. 법은 철저하게 널리 알려야 한다……두 개의 손잡이로 신하를 마음껏 조종해야 한다. 두 개의 손잡이란 무엇인가? 바로 상과 벌이다. 군주는 상, 벌의 집행권을 절대로 남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운용할 때 비로소 상, 벌의 효과가 발생한다.

<한비자>
<전국시대 법률의 성립>
<한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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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령의 성립

3. 진의 통치와 율령
  1. 법가(상앙, 이사)를 등용하여 법치 시행
    → 통일 완수
  2. 시황제 : 전국적으로 법치 시행
    - 문자 통일→ 문서행정
    - 도량형 통일 → 법률에 정한대로 조세 수취
  3. 엄격하고 가혹한 법률 적용
법가 사상과 진의 통일
진은 상앙을 등용하여 봉건제도를 청산하고 전제군주 중심의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격한 율을 제정하였다. 전쟁에 나가 공이 있는 자들에게 작위를 준다는 軍功授爵制는 귀족에게만 작위를 주었던 주나라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다. 이제 평민(士)들도 능력이 있으면 작위와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 백성들을 什伍制로 편제하고 연좌제를 적용하여 서로 감시와 고발을 하게 하였다. 분가정책을 통하여 대가족제를 해체하였는데 이는 혈연의식에 입각한 주나라의 종법제도를 해체하여 사회구조를 재편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군현제를 실시하여 관리를 파견하고 각 戶마다 인두세와 토지세를 부과하여 국가가 직접 백성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농업생산력 극대화를 위해 철저한 중농정책과 억상정책을 폈다. 범법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혹하게 처벌하였다. 진은 부국강병에 성공하여 통일제국을 이루었으나 통일 후에도 강압적인 통치는 계속되었다. 법가의 강압적인 통치는 저항을 불러일으켜 결국 진 제국을 무너뜨렸다.

진의 가혹한 형벌
주나라 때부터 중국의 형벌은 신체를 훼손하는 육형(肉刑)이었는데 크게 오형(五刑)으로 구분하였다.
① 묵형(墨刑): 피부(주로 얼굴)에 먹으로 글자나 문신을 새기는 형벌② 의형(劓刑): 코를 베는 형벌
③ 비형(剕刑): 발뒤꿈치를 잘라 못걷게 하는 형벌. 올형(兀刑)이라고도 한다.
④ 궁형(宮刑): 거세를 하여 남자의 생식능력을 없애는 형벌.
⑤ 대벽(大劈): 목을 베는 형벌이 그것이다.
 
주 088
각주 088) 엄격하고 가혹한 법률 적용
<중국 고대의 엄혹한 형벌, 육형(肉刑)>
이마에 먹물 새기는 형[墨罰]에 속하는 죄가 1천,
코베는 형[劓刑]에 속하는 죄가 1천,
발꿈치를 베는 형[剕罰]에 속하는 죄가 5백,
성기를 자르는 형[宮罰]에 속하는 죄가 3백,
사형[大辟]에 속하는 죄가 2백으로,
오형에 속하는 죄가 모두 3천이다
<상서(尙書)>권19
<중국 고대의 엄혹한 형벌, 육형(肉刑)>
<상서(尙書)>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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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령의 성립

4. 한의 통치와 율령-유교 통치이념 수용
  1. 유교
    - 천명사상으로 황제의 통치를 정당화
    - 황제는 모든 백성의 부모, 백성은 황제를 부모처럼 섬겨야 한다고 강조
  2. 무제의 유교진흥
    -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 통치이념 수용
    - 교육제도(태학,오경박사), 관료선발제도 마련
한 대의 유교적 통치이념
  1. 동중서와 천명사상 : 동중서는 <춘추>에 나타난 천재지변의 기록을 왕의 통치행위와 연결시켜 해석하였다. 왕은 하늘이 낸 존재인데 왕이 정치를 잘하면 하늘이 좋은 징조를 보여주고, 잘못이 있으면 일식이나 월식,홍수,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경고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天人感應說인데 유가의 정통이념이라기 보다는 동중서 등 春秋公洋學파의 이론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무제는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추구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중서를 등용하여 유교 진흥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만들었다.
  2. 태학의 설립과 유학의 진흥 : 무제는 태학을 설립하여 유학만을 가르치게 하였다. 교재는 詩,書,易,禮,春秋의 5경이었다. 공자가 사용했던 6경 가운데 樂은 이미 흩어져 쓸 수가 없었다. 5경은 분서갱유로 흩어진 경전들을 당시의 한문으로 복원한 것이기 때문에 今文경전이라 하였다. 5경은 각각 일가를 이룬 학자를 박사로 임명하여 정해진 수의 제자를 두고 가르치게 하였다. 제자들은 수업을 마치면 관리로 임용되었다. 태학의 박사가 되면 관직과 영예를 얻고, 제자들을 관직에 내보내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전 연구의 열기가 높아졌다. 그 무렵 분서갱유를 피하여 감추어 놓았던 古文경전[진나라 이전의 문자로 기록]들이 발견되어 경전 연구에 새로운 바람이 일었다. 그런데 태학은 今文學派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고문학파들은 금문경전의 권위를 부정하고 태학의 폐쇄적인 운영에 도전하면서 금문학파가 독점하고 있었던 박사관의 분배를 요구하였다. 때문에 당시의 유학은 ‘利祿之學(관직을 얻기 위한 학문)’이라고 불리웠다.
  3. 관료 선발 : 주로 찰거(察擧)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찰거란 각급 관원들의 추천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것인데 현량(賢良)과 효렴(孝廉) 두 개의 科만 있었다. 이 경우 추천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원의 친척이나 친지였다. 무제는 찰거의 범위를 확대시켜 유학(儒學), 명법(明法: 습관이나 법령을 잘 아는 것), 덕행, 학술 등의 새로운 과를 만들고 관리나 백성들이 상서를 올려 제한 없이 정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무제는 이런 방식을 통해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선발할 수 있었다.
  4. 유교 윤리의 본질 : 한나라의 황제들은 지배 권력의 유지를 위해 진시황제와는 다른 제도와 통치이념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진시황제는 법을 통해 절대권력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따라서 한의 황제는 법제적 장치에 ‘하늘의 아들’이라는 신성성을 더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려 하였고, 동시에 요순과 같은 신화적인 성왕의 후예임을 꾸며내어 역사적 권위를 더하려고 하였다. 한에서 유교가 국교화 된 것은 지배자의 이런 요구에 적절히 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학자들이 만든 통치이념은 황제가 모든 백성의 부모가 되고 모든 백성은 황제의 忠順한 자녀가 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설정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심정적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유교는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념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한나라때 집집마다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던 <孝經>은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만들어진 경전이다.
    효 및 그밖의 유교 윤리는 덕목으로 그치지 않고 국가사회의 규범으로 확대 적용되어 이를 국가 형법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전한, 후한 4백년동안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보완되어 “예를 법에 반영했다(以禮入法)”고 하는 수, 당의 율령이 만들어졌다.
 
주 089
각주 089) 천명사상
<천명사상>
무릇 왕이란 하늘의 도를 알아야 한다……하늘의 의지는 자비롭고 그 도는 의롭다. 군주의 생사여탈에 대한 판단은 때에 따라 의롭게 행하여야 한다. 관직과 관리의 배치는 오행에 따라 능력에 의한 배치를 해야 한다. 덕을 중시하고 형을 멀리하는 것은 음양의 이치에 따라야 한다. 이것을 두고 하늘의 도에 맞춘다고 한다.

<한서>, 동중서전
<천명사상>
<한서>, 동중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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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090
각주 090) 교육제도(태학,오경박사), 관료선발제도
<한대의 교육제도와 관료선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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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령의 성립

4. 한의 통치와 율령-율령과 유교의 결합
  1. 진의 법률 계승
  2. 법률에 유교사상 반영
    - 법가적 원리(원칙,강제성)와 유가적 원리(도덕,자발성)의 결합
    - 가혹한 형벌제도 완화

가혹한 형벌 제도의 완화
한 문제때 肉刑을 태형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종신토록 관노비가 되어 성쌓는 일에 동원되었던 죄수들을 5년 이하의 노역으로 감면해 주는 획기적인 개혁책이 나왔다. 경제때에는 태형의 횟수를 줄이고 매의 규격도 조절하여 전반적으로 잔혹한 형벌이 사라지게 되었다.
 
주 091
각주 091) 법가적 원리(원칙,강제성)와 유가적 원리(도덕,자발성)
<유가와 법가>
  • 법령으로써 이끌고 형벌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이면하기만 할 뿐이요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나 덕으로써 이끌고 예로써 다스리면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여 장차 바르게 된다.
    <논어>,위정편
  • 재상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왕명에 복종하지 않는 자, 나라의 법령을 범하는 자, 군주가 정해놓은 법령을 거역하며 난을 일으킨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며 용서받을 수 없다.
    <한비자>
<유가와 법가>
<논어>,위정편
<한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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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092
각주 092) 가혹한 형벌제도 완화
<형벌제도를 바꾼 효성>
BC167년, 한 문제때 제의 태위령 순우공이 죄를 지어 신체형을 받게 되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다섯 있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구나. 이런 긴급할 때 나를 도와줄 이 없으니…..”하고 한탄하였다. 그 말을 들은 어린 딸이 아버지를 따라 장안에 올라가 상소를 올렸다. “바라건대 저를 관노비로 삼으시고 아비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에 문제가 크게 감동하여 신체형을 없애게 하니, 이것이 중국 형벌제도 개혁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형벌제도를 바꾼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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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령의 성립

5. 율령의 정비와 전파
  1. 서진 시기에 율과 령으로 체계화
    - 율:범법자를 처벌하는 형벌 위주의 법률
    - 령:통치체제 운영을 위한 행정법률
  2. 한반도, 일본, 베트남 지역으로 전해짐

율령의 성립과 유교이념

율령의 발생
진의 율령
한의 율령
  1. 춘추전국 시대에 법가를 바탕으로 율령 생김
  2. 각국이 부국강병을 위해 법가를 수용
  1. 법치를 통해 부국강병을 달성하고 전국통일을 완수
  2. 엄격하고 가혹한 법률 적용
  1. 진의 율령 계승
  2. 법률에 유교이념 반영

  • 각주 087)
    법가<전국시대 법률의 성립>

    법이란 명문화하여 백성에게 제시하는 것, 곧 법률이다. 법은 철저하게 널리 알려야 한다……두 개의 손잡이로 신하를 마음껏 조종해야 한다. 두 개의 손잡이란 무엇인가? 바로 상과 벌이다. 군주는 상, 벌의 집행권을 절대로 남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운용할 때 비로소 상, 벌의 효과가 발생한다.

    <한비자>
    <전국시대 법률의 성립>
    <한비자> 바로가기
  • 각주 088)
    엄격하고 가혹한 법률 적용<중국 고대의 엄혹한 형벌, 육형(肉刑)>
    이마에 먹물 새기는 형[墨罰]에 속하는 죄가 1천,
    코베는 형[劓刑]에 속하는 죄가 1천,
    발꿈치를 베는 형[剕罰]에 속하는 죄가 5백,
    성기를 자르는 형[宮罰]에 속하는 죄가 3백,
    사형[大辟]에 속하는 죄가 2백으로,
    오형에 속하는 죄가 모두 3천이다
    <상서(尙書)>권19
    <중국 고대의 엄혹한 형벌, 육형(肉刑)>
    <상서(尙書)>권19 바로가기
  • 각주 089)
    천명사상<천명사상>
    무릇 왕이란 하늘의 도를 알아야 한다……하늘의 의지는 자비롭고 그 도는 의롭다. 군주의 생사여탈에 대한 판단은 때에 따라 의롭게 행하여야 한다. 관직과 관리의 배치는 오행에 따라 능력에 의한 배치를 해야 한다. 덕을 중시하고 형을 멀리하는 것은 음양의 이치에 따라야 한다. 이것을 두고 하늘의 도에 맞춘다고 한다.

    <한서>, 동중서전
    <천명사상>
    <한서>, 동중서전 바로가기
  • 각주 090)
    교육제도(태학,오경박사), 관료선발제도<한대의 교육제도와 관료선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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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91)
    법가적 원리(원칙,강제성)와 유가적 원리(도덕,자발성)<유가와 법가>
    • 법령으로써 이끌고 형벌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이면하기만 할 뿐이요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나 덕으로써 이끌고 예로써 다스리면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여 장차 바르게 된다.
      <논어>,위정편
    • 재상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왕명에 복종하지 않는 자, 나라의 법령을 범하는 자, 군주가 정해놓은 법령을 거역하며 난을 일으킨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며 용서받을 수 없다.
      <한비자>
    <유가와 법가>
    <논어>,위정편
    <한비자> 바로가기
  • 각주 092)
    가혹한 형벌제도 완화<형벌제도를 바꾼 효성>
    BC167년, 한 문제때 제의 태위령 순우공이 죄를 지어 신체형을 받게 되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다섯 있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구나. 이런 긴급할 때 나를 도와줄 이 없으니…..”하고 한탄하였다. 그 말을 들은 어린 딸이 아버지를 따라 장안에 올라가 상소를 올렸다. “바라건대 저를 관노비로 삼으시고 아비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에 문제가 크게 감동하여 신체형을 없애게 하니, 이것이 중국 형벌제도 개혁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형벌제도를 바꾼 효성>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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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령의 성립 자료번호 : edeao.d_0002_0030_0010